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7:31:11

실형(형법)

1. 개요2. 상세3. 병역4. 기타 법률상 결격사유

1. 개요

imprisonment, 實刑(じっけい)

법원에서 유예기간 없이 선고하는 형. 형사 처분 중 사형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사형이 이뤄지지 않는 걸 감안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참고로 실형으로 복역도중 여러 사유로 집행이 면제되는 것을 집행면제라고 한다.

2. 상세

선고된 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다. 아래 세 호의 표현상의 미묘한 차이를 보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1] 중에 있는 자

유예형 없이 내려지는 형사 처분이기에 이 처분을 받으면 얄짤없이 교도소로 직행이며, 확정판결 이후 피고인이 7일 이내 항소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 즉시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회적 불이익도 사형 다음으로 가장 크다.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형량을 다 채우기 전에 출소하는 가석방이라는 제도가 있다. 가석방(假釋放)은 말 그대로 집행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는 유기징역의 경우 선고된 형량의 1/3 이상 복역하고 행형 성적이 우수하면 가석방의 조건을 갖추게 되나, 대부분은 2/3 이상 복역하고 출소한다.[2]

물론, 가석방이 되었으면 교도소에서 출소하게 되지만, 남은 잔형 기간 동안에는 원래 정해진 형기가 끝날 때까지 보호관찰을 받는다. 그리고 가석방 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다시 교도소로 끌려간다. 참고로 보호관찰의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따라서, 범죄를 저질러서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출소 후에도 최소 5년 내로 범죄를 저지르면 재범이 돼서 초범보다 형량이 더욱 늘어나고 가벼운 범죄라 해도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도 극히 떨어지기 때문에, 말년병장보다도 훨씬 더 조심스럽게 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당신이 강력범죄로 실형을 받은 거라면 더더욱.

이 단어를 쓸 때 유의해야 될 것은 벌금형과 집행유예는 실형에 해당되지 않기에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로 실형을 받았다는 말은 옳지 않다. 다만 관용적으로는 소위 벌금형 이상 처분인 경우엔 보통 실형으로 쓰이기에 이런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 예시

기초생활수급자가 실형 선고 받으면 수급자 지위를 잃게 된다. 구속되어 수감된 시점부터 수급비 지급과 수급 혜택이 즉시 중지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수급자 지위 유지의 마지노선은 집행유예 까지"라는 말이 나온다.

만약 실형을 받았다면 취업에 매우 큰 애로사항이 생기는데, 의도치 않는 공백기가 생기기 때문이다. 물론 실형 받은 사유가 정상 참작이 가능한 사유라면 공백기가 소명이 가능하겠지만, 대체로 실형을 받은 경우라면 참작 사유가 없거나, 아니면 죄질이 무거운 케이스이기에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에선 컷 당한다고 봐야한다. 물론 이건 중범죄가 아니여도 그러니 중범죄, 특히 강력범죄면 어떨지 답이 나올 것이다.

보통 실형의 경우 사람들의 오해와는 다르게 개월 단위로 살다가 출소하는 경우가 많다. 가석방율이 높지 않은 이유도 이런 이유에 포함된다.[3]생각 이상으로 실형 기간이 짧으므로 굳이 풀어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3. 병역

참고로 대한민국에서는 실형을 얼마나 선고받느냐에 따라서 병역판정검사에서 군미필자병역 처분이 달라진다.(금고 이상 형과 병과되지 않은 벌금형은 액수 불문 현역이다.)

신체급수 3급 기준
기간 병역처분 비고
6월 미만 현역 상근역 우선순위 해당
6월 이상 1년 6월 미만 보충역 -
1년6월 이상 6년 미만 전시근로역 -
6년 이상 병역면제[4] -

4. 기타 법률상 결격사유

자격
근거법률
혐의처벌[5]기간[6]
가맹거래사
가맹사업공정화법 §27
불문금고 이상2년
가사서비스제공기관 대표자 및 임원
가사근로자고용개선법 §8
불문금고 이상
가축분뇨관련영업 개점
가축분뇨관리법 §31
가축분뇨관리법위반
물환경보전법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금고 이상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법 §12①
불문금고 이상3년
경비지도사·경비원
경비업법 §10①
불문금고 이상5년
범죄단체조직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폭력단체구성·활동)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성폭력범죄
아동 성범죄
불문10년
절도죄, 강도죄불문5년
경비업법위반불문5년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 §4
불문금고 이상3년
관세사
관세사법 §5
불문금고 이상3년
관세사법 위반, 관세법 제269조~제271조 및 제274조 위반벌금형2년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
국가공무원법 §33, 지방공무원법 §31, 교육공무원법 §10-4[7]
불문금고 이상5년[8]
횡령·배임300만원 이상2년
성폭력범죄, 음란물 유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100만원 이상[A]3년[10]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불문[A]영구
변호사
변호사법 §5
불문금고 이상5년
사회복지법인 임원
사회복지사업법 §19
불문금고 이상3년
아동복지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위반[12]
영유아보육법위반·장애아동복지지원법위반[13]
유기학대의 죄
횡령배임의 죄
100만원 이상5년
징역7년
운송사업면허
간선급행버스법 §21
간선급행버스법징역2년
차량정비조직 인증 철도안전법 징역 2년
철도차량제작자(철도안전법 제26조의4)건널목 개량촉진법위반, 도시철도법위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철도사업법위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위반, 한국철도공사법위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위반징역출소 후 2년
  • 총포 등 제조·판매·임대업(총포화약법 제5조)[14]
    • 혐의 불문 모든 금고 이상 실형: 출소 후 3년간 불가
  • 총포등 소지(총포화약법 제13조제1항제3호)
    • 혐의 불문 모든 금고 이상 실형: 출소 후 5년간 불가
    • 총포화약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 후 5년간 불가
    • 특정강력범죄로 벌금형 이상: 선고 후 5년간 불가
    • 범죄단체조직죄, 상해폭행의 죄, 아동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선고 후 5년간 불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소위 윤창호법)의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로 벌금 이상의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5년간 불가
  •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공직선거법 제19조제2호). 구체적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일 때에는 형집행 종료·면제 후 5년, 3년 초과 징역이나 금고일 때에는 10년이다.[15]

[1] 판결 확정(2심까지) 혹은 판결 후 2년[2] 한국은 가석방이 상당히 엄격한 편에 속한다.[3] 한국이 법을 가져온 유럽 국가들의 경우 애초에 일정기간 이하의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무조건 집행유예를 내리도로 명문화되어 있다고 한다.[4] 병역의무자로서 사형,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병역법 제3조제4항).[5] 여기서 불문은 전과가 생기는 형벌, 즉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말한다.[6] 벌금형은 선고 후, 금고나 징역은 출소 후.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끝난 후[7]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4·16 세월호 참사특별조사위원회·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교원소청위원회·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 서울대학교 임원에 관해서도 준용(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의7제1항,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의2제1항,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하사 이상 직업군인도 거의 동일하나 음란물 유포나 스토킹 범죄로 인한 벌금형은 문제되지 않는다(군인사법 제10조제2항)[8] 경찰공무원은 징역 집유 이상시 영구 불가[A] 재직 공무원인 경우는 해당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아도 해당된다.[10] 다만 성폭력 범죄 한정으론 교육공무원은 영구 불가[A] [12] 보조금 타용도 사용죄[13] 각각 보조금부정수급죄 또는 보조금유용죄[14] 제조업에 한해서는 종전 제조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간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4조제5항 단서).[15] 사실상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의 결격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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