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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에서 영업하는 모든 은행의 설립, 영업, 통폐합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놓은 법률.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되어 증권, 선물, 종금업무는 하나의 법령으로 합쳐진데 비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은행법의 규제를 받는다.
2. 상세
주요 내용으로는 금산분리, 금융지주회사의 모-자회사간의 관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이 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특례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취급한다. 또한 은행, 은행업, 은행업무, bank, banking 등 누가 보아도 이건 은행이라고 판단할 문자를 은행업 허가를 받지 않은 기관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조항(은행법 제14조)도 있다[1].이외에 은행법을 적용받는 기관으로, 법적으로 은행 명칭을 쓸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별도 은행들도 별 말 없으면 은행법 준용이라는 구절이 각 법에 있으므로 은행법상의 은행에 포함되며 나무위키에서도 은행이라면 아래 은행까지 포함한다.
- NH농협은행은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기관이지만,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거 농업협동조합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이 은행법을 준용한다.
- 수협은행: 원래는 농협은행처럼 별도 법인은 아니지만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이라 지칭할 수 있었으나, 2016년을 기해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어 제141조의4에 따라 별도 법인 수협은행을 설립하였다.
- KDB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규정된 기관으로, 동법 제3조에 의해 은행법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 IBK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규정된 기관으로, 동법 제3조 3항에 의해 은행법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 지방은행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하지만 은행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기관들도 있다. 이 기관들은 보통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라고 부른다.
- 상호저축은행
저축은행중앙회(SB)를 중심으로 바로잡은 수많은 상호저축은행은 은행법이 아닌 다른 법에 속한다. 상호저축은행은 가장 모르는 은행인데[2] 사실 법에 지정한 이름이다. 은행법 제6조에 의해 상호저축은행업무만 취급하는 기관은 은행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름만 은행이고 은행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즉 은행을 야구에 비유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소프트볼이다. 즉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상호저축은행에는 상호저축은행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적용된다. 상호저축은행은 은행보다 규제와 감독이 적어 비교적 허가를 받기 쉬운 편이나 적은 규제로 인해 각종 부실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보험사
은행법 제6조에 의해 은행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종합금융회사
- 우체국예금
- 한국은행
은행법 2조에서 은행의 정의에 한국은행을 제외하고 있다. - 한국투자공사
투자공사는 은행이나 증권회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투자회사이자 공기업이다. 즉 은행은 아니고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