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7 21:22:0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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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Act on Probation, etc.

1. 개요2. 총칙
2.1. 국민의 협력 등2.2. 대상자2.3. 운영의 기준
3. 보호관찰기관
3.1.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3.1.1. 설치 등3.1.2. 관장사무3.1.3. 구성 등
3.2. 보호관찰소
4. 보호관찰
4.1. 판결 전 조사4.2. 형의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와 보호관찰4.3. 가석방 및 임시퇴원4.4.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4.5. 보호관찰 4.6. 보호장구4.7. 보호관찰의 종료4.8. 보호관찰사건의 이송 등
5. 사회봉사 및 수강6. 갱생보호
6.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6.2. 갱생보호사업자
6.2.1. 갱생보호사업의 허가6.2.2. 보고의무6.2.3.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취소 등6.2.4. 무허가사업자의 처벌
6.3. 갱생보호의 방법 및 개시
6.3.1. 갱생보호의 방법6.3.2. 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6.4. 갱생보호사업의 지원 및 감독
6.4.1. 갱생보호사업의 지원6.4.2. 수익사업의 승인6.4.3. 감독

1. 개요

전문(약칭: 보호관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갱생보호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1988년 12월 31일 '보호관찰법'이라는 제명으로 제정되어,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995년 1월 5일 전부개정되어 지금의 제명이 되었고, 1996년에 다시 전부개정된 바 있다.

2. 총칙

2.1. 국민의 협력 등

  •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제2조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제2항).
  •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제3항).

2.2. 대상자

  •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3조제1항)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제1호·제2호)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1]된 사람(제3호)
    • 소년법에 따른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사람(제4호)[2]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제5호)
  •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이하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2항)
    •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제3항).

2.3. 운영의 기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또는 갱생보호는 해당 대상자의 교화, 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대상자의 나이, 경력, 심신상태, 가정환경, 교우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제4조).

3. 보호관찰기관

3.1.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3.1.1. 설치 등

  •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심사위원회")를 두는데(제5조 제1항), 심사위원회는 고등검찰청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한다(같은 조 제2항).
  • 위원회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 동령 별표 3)
    •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서울특별시
    •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부산광역시
    •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 대구광역시
    •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 광주광역시
    •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 대전광역시
    •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경기도 수원시
  •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
    •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강원도·경기도북부
    •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 대구광역시·경상북도
    •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 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특별자치도
    •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충청북도
    •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경기도 남부

3.1.2. 관장사무

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제6조)
  • 1.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 2. 임시퇴원, 임시퇴원의 취소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퇴원(이하 “퇴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 3. 보호관찰의 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 4.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 5. 가석방 중인 사람의 부정기형의 종료에 관한 사항
  •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심사위원회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사항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1.3. 구성 등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7조제1항).
  •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제2항).
  •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보호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소년원장 및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제3항).
  •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둔다(제4항).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제8조).
  •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제9조).
    •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제10조제1항).
  •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2항).
  •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제12조의2)
  • 심사위원회의 명칭, 관할 구역 및 직무범위와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3조).

3.2. 보호관찰소

준법지원센터 문서 참조.

4. 보호관찰

4.1. 판결 전 조사

  •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3] 및 제62조의2[4]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所在地)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제19조제1항).
  •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제2항).
  • 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제3항).
  • 법원은 「소년법」 제12조[5]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제19조의2제1항).
  •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 또는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제2항).

4.2. 형의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 법원은 「형법」 제59조의2 또는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제20조제1항). 이 경우 법원은 그 의견이나 그 밖에 보호관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호관찰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제2항·제3항).

4.3. 가석방 및 임시퇴원

  •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장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소년(이하 “소년수형자”라 한다)이 「소년법」 제65조 각 호의 기간[6]을 지나면 그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제21조제1항).
  •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수용된 후 6개월이 지나면 그 소년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제2항).
  •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 및 소년원(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년법」 제65조 각 호의 기간이 지난 소년수형자 또는 수용 중인 보호소년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심사위원회에 가석방, 퇴원 또는 임시퇴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제22조제1항).
  •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통지받은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제2항).
  • 심사위원회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소년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또는 보호소년에 대한 퇴원·임시퇴원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제23조제1항).
  • 심사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가석방·퇴원 및 임시퇴원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제2항).
  • 심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년수형자의 가석방이 적절한지를 심사할 때에는 보호관찰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결정한다(제3항).
  • 심사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정을 할 때에는 본인의 인격, 교정성적, 직업, 생활태도, 가족관계 및 재범 위험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제4항).
  • 심사위원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2조[7]에 따라 가석방되는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결정한다(제24조제1항).
  •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심사를 할 때에는 제28조에 따른 보호관찰 사안조사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제24조제2항).
  • 심사위원회는 제23조에 따른 심사 결과 가석방,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경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 결과 보호관찰이 필요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제25조).

4.4.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 수용기관·병원·요양소·「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의 장은 소년수형자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제9호·제10호의 보호처분[8]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이하 “수용자”라 한다)을 수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상조사서를 보내 환경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 제1항에 따라 환경조사를 의뢰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용자의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수용 전의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생계대책 등을 조사하여 수용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를 면담하거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審問)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제2항).
  •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환경조사 결과에 따라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인의 동의를 얻거나 가족·관계인의 협력을 받아 본인의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제27조제1항).
  •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개선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기관의 장에게 수용자의 면담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2항).
  •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개선활동의 결과를 수용기관의 장과 수용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제3항).
  •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장은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인(이하 “성인수형자”라 한다)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에 따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과 동시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의 명단과 신상조사서를 해당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제28조제1항).
  • 심사위원회는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의 장으로부터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의 명단과 신상조사서를 받으면 해당 성인수형자를 면담하여 직접 제26조제2항 전단에 규정된 사항, 석방 후의 재범 위험성 및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 가능성 등에 관한 조사(이하 “보호관찰 사안조사”라 한다)를 하거나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소재지 또는 해당 성인수형자의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자료를 보내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제2항).
  • 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의뢰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제3항).
  •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장은 심사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위하여 성인수형자의 면담 등 필요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제4항).

4.5. 보호관찰

  •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된다(제29조제1항).
  • 보호관찰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직업, 생활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2항).
  •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는다.
    • 1.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1년
    • 2.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그 유예기간. 다만, 법원이 보호관찰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 3. 가석방자: 「형법」 제73조의2[9] 또는 「소년법」 제66조[10]에 규정된 기간
    • 4. 임시퇴원자: 퇴원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 5.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
    • 6.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
  •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담당한다(제31조).
  •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2조제1항).
  •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제2항).
    • 1.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 4.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제3항).
    • 1.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 2.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ㆍ장소의 출입 금지
    • 3.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 4.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5.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장소 제한
    • 6.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7.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 8.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 10.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11]
  •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각각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제4항).
  •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제5항).
  •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한다(제33조제1항).
  • 제1항의 지도·감독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2항).
    • 1. 보호관찰 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는 것
    • 2.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에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
    • 3.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보호관찰소의 장은 범행 내용, 재범위험성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지도·감독의 방법과 수준에 따라 분류처우를 하여야 한다(제33조의2제1항).
  •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자조(自助)의 노력을 할 때에는 그의 개선과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원호(援護)를 한다(제34조제1항).
  • 제1항의 원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2항).
    • 1. 숙소 및 취업의 알선
    • 2. 직업훈련 기회의 제공
    • 3. 환경의 개선
    • 4.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에 필요한 원조의 제공
  •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부상, 질병,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구호를 할 수 있다(제35조).
  •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원호와 제35조에 따른 응급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기관, 제67조제1항에 따라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숙식 제공이나 그 밖의 적절한 원조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제36조).
  •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진단하거나 감정한 사람(이하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상담, 진료, 재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제36조의2제1항).
  •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이 종료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종료사실을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제2항).
  • 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통보가 적절한지 심사할 때에는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치료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제3항).
  •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 대상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제37조제1항).
  •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2항).
  • 제1항과 제2항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및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제3항).
  •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제38조).
  •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拘引)할 수 있다(제39조제1항).
    •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3. 도주한 경우 또는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 제1항의 구인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하게 할 수 있다(제2항).
  •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긴급하여 제39조에 따른 구인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구인장 없이 그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하다 함은 해당 보호관찰 대상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구인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제40조제1항).
  •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한 경우에는 긴급구인서를 작성하여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항).
  •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보호관찰 대상자를 석방하여야 한다(제3항).
  •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하였을 때에는 제42조에 따라 유치(留置) 허가를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인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2항에 따른 유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보호관찰 대상자를 석방하여야 한다(제41조).
  •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수용기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할 수 있다(제42조제1항).
    • 1. 제47조에 따른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12]의 선고유예의 실효(失效) 및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의 신청
    • 2. 제48조에 따른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신청
    • 3. 제49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 신청
  • 제1항에 따른 유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구인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유치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제2항).
  • 보호관찰소의 장은 유치 허가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제3항).
  •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제1항제1호의 신청을 받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제4항).
  • 제42조에 따른 유치의 기간은 제39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구인한 날부터 20일로 한다(제43조제1항).
  • 법원은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심리(審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급마다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2항).
  •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하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3항).
  •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치를 해제하고 보호관찰 대상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제44조).
    • 1. 검사가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
    • 2. 법원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 3. 심사위원회가 제48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
    • 4. 법무부장관이 제4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경우
    • 5. 법원이 제49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
  • 제42조에 따라 유치된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된 경우 또는 가석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유치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제45조).
  • 보호관찰 대상자의 구인 및 유치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72조, 제75조,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제3항·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204조, 제214조의2 및 제214조의3을 준용한다(제46조).
    •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소법 제72조 준용).
  •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분명하지 않으면 인상, 체격 기타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거(분명하지 않으면 생략),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 구금할 장소, 발부년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제75조 준용).

4.6. 보호장구

  •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제46조의2제1항).
    • 1.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구인 또는 긴급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보호관찰소에 인치하거나 수용기관 등에 유치하기 위해 호송하는 때
    • 2.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구인 또는 긴급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때
    • 3. 위력으로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 4. 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 5. 보호관찰소 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나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제2항).
  • 그 밖에 보호장구의 사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제3항).
  • 보호장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제46조의3).
    • 1. 수갑
    • 2. 포승
    • 3. 보호대(帶)
    • 4. 가스총
    • 5. 전자충격기
  • 보호장구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2항).
    • 1. 수갑ㆍ포승ㆍ보호대(帶): 제4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 2. 가스총: 제46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 3. 전자충격기: 제46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다른 보호장구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 제46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호장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보호장구 사용 직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제46조의4제1항).
  • 제46조의3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장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6조의4제2항).
  •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장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호장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제46조의5).

4.7. 보호관찰의 종료

  • 「형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선고유예의 실효 및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집행유예의 취소는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다(제47조제1항).
  • 제1항의 실효 및 취소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35조를 준용한다(제2항).
  •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사람이 보호관찰기간 중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위반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제48조제1항).
  •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제2항).
  •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처분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보호관찰 기간 중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제49조제1항).
  •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을 할 경우 신청대상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소년법」 제2조 및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장의 보호사건 규정을 적용한다(제2항).
  • 제50조(부정기형의 종료 등) ① 소년법 제60조제1항[1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후 가석방된 사람이 그 형의 단기(短期)가 지나고 보호관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제66조[14]에서 정한 기간 전이라도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② 임시퇴원자가 임시퇴원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보호관찰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퇴원된 것으로 본다.
  • 제51조(보호관찰의 종료) ①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 1. 보호관찰 기간이 지난 때
    • 2. 「형법」 제61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같은 법 제63조 또는 제64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
    • 3. 제48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
    • 4. 제49조에 따라 보호처분이 변경된 때
    • 5. 제50조에 따른 부정기형 종료 결정이 있는 때
    • 6. 제53조에 따라 보호관찰이 정지된 임시퇴원자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의 나이가 된 때
    •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이 변경되거나 취소·종료된 때
  • ②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기간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기간은 계속 진행되고,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거나 보호관찰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보호관찰 기간이 남아있는 때에는 그 잔여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집행한다.
  • 제52조(임시해제) ①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적이 양호할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임시해제할 수 있다.
  • ② 임시해제 중에는 보호관찰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호관찰 대상자는 준수사항을 계속하여 지켜야 한다.
  • ③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시 보호관찰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임시해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임시해제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임시해제 기간을 보호관찰 기간에 포함한다.
  • 제53조(보호관찰의 정지) ①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정지하는 결정(이하 “정지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정지한 사람이 있는 곳을 알게 되면 즉시 그 정지를 해제하는 결정(이하 “정지해제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 ③ 보호관찰 정지 중인 사람이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구인된 경우에는 구인된 날에 정지해제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
  • ④ 형기 또는 보호관찰 기간은 정지결정을 한 날부터 그 진행이 정지되고, 정지해제결정을 한 날부터 다시 진행된다.
  • ⑤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지결정을 한 후 소재 불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 등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 정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4.8. 보호관찰사건의 이송 등

  • 제54조(직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 심사위원회 및 보호관찰소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다른 법률에 따라 증인으로 신문(訊問)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5조(보호관찰사건의 이송)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주거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새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호관찰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 제5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원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 ②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장부의 열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5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에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을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성폭력범죄, 같은 조 제3호의2에 따른 살인범죄, 같은 조 제3호의3에 따른 강도범죄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 가.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제289조(인신매매)·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제294조(미수범)의 죄, 같은 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의2(인질강요)·제324조의3(인질상해·치상)의 죄 및 같은 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6조(인질강도)의 죄
      •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의 죄
      • 다.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 제5조(단체 등의 이용·지원)의 죄 및 「형법」 제2편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중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 가. 「형법」 제2편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중 제164조(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제165조(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제166조(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제167조(일반물건에의 방화)·제168조(연소)·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제172조의2(가스·전기 등 방류)·제173조(가스·전기 등 공급방해) 및 제174조(미수범)의 죄
      •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의 죄
      • 다.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의 죄(같은 조 제5항의 죄는 제외한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제59조(벌칙)ㆍ제60조(벌칙)의 죄(제59조제1항제3호·제5호·제9호·제12호의 죄 및 제60조제1항제2호 중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죄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죄는 제외한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제8조(불법수익등의 수수)·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의 죄
  •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성명
    • 2. 주민등록번호
    • 3. 주소
    • 4. 죄명
    • 5. 판결내용
    • 6. 보호관찰 종료일
  • ③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사회봉사 및 수강

  •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59조제1항).
  •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제2항).
    •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에 대해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거나 하는 등 분야는 보통 위반한 법조와 관계된다.
  •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제60조제1항).
  •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그 의견이나 그 밖에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제2항).
  • 법원 또는 법원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제3항).

6. 갱생보호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을 "갱생보호 대상자"라 하는데, 이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제3조 제3항).

6.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문서 참조.

6.2. 갱생보호사업자

이 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는 갱생보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제98조 제2항).[15]

6.2.1.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67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8조).
  • 갱생보호사업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을 가질 것
  • 갱생보호사업의 허가신청자가 사회적 신망이 있을 것
  • 갱생보호사업의 조직 및 회계처리 기준이 공개적일 것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사업의 범위와 허가의 기간을 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제67조 제2항).

6.2.2. 보고의무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갱생보호사업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회계 상황 및 사업 실적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69조).

6.2.3.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취소 등[16]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제70조 제1호, 제4호).
  • 부정한 방법으로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갱생보호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갱생보호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 전술한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2.4. 무허가사업자의 처벌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갱생보호사업 명목으로 영리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99조 제1호).

6.3. 갱생보호의 방법 및 개시

6.3.1. 갱생보호의 방법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는데(제65조 제1항),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 숙식 제공
  • 주거 지원
  • 창업 지원
  •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 사후관리
  • 그 밖에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사업자는 이러한 갱생보호활동을 위하여 갱생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3항), 갱생보호시설의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6.3.2. 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갱생보호 대상자와 관계 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제66조 제1항).

갱생보호 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보호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보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갱생보호 신청을 받은 자가 이와 같이 보호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갱생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6.4. 갱생보호사업의 지원 및 감독

6.4.1. 갱생보호사업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으며(제94조), 갱생보호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제95조).

6.4.2. 수익사업의 승인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제96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공단이 수익을 갱생보호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갱생보호사업의 목적에 반하여 영리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99조 제2호).
수익사업의 시정명령이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도 같다(같은 조 제4호).

6.4.3. 감독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자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지휘·감독하므로(제97조 제1항),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자 및 공단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17]


[1] 가석방의 소년원 버전[2] 즉 4,5호 처분 받은 사람[3]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년으로 한다.[4]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그 기간은 집행유예 기간으로 하되, 법원은 유예기간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관을 정할 수 있다.[5]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6] 가석방 참조.[7] ①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가석방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다.
[8] 의료소년원 위탁처분(제7호), 6개월 이내 단기 소년원 송치(제9호), 2년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제10호).[9] 무기수가 가석방된 경우에는 10년, 유기수는 남은 형기로 하나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10]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11]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性行: 성품과 행실)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범죄와 관련이 있는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 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석할 것,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생활상태, 심신의 상태,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거주지의 환경 등으로 보아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12] 벌금형을 제외한다.[13]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14]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59조의 형기(刑期)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15]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01조 제1항).[16]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70조의2).[17] 이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제9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