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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음주운전, 가정폭력, 마약범죄, 성범죄 등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 실형을 받은 경우에 일정시간 동안 범죄성 개선을 위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 주로 보호관찰소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참고로 유죄가 인정된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도록 명하는 처분인 이수명령과 엄밀히 다르긴 하지만 관용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다.
2. 종류
- 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 수강명령을 할 수 있다. 특별히 혐의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혐의라면 준법운전수강강의 명령을 받는다(형법 제62조의2).
- 가정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선고시에도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제1항).
-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시에도 수강명령이 있다(성폭력범죄처벌법 제16조제2항, 아청법 제21조제2항). 특별히 아청법상 수강명령은 최대 500시간이다.
- 마약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때에도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제2항). 치료명령과는 엄연히 다르니 유의하여야 한다.
- 소년보호처분 중에도 수강명령이 있으며 최대 100시간이다(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3. 수강명령의 면제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수강명령이 면제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현역군인은 군사법원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 할 수 없다.
- 심한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인하여 대화소통 능력이 원할하지 않은 경우, 교육을 수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수강명령을 면제처분하기도 한다.
- 조현병 및 양극성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자들은 정상인에 비하면 현실에 대한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수강명령 교육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수강명령 도중 타인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 기저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 수강명령을 면제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말기신부전으로 주기적인 신장투석을 받는 환자인 경우, 뇌졸중 투병이후 후유증으로 편마비가 남아 거동이 불편한 경우, 폐암을 투병하여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 등을 참작하기도 한다.
- 고령의 노인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치매가 있는 경우에도 수강명령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기도 한다. 특히나 치매로 인하여 지적능력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신미약이 인정 될 수 있으며, 치매로 인한 언어소통 능력이 결여되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교육에 참여하기 힘들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외국인들인 경우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어로 교육되는 수강명령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강명령을 대부분 부과하지 않는다.
4. 둘러보기
||<-5><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bc002d><bgcolor=#bc002d><tablebgcolor=#fff,#191919> 대한민국의 소년보호처분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보호자 감호위탁 | 100시간 이내 수강명령 | 2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 | 단기(1년 이내) 보호관찰 | 장기(2년 이내) 보호관찰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 소년의료보호시설 감호위탁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단기(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장기(2년 이내) 소년원 송치 |
5호 보호관찰은 1년 연장 가능 1·6·7호 감호위탁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7호는 6개월 연장 가능 2호와 10호는 12세, 3호는 14세 이상 소년에게만 가능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보호처분 | |||
1·2호 접근금지명령 | 3호 친권행사제한 | 4호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
5호 보호관찰 | 6호 감호위탁 | 7호 치료위탁 | 8호 상담위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