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2 17:37:42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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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235조(고발의 제한) 제224조[1]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

1. 개요2. 형사소송법상의 의미
2.1. 관련 문서
3. 일상생활에서의 의미4. 창작물에서

1. 개요

/ Accusation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2. 형사소송법상의 의미

하지만 단순히 피해신고와 같은 것은 고발이 아니며, 고소권자의 고소와도 구별되어야 한다. 그런데 미디어에서는 고소와 제소, 고발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고 혼용함으로써 일반인도 제대로 구별 못하게 만들고 있다. 사실 고발이라는 단어가 어감이 안 좋다 보니[2] 과거엔 언중들이 제3자가 넣는 것도 고소라고 부르는 추세였으나 요즘 법학지식을 습득할 방법이 많아져서 구별하는 사람도 늘어났다. 하지만 혼동하는 사람은 여전해서 나무위키에도 고발이란 말을 써야 할 곳에 고소란 말을 쓴 문장이 많다.

사실 고소, 고발, 자수는 주체만 다르고 본질은 동일하다.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은 모두 동일한데 범죄자가 하면 자수 또는 자복,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하면 고소, 제3자가 하면 고발이다.[3]

다만 국가기관이 이걸 하면 당사자가 직접 해도 고발인데, 웬만해서는 국민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국가가 직접 이걸 할 지경까지 가면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기뿐만이 아니기 때문. 대의민주주의의 이념을 생각해 보면, 국가는 국민을 대표해서 행정 활동을 하므로, 국가기관이 찌르는 건 명목상으로 국민 모두를 대표해서 찌르는 것이 된다. 국민 전체가 피해자인 사건이므로 고발인 것. 사실 국가 행정기관이 국민을 '고소'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면 그 행위로 인해 관련 기관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당하는 조세포탈 사건 정도일 텐데, 그래서 조세포탈 범죄는 국가기관이 소추하는 것임에도 국가가 고소권자인 친고죄처럼 다뤄지는 부분이 꽤 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의 탈세 행위를 제3자인 개인이 고발하여도 국세청 고발이 없으면 수사가 시작되지 않거나, 이미 재판중인 탈세 사건도 과세관청이 과세를 포기하면 취소되는 등이 그 예시다.

고소는 한 번 취하하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고소할 수 없다.

다만 일반인들은 형사소송법 제234조를 문언 그대로 믿어, 친고죄가 아니라면 문자 그대로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수사공판절차에 있어서 가능한 죄는 아래와 같다.
적용하기 어려운 어려운 죄는 아래와 같다.
  •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4]에 대해서는 (이상 형법/죄 문서 참조) 그 개인의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수사공판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고발이더라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접수되어야 수사공판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수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마저 안 된다고 한다. 피해자의 명백한 처벌 의사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한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도,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라면 해당된다.[5]

물론 형법 이외의 개별법령에 규정된 양벌규정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고발이 가능하다.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피해자가 자신의 법익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여기는데도 굳이 수사기관에 불러서 조사하는 것도 수사의 상당성을 결여한 수사이기 때문에[6][7] 실무상으로는 (피해자의 의사를 물을 수가 없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어도 죄가 되는) 살인의 죄를 제외하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도 고발 접수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처벌 탄원서를 같이 받는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도!

또한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내용으로 고발한 경우,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4호 라목에 의해 각하된다.

2.1. 관련 문서

3. 일상생활에서의 의미

위 내용은 법학, 형사소송법에서의 '고발'이고 '잘못을 세상에 알림'의 용법으로도 쓰인다. 국어사전에는 이것이 1번 항목이다. 내부고발은 기본적으로 이 쪽에 속한다.

4. 창작물에서

사회고발물을 비롯한 풍자 관련 장르들로 나온다.


[1]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2] 본 문서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경찰검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직접 개인에 대해서 소추를 요구한다면 무조건 고발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군사정권기에 정부기관이 사람들이 '고발'해서 마구 잡아가던 시절의 이미지가 크게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언중들의 언어생활을 보면 나이든 사람들은 당사자의 소추와 제3자의 소추를 구별없이 고발이라고 부르다가 민주화 이후 세대부터는 대개 제3자의 소추마저 고소라고 부르고 있는 추세이고, 각 언중이 그 단어에 담아내는 의미도 옛세대 사람들은 '정부기관이 경찰서에 불러내서 곤욕을 치르게 한다' 라는 뉘앙스를 담아내지만 이후 세대에는 '훼손당한 법익을 정당하게 되찾는다' 라는 뉘앙스로 쓰는 경우가 많다.[3]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민수가 철수에 관련된 허위사실을 퍼트려 명예훼손을 가했을 때 (명예훼손죄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이다.) 민수가 선생님에게 '선생님 제가 철수에 관련된 허위사실을 퍼트렸습니다.'라고 스스로 밝히면 자수, 선생님이 아닌 철수에게 '철수야 미안, 내가 너에 관련해서 이상한 말을 하고 다녔어'라며 밝히면 자복, 철수가 선생님에게 '선생님 민수가 저에 대한 험담을 하는데요?'라며 민수를 혼내달라고 하면 고소, 민수도 철수도 아닌 제 3자인 영희가 '선생님 민수가 철수에 대한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녀요'하며 선생님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하고 알리는 게 고발.[4] 명예에 관한 죄, 일반적인 재산죄, 상해와 폭행의 죄강간과 추행의 죄 등의 것.[5] 그래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때도 혐의가 무려 살인미수죄였지만 어쨌거나 개인적 법익 침해 계열이기에 피해자인 리퍼트 대사가 범인 김기종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해야 했다.[6] 민주화가 이뤄지기 이전 시대에서 성년기를 맞은 사람들에게 경찰서가 어떤 느낌인지를 물어보면 안다. 당장 "내가 피해자의 입장이라도 경찰서 신세는 지기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판이다. 그리고 실제로 고소 후기를 작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경찰서는 상당히 무서운 곳이었다고 말하는 증언이 상당히 많이 따라붙는다.[7] 물론 민주화 이후 경찰수사관들은 상당히 친절하게 바뀌었으며 피해자에게는 친절하게 대한다. 이들도 엄연히 경찰공무원 신분이라 고소라는 민원업무를 보러 방문한 민원인 입장인 피해자를 친절히 응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