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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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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물건이나 생각 따위가 뒤섞임.

1. 개요2. 법률 용어로서의 착오
2.1. 형법에서의 착오
2.1.1. 사실의 착오2.1.2. 인과관계의 착오2.1.3. 위법성 착오(금지 착오)
2.1.3.1.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착오
2.2. 민법에서의 착오

1. 개요



착각을 하여 잘못함을 뜻한다. 논리학에서는 부주의로 인하여 생기는 추리상의 오류를 뜻한다. 법률에서의 용법은 아래 문단을 참고.

2. 법률 용어로서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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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서론 <colbgcolor=#fff,#1c1d1f>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위법성,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형의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양형기준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사회적 법익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개인적 법익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 · 손괴
기타 개념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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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형법에서의 착오

2.1.1.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 항목으로.

2.1.2. 인과관계의 착오

행위자가 인식한 인과 과정과는 상이한 인과 과정으로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문제를 말한다. 독약이 든 김밥을 먹여 독약으로 죽였다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김밥을 먹고 체해서 죽었다면 인과관계의 착오라 할 수 있다. 학설은 실제 발생한 인과 과정이 행위자가 예측한 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통설적 입장이다. 소위 개괄적 고의의 사례도 이 경우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2.1.3. 위법성 착오(금지 착오)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몰랐거나 적법하다고 오인한 경우이다.[1] 위법성 착오에 첫째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2] 무죄가 된다. 둘째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판례는 처벌된다. 금지착오의 유형으로는 직접적 착오와 간접적 착오가 있으며, 직접적 착오에 법률의 부지, 효력의 착오, 포섭의 착오가 있고, 간접적 착오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한계,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다. 판례에서 인정하는 것은 효력의 착오, 포섭의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한계에 대한 착오이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해서는 학설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효과제한적책임설에 의해 (책임)고의가 조각되는 것을 지지하지만 판례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판]. 착오유형 중 법률의 부지에 관해 학설은 위법성의 착오로 보지만, 판례는 위법함을 단순히 모르는 법률의 부지는 애초 위법성의 착오가 아니고 보기에(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든 없든) 무조건 고의범으로 처벌한다.
2.1.3.1.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착오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오인하거나, 자신의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의 한계를 넘었으나 허용된다고 오인하거나[4], 또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이 없음에도 있다고 오인한 경우[5]를 말한다. 특히 마지막 것은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라 불리며 학설의 논의가 있다. 오상방위 항목 참고. 나머지 것은 위법성에 관한 착오로 봄이 일반적이다.

2.2. 민법에서의 착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제1항 본문).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제1항 단서).
민법에서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해 착오한 경우 취소권을 인정한다(민법 제109조).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1] 국민학교(現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양귀비꽃을 교과용 식물로 키우면 마약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례가 그 예다.[2] 예를 들면 유관 행정청에 문의를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적법하다고 회신한 경우. 실 사례로는 방앗간 주인이 미숫가루를 판매하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방앗간에서 미숫가루를 팔아도 되는지 시청 공무원에게 문의를 해 문제가 없다는 대답을 듣고서 판매했기에 무죄가 선고되었다.[대판] 86도1406, 피고인의 관사이탈 행위가 중대장의 직접적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고~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4]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해 범인 아닌 자의 집에 침입하는게 허용된다고 착각하는 경우[5] 예 : 여우고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