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와 학대의 죄 | |||
유기죄 | 존속유기죄 | 중유기죄 | 유기치사상죄 |
학대죄 | 존속학대죄 | 아동혹사죄 | 학대치사상죄 |
폐지된 조문: 영아유기죄 |
형법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대 虐待 | Cruelty to Another[1] | |
법률조문 |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273조 제1항 |
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위주체 |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자(진정신분범)[2] |
행위객체 | 보호·감독을 받는 자[3] |
실행행위 | 학대 행위(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가혹한 대우)[4] |
객관적 구성요건 | 거동범, 추상적 위험범[5] |
주관적 구성요건 | 피보호·감독자에 대한 인식 학대의 고의 학대의 성향(경향범) |
보호법익 |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인격권 |
실행의 착수 | 학대 행위 시 |
기수시기 | 피보호자의 사람의 생명·신체·인격권의 추상적 위험이 발생 시(즉시범)[6] |
친고죄 | x |
반의사불벌죄 | x |
미수·예비음모죄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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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虐待 / Cruelty to Another[7]학대죄란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대상에게 학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보호법익
보호받는 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 말고도 인격권이 포함된다. 유기죄에 인격권이 없는 것돠는 다르다.3. 구성요건
3.1. 행위주체 및 객체
학대죄의 주체는 사람을 보호나 감독하는 자이다.(진정신분범) 보호나 감독의 근거는 법률이나 계약에 제한되지 않고 사무관리나 관습, 조리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학대란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므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가혹한 대우가 있어야 한다. 학대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노인이나 동물, 어린아이를 학대한 사람은 특별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3.2. 학대행위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가혹한 대우(2000도223판결)를 뜻한다. 다수설의 입장이기도 하며, 소수설은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육체적 고통에 한정된다.[8]육체적인 고통(폭행)을 가할 경우,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으나 상해에 준하는 결과를 일으켜야 한다.(2017도12742판결) 예를 들어, 누워있는 5살 남자아이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신체적 고통을 주더라도, 그 정도가 상해 수준까지의 결과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학대가 아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는 제반사정 등을 고려한다. 이 판례에서는 고통 수준이 심하지 않았고, 발달장애 아이를 가르치는데에 필요한 훈육방법인 점을 인정해 무죄로 판정되었다.
성관계가 학대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단 단순 성관계 자체만으로는 학대죄가 성립하지 않았다.(2000도223판결) 물론 과거에도 학대죄의 성립만 안될뿐이지 13세미만이라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은 당연히 성립되고, 성관계 중에 위계나 위력이 포함된 경우 미성년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에는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최근에 와서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도 아동학대로 보는 판례가 많아지고 있다. 2020년에는 외관상 성관계를 포함한 성적 행위에 대해 동의를 하더라도, 왜곡된 신뢰관계에 기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다.(2015도9436전원합의체 판결) 해당 판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판결이지만, 여러 하급심 판결들이 이러한 법리를 참조하여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을 근거로 하는 아동 학대 처벌에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아동과의 합의하의 성관계라면 다음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반면 다수설의 경우는 판례와는 조금 다른데, 이는 폭행 및 음란행위도 학대의 범주 내에 포함시키려는 판례의 입장과 달리, 다수설은 폭행 및 음란행위는 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는 가혹행위와의 구분을 위해서인데, 학대의 형벌이 낮으므로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의 협박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학설상으로는 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4. 아동 학대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 [ 기타 금지행위 펼치기·접기 ]
-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세 미만의 아동에 한해서는 아동복지법의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처벌도 더 강화되는데, 일반 학대죄가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형량이 작은 반면, 제3호 및 제5호의 신체적·정서적 학대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크게 강화된다.
금지규정의 제2호에 보면 음란한 행위를 시키게 하거나 매개하는 행위가 존재하는데, 이는 제3자에게 할 경우, 여기서 보호자 자신이 그 음란한 행위의 상대방이 된 경우는 금지 대상이 아니다. (2000도223판결) 이 판결에서는 아버지가 11세부터 8년간 딸을 간음한 사건인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당연히 성립하나, 학대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이 되는지가 논쟁이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학대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만 인정되어 징역 4년을 받았다. 결국 합의 하의 성관계는 학대라고 볼 정도의 정신적 가혹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아동 학대로 인해 결과적 가중범인 학대치사상죄에 해당할 경우, 아동복지법과 함께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학대처벌법 및 학대치사상죄 문서 참조.
5. 미디어에서의 학대
드라마나 만화에서 주로 다뤄지는 학대는 주인공이나 주변 인물에 대한 비극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집어넣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드라마성을 강화하여 극적인 순간을 만들거나 비극적인 결말을 향한 장치로 많이 쓰이는 경우가 있지만, 심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로 많이 안 쓰이는 패턴이다.인터넷 상에서 윳쿠리나 실장석과 같은 캐릭터가 유명했는데, 이들은 학대로 인한 쾌감을 얻기 위해 쓰였기에 호불호가 갈렸다.
최근에 아동 학대의 발견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라 아동 학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는 형국이다. 해당 문서나 관련 문서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있으니 시간나면 한 번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6. 관련 문서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2] 유기죄와 달리 법률, 계약이외에도 사무관리와 관습, 조리에도 해당된다.[3]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이 우선 적용된다.[4] 2000도223판결[5] 다수설의 입장이다[6] 84도2922판결[7] Abuse가 일반적인 용어이나 공식 번역명은 왼쪽과 같다.[8] 이 견해는 인격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학대죄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9] 다만, 특별법 우선원칙에 의해 실제 적용되는 일은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