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7 05:57:54

지명수배

파일:2023년 하반기 지명수배.jpg

1. 개요2. 지명통보와의 구분3. 다른 나라의 경우4. 기타5. 관련 문서

1. 개요

지명수배()는 용의자를 특정했지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검거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람을 지명하여 전국 또는 일정 지역의 수사 기관에 의뢰해 잡도록 하는 일을 말한다.

위에서 지명수배의 예로 공개수배 전단지를 보여줬지만 모든 수배내용을 위와 같이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공개수배자 보다 비공개 수배가 훨씬 더 많다. 사실 수배사항은 수사상 기밀인데다 알려질 경우 피의자가 이를 악용해 도주하거나 잠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언론에 보도된 중요한 사건이라던가 장기간 검거되지 않은 중범죄자 정도에 한해서만 공개수배가 이뤄질 뿐 수배사항이나 명단 등은 비공개가 일반적이다.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지명수배가 이뤄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사건 수사 외에도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거나, 재판이 끝난 후 집행할 형이 있다던가 하는 경우에도 수배가 이뤄진다.

지명수배와 유사한 수단으로 지명통보가 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등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상자가 수사기관 등에 방문할 때 알려주는 제도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거나 한다면 지명수배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자.

강도, 살인(미수), 절도, 성범죄, 방화, 사기 등 강력범죄[1]의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 간혹 길거리(주로 은행, 버스 터미널과 같은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곳)나 지구대나 동사무소 등 관공서 옥외 게시판, 편의점 등에서 보이는 경찰청 전단지에 '중요 지명피의자 종합공개수배'라고 표기된 전단이 있다. 1979년 하반기에 최초 시행되었으며, 이 지명수배자 명단은 매년 5·11월에 열리는 회의를 거쳐 상/하반기에 20명의 용의자들을 선정하여[2] 키, 출신 지역, 특징 등등 여러 정보[3]가 적혀 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75563) 보통 전단에서 검거한 수배자들은 해당 전단지의 빨간 바탕에 '여러분의 신고로 검거' 등의 문구가 적혀 있는 스티커[4]가 붙어 있으며[5] 사망한 경우에도 당연히 갱신된 전단지의 목록에서는 빠진다.[6] 당장 문서 상단의 사진에서도 10번, 14번 용의자는 2023년 8월, 9월에 현재 검거되어 수배지에 스티커가 붙었고 스마트국민제보 앱에서도 블라인드 처리된 상태다. 자세한 건 현상범 문서로.

그런데 지명수배가 장기간이면 애초에 공권력을 대거 동원했음에도 못 잡을 정도로 그 수배범의 도주 수법이 치밀하다는 뜻이므로 대놓고 사람들 다 보이는 곳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미국의 존 루포(John Ruffo)라는 은행 횡령범이 재판을 받던 도중 종적을 감춘 이후로 수배범이 되어 23년동안 도주하며 그 기간 동안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야구 경기 관전을 하다가 그 모습이 경기 중계 카메라에 잡혔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 존 루포의 친척이 경기중계를 보다 경찰에 신고하여 시작된 이 사건은, 경찰의 조사 끝에 해당 남성은 존 루포와 닮았을 뿐 해당 남성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그저 해프닝으로 끝났다.#

특정인에 대한 지명수배를 할 경우, 불가피하게 대상의 신상정보를 많은 사람한테 공개해야 하므로 아주 신중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영장주의를 도입하면 된다는 논문도 있다.

경찰청에서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공개수배위원회를 개최한다. 범행 후 도피한 피의자 중 20명을 선정한 뒤 살인[7][8], 강도 등 강력 범죄일수록[9], 기간이 오래될수록 앞번호를 부여한다.https://www.youtube.com/watch?v=BnjlqV1EkyM 영상 1분 52초로 가보면 지명수배 번호부여에 대해 권일용 전 프로파일러가 설명해준다.

2. 지명통보와의 구분

흔히 아는 지명수배는 지명수배(A) 이다. 언론 등에서 말하는 A급 수배자가 여기서 나온 것.

지명수배와 지명통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사기관의 수사절차에 대해 이해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의 수사는 크게 내사와 사건수사로 나뉜다. 내사는 말 그대로 범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절차로, 아직은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확정하지는 않은 상황이며 사건번호도 부여되지 않는다. 이 상태에서 수사관이 범죄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범죄인지를 하거나, 신고인이 고소장을 접수하면 정식으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사건으로서 수사하게 된다.

수사단계에 들어가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출석요구를 전달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은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출석요구를 하고 피의자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소재수사 등을 통해 피의자를 찾기 위한 활동을 한다.

그러나 피의자가 끝까지 행적이 묘연하거나, 출석요구를 거부할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었으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검사에게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한다. 그러면 검사는 다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강제수사 절차로 들어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의 체포는 단지 피의자가 임의수사에 응하지 않아 진행하는 강제수사 절차의 일부일 뿐으로, 당연히 체포를 했지만 무혐의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 피의자를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체포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통은 체포한 후 36시간 이내에 피의자신문 등을 한 뒤 수사기관이 검찰에 피의자석방건의를 하고, 검사의 석방지휘를 받아 석방하게 된다.

피의자의 소재가 끝까지 파악되지 않았다면(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전화연락 등도 받지 않고, 주소지를 소재수사하여도 소재가 발견되지 않는 등) 수사기관은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고 지명통보(C) 조치를 한다. [10] 이 조치는 해당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니 발견하면 해당 수사기관에 통보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11]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발견되면[12] 해당 수사기관에 통지가 가고,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소재를 통지받아 다시 연락을 취해 수사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피의자를 발견했다고 해서 바로 체포하거나 강제수사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는다. 긴급체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없기 때문.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발견되었음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출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사기관은 검사에게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하고, 법관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수배종별이 지명수배(A)로 변경된다. 이제는 체포영장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발견되면 지명통보 때처럼 지명통보 사실을 통지하고 출석할 것을 안내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 피의자를 발견한 관서에서 피의자를 체포한 다음 수사기관으로 인계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면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석방하여야 하므로, 피의자를 인계받아 신문하고 다시 석방절차를 거쳐 석방하여야 한다.

요약하면 지명통보와 지명수배의 차이는 체포영장의 유무이다. 지명통보는 아직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없어 지명통보 사실만 안내하고 석방하는 것이고, 지명수배는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으므로 체포하여 수사하는 것이다. 물론 구속영장이 없으면 체포영장만으로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석방하여야 하고, 설령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된 다음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과정일 뿐이니 체포한 피의자를 신문한 수사기관이 무혐의로 결정할 수도 있다.

대부분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있는 것처럼 단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술하듯이 체포영장은 수사관의 출석요구를 응하지 않기만 해도 의외로 쉽게 발부되니 그렇게 확정할 수는 없다.[13] 반대로 말하면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해서 무작정 출석하지 않겠다고 버티다간 정말 죄도 없는데 수갑 차고 경찰들에게 끌려가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일부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 등으로 경찰/검찰에 출석을 하지 않다가 체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조사 후 무혐의로 확인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더 이상 체포할 이유가 없다던지, 더 잡아두고 싶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되었다던지 하면 그대로 풀려나긴 한다.

3. 다른 나라의 경우

  • 중국에서는 현상수배를 트럼프 카드를 이용해 수배를 한다. 이유는 거리마다 설치된 현상수배 벽보가 자주 사라지고 떼버리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중국인들은 트럼프 놀이를 삼삼오오 모여 즐기는 경우가 많아서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은 수배에 따른 비용 절감도 할겸 카드놀이를 좋아하는 국민성을 감안해 트럼프 카드를 이용한 현상수배를 진행하고 있다. A~K까지 ♤◇♧♡ 4개 문양 + Joker 2장 포함 각각 54명의 주요 수배범들을 고르고 골라서 트럼프 카드에 인쇄해서 무료로 남녀노소 누구나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를 하고 시민들은 카드놀이를 즐기면서 범인 체포에 협력을 부탁하고 범인 체포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는 현상금을 제공한다.

    수배범이 체포될 경우 해당 트럼프 카드는 체포된 수배범이 삭제되고 그 자리에 다른 수배범으로 채워져서 새로 업데이트 된다.
  • 미국이라크 전쟁 당시 중국과 비슷하게 트럼프 카드(Iraq Most wanted playing cards)를 만들어서 바트당 잔당들을 수배하는 데 썼다. 현재에도 FBI나 지역 경찰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공개수배범을 볼 수 있다.

4. 기타

간혹 지명수배를 '지명 수배'로 띄어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표기이며 붙여서 쓰는 게 맞다.

상단의 지류 수배 전단의 인쇄 또는 나열 방식이나 배경 색상이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는데, 2003년 상반기까지는 흰 배경에 줄당 10명씩 2줄로 나열된 횡형 전단지였다가 2003년 하반기부터 현재와 같은 종형 전단지로 바뀌었다.[14] 배경색은 2003년 하반기~2008년 상반기까지는 녹색만 사용했다가 2008년 하반기부터 하반기 한정으로 청색 배경을 사용하였고[15], 2024년부터 상반기는 분홍색으로 변경되었으며, 2003년 상반기까지 수배번호가 표시되었다가 2003년 하반기~2007년 상반기까지 같은 죄목끼리 묶는 방식으로 한 차례 바뀌고 2007년 하반기부터 다시 수배번호를 표기했다.

간혹가다 상/하반기마다 수배되는 20명 중에 기간 안에 잡지 못하여 검거율이 0%였던 경우도 있다.[16]

5. 관련 문서



[1] 간혹가다 마약, 공무집행방해, 도박개장, 상습공갈, 중상해, 조세포탈 용의자가 등록될때도 있다.[2] 보통 범행 후 6개월 이상 도피한 용의자들을 위주로 수배하나, 악질범 등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어도 수배하는 경우가 있다. 2003년 4월 3명이서 공모하여 살인을 저지른 남제주군 PC방 살인사건 용의자 김기방, 2002년 12월 발생한 제천 독신녀 토막 살인 사건의 용의자 신명호가 대표적인 예.[3] 각 용의자들의 나이도 적히는데, 상반기는 1월 1일 기준, 하반기는 7월 1일 기준 만 나이가 적혀 나온다.(일자 미상~2001년 하반기, 2007년 상반기~2021년 하반기 기준.) 다만 2022년 상반기에는 경찰측 신원조회 결과 상반기생인 용의자들만 전체 연 나이로 적혀나오다가 하반기에 다시 2007년 상반기부터 쓰던 패턴(2002년 하반기~2006년 하반기까지는 연 나이 사용.)을 재 적용했으나 2023년 상반기는 태어난 시기에 관계없이 연 나이로 적혀 나왔다가 하반기에 2007년 상반기부터 사용한 패턴으로 돌아왔다.[4] 2003년 상반기까지는 검거 도장이 사용되었고, 2003년 하반기부터 도입되었다.[5] 2011년까지는 검거된 수배자가 있는 칸에 검거 스티커를 붙이거나 검거 도장을 찍지 않고 빨간 색연필로 가위표를 치거나 볼펜으로 검거라고 적는 경우도 있었다.[6] 2010년대 초반에는 홈페이지 한정으로 지명수배범이 검거되면 그자리에 다른 혐의의 수배자를 등록했다.[7] 대부분 1~6번 사이에 많이 들어간다.[8] 살인 수배범 한정으로 2009년 하반기까지는 한명당 최대 4번 연속으로 올라가고 그후엔 다른사람으로 교체되었으나 2010년 상반기부터 검거되지 않으면 대부분 계속 등록되었다.[9] 대부분 순서는 살인(강도살인 또는 미수)-강도 또는 절도-성범죄(주로 강간)-경제사범(사기, 횡령 등)이다.[10] 지명수배 조치는 지명수배(A), 지명수배(B), 지명통보(C)로 나뉜다. 이 셋 중 B수배는 이미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수사과정에서는 A수배와 C통보가 이루어진다. B수배는 벌금이나 추징금을 미납해서 걸리는 경우가 많다.[11] 이때 지명통보 조치는 경찰이 한다. 만약 경찰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주로 세무서, 노동청, 출입국 관리사무소, 세관, 지자체 등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특별사법경찰관들과 검찰)이라면 경찰 측에 지명통보 의뢰 공문을 보내 지명통보하게 된다.[12] 보통 음주단속이나 교통사고로 차량번호 조회 중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다른 범죄를 저질러 수사받던 중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드물게는 자기가 지명통보 된 줄도 모르고 있던 피의자가 직접 다른 사람을 112신고(...)하여 발견되기도 한다.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취재도중 실제로 일어난 사례다.#[13] 물론 어느 정도 범증이 있기는 해야 한다.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수사관도 공무원인데 범죄사실이 확실하지도 않은 사람을 함부로 체포했다간 민원폭탄을 맞을 게 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14] 다만 2003년 하반기는 7-6-7 방식으로 가로로 늘어놨고, 2004년 상반기부터 현재와 같은 나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15] 다만 2009년 하반기는 녹색이었고, 2010~2023년까지 상반기는 녹색으로 고정되었다.[16] 2022년 상•하반기가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