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11 20:55:06

공판검사

1. 개요

1. 개요

검사(법조인)의 한 축. 검사는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흔히 재판 영화에서 법복을 입고 사건을 다루는 검사들을 말한다. 드라마나 영화 등 매체에서 주인공 변호사와 치밀하게 법리 싸움을 벌이는 검사들의 경우 수사검사가 공판에 나오는 것처럼 묘사하는 직관사건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는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검사 정원의 10퍼센트 전후의 인원으로 적은 편이며 일반적으로 공판만 담당하며 수사는 따로 맡지 않는다.

대형 정치 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공판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사건들은 기소 이후에는 공판검사가 넘겨 받아서 진행한다.

수사, 기소를 한 검사가 재판까지 진행하는 것이 당연할 거 같은데 공판검사라는 개념이 따로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가지인데, 가장 큰 부분은 기소한 검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을 모두 공판까지 뛸 경우 일정도 잡기 힘들고 업무량도 가뜩이나 많은데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약식기소약식절차를 밟으면 공판검사와는 만날 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