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引用
1.1. 개요
citation / 引用'인용'은 글을 작성할 때에 타인의 견해나 조사 결과 등을 빌리는 것을 의미한다. 글을 쓸 때 100% 완벽하게 자신의 주장이나 조사 결과만으로 내용을 채울 수는 사실상 없으므로 대개 기존에 생긴 자료나 주장을 빌려와서 추가적으로 자신의 독자적인 글을 덧붙이는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절한 인용법을 통해 자신이 빌려온 원문의 메타데이터를 정확히 밝히면 이는 표절로 간주되지 않는다.
대학교 새내기들이 처음으로 리포트를 쓸 때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인용법 서식을 어떻게 해야 하나이다. 인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표절로 간주하여 F 학점을 준다는 교수들이 많은데, 막상 어떤 글을 인용하는지에 따라 형식이 다르고 사회과학, 공학 등 학문 분야별로도 다른 데다 심지어 사람마다 스타일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올바른 인용 및 출처 표기
1.2. 종류
- 직접인용: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 문장이 몇 개이든지, 비문이 있어도 그대로 옮기고, 3행 이하이면 큰따옴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이면 블록을 만들어서 인용한다. 큰따옴표 안의 문장은 뒤에 붙는 격 조사별로 서술어도 될 수 있고 주어나 목적어도 될 수 있기에 일종의 체언 취급이다. 어떤 문장에 인용하는 때에는 그 뒤에 대체로 '(이)라고'를 쓴다. 쉽게는 'Ctrl CV'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 간접인용: 원문의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다시 써서(paraphrasing) 옮기는 것. 따옴표 없이, 뒤에 '고'를 쓰되, 문장 끝이 서술격 조사 '(이)다'나 용언 '아니다'이면 어미 '-다'를 '-라'로 바꾼다. 비문이 있으면 수정하는 것이 좋으며, 상황별로 인칭대명사도 바꿔야 할 수 있다. 학술적 저작물에 대개 이 방식을 사용한다.
- 재인용: 원문의 내용을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원에서 찾을 수 없기에 부득이 타인의 인용을 다시 인용하는 것. 정보력에 한계가 있는 학부생들은 과제를 할 때 재인용을 할 일이 많지만, 학술문헌에서 재인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숙한 학자들조차 재인용을 해야 할 때가 가끔 생기기 때문에 많은 학문 공동체에서는 재인용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김씨의 글을 인용하고 싶은데 최씨의 문헌 외에는 서지정보를 찾을 수 없을 때, APA의 경우 According to Kim, 같은 형태로 원저자 김씨의 이름을 밝히고 나서 김씨의 글을 큰따옴표로 묶어준 뒤, 다시 괄호를 치고 (as cited in Choi, 2002, p.33) 형식으로 최씨의 서지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간접인용이면 참고문헌(references)을 명시하는데, 인문학 분야에서는 각주(footnote)와 참고문헌을 연결하는 Note & Bibliography 방식을 쓰고,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에서는 내주(in-text citation)와 참고문헌을 연결하는 Author & Date 방식을 쓰는 경향이 있다. 참고문헌의 인용 순서는 두 가지인데, ABC/가나다순을 지켜서 나열하는 저자순 방식(Name & Year System)과 본문에서 인용된 순서에 맞게 나열하는 인용순 방식(Citation Order System)이다.
1.3. 예문
자세한 내용은 인용 표현 문서 참고하십시오.1.4. 양식
자세한 내용은 인용/양식 문서 참고하십시오.1.5. 위키위키
나무위키에서는 이런 형태의 상자에 쓰인 글을 인용문이라고 한다.
위키백과의 일부 언어판(일본어 위키백과 등)에서는 나무위키나 리그베다 위키와는 달리 출처 표기 및 인용을 위하는 각주와 참고정보의 제시를 위하는 각주를 별도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 편집자들의 귀차니즘 탓인지 굳이 두 용도의 각주를 분리하지 않고 나무위키나 리그베다 위키처럼 뒤섞어서 쓰는 사례가 더 많긴 하지만.
나무위키는 리그베다 위키 시절부터 주로 참고할 만한 정보를
과거 시절에는 상단 문항에 인용문이 네다섯 개가 있거나 가끔 요약문으로 대신 사용되는 등 남발하는 경향이 크다보니 비판을 듣기도 한다.
지금은 나무위키의 인용 마크업 언어 "
> 인용문
"은 출처가 명확한 인용문만 허용되고 요약문은 금지되어 있다. 또한 인용문은 문단에 한두개만 허용되는 중. 간혹 인용문임에도 요약문이라고 여겨 무분별하게 삭제되는 부작용으로도 이어지기도 하는 편이다.1.6. 여담
- 여러 블로그에서는 글을 복사하면 자동으로 원문 출처가 같이 복사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 구글 스칼라에서 인용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인용 스타일에 맞는 서지정보가 발급된다. 연구자는 그걸 손쉽게 Ctrl CV하면 된다.
- 서지관리 소프트웨어인 엔드노트(Endnote)는 MS 워드와 연동되면서 쓰이는데, MS 워드 측에서 다양한 스타일로 인용을 지원한다.
- 쉽고 단순한 구별법이 있는데, 지명(誌名)이 있으면 책을 인용한 것이고, 저널명이 있으면 논문을 인용한 것이다.
- 핸드북은 일반적인 논문식 서지정보 뒤에 "... In 편집자명 (Ed.), 저서명, 지명, ..." 형식으로 나타난다. 검색을 할 때에 저서명으로 찾는 게 빠르다.
1.7. 관련 문서
2. 認容
법률 용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1]을 받아들여 주는 것. 즉, 신청한 대로 재판을 해 주는 것. 쉽게 말하면 인정하고 허용한다는 뜻이며, '원고 승소'와 거의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대충 맞다.반대말은 신청의 배척(즉, 각하 또는 기각).
2.1. 인용의 효과
- 민사소송: 원고의 요청이 받아들여진다.
- 위헌법률심판 및 위헌확인형 헌법소원:크게 위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로 나뉜다.
- 위헌일 경우 결정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헌법불합치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기일을 정하여 그 이전까지 국회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만약 그러하지 아니하고 기일을 지나면 그대로 효력을 상실한다.[2]
- 한정위헌의 경우 해당 조항의 해석이 문제가 되므로 법률은 그대로 존속한다.
- 탄핵소추심판: 피청구인은 공직에서 파면되고,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수 없다(현법재판소법 제54조제2항). 다만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헌법 제65조 제4항, 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1항).
- 위헌정당해산심판: 해당 정당은 해산된다(헌법 제8조 제4항, 헌법재판소법 제59조). 또한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 판례 2013헌다1).
- 권리구제형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로 권리가 침해되면 그 행사가 취소되고, 불행사로 권리가 침해되면 피청구인이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한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