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형법 刑法 | 조문 | <colbgcolor=#fafafa,#1F2023>총론 · 각론 | |
주요특별법 (가나다순)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군형법 · 국가보안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도로교통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부정수표 단속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성매매 특별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소년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중대재해처벌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
학자 | 유기천 · 황산덕 · 이재상 · 김일수 · 신동운 · 임웅 · 서보학 · 오영근 · 박상기 | |||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 내용 | 조문 | ||
주요특별법 (가나다순) | 검찰청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 경찰법 · 공수처법 · 국민참여재판법 · 군사법원법 · 법원조직법 · 법원설치법 · 변호사법 · 사법경찰직무법 · 소년법 · 소송촉진법 · 조세범처벌법 · 즉결심판법 · 형사보상법 · 형사소송비용법 · 형실효법 · 형집행법 | |||
학자 | 이재상 · 신동운 · 이창현 · 배종대 | |||
육법 |공법 | 민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대한민국의 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소년법 少年法 Juvenile Act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 1958년 7월 24일 법률 제489호 |
현행 | 2020년 10월 20일 법률 제17505호[타법개정] |
소관 | 법무부 |
링크 | [법률] | [법률안] |
[clearfix]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4]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31조(위임규정)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4]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31조(위임규정)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소년법(少年法)은 반사회적 환경에 놓여 있는 소년법상의 소년을 처벌보다는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수여한 법률이다. 형법(형벌)의 본질 중 예방형, 그중에서도 특별예방[5]을 위한 법이다.
이름이 비슷한 청소년보호법과 혼동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 그러다보니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수가 20만 건이 넘어간 경우가 있다.[6] 관련 기사
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전혀 다른 법률이다. 소년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7]목적으로 하는 법이며, 청소년보호법은 '일반 사회의 청소년'을 보호하려고 사회 환경을 정비하는 법이다.[8] 둘 다 UN 아동권리협약에 기반을 두고 있다.
2. 내용
자세한 내용은 소년법/내용 문서 참고하십시오.'소년법'의 대부분의 내용은 2심 판결 시를 기준으로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9]인 소년범을 어디에서 어떻게 재판하고 심리하고 결정하고 선고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즉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이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대해서 단기는 5년 이하, 장기는 10년 이하(특강법에 의한 가중범의 경우 단기 7년 장기 15년)로만 처벌할 수 있게 되어있고, 사형과 무기형의 경우 15년의 유징역(특강법 가중범의 경우 최대 20년)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성인보다 처벌이 약한 게 사실이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IS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10],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였을 경우,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테러단체 수괴가 되는 경우에도[11] 법정형이 사형 뿐이지만 15년의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내란죄를 저질러도 징역 15년까지 밖에 선고를 못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될 경우, 19세에서 15년, 특강법 가중처벌을 받아 최대 20년의 징역을 받고 나와도 34-36세(15년 징역 시) 또는 39세-41세(20년 징역 시)로 향후 장기간 사회를 활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소년법의 기준은 행위시가 아닌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19세 미만 시절의 죄에 대해 19세가 지난 후에 판결을 받는다면 소년법의 적용이 배제된다.[12]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1991년, 1997년, 2016년에 3건 있었다.[13]
이에 따르면, 소년법의 적용 여부는 사실심의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만약 1심에서 소년법에 의해 감형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측에서 항소를 하였고, 이때 피고가 2심 판결이 나기 전에 성인이 된다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그 외에 대법원은 법률심이기에 마지막 사실심인 2심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4]
소년범에게는 일반 범죄자와 다르게 '단기 3년, 장기 5년' 하는 식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기형을 규정하게 되어 있다. 다만,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므로 둘 다 병과가 가능해 보호관찰은 약하게 처벌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5><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bc002d><bgcolor=#bc002d><tablebgcolor=#fff,#191919> 대한민국의 소년보호처분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보호자 감호위탁 | 100시간 이내 수강명령 | 2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 | 단기(1년 이내) 보호관찰 | 장기(2년 이내) 보호관찰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 소년의료보호시설 감호위탁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단기(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장기(2년 이내) 소년원 송치 |
5호 보호관찰은 1년 연장 가능 1·6·7호 감호위탁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7호는 6개월 연장 가능 2호와 10호는 12세, 3호는 14세 이상 소년에게만 가능 |
그리고 성인 범죄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년보호재판인데, 소년법은 어디까지나 청소년들을 교화하는게 목적인지라 사안이 중대하지 않은 한 소년부로 송치해버리는 경우가 매우 많다. 소년범죄가 일반범죄에 비해 확실하게 덜 처벌한다는 인식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검사가 처음부터 소년부로 송치하거나 판사가 직권으로 소년부로 송치해 가정법원으로 이송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 성인이라면 징역이 나올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원칙적으로 14세 이상~19세미만의 범죄소년들은 엄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지만, 강력범죄가 아니고서야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습]]절도]]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9호 처분 내지 10호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태반이다.[15]
세계 각국의 소년법(나라별로 명칭은 다르다.)에서는 대부분 미성년자에 대해 사형을 금지하고 있다. 사형을 많이 집행하는 중국이나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종교가 법률을 뛰어넘는 중동 지역에서나 비공식적으로 자행할 뿐이다.
3. 논란
촉법소년에 대한 내용은 형사미성년자 문서 참고하십시오.
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소년법의 도움으로 처벌이 경미한 점을 이용해[16] 성인이 저지른 범죄를 청소년에게 뒤집어 씌우거나 일정한 대가를 제시하고 대신 자수하도록 하는 등 악용사례가 있으며, 심하면 성인이 청소년에게 폭력이나 살인을 청부하기도 한다. 이미 일본에서는 야쿠자부터 불량서클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악용되는 수법이다. 덕분에 이곳 저곳에서 소년법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소년법을 비판하는 사람에게는 합법적 살인면허라는 비판까지 받는 실정이다.관련 시사토론
미성년자를 범죄 실행의 총알받이로 써서 처벌을 회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에게 범죄를 지시하는 순간 교사범 확정이고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받으므로 직접 실행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반박이 있지만, 문제는 교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느냐는 것이 아닌 그 교사범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일단 교사범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아무런 근거없이 할 수도 없으며 근거가 없으니 당연히 조사나 추궁도 불가능하다. 미성년자가 잡힌 후 스스로 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미 교사범에게 협박을 당한 미성년자가 스스로 입을 열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입을 열지 않아도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것은 이미 미성년자 스스로도 교사범에게 들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백을 받아내기 여의치 않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청소년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 범행에 대단한 체력이나 지능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이 손쉽게 처벌부담조차 없이 접근할 수 있어 매우 현실적인 위협이다.[17] 이런 사례가 더 확산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집단 검거가 난항을 겪을 것이다.[18]
2017년,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들이 저지른 흉악한 범죄들이 연달아 세상에 알려졌다. 어른의 의뢰가 아닌, 미성년자들 스스로 모의하고 저지른 강력범죄들이 그 높은 수위와 함께 가해 학생들의 범죄나 처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가 SNS나 미디어를 통해 여과 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여론이 폭발해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이 하루만에 10만 건을 넘겼고, 소년법 폐지로 정정해 다시 올린 청원에도 개선요구가 빗발쳤다.[19][20]
반사회적 청소년 범죄에 관한 논란은 꾸준히 있었으며 심지어는 아수나로처럼 청소년 단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 성인 범죄자와는 달리 '청소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되어왔다. 어떤 이들은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원하기도 한다. 최근 청소년들의 정신적인 성숙도와 신체 발육이 굉장히 빠르다는 점을 그 논거로 삼는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정신 성장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박남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21]의 자료에 의하면 5년 간 10대의 4대 범죄(강간, 절도, 방화, 살인) 사건이 15,000여 건(하루에 8건)에 달했다. 해당 기사 전체 소년 범죄 비율 자체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저출산으로 인한 유소년 인구 감소를 고려해야 하며, 성인 범죄율과 비교시에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으나 성인 범죄율과 비교가 가능할 정도로 청소년 범죄율이 증가하면 그것은 이미 국가라고 볼 수 없는 사실상 무정부 재난 사태에 근접한다. 남미의 베네수엘라와 같이 세계 최고의 살인율, 살인사건을 기록하는 사실상 치안이 마비된 곳들조차 청소년 범죄율이 성인 범죄율에 비교가 될 만큼 높진 않다.
2005년 부산 개성중학교 살인 사건의 가해자의 경우 자기는 법적으로 살인이 아니라고 비아냥거렸으며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아 전과도 남아 있지 않다.[22]
이러한 낮은 처벌 때문에 사적제재가 점점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문제점이 있다. 즉, 성인만 억울하게 가중처벌 받는 것이며, 징역형까지 나올 수도 있다. 2020년 1월 양천구에선 학교폭력 피해자 딸의 아버지인 경찰관 A씨가 그의 딸과 함께 차에 탄 상태로 학교폭력 가해자인 13세 B양을 유인해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번 사건으로 A씨는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B양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결국, 가해자는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는 점 때문에 피해자 가족에 의한 사적제재가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촉법소년과 그들의 범죄라는 소재가 역설적이게도 일부 창작물들의 훌륭한 소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한국 영화 방황하는 칼날, 일본 게임 로스트 저지먼트: 심판받지 않은 기억 등을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건의 피해자나 그의 가족, 혹은 그들의 조력자(변호사 등)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소년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소년부 심리로 송치된 경우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이라는 이유로 재심이나 형사보상 규정에서 제외되어 억울하게 소년원살이를 하거나 억울함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살인누명 벗고도 소년원 수감생활 억울…소년사법절차상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방안(미결구금 및 형사보상의 문제점)-국가인권위원회
3.1. 반론
3.1.1. 소년법이 범죄율이 증가시키는가?
소년법이 소년범죄에 대한 형량을 낮춰주기 때문에, 청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증가하지 않겠느냐는 의문이 있다. 그러나 이는 형량과 범죄율의 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물음이다. 형량이 감경된다고 한들 그건 여전히 전과 기록을 남길 수 있는 형사처벌이고, 인생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동안을 교도소에서 썩혀야 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징역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소년범죄는 인생에 크나큰 결점으로 남는 것이고, 인생에 큰 결점이 남더라도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다짐한 순간 범죄의 이행은 그 형량이 얼마나 높아지는가와는 무관해지는 것이다.소년법 개정이 청소년 강력범죄율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범죄자들의 심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강력범죄자들은 징역이 10년이라서 범행을 안 저지르고, 징역이 5년이라서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사고방식을 가진 게 아니다. 강력범죄에는 '오늘만 산다'라는 마인드가 깔려있고, 자신이 어떤 처벌을 받는 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징역 20년에 범죄를 저지르는 강력범죄자라면 그게 징역 30년이든 50년이든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개의치 않고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거다. 만약 자기 처벌에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무죄를 받기 위해 완전범죄에 힘쓰는 방향으로 발현된다. 그 정도 죄질의 범죄를 저지르려던 사람이 징역 몇 년 오른다고 범죄를 그만둘까? 그 정도 죄질의 범죄는 저지를 생각 없던 사람이 징역 몇 년 내려간다고 범죄를 저지르려 할까? 경범죄 수준에서의 형량 논쟁이라면 모르겠으나, 형량이 일정 수위를 넘어간 시점[23]에서는 범죄율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는 소년법의 케이스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고로 소년법은 청소년 강력범죄율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잘 생각해보면 오히려 소년법 개정이 범죄율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낮은 판단능력 아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갱생할 가능성이 더 높고, 교육으로 고쳐질 확률이 더 크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성인과 똑같이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면 교화가 가능했던 소년범들마저 빨간줄이 그어지고, 한참을 사회에서 격리될 것이다. 그렇다면 소년범들은 어떻게 될까? 교도소에서 제대로 된 대우나 복지, 교육을 해준다면 모르겠으나 국민정서 탓인지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한다. 오히려 교도소에 들어간 소년범들이 범죄자들 사이에서 물들고, 각종 범죄 기술들을 배우는 등 점점 더 범죄에 특화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가뜩이나 한창 공부하고 취직해야 할 시기를 교도소에서 보냈기에 소년범 출신들이 안정적으로 수입을 버는 건 매우 절망적일 것이다. 따라서 소년범 출신들의 재범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3.1.2. 청소년의 판단 미숙
정신지체장애인이 사람을 죽인 것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 일반 사람과 똑같이 처벌해야 하느냐고 묻느냐면 의견이 갈릴 것이다. 살인은 살인이므로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그게 아니라면 분명 정신지체장애인의 살인이 일반인이 저지른 살인에 비해 죄질이 낮아보이고, 책임이 덜해보이기에 감형을 해야 된다고 답했을 것이다. 말 그대로다. 처벌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얼만큼의 판단능력으로 저질렀느냐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 왜냐하면 애초에 죄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제정신으로 범죄를 저지른 상황과 정신지체장애를 겪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죄질이 다르다. 정신지체장애를 겪고 싶어서 겪은 것도 아니고,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요소로 인해 자신의 범행 가능성이 증가했다면,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면 비장애인의 경우보다 참작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범죄의 성립요건 3가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중 책임성이 감경되거나 조각(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소년법의 존재의의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정신지체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판단능력이 낮은 상태로 범행을 했을 때 감형되는 것처럼, 소년범들도 성인에 비해 판단능력이 낮은 상태로 보기 때문에 범행을 하면 감형이 되는 것이다. 정신지체장애인의 감형과 소년범의 감형은 그 판단능력 감소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범행 당시 판단능력이 참작된다는 논리 자체는 전혀 다르지 않다. 정신지체장애인의 감형은 옹호하면서, 소년범 감형을 부정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소년범은 성인에 비해 판단능력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는, 각종 사회의 제도들이 성인보다 제한을 받는 것이다. 투표권을 제한받고, 음란물을 규제받으며,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갖는다. 청소년과 성인의 판단능력이 다르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에게 팽배한 상식선의 정서임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을 처벌하자는 데에 있어서는 적극 동의하는 매우 모순적인 반응을 느낄 수 있다.
당장 간단한 예시를 들어 생각해보더라도 답은 명백하다. '모든 도덕교육을 받고 생물학적으로 최상의 판단능력을 갖추게 된 성인이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것'과 '도덕교육을 다 받지 못하고 생물학적으로 판단능력이 미숙한 청소년이 사람을 살해한 것'의 경우를 비교해보자. 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정의로운 판결을 유도해야 하는 법관과 입법자의 입장에서는 두 경우를 결코 똑같다고 치부하고 대충 넘길 수 없다. 조금이라도 더 죄질이 높은 것은 가중처벌하고, 조금이라도 더 죄질이 낮은 경우는 선처해야 하는 것이다. 위의 예시를 봤을 때 후자의 죄질이 낮은 건 명백하고, 때문에 소년범의 범죄는 감형되는 것이다.
단순히 책임의 관점에서 소년법이 존치되어야 하는 것만은 아니다. 청소년은 일반적인 성인에 비해서 교화될 가능성이 높다. 가치관이 고착화되기 이전의 시기이고, 다른 기술이나 능력을 익히기에는 시간이 비교적 충분하기 때문이다. 형법은 응보주의에 따라 피해자의 한을 풀 수도, 일반예방주의에 따라 범죄율을 낮출 수도 있지만, 가장 이상향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범죄자를 교화하여 다시 평범한 사람으로 사회에 돌려보내는' 특별예방주의이다. '범죄자는 아무 반성도 후회도 없는데 분하다고 사지를 찢어 죽이는 것'과 '범죄자가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무릎꿇고 울먹이며 사과하게 만드는 것'은 그 의미와 무게가 전혀 다르다. 소년범에게 선처해주는 것은 특별예방주의의 정신이 온전히 반영된 것이며, 형법이 갖춰야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24]
3.1.3. 소년범의 특수성
소년법에 따른 형사 처벌은 소년범들의 교정, 교화에 충실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히려 벌금 및 집행유예와 같은 처벌은 소년범들에겐 성인보다도 낮은 위하력을 보이는 경우가 생기므로 재사회화는 커녕 효과적인 범죄 억지조차 기대하기 힘들다.벌금이 선고되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과 성인범의 예를 들어 보자. 성인범의 입장에선 자신의 돈으로 벌금을 부담하거나, 일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된다던가,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되거나 압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소년범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 부모가 형사책임을 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잘못을 진 소년범 본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자각이나 책임 없이 넘어갈 공산이 크다. 또한 소년범에겐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를 선고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다 자기 소유 재산 역시 거의 없기 때문에 벌금 미납에 대한 패널티가 성인에 비해 없거나 매우 적다.
반면 이를 일정기간 동안의 보호관찰이나 장기간의 교육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했을 때 오히려 소년범에겐 이것이 더욱 불이익한 처벌이 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경우 정상적으로 학교 수업을 마친 후 정해진 시각에 보호관찰소에 방문해서 일정한 프로그램을 일정 시간 동안 이수해야 하는 데다, 정해진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불시 연락 및 불시 방문 등의 점검이 기다리는 등 생활상의 적잖은 제약이 가해지게 되고, 극단적인 경우로는 보호관찰 기간 중의 거주지역 무단이탈 및 준수사항 위반시 별도의 형사고발이나 일정기간의 구속이나 유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
보호관찰은 어디까지나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 수용하엔 적절하지 않아 일단 풀어는 주되 일정기간 동안 강도높은 공권력으로부터의 감독을 받으란 말과 같은 것이다. 이 밖에도 통상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25] 범죄의 경우에도 청소년들의 입장에선 집행유예 전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26] 청소년들 상당수는 학생일 뿐 특별히 직업을 갖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 집행유예 판결이 이들의 신분에 타격을 가하지 않는다. 이후의 지원병이나 장교, 부사관 같은데 지원할 때 강도높은 신원조회나 높은 확률의 퇴짜가 이들을 기다릴 뿐. 집행유예의 취소나 실효의 경우 역시 일부 악질의 상습범 외엔 일반적인 집행유예 선고자들에겐 해당사항이 없다. 허나 이들에 대한 보호관찰 내진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가할 경우 역설적으로 소년범에 대한 형사책임을 일정 수준 부과할 수 있다는 장점 역시 존재한다.
3.1.4. 학교폭력 문제
일각에서는 소년법이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을 막으므로 가해자들은 사회에게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고, 따라서 이들은 범죄를 비롯한 사회적 일탈 행위의 심각성 및 파급성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소년법이 학교폭력 문제를 심화시키고 이들의 장래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증에는 '형사 처벌을 통해서만 가해자들에게 악행의 문제 의식을 심어줄 수 있고, 처벌을 통해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한다'라는 전제가 숨어 있으며, 이 점을 주의깊게 살펴 볼 경우 주장의 문제점이 두드러진다.형사 처벌이 교정, 교화 및 일탈자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러한 역할을 오로지 형사 처벌만이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화는 가정, 학교 등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때, 형사 처벌은 최소한의 도덕을 옹호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용된다. 형사 처벌이란 마지막의 마지막 수단인 것이다. 그렇다면 '소년법폐개정으로 가해자들에게 악행을 인식시켜야 한다'라는 말은 '최후의 수단을 이용해 가해자들에게 악행을 인식시켜야 한다'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굳이 형사 처벌이 아니더라도 교내의 학교폭력 위원회 및 관련한 징계 처분, 혹은 민법에 의한 민사적 손해배상 등으로 해결될 수 있다. 심지어 이는 부모 간의 적극적인 훈계 및 사과, 합의를 통해서 사회가 일절 개입하지 않더라도 마무리될 수 있는 일이다.[27]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무작정 형사 처벌부터 찾는 것은 '처벌을 통한 가해자 교육'이라는 명분을 무색하게 만들며, 국민정서법 상의 엄벌주의 여론으로밖에 동의받을 수 없는 주장이다.
3.2. 관련 사례
- 청소년이 반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소년법으로 인하여 경미한 처벌 혹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던 사례들을 기록한다.
- 만14세 미만의 범행은 소년법이 아닌 형사미성년자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기록하지 않는다.
- 화순 서라아파트 모녀 살인 사건
- 이태원 살인사건
-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
- 개성중학교 폭행치사 사건
-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
-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
-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 장난감 화살 실명 사건
- 친동생 도끼 살인사건
-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사건
- 전주 여고생 성폭행사건[28]
- 인천 여고생 폭행사건[29]
- 초안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 강릉 여고생 무면허 운전 추돌사고
- 서울 숭의초등학교 수련회 집단폭행사건
- 광주 10대 집단 폭행 살인 사건
- 2018년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 영광 여고생 집단 성폭행 사망 사건
- 수원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
- 세종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
- 의정부 중학생 노인 폭행 사건
- 대구 서구 존속살해 사건
- 거제 중학생 강도살인 사건
- 청주 중학생 모친 살인사건
-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 논산 중학생 강도 및 성폭행 사건
- 장난 테러 협박
4. 개정 및 폐지 논란
형법의 주요한 목적 3가지는 응보, 교화, 예방이다. 이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응보이며, 소년이면 경한 처벌을 받는 가해자의 입장과 달리 피해자 입장에서는 범죄자가 누구였는지 상관없이 같은 피해를 입었는데도 범죄자가 다소 경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에 분노하게 된다. 특히 2017년 각종 소년 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하여 소년법을 폐지(또는 개정)하자는 청원이 청와대에 등록되고 39만여 명[30]이 이에 동참했고, 청와대에서 공식 답변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KBS에서 간혈적으로 열리는 프로그램인 시민의회라는 프로그램도 첫 주제를 소년법에 대한 논의로 시작했다.사실 저런 흉악범죄는 예전부터 청소년에 의해 발생된 사건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대표적으로 1997년 화순 서라아파트 모녀 살인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1990년대에도 그 당시 나름대로 정보화 시대에 근접하면서 불량 매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진다는 점 청소년의 발달과정이 상당히 빠르다는 점을 때문에 청소년들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된 적이 있었다. 그 이전에도 청소년들 혹은 촉법소년이 저지른 강력 범죄의 사건은 꾸준히 많았다.[31] 다만, 통신매체의 미비로 외부에 적게 알려진다는 점 때문에 공론화되지 않았을 뿐이다. 현재 수치상으로도 아동 청소년의 유소년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강력 범죄의 경우에도 이전과 비교할 때 눈에 띄는 증가는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여론이 들끓는 이유 중의 하나가 소년이기 때문에 감량이나 선처를 받는다는 점인데 사실 아무리 흉악 범죄라 하더라도 무관용을 원칙으로 성인과 똑같이 엄벌하는 경우는 영미법에서의 영국과 미국 정도이다. 실제로도 인터넷 기사들의 청소년 흉악 범죄자들의 엄벌 사례는 거의 대부분이 미국과 영국 정도이며, 영국의 경우에는 미국과 달리 아동인권협약에 비준되어 있으며, 종신형까지 선고가능하나 가석방 기준이 관대해 이른 시기에 가석방될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전 세계의 미성년자 처벌 수위 감경으로 미 대법원에서 살인죄에 대한 청소년 종신형 선고가 위헌이라고 법률해석을 내린 사례도 있어서 현재 미성년자를 형사 처벌하더라도 그 수위는 유기징역형 수준이며 어떠한 선고를 받더라도 21세가 되는 해에는 무조건 출소토록 되어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은 한국과 같이 징역 법정 최고형이 20년형이며 대부분의 나라가 이와 수준이 비슷하거나 러시아의 경우는 10년,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등도 10~15년형 정도뿐이다.[32]
단순히 소년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관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의견도 많으나 실제로 살인, 방화, 성범죄 등 강력범죄의 경우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매우 많으며, 이는 성인과 비교할 때에도 전혀 낮은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 소년법은 소년이 어리기에 재사회화 과정을 수월히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적용하는 법이다. 한국의 성인 남성에 의해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살인범의 행동 양상이 모든 정신질환자나 한국 남성의 양상이라고 보기 어렵듯 말이다. 또한 실형을 선고받는다 해도 그 형량이 미미한 것을 소년법 폐지의 의견으로 삼지만, 이는 흔한 오해로 소년법 자체가 형량을 낮추도록 정한 것은 아니다. 소년법 상 양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형 및 무기징역의 완화'와 '부정기형' 일 뿐이고 형량을 낮게 주는 것은 '교화'에 가중을 두는 판사들의 판단이다.
한국이 UN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있기 때문에 '소년법 폐지'가 현재로서는 조약에 묶여있다.
제 37조: 모든 아동은 고문이나, 잔혹행위, 위법적인 체포나 구금, 사형이나 종신형 등의 형벌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당사국은 구금된 아동을 성인수감자와 격리시켜야 하며, 가족과 접촉할 권리,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판결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1조: 아동의 범위는 특별히 따로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까지로 한다.
제1조: 아동의 범위는 특별히 따로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까지로 한다.
제1조와 제37조를 합치면 18세 미만의 아동은 사형도 종신형도 안 된다.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과거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과 보수 정당들이 헌법소원, 법률 개정 등으로 아동복지법을 폐지하려고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한 이유 또한 바로 이것 때문이다. 현재 이 조약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 뿐이다. 미국은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가 제도적으로 크게 보장되어 있지만, 그와 동시에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시에 대한 처벌도 강하다. 미성년자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2005년 이전까지는 심지어 사형선고도 가능했지만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이는 더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이 협약에 비준했다고 해서 모든 규정을 지키는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특정 규정을 유보했다가 그걸 다시 철회했다가 한 적이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유보한 상태인 규정은 제40조 제2항 제b목 제5호이다.
따라서 연령에 따른 형량 상한 철폐를 하려면 이 UN 협약 중에 해당하는 규정을 유보해야 한다. 다만 이럴 경우 과거의 한국이 그러했듯 국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천종호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 규정은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이에 따라 참정권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권리는 제한하면서 의무만 부여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대신 반대 급부로 책임성에 대하여 다소 참작해주자는 의도"로 나온 규정이라고 한다. 때문에 법치주의의 기본 정신 중 하나인 공평성을 유지한 채로 소년법을 폐지한다면, 청소년에게 이득이 없이 핸디캡만을 주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 또한 몇몇 국회의원이 발의한 소년 강력범 소년법 배제 같은 개정안의 경우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 또한 과거의 한국은 18~19세의 소년범 사형이 비일비재해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은 바가 있다. 사형 집행 재개조차 국제사회의 시선이 부담스러운데 소년범에게 중형을 가하기 시작한다면 나라 망신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무역제재 같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33]
4.1. 쟁점 사항
소년법 개정의 쟁점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14세 미만 → 13세 미만) [34]
- 소년법상 소년 연령 하향(19세 → 18세)
- 선고 가능한 형의 상한 상향(징역 20년[35] → 징역25년)[36]
- 일부 범죄에 한해서 소년법의 적용을 최소화 혹은 배제(살인, 폭행, 성범죄 등 10대 초반이라도 범죄임을 인지 가능한 일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
사실상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소년법 폐지 논란과 달리 소년법을 그대로 두는 대신 문제점을 개선하는 개정 정도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사회가 발전하고 국가적으로 교육 수준과 학력의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청소년의 책임 능력과 지적 수준이 향상되고 있고, 청소년이라 할 지라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확실한 자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많다.[37]
따라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12세 등으로 낮추거나,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의 범위를 18세 이하로 하는 것, 상한선이 징역 15년(가중시 20년)인 것을 늘리는 것[38], 기존 보호처분 외 청소년 교화를 위한 실용적이고 강력한 교화처분, 소년법에 규정하지 않은 피해자 보호방안 신설 등의 대안이 있다.
즉, 연령만 조정할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 가능 연령 이상 청소년 및 성인의 집단폭행 같은 정도가 심하거나 미성년자도 충분히 범죄임을 인지 가능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보호처분)가 불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UN의 국제 기준에 따르면, 성인이라 함은 18세이기 때문에, 현행 대한민국에서 19세 미만이면 소년법의 특례를 받는 범위를 18세로 개선하는 것은 UN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개정 가능하다. 실제로 한국은 19세가 되어야만 민법상 성인이 되는데, 19세에 이르러야 선거권과 각종 성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함께 생긴다. 현실적으로 이 성인의 연령이 18세로 낮춰지고, 참정권이 부여되면 소년법의 기준도 자연스레 18세로 낮춰질 것이다. 선거권 연령 하향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OECD 34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39]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2020년 총선까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기로 합의하였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현실성 없는 얘기가 아니라 소년법 적용 18세 하향은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하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선거연령이 하향되어 18세들이 권리를 갖게 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의무는 부과되지 않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미 2018년에는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안을 상정했고 2019년에는 정치성향과 연령대를 불문하고 국민 10명 중 9명이 소년법 개정을 찬성하기도 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전 국민을 분노에 떨게 만든 대전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 추돌사고가 터지면서 피해자 가족의 촉법소년 개정과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이 당시 경향신문은 처벌 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 담긴 기사를 실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20년 6월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2세로 인하를 공약했고 당선 후 추진중이다. 민주당은 13세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12세를 주장하고 있다.
5. 해외의 경우
5.1. 중국의 소년법
2006년까지의 중국은 미성년자에게도 사형을 집행하던 나라였다. 미성년자의 경우 한 때 총살형을 하다가 주사로 2006년까지 사형했다. 이를 엠네스티가 극렬히 비난한데다가 중국 내부에서 논란이 끊이지를 않았고 소년법을 제정,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사형이 선고, 집행되는 일이 없어졌다. 미성년자는 그 어떤 혐의를 받더라도 법정 최고형은 상대적 종신형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2020년에 흉악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최소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로 하향했다.#
5.2. 일본의 소년법
1922년에 소년법이 제정되어 있었지만 이것이 불완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1948년에 개정하여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이 법에서는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재판소에서 보호갱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건이 중대하거나 할 경우 가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서 형사재판으로 넘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양형에 대해 비교적 완화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사형판결이 나올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청소년이라면 징역 20년으로 낮춰야 한다 라는 것이다.
사실 이렇게 법을 개정한 데에는 1922년에 제정된 구 소년법이 소년의 정의를 18세 미만으로 두고 16세 이상이면 사형 선고가 가능하게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전시형사특별법으로 소년법상으로 소년이라 해도 형사재판으로 넘길 수 있는 근거가 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의도로 개정된 법안이 악용된다는 논란이 일었다.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의 범인들은 형사상으로 본다면 최소 무기징역,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면 주동자급에 한해서는 사형 판결을 받아도 할말이 없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소년법상 미성년이기 때문에 주범인 소년 A는 20년형을 받은 정도였다. 이 때문에 소년법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를 두고 말썽이 일었다.[40][41]
이 때문에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정권 시절이던 2007년 11월 1일부터 소년원 송치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었다. 소년 범죄가 갈수록 저연령화, 잔악화된다는 이유였지만 일본 변호사 연합회나 자유법조단 등은 여기에 반대를 표했다.
한편으로 과실범죄, 사소한 범죄를 제외하고 흉악범 범죄자의 얼굴과 실명을 모두 공개하는 일본 언론이지만 소년법에 따라서 청소년 범죄자의 얼굴과 실명공개는 금지되어있다. 다만 피의자가 사망하여 더 이상 갱생의 의미가 없을 경우에만 한정해서 공개해도 된다는 해석이 내려져 있긴 하다.
일본의 저널리스트 오쿠노 슈지가 쓴 책인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는 소년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책으로 유명하다. 범죄를 소재로 한 창작물[42]에서도 소년법 탓에 처벌받지 않는 가해자와 온가족이 풍비박산나는 피해자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2015년 2월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서 우에무라 료타(上村遼太, 13세)란 중학생이 커터칼로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가해자가 고등학생이란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년법을 더욱 엄격하게 개정하든지, 혹은 아예 폐지하라는 여론에 다시 불이 붙은 바 있다.[43]
2020년 기후 노숙자 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소년법 폐지 여론이 다시 강해졌다.
2022년 4월 1일, 일본이 민법상 성인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함[44]과 동시에 소년법 개정을 하였는데, 소년법상 소년의 연령을 20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것 보다 20세 미만으로 유지하되, 18세~19세의 소년을 특정소년으로 분류하였다. 특정소년이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가정재판소에 송치하는것은 유지하되, 특정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질러서 피의자가 되었을 때, 특정소년 피의자 신상의 공개유무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제정하였다.
- 0-10세
소년법 적용 O 소년원 송치 X 형사책임 X 형사재판 X
형사 책임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는다.
- 11-13세
소년법 적용 O 소년원 송치 O 형사책임 X 형사재판 X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피해자가 사망한 고의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년원 송치한다.
- 14-15세
소년법 적용 O 소년원 송치 O 형사책임 O 형사재판 △
제51조에 따라 사형을 과하여야 할 때에는 대신 무기형을 과하여야 한다.
동조에 따라 무기형을 과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신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형을 과할 수 있으나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도 있다.
가정법원은 금고 이상의 죄에 대하여 '형사처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소년을 검찰관에게 송치(역송)할 수 있다.
- 16-17세
소년법 적용 O 소년원 송치 O 형사책임 O 형사재판 △
가정법원은 금고 이상의 죄에 대해 "형사처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소년을 검찰관에게 송치(역송)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고의범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송치한다.
- 18-19세
소년법 적용 O 소년원 송치 O(우범 제외) 형사책임 O 형사재판 △
사형, 무기형 상당의 경우 형량 완화 조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강력 범죄 피의자가 되었을 시,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 될 수 있다. 특정 소년으로 분류되어, 강력범죄 피의자가 되었을 때, 신상 공개를 검토할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37조에 의해 18세 미만의 아동은 사형 및 절대 종신형으로부터 보호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형사처벌 최소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본은 이를 비준하고 있다.단, 동 제37조 C항은 유보하고 있다.또한 동 조약을 인용하고 있는 북경규칙에서는 동조의 규정 등은 모든 소년 및 젊은 성인에 대해서도 활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약들은 국내 형사재판 절차를 직접 법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 광시 모자 살해 사건의 2006년 대법원 판결 이후 베이징 규칙 규정은 준수되지 않고 있다.
[타법개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법률안] [4] 2008년 6월 21일 이전에는 "20세 미만인 자"였다(구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전단).[5] 범죄자가 재범을 일으키지 않도록 교화하는 것이 형법의 본질이라는 말.[6] 소년법을 청소년보호법이라고 잘못 기재한 대표적인 사례이고, 이후 추천수가 20만이 넘어 청와대 관계자들이 청원에 답할 때는 제대로 소년법이라고 나왔다. 다만 답변 영상에서는 청원에서 사용한 용어인 폐지 대신 개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7] 소년법 제1조(목적)[8] 청소년보호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술·담배 판매 금지.[9] 2005년 이전까지는 20세 미만[10] 해당 청소년은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판례가 없다.[11] 테러단체 수괴는 대테러부대가 현장에서 사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재판이 아니므로 소년법과는 관련없다.[12] 단,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소년법 제59조)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다면,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선고할 수 없다다.[13] 대법원 96도1241, 선고, 1997.2.14., 판결 1991년 판례의 경우 좀 더 간결하지만 취지는 같다. 강도상해 - 대법원 91도2393, 선고, 1991.12.10., 판결[14] 여기에 대한 판례도 존재한다. 판결 요지는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 후, 상고심에서 와서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강도상해 - 대법원 90도1722, 선고, 1990.9.28., 판결[15] 비슷한 제도를 지닌 일본과 비교하면, 일본의 경우 한국의 10호에 해당하는 장기처분을 받을 경우 교화가 될 때까지 최장 만26세까지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무리 길어도 2년을 넘을 수 없다.[16] 성인의 유기징역 한도는 단일범 30년 가중범 50년이지만, 소년범은 법정형이 사형 죄더라도 가중해서 유기징역 20년을 넘지 못한다.[17] 다만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해선 말단 수금책이더라도 구속 수사 및 엄벌을 한다는 게 현행 형사사법체계 상 입장인 터라 청소년일지라도 중형이 가해질 여지는 많다. 특히 편취금액이 수천만에서 수억을 상회하는 경우 미성년자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18] 민사상 책임과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피할 수는 없다는 점을 들어 교사범 자백을 유도해낼 수도 있겠으나, 금융거래가 사회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지 모르면 그런 위협이 잘 안 통하는데다 잃을 게 없는 청소년은 전혀 신경 안 쓴다.[19] 핵심은 개선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대다수가 법명을 착각한 것에도 드러나듯 관련 내용을 일반인들이 다 아는 것이 아니고 현행법이 형평성에 맞느냐는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20] 소년법 폐지 청원 목소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11년에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다음 아고라에서도 소년법 개정 및 폐지가 필요하다는 청원이 있었다.#[21] 후에 민선7기 인천광역시장이 된다.[22] “12년 지나도 여전”…학교폭력에 아들 잃은 아버지의 끝없는 고통, 2017년 9월 12일 중앙일보 기사.[23] 보통 벌금형은 벌금형끼리, 징역형은 징역형끼리 비교하는 경우.[24] 물론 교화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렇다고 교화가 안 될 것을 전제로 제도를 꾸려나가는 게 옳을까? 교화가 될 수 있는 소년범들까지 교화가 안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교화를 포기한다면 그건 새로운 개념의 유죄추정이다. 교화가 가능한 소년범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물론 저지른 범죄에 따라 교화 가능성을 달리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교화의 가능과 불가능을 따지는 그 기준 자체가 상당히 주관적이고 모호하다. 따라서 '모두 교화는 가능하다'라고 추정하여 교화 가능성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25] 다만 최근에는 보호관찰법에 따라 일부 집행유예 선고 대상자들에게 보호관찰 등을 병과하는 추세이긴 하다.[26] 사실 성인들도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진 않고 실제로도 집행유예 판결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제법 있다. 대표적으로 공직에 진출한다던가 변호사 등의 전문직 시험에 응시해 자격을 취득할 사람이 아닌 단순 자영업자나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엔 집행유예 판결에 큰 타격이 가진 않는다.[27] 물론 최근의 학교폭력 사건들은 훈계, 사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되려 가해자 부모측이 피해자에게 이걸 하기를 요구하며 전화테러나 문자테러 등을 평생 쫓아다니며 하는데다가, 이를 숨기고자 동급생을 시켜서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등 점점 더 교묘하고 악랄해지는 중이라 앞으로는 정말로 처벌이 없으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수 없는 세상이 올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이 있는 것일 뿐으로 여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낸다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이다.[28] 원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소년부송치되었다. #관련기사[29] 남자 2명은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19세라서 소년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관련기사[30] 청와대에서 공식 발표한 집계[31] 이 사건만 하더라도 위 화순 서라아파트 사건보다도 더 죄질이 나쁘다.[32] 다만 한국의 경우 소년범의 경우 단기나 장기 징역형을 선고하기에 실질적으로 형량은 성인 범죄자에 비해서는 훨씬 적게 느껴질 수도 있으며 실제로 20년형을 받는 경우는 적다. 소년범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하는 사례는 형법상 또는 특별법상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만을 선고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33] 2014년에는 가톨릭 신부의 아동 성추행 문제 때문에 바티칸을 청문회장에 소환한 바가 있다.[34] 정확히는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35] 소년법상 15년, 특강법상 20년이지만, 성인이라면 사형·무기형에 처할 죄는 사실상 다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36] 참고로 성인의 유기징역은 기본 상한 30년, 가중시 50년까지 가능하다.[37] SNS의 발전으로 초등학생 저학년들조차도 민식이법과 촉법소년 제도를 알고 있을 정도로 저연령층에게도 정보가 널리 퍼져있는 실정이다.[38] 참고로 성인은 유기징역의 경우 30년(가중시 50년)이 최대이다[39] 참고로 34개국 중 32개국이 18세이고, 오스트리아는 16세에 선거권을 부여하는데 16세에 부여되었으면, 18세에도 자동으로 선거권을 갖는 것이므로 18세에도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표현하였다.[40] 이치카와 4인가족 살해사건의 범인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라 법적으로 사형이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이런 경우도 다른 국가에서는 20세를 확실히 넘겨 법적인 성인이 된 경우가 아니면 죄질이 아무리 흉악하더라도 사형은 금지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도 있다.[41] 일본의 추리 만화 소년탐정 김전일에서 나온 에피소드 중 하나인 켄모치 경부의 살인 편이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그려낸 사회 비판적인 에피소드로서 한국 드라마 리턴처럼 소년법의 문제점을 소재로 하여 소년법의 폐해 등등의 사회 부조리를 비판하기도 했었다.[42] 소년탐정 김전일 등[43] 헤럴드경제 2016-02-04 ‘日판 IS사건’, 중1 살해한 19살 소년에 10~15년형 구형…소년법 논란[44] 단, 음주와 흡연, 공영도박은 20세 이상으로 현행 그대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