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棄却
소송에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 각하와 비슷해 보이는 개념이고, 법령상에서 모두 각하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다소 다른 개념이다. 민사소송법이나 이를 준용하는 행정소송법 등에서의 기각은 본안판결로서,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소는 모두 갖추었으나 내용을 심사했더니 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각하는 아예 형식적인 요소에서 결격사유가 있어서 본안심리도 하지 않고 거부해버리는 것. 법학상으로는 본안적격이 없는 경우 기각 판결을 내린다.[1]논문 동료평가에서는 desk reject[2]가 아니라 다른 리뷰어 손에 들어간 뒤에 reject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기각의 반대말은 인용으로 본안심리 후 이유있다고 여겨졌을 때 인용판결을 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실체재판이 유무죄 판단이고, 형식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을 한다.
소가 기각되면 다음의 효과가 발생한다.
- 민사소송: 원고가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3]
- 헌법재판소 담당 사건[4]
- 위헌법률심판 및 위헌확인형 헌법소원심판:심판대상 법률은 합헌이 된다.
- 탄핵소추심판: 소추대상인은 다시 업무에 복직하게 된다. 또한 결정 전에 파면되면 그 청구는 반드시 기각된다.(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2항) 전자의 사례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이 있으며 후자는 아직 사례가 없다.[5]
- 위헌정당해산심판: 해당 정당은 해산되지 않는다.
- 권리구제형헌법소원: 해당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결과는 권리침해가 아닌 것이 된다.
2. 掎角
병법용어로 《춘추좌전(春秋左傳)》 〈양공(襄公)〉14년 조에서 유래하는 말이다.군사를 나누어 앞뒤로 서로 응하여 적을 견제한다는 뜻으로, 좌우 또는 앞뒤로 나눈 뒤, 서로 협공하여 적수에 대응하는 태세를 말한다. 춘추시대 융(戎)의 군주인 구지(駒支)가 진(晉)의 범선자(范宣子)에게 과거 진(晉)나라와 융(戎)나라가 진(秦)에 맞서 싸웠던 방법을 '뿔'과 '뒷다리'를 잡아 사슴을 넘어뜨리는 것에 빗대어 설명하던 고사에서 비롯된 말이다.
2.1. 삼국지 시리즈
삼국지 11에서 나오는 특기 가운데 하나로도 쓰인다.일제 공격으로 적을 공격할 때 50퍼센트의 확률로 적을 혼란시킨다. 일반적으로 일제 공격이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특기의 장점과 활용성을 간과하는 편이지만 기력 소모없이 일제 공격만으로 절반의 확률로 적에게 혼란을 걸 수 있고 이는 통찰이나 명경, 침착 등의 혼란 방어 특기를 가진 장수에게도 통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좋은 특기이다. 신산을 가진 제갈량에게도 먹히니 애용하자. 혼란을 건 이후 화시, 화계, 화구, 화종, 화선 등을 통해 불을 붙여서 상대의 능력치를 떨어트리는 것은 기본이다.
생각치 못한 곳에서 활약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병력은 있으나 병기량이 부족한 경우에 거점 방어전에서 특기가 전투에 어중간하나 무력수치가 적당한 장수와 이 특기를 가지고 있는 장수가 검병 콤비로 출전시켜서 사용하면 좋다. 대신 적 부대에 철벽 보유자가 있는 경우 이 특기는 통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특기를 가지고 있는 장수는 진궁, 정욱 두 사람이다. 진궁은 기각의 계를 하비성 전투에서 여포에게 헌책했었다. 여포는 군사를 이끌고 성밖으로 나가서 조조군을 몰아붙이고 자신은 성 안에서 기회를 보다가 조조군이 빈틈을 보이면 역시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양쪽이 번갈아 조조군을 공격하여 혼란에 빠뜨리자는 계책. 하지만 여포의 처가 진궁이 여포의 부하들과 사이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비성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여포를 가로막아서 결국 이 계책은 사용되지 않았다.
정욱은 원소군과 싸울 때 조조에게 십면매복지계를 헌책했다. 여포와 다르게 조조는 헌책을 받아들여서 원소군을 곤경에 빠뜨렸다. 아무래도 마땅히 줄 특기가 없어서 기각을 줬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지만, 그래도 매복을 주진 않았다는 데서 다행인 듯. 아들인 정무가 조운을 곤경에 빠뜨린데다 그 조운의 특기가 기각으로 씹어먹을 수 있는 통찰이니 부자간에 나란히 배정해주었으면 고증에도 맞는 흥미로운 상성이 생겼겠지만 정작 정무는 무특기다.
파워업키트 능력연구에서는 무력트리 끝머리에서 랜덤으로 뜬다. 사용자 지력에 구애받지 않는 특기이므로 무력 외에 다른 능력치가 별볼일없는 장수가 있다면 달아줄 만하다.
에볼킷이나 2.1을 사용하고 내용을 편집할 능력이 된다면 일제의 대미지를 올리거나 확률을 올려보자. 진궁, 정욱의 네임밸류에 걸맞은 준사기급의 효과를 보여준다. 애초에 질주나 나선첨 같은 지형 제한도 없으니.
사실 기각은 원술처럼 장수는 많은데 능력치가 구린 세력에게 있으면 정말 유용한 특기다. 계략은 커녕 나선첨을 쓸 창병 적성이 되는 무장도 많지 않은 원술군에서 머리수를 이용해 일제공격질을 하다보면 길목이 좁은 삼국지 11 특성상 오랫동안 버티는 것이 가능하다. 정욱은 말할 것도 없고 진궁도 굳이 기각을 활용할 만큼 장수진이 구린 세력이 아니다보니 자연스레 활용도가 떨어져버린 것.
3. 鰭脚
포유류 식육목의 한 부류다. 수중에서 먹이를 구하고 해변, 얼음에서 번식하는 양서성을 가졌다. 몸은 길쭉한 방추형이고 눈이 크다. 귓바퀴가 퇴화되었으며 발가락 사이 지느러미발이 있다. 물범, 바다사자, 물개, 바다코끼리가 여기에 속한다.4. Clasper
판피류나 연골어류의 음경으로, 암컷이 쌍자궁 형태인것은 많지만, 수컷의 기각도 2개라서, 2개 모두 암컷에게 넣거나 암컷에 양쪽에 각각 다른 수컷이 달라 붙어서 한배에 다른 아비의 새끼가 나오기도 한다.나이가 들수록 탄산칼슘을 저장해 단단해지기 때문에 상어 같은 연골어류들은 나이테 대신 이 기각의 단단함으로 나이를 파악하기도 한다.
5. 枳殼
자세한 내용은 기각(한약재) 문서 참고하십시오.[1] 각하와 기각의 차이를 시험에 비유해 쉽게 설명하면 각하는 시험을 볼 자격이 되는지, 규정된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지, 규정된 필기구를 사용하는지 등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시험 자체를 못 보게 하는 것이고 기각은 정상적으로 시험을 봤는데 오답인 것이다.[2] 각하에 해당한다.[3] 그 반대는 인용(認容)[4] 권한쟁의심판은 청구를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닌 누구의 권한이냐를 정해주는 것이기에 인용/기각이 없다.[5] 비슷한 사례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 및 심판은 피청구인이 결정 전에 이미 임기가 끝나 퇴직했기 때문에 각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