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6-03-16 16:31:58

간음


1. 개요2. 종교3. 기타4. ○○간음죄

1. 개요

간음(姦淫, Fornication)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뜻하는 부정적 표현이다. fornication은 성매매를 의미하는 단어였다가, 전근대의 열악한 피임으로 인한 원치 않은 임신에 따른 여러 문제로 연인간의 성관계가 포함되었다.

2. 종교

일부 이슬람 국가처럼 성적으로 매우 보수적인 국가를 제외하면 간음 자체는 죄가 되지 않는다. 다만 간통은 당연히 어떤 국가에서든 문제가 된다.

여기에 전근대의 높은 영아사망률이 겹치면서 번식을 위한 성행위 이외의 모든 다른 행위가 금기시되는 해석[1]까지 어느 틈에 곁들여졌다.

특히 높은 영아사망률로 인해 출산을 위한 성행위만의 맹목적인 권장종교를 가리지 않는데 혹자는 이를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의 종특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프리카의 아카 민족 같은 경우를 보면 굳이 그렇지만도 않다. 자위행위는 종교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유대교 개혁파, 정교회 등은 대죄까지라고는 보지 않는다. 개신교는 종파에 따라 해석이 분분하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 단어 중 하나로 예를 들어 원래 강간은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사회 변화에 따라 강간의 의미가 강제로 성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배우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면 강간으로 처벌된다. 다만 준강간은 간음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꽐라가 되었거나 잠을 자고 있는 배우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경우 처벌 여부가 애매하다.

3. 기타

  • 영국에서 킹 제임스 성경이 출판되었을 때 출판사가 십계명의 간음하지 말라(thou shalt not commit adultery)'라는 부분에서 not을 실수로 빼먹는 바람에 간음하여라(thou shalt commit adultery)라는 엄청난 구절이 만들어졌다. 이 사건 덕분에 출판사는 3만 파운드 가량의 벌금을 물었으나 이 책은 현재 엄청난 희귀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소수의견은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그 논리 중 하나는 '강간죄는 간음을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간음이란 개념필연적으로 당사자가 부부가 아닐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느냐'였다. 이 소수의견은 해당 전원합의체 判例 전까지 정설이었고, 건국 이전부터 유지되던 판례태도였다.

4. ○○간음죄

대한민국 형법상 강간죄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을 때 적용된다. 그 때문에 자유로운 성인들간의 성관계는 어느 한 쪽이 원하지 않았을 때 이뤄졌다고 해도 그 자체로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2]

하지만 피해자가 장애인이었거나[3] 나이가 어렸거나 가해자에게 대항하기 힘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관계[4]였을 경우 가해자가 앞서 말한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에 의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을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을 처벌하는 범죄는 "○○간음죄"라는 별개의 죄명으로 입법되어 있으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피해자가 어떤 상태에 있었을 때 적용되는지 법전에 일일이 유형화되어 수록되어 있다. 미성년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업무상위력간음죄 등등이 해당된다.

극단적으로는, 피감호자간음죄미성년자의제강간죄, 준강간죄 등등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태에서는 아예 위계 또는 위력이 없이 이뤄진 성관계도 처벌하는 법이 있기도 하다. 즉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피해자가 성관계를 완전히 용인했거나 심지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경우마저도 가해자가 처벌된다.

상대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뤄진 모든 성관계를 처벌하는 죄명인 비동의간음죄도 이 쪽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비동의강간죄"라는 죄명은 이 범죄의 특성을 전혀 표현하지 못하는 죄명이 된다.
[1] 자위행위, 동성 간의 성관계 등.[2] 다만 최근에는 이 폭행, 협박의 정도를 과거보다 상당히 낮게 본다. 과거에는 남성이 여성을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죽여버린다는 내용으로 협박하거나, 뺨을 때리고 직접 폭행하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강간으로 인정했으나 요새는 남성이 여성 몸 위에 올라탄 것 정도의 유형력 행사도 강간죄에서의 폭행으로 본다. 기본적인 체격 차이 때문에 남성이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 여성은 자의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맺기로 하고 함께 모텔에 들어가 옷을 벗고 애무하다가 정상위 자세로 성관계하려는데 콘돔이 없었고, 여성이 "콘돔이 없다면 절대 하지 않겠다"며 성관계를 거부하는데도 남성이 그 상태에서 성기를 삽입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3] 신체적으로 가해자에게 항거할 수 없는 신체장애인을 간음한 경우도 문제가 되지만, 성관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성에 대한 관념이 이상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을 간음한 경우가 특히 문제가 된다. 후자의 한 가지 예시로, 아동기부터의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로 인해 자신이 남성의 성적 접근에 절대로 저항할 수 없다는 인지도식을 갖게 된 여성이, 자신을 향한 성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상황 자체를 견디지 못하여, 그런 상황에 마주했을 때 "그렇다면 차라리 이 상황을 내가 먼저 성적으로 선빵을 치는 상황으로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상대 남성에게 역으로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제안한 뒤, 그로 인해서 벌어지게 되는 상황 자체를 혐오하여, 그런 상황을 조성한 상대방 남성에게 그 혐오감 유발의 책임을 돌리며 비난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글로 읽었을 땐 아주 황당한 의식의 흐름으로 보이겠지만, 실제로 성폭력 피해 여성들 중에서 자주 보이는 행동 패턴이라고 한다.[4] 그루밍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감독자일 때 그 둘 간에 이뤄진 간음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