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05 18:01:4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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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colbgcolor=#ebebeb,#28292d> 현황 대한민국의 아동학대 · 틀:아동학대/한국
관련 법률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하위 문서 대중매체 · 아동 방임 · 막장 부모


전문

1. 개요2. 아동학대범죄
2.1. 가중적 구성요건 및 가중처벌 규정
2.1.1. 아동학대살해·치사의 판단 기준
2.2.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2.3. 친권상실 청구 등
3.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4. 아동보호사건
4.1. 관할4.2. 임시조치
4.2.1. 임시조치의 결정4.2.2. 임시조치의 집행4.2.3. 임시조치의 변경
4.3. 수사에 관한 특칙4.4. 아동보호사건 송치
4.4.1. 검사의 송치4.4.2. 법원의 송치4.4.3. 송치에 따른 처리
4.5. 이송4.6. 아동학대보호처분
5. 피해아동보호명령6. 교권 침해 사태 이후 개정
6.1. 개정 찬반6.2. 개정
7. 관련사건 및 결정례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013년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울산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되어 해당 법이 제정되었다. 2013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4년 1월 28일 공포되어 동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이 법의 개정 요구가 거세지면서 2021년 1월 8일 이 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참고.

2. 아동학대범죄

이 법에서 "아동"과 "보호자"의 개념은 아동복지법의 그것과 같다(제2조 제1호, 제2호). 즉,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1]을 말하며,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2]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같은 조 제4호. 괄호는 이해의 편의상 부기한 것이다).
  • (상해, 폭행, 폭행치상)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유기, 학대)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체포, 감금)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협박)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약취, 유인, 인신매매)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 (강간, 추행)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명예훼손, 모욕)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주거·신체 수색)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강요)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공갈)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손괴)「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 이상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2.1. 가중적 구성요건 및 가중처벌 규정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4]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1.1. 아동학대살해·치사의 판단 기준

아동학대살해죄나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는 기준은 미필적 고의다. 즉 어떤 행위로 인해 아동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학대행위를 계속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된 경우라면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고 아니면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된다. 즉 아동학대살해죄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는 점에서 살인죄와 같다. 반면 아동학대치사죄는 아동학대에 대한 고의만 있고,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2.2.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2.3. 친권상실 청구 등

3.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아동학대범죄에 관해서는 공소시효 정지의 특례가 있는데, 상세한 것은 공소시효 문서의 해당 부분 참조.

4. 아동보호사건

4.1. 관할

아동보호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제18조 제1항).

아동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한다(같은 조 제2항).

4.2. 임시조치

4.2.1. 임시조치의 결정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제19조 제1항). 아래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이 경우에는,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의 선임 또한 문제될 수 있다(제23조).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이에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5항),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6항).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판사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응급조치(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제외)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본문).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로 표시한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로 표시한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하였을 때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제20조 후단).

법원은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 및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7항). 더 나아가, 법원은 요양시설에의 위탁이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아동학대행위자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0조 전단).

상담 및 교육을 행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은 그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9조 제8항).

전술한 위탁 대상이 되는 상담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임시조치결정의 통지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9항).

4.2.2. 임시조치의 집행

판사는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은 격리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제21조 제2항).

4.2.3. 임시조치의 변경

아동학대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제22조 제1항).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위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반대로, 판사는 임시조치를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 및 교육 위탁이나 요양시설에의 위탁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 또는 위탁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그 임시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4.3. 수사에 관한 특칙

4.4. 아동보호사건 송치

4.4.1. 검사의 송치

4.4.2. 법원의 송치

4.4.3. 송치에 따른 처리

4.5. 이송

4.6. 아동학대보호처분

5. 피해아동보호명령

6. 교권 침해 사태 이후 개정

6.1. 개정 찬반

이 아동학대법이 교육계 현장에서 교권침해 사례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5]을 시작으로 교원단체와 교사들이 아동학대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말 그대로 아동학대법은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시작된 것인데,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와 일선 학교에서의 아동학대와 충돌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전교조 모두 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

그러나, 이미 교권 4법도 존재하고, 교사의 아동학대 사례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특정 직업군에 아예 면죄부를 주어선 안 된다는 주장 또한 만만치 않은 상태다.

6.2. 개정

앞선 문단에서 보듯이 정의 항목에 단서(但書)를 두어 교원의 행위를 구성요건요소에서 배제하도록 하였다. 또 절차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특례 조항도 신설되었다. 이태규 의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제17조의3(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에서의 특례) ① 사법경찰관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 수사 및 제24조 후단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때 참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과 같은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할 때 사건기록에 편철된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6.]

7. 관련사건 및 결정례

  • 2016년 9월 28일 대법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특례법(제34조)을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
  • 헌법재판소는 제35조에서 가해자의 신상을 비공개로 하고, 이를 어길시 처벌하는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론내렸다. 아동학대 범죄는 그 특성상 가해자가 주변인인 경우가 많은데,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하면 피해자의 신상도 특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
  • 2019년 포항 중학생 자살 사건
  • 대구 여교사 남학생 성관계 사건
  •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

[1] 2022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4년생까지가 대상이다. 당연히 생일이 지난 2004년생이나 2003년생 이전 세대는 대상이 아니다.[2]일면식도 없이 초면인 사람이 초면인 아동에게 학대를 저질렀으면 아동학대죄가 아닌 폭행죄로 적용된다. 오직 보호자만이 아동학대죄에 해당된다.[3]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데 이는 존속살해죄와 동일한 형량이다.[4] 사형만 없다는 점만 빼면 형량 자체는 살인죄와 동일이다.[5] 해당 교사에게 학부모의 갑질과 괴롭힘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