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6 10:56:43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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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종류
2.1. 전단무죄2.2. 후단무죄2.3. 이유무죄
3. 무죄판결의 공시4. 무죄와 유사한 처분5. 무죄판결과 비슷한 재판들6. 무죄처럼 보이지만 유죄 취지 내지는 유죄인 것들7. 검사의 무죄평정8. 무죄 시 피고인은 누명을 쓴 것인가?9. 무죄판결과 불법행위, 손해배상10.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사고 문서

1. 개요

보통 사람이 무죄라고 하면 그런 (죄가 있는) 일을 안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법률적인 판단은 좀 달라요. 무죄는 유죄로 입증이 못 된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죄를 받은) 이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판사에게 유죄라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는 뜻인 거란 말이에요.
궁금한 이야기 Y. 2019년 7월 26일. 부산 괘법동 태양다방 종업원 살인사건편 중.
, Not Guilty
피고인은 무죄.[1]

무죄라는 용어는 일상에선 말 그대로 '죄가 없다'라는 뜻으로 통하지만, 사법계에서는 의미가 달라진다. 법률용어로서 무죄란 죄가 없음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유죄를 증명하지 못한 것이다. 즉, 무죄는 피의자에게 실제로 죄가 없는 경우와 범죄를 저질렀지만 검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내포한다.

형사소송에서 유죄 입증의 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고 피고인은 무죄라고 방어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이 무죄라고 방어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진술이며 이 이전에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어야 한다. 물론 진술 외에도 여러 물증을 끼워맞추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검사의 역할이다.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지면 담당 검사의 인사고과에 타격이 가기 때문에 기를 쓰고 유죄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이 실무다.

주의할 것은, 어떤 행위가 형사법적으로 무죄라고 하더라도 민사법적으로는 불법행위에는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무죄라는 것은 그 자에게 아무런 잘못이나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에 대한 공소장에 명시된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실패하였다[2]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3]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나, 설령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이 선고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피의자 혹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

한편 구류형 단독선고나 과료형 단독선고의 경우도 유죄이긴 하지만 공직에 타격이 없고 신원조회에서 조회하지 않는 형벌이므로 형사적으로는 유죄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무죄라 봐도 된다. 다만 벌금형의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명백한 유죄다.

한국에서 정말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는 일은 매우 드물다고 봐도 좋다.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3% 정도고, 사건 단위로 보았을 때는 1%가 안 된다. #1#2 검사의 '기소' 자체가 상당히 신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불기소 되지 않고 기소되어 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이라면 검사가 증거와 수사내용을 보아 명백하게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애초부터 수사가 잘못됐거나 핵심 증거가 불법으로 수집되어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으로 죄다 짤리지 않는 이상 무죄로 뒤집히긴 어려우며,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지면 법조계의 핵심 판례로 등극까지 가능할 정도다. 미디어 매체에선 변호사의 활약으로 무죄를 이끌어내는 극적인 시나리오가 묘사되지만, 공판까지 이른다면 변호사로선 형량을 깎아내는데 집중하는게 현실적인 광경이다.[4]
만약 피의자의 혐의가 명백하지만 양형사유가 존재하거나 정상참작이 되는 경미한 사건이라면,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약식기소등으로 사건을 종결시켜버린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봐도 무죄 비율이 낮은 나라로, 선진국들 중에서 이보다 낮은 수치를 가진 곳은 일본뿐이다.[5]

문자 그대로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보다 더 넓은 뜻, 즉, '유죄가 아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매우 오해하기 쉬운 단어이기도 하다.
이처럼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대부분은 강제수사와 공소제기에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여전히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결백하다거나 검사의 공소제기가 잘못되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면 피고인 측에서 자신의 결백함이 증명되었다며 강제수사와 기소의 부당함을 비난하기도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이 중형이 마땅한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임을 확인해 주었다며 판결을 비판하는 글들이 인터넷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무죄’의 형사소송법적 의미가 본래의 언어적 의미를 넘어서는 데 여전히 실패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모성준 판사 법률신문 기고문#

무죄 판결에 대한 재심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2. 종류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380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할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실무상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무죄(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와 후단의 무죄(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를 구분한다. 실무에서는 각각 '전단무죄', '후단무죄'라고 부른다. 비법조인이나 법학 비전공자들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다.

2.1. 전단무죄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前段無罪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대법원 판례의 명시적인 변경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인데도 기소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형벌조항의 위헌결정을 한 경우 등)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있다면 제325조 전단의 무죄에 해당한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甲과 乙이 있는데, 乙이 대물변제예약에도 대물변제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丙에게 매매한 경우. 검사가 乙을 배임죄로 기소하였다. → 대법원이 대물변제예약의 목적물을 처분한 것은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이는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제325조 전단무죄이다.

2.2. 후단무죄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後段無罪

실제 무죄판결의 거의 대부분은 후자에 해당한다. 누가 보아도 쉽게 전단의 무죄에 해당한다고 드러나는 것은 검사가 기소를 안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
  • 丁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차를 빼달라'는 이웃의 부탁을 받고 丁은 X 아파트 구내 도로에서 101동 앞에 있던 차를 102동 앞으로 옮겨 주차했다. 검사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하였다. →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해야 하는 바 검사가 X 아파트 구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임을 증명하지 못해 丁은 제325조 후단무죄이다.

많은 학생들이 위 사안을 보고 '아파트 구내도로는 도교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전단무죄가 아닌가요?'라고 되묻는다.[6]

2.3. 이유무죄

주문에 등장하지 않고, '이유'부분에만 등장한다고 하여 이유무죄라고 한다. 즉, 주문에 반영되지 않고 "예선전 탈락" 내지는 "입구컷"된다고 비유할 수 있다. 상상적 경합 등이 엮일 때 발생한다. 결국 피고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형의 양정 문제이므로 실질적으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예시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안에서 범행 시각이 야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혹은 침입을 하였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면 축소사실인 절도죄를 인정하는데, 이때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이유무죄, 절도죄로 유죄가 된다.

다만 이럴 경우 검사 선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리하며 죄명을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아닌 그냥 절도로 기소하거나, 재판 중이라면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실무에서 이유무죄가 등장하는 경우는 검사의 실수거나, 조국 사태 처럼 법리적으로 복잡한 사건 등이다.

3. 무죄판결의 공시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4. 무죄와 유사한 처분

여기 나오는 것들은 검사가 내리는 법적 처분이다.

4.1. 불기소처분

무혐의를 포함하여 검사가 재판까지 사건을 진행하지 않고 기소를 하지 않는 것. 무죄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점이 있다. 다만 공소권 없음은 특정 사유로 불기소한 것이지 사실상 유죄라 봐야되며, 기소유예는 전과는 안 남지만 기소유예 기록이 사라지는 5~10년동안은 동종 범죄로 기소되면 기록이 없는 사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무원이면 징계 사유다.

5. 무죄판결과 비슷한 재판들

무죄판결와 비슷한 재판으로 면소판결,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이 있다.

이는 사법연수원의 형사재판실무 과목에서 속칭 '무·면·공'이라고 하여 사법연수생들이 골머리를 앓는 주제 중 하나다. '무·면·공'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이 있으면 판결문 쓰기가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7]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으므로(형사소송법 제331조), 구속피고인은 이러한 판결을 선고시에 즉시 석방된다. 법조인들과 관련 시험을 준비하는 예비법조인들은 이 셋을 묶어 '무면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5.1. 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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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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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판결과 공소기각 결정이 있다.

6. 무죄처럼 보이지만 유죄 취지 내지는 유죄인 것들

아래 순서는 중한 처벌부터 나열했다.

6.1. 집행면제

사면, 형의 시효[8], 가석방 등으로 인해 남은 형기가 면제 되는 것으로 엄연히 징역형과 동등한 취급을 받는다. 즉 이름은 면제고 유예 기간이 없지만, 실제로는 집행유예보다 더욱 더 무거운 처분인 것.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여기에 나온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부분이 바로 집행면제다. 아래에 나온 집행유예가 징역에 준하다면, 집행면제는 징역과 동등하다.

6.2. 집행유예

집행유예 기간동안 사고만 안 치면 교도소에 복역만 안 할 뿐이지, 사실은 벌금형보다 더욱 더 중한 처분이다. [9]

6.3. 벌금형

벌금형은 판사가 확정하는 확정판결에 의한 형벌이므로 100% 유죄다. 벌금형 이상의 형벌은 전과기록에 올라간다. 또한 "피고를 벌금 n만원에 처한다. 위 금액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라는 판결문이 존재한다.

벌금형은 절대다수가 구공판까지 가지 않고 약식기소를 통해 검사가 일정 벌금액수를 구형하면 판사가 구형한 벌금액수대로 선고를 확정짓기 마련이다.

오히려 그렇기에 벌금형이 선고유예보다 더 높은 형벌이다. 다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는 선고유예가 더 중한 형벌이다.[10]

6.4.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혐의가 명확해서 유죄를 선고해야 되지만 도의적 사유가 있을 때 판사가 내리는 처분이다.

참고로 형만 없을 뿐 유죄 판결이기에 범죄경력자료엔 평생 보존되며, 전과자가 된다! 단지 실효된 이후에도 명시적 불이익이 있는 집행유예와 달리 선고유예는 2년만 지나면 면소되기에 명시적 불이익이 거의 없기에[11], 보통은 전과로 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판사가 주는 마지막 자비로 보는 것이다.

그렇기에 공직에 있는 경우 선고유예를 받으면 최소 중징계는 확정이며, 특히 수뢰죄는 선고유예만 받아도 파면이다.

6.5. 기소유예

검사나 군검사는 혐의는 인정(즉 혐의 자체는 100% 사실)되지만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1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79조 제3항 제1호).

즉, 범죄의 조건은 충족했으나 검찰이 법원으로 사건을 넘겨서(기소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검찰 손에서 마무리 짓는 것을 말한다. 기소유예 건에 대해서는 판결문이란 게 구조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기소유예 판결문이란 말은 틀린 말이며 기소유예 처분서가 맞는 말이다.

만일 피의자가 혐의가 없는데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12][13]

사실 기소유예는 전과는 안 남지만, 기록이 삭제되는 5~10년 안에 동종 범죄에 연루되면 불리할 수 있다. 게다가 공무원 중 판사, 검사, 국가정보원[14], 직업군인, 외무공무원은 막혔다고 봐야한다. 특히 현직 공무원이면 기본으로 견책, 심하면 한직 발령이요. 특히 음주운전이나 성범죄처럼 고의적인 행위로 기소유예가 나온다면 1년 내에 명예퇴직은 물론, 하사 등 군인이라면 진급 부적합 판정 후 전역해야 될 수도 있다.

6.6. 공소권 없음

공소시효 경과 후 용의자가 체포되었을 경우, 용의자가 사망했을 경우, 반의사불벌죄에서의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으로 인해 공소권이 사라지는 경우에 내려진다

기소유예와 마찬가지로 불기소 처분이고, 수사자료표 보전 기간도 기소유예와 비슷하긴 하나, 혐의가 없는 건 아니기에 유죄 취지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공무원도 무혐의는 징계 사유가 되지 않지만 공소권 없음은 징계 사유가 된다.

6.7. 단독으로 나온 구류, 과료, 몰수 중 하나 이상의 형벌

정식 형벌 9가지에 속하는 유죄판결이고 판결문도 존재하지만 실무에서는 기소유예보다도 낮은 단계로 간주된다. 공직 인사에서도 이 3가지는 조회하지 않는다. 물론 벌금형 이상과 이게 함께 나오면 벌금형이 있으므로 문제되겠지만 구류 이하가 단독으로 나온다고 해서 인생에 문제가 되는 일은 없다. 따라서 무죄 문서에 이 3가지 형벌도 기재한다.

전과기록에서도 이 3가지는 전과기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벌금형 이상과 함께 나오면 가장 중한 벌 하나만 조회된다.

7. 검사의 무죄평정

무죄가 선고될 시, 담당 검사들에 한해서 무죄평정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는 이 무죄 판결이 검사의 책임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이는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모두가 해당된다.#

하지만 대부분 검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결정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공판검사의 경우 그 수도 적기에 비율도 더 낮은 편이다.[15] 물론 공식적인 책임만 없다 뿐이지 무죄 기록은 어떻게든 남는다. 설령 따로 무죄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해도 공소장에 담당검사 이름이 적히고, 판결문이나 재판 관련 서류에도 담당검사 및 공판검사 이름이 적힐 수 있기 때문에 명목적으로 기록이 안 남는다고 해도 사실상 남는 셈이다.

즉, 인사고과에 타격은 무조건 간다고 봐야 한다. 검사들이 결코 기소를 건성건성 할 수 없는 이유이며, 설령 1%라도 애매하면 불기소처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무죄판결 자체가 엄청난 망신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무죄율이 1%대인 것과 검사계의 빡빡한 인사를 감안했을 때 못 해도 한직 발령은 무조건 확정이며,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같이 중대한 사건이거나 검사들의 과실이 명백할 경우 아예 사퇴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16]

또한 고의성이 인정될 시 담당 검사들의 중과실로 처리되기에, 배상 책임을 묻게 된다. 어찌 보면 누명을 씌운 만큼 합당한 징계이자 처분인 셈이다.

누명을 쓰고 기소까지 당했지만 무죄 판결이 나온 피고인들이 담당 검사나 수사관들을 무고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벼르는 경우도 많은데, 이들이 악질적으로 기소하지 않는 이상 고소해도 불송치나 어찌어찌 송치되어도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99.9%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17]무죄 판결이 적다고 해서 얼마나 되겠냐는 의견이 많은데, 형사재판이 잦은 한국 특성상 그 수가 상당히 된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8. 무죄 시 피고인은 누명을 쓴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알 수 없음에 가깝다.

물론 진짜 누명을 쓴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도의적으로나 혹은 타 법을 어겼지만 처벌할 수가 없어서[18] 형사재판장에 선 경우가 많다. 정말 드물지만 검사가 공소장을 잘못 써서 무죄가 뜬 경우도 있다. 도의적인 잘못의 경우 1,2심 판례가 갈리곤 하나 보통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할지 아니면 기각이 될지 갈린다.

하지만 형사재판을 받는 것은 인생에서 최악의 크나큰 오점이므로, 무죄라고 해도 뭔가 잘못한 경우가 대다수라서 판사가 다시는 여기 서지 말라는 차원에서 크게 꾸짖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장정석김종국이 있는데, 이들은 1심에서 배임수재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판사가 대놓고 “피고인들이 뭐 하나 잘한 게 없다” 라면서 깨트렸다.

즉 형사법상으로는 누명이지만, 법적으로 누명인지는 불확실하며 이는 형사재판에서 다룰 수 없으므로 넘어가는 것이지 누명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것이다.

9. 무죄판결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형사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더라도 민법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고,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지도이념이 다르고, 증거법의 법리도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형사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된 증거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쓰여 손해배상책임이 증명될 수 있다. (예시)

10.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사고 문서

분류:무죄 사건을 참조할 것.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특성상 거의 무죄가 뜨기가 쉽지 않다.

[1] 무죄 판결문의 예시문이다.[2] 불고불리의 원칙 참고.[3] 비슷한 맥락으로 무혐의가 나왔다고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 당연하게도 이건 경찰이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실패한 케이스도 있기 때문이다.[4] 변호사로서 완전한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오히려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불기소처분에 전력투구하는 편이 현실적인 전략이라는게 중론이다. 2010년대 이래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확률은 50%대에 달했으며, 검경수사권 개혁 이후로도 전체 사건 중 불송치는 38%,# 불기소는 30%대에# 달하는 등 거름망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사실상 무죄 여부는 판사가 아닌 검경찰에 달려있는 셈.[5] 일본은 비정상적으로 낮은 무죄율이 사회 문제로 거론되는 형편이다. 엔자이 문서 참고.[6]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상황에 가깝다. 불특정 다수가 진입하여 통행할 수 있는 상태면 도로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즉, 지금은 도로가 아니지만 어제는 도로였다는 개념이 성립하긴 한다. 판례상에서도 상황에 따라 불특정다수가 통행 가능한, 차단되지 않은 아파트 구내도로를 도로로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한다.[7] 법조계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무죄 판결 받기가 어려운 이유는 판사들이 판결문 쓰기가 귀찮아서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판결문은 판사들이 직접 쓰기 때문이다.[8] 공소권 없음이 적용되는 공소시효와 엄연히 다르다.[9] 징역•금고형 집행유예 기준. 벌금형 집행유예는 벌금형보다 경한 처분이다.[10] 다만 성범죄인 경우는 여기서 제외인데, 벌금형 이상이면 최소 3년이지만, 선고유예는 2년밖에 안된다.[11] 기껏해야 동종 범죄로 잡히면 양형 사유에 조금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정도밖에 없다.[12] 명칭은 '처분'이지만 행정법에서 말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소송/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보충성원칙에 해당한다. 이는 기소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과는 다른 점이, 검사의 기소처분은 행정소송법에서 별도의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했기 때문이다.[13] 다만 인용될 확률이 높지 않다.[14] 전자 3개인 경우는 민사소송 패소 기록도 본다.[15] 2023년에는 공소 유지 소홀의 이유로 불과 2건에 불과했다.[16] 단 저 사건의 경우 검사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려지진 않았다.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 추측들은 많이 나오지만, 폐쇄적인 검사 인사 특성상 알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확실한 것은 담당 검사들이 상관들로부터 왕창 깨졌다는 것만 거의 99%로 추측할 뿐이다.[17] 실제로 무죄판결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는 수사기관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한다.[18] 모든 불법행위가 죄다 처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차고 넘치면 넘치지 결코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