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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피고인(被告人)이란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 또는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취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고소인(피해자)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이다. 흔히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피고인은 죄를 지었다고 의심받는 사람이다. 이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이유이다. 실제로 누명을 쓴 피고인은 상당수 있다고 한다. 피고인이 공판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 설명
피의자와는 다른데 피의자는 아직 수사단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사람이다. 즉 피의자가 공소제기되면 피고인이 되는 것이다. 물론 모든 피의자가 공소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불기소처분(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각하, 혐의없음[범죄 인정 안됨, 증거불충분]등등..)을 받으면 그냥 피의자 단계에서 절차 종료. 다만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항고 결과 공소제기명령이 이루어지거나, 검찰항고기각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공소제기결정이 이루어지면 형사재판절차가 개시되어 피고인이 될 수 있다.피고와 혼동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1] 절대로 혼동하면 안 된다. 전문적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몰라도, 변호사가 이런 실수를 하면 법조인들 사이에서 점잖은 힐난의 말을 들을 수 있다. 여러 매체에서도 형사재판에서 피고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형사소송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등장하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헌법재판에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등장한다.[2]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검사(공판검사)와 피고인이다. 이와 달리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이다.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자기의 이름으로 법원에 청구를 하는 자이고 피고는 그 상대방이다. 즉 피고는 소제기를 당한[피소] 사람일 뿐, 범죄혐의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다.[4] 단 영어로는 피고, 피고인 둘 다 defendant라고 표시한다. 좀 더 자세히 분류하려면 피고인은 criminal defendant, 피고는 civil defendant 혹은 respondent라고 하면 된다.
형사소송은 본디 무기대등의 원칙을 추구한다. 즉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실질적인 대등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허나 검사는 형사법질서를 확립하는 국가의 대리인인바, 국가의 힘을 바탕으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검사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체포, 구속, 신문, 영장의 집행, 기타 권력적 사실행위를 행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일개 사인(私人)에 불과한 피고인은 무려 국가를 빽으로 가진 검사에 비해, 실질적인 권한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선 정보의 비대칭, 인권의 침해, 적법절차준수원칙의 위배, 실질적 형사사법정의의 확립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공정을 보정하기 위해 현대 국가들은 많은 법적 장치들을 마련하였다. 현행 대한민국 공사법 체계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변호를 받을 권리, 접견교통권, 진술거부권(그러니까 묵비권)[5] 등을 수여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권리들 중 일부는 헌법에 직접적으로 근거한 것이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다.
피고인은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6]) 이를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한다.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므로 1심이나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7] 피고인은 여전히 무죄로 추정된다. 따라서 극히 일부의 예외[8]를 제외하고는 검사가 피고인의 죄를 구체적으로는 구성요건사실과 책임 및 위법성을 모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할 책임을 지며, 법원의 유죄확정판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형사소추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또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수 있다.(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3조) 단, 무죄추정과는 달리 이러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해 제한이 있다.(헌법 제12조 제7항) 구체적으로 자백의 임의성 법칙과 자백의 보강법칙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자백의 자의성 혹은 임의성이 의심될 때(수사기관의 강압 등이 있었다고 인정될 때) 해당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다. 후자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다. 자백만으로 범죄자를 만들지 않기 위함이다. 각각은 법률인 형사소송법에도 제309조와 제310조에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달리 피의자에게 인정되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피고'가 다르다는 걸 염두에 두고 피고 혹은 피고인의 자리에 들어갈 글을 찾아보면 100에 90은 혼동한다. 아무래도 매체 등에서는 형사재판이 좀더 재밌기 때문에 형사재판의 당사자인 피고인이 나오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민사소송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서 피고라는 단어가 익숙해서 그러는 듯. 헌법재판에서 쓰이는 '피청구인'이라는 용어는 더 심해서 두 대통령의 탄핵심판 이전까지 일반인들에게는 존재감이 아예 없었다.[2] 다만 피청구인이 항상 등장하지는 않는다. 위헌법률심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은 법률 자체가 대상이 되기 때문.[피소] [4] 물론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피고인이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배상명령)을 부담하는 경우 이 때는 민형사소송이 상호 연관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5] 참고로 진술거부권은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묻는 것에 대해서도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진짜로 그랬다가는 대한민국 경찰의 업무 실무상 적법한 강제 절차에 따라 지문을 받아내고 신분을 특정하게 된다. 법정에서 그랬다가는 판사의 심증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6] 조문은 형사피고인만 규정하고 있지만 피고인 이전 단계인 피의자에게도 당연히 인정된다.[7] 유죄의 판결이 선고된 후에 피고인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소(항소+상고)를 하지 않거나 상소를 취하 or 포기하거나 혹은 재판부가 상소를 기각한다면 이에 판결은 확정된다.[8] 상해범의 동시범 특례, 명예훼손에서의 위법성 조각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