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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1. 개요
'자백보강법칙' 혹은 '자백의 보강법칙'은 형사소송법 제 310조에 규정된 자백에 대한 법칙이다.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할지라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2. 의의
제309조의 자백배제법칙과 함께 자백증거의 사용을 제한한다. 또한 명시적으로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이는 허위자백으로 의한 잘못된 재판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3. 보강증거의 의미
예컨대 검사가 '피고인의 자백+A증거'를 증거로 거시한 경우 여기에서 'A증거'가 피고인의 자백과 성질상 같은 것이라면 자백보강법칙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될 것이고, 'A증거'가 독립한 증거라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다.- 공범의 자백: 공범의 자백은 보강증거가 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문리해석상 그러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서로 상대에 대해 보강증거가 된다고 한다.(68도43)
- 업무용 수첩: 피고인 자신이 적은 내용이기에 자백과 성질이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상업장부, 항해일지 등은 그때그때 기계적으로 적은 것으로 별개의 독립된 증거라고 한다.(94도2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