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0-20 16:43:46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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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형사소송법 상 근거3. 수사와의 구별4. 내사사건의 처리

1. 개요

경찰수사규칙 제19조(입건 전 조사)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 한다)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수사 부서의 장(이하 “소속수사부서장”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4조(진정 등 수리)
① 검사는 범죄에 관한 신문 등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 첩보의 입수 등으로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사건으로 수리한다.

내사(內査)란 일반적으로 수사 개시 이전의 단계에서 하는 조사를 말한다. 입건 전 조사라고도 한다. 즉, 인터넷 뉴스나 신문 기사, 풍문, 익명의 신고, 풍설 등의 내용이 범죄혐의 유무를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건형사사건으로 입건되기 이전 단계에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내사의 종류에는 첩보내사, 진정·탄원내사, 일반내사 등이 있다.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은 피의자로서 헌법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각종의 권리(묵비권·진술거부권 등)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사의 대상은 단순한 용의자로서 원칙적으로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다른데, 임의동행의 방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접견교통권은 제한할 수 없다(96모18판결)

수사의 상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내사 단계에서 바로 내사종결처리된다.

2. 형사소송법 상 근거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에는 내사를 명확히 언급한 조문은 없으나, 내사의 주요 근거로는 형사소송법 제199조와 제222조가 있다. 특히 제199조의 경우에는 수사에 관한 조사를 언급하여 내사의 근거가 된다.

3. 수사와의 구별

어느 시점부터를 수사로 보고, 어느 시점부터를 내사로 볼지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다.
  • 형식설 : 형식적인 입건 절차를 기준으로 하여 입건 이전의 조사활동을 모두 내사로 보는 견해이다.
  • 실질설(2008도12127판결) : 입건절차를 형식적인 절차로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가 개시된 시점(=실질적으로 범죄를 인지한 시점)에서 수사가 된다.

판례의 입장도 실질설의 입장이다. 2008도12127판결에서는 실질적으로 범죄를 인지한 시점부터 수사의 개시시점이 되며, 검사가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가 된 시점에서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러한 수사와 내사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등 조서의 증거능력 때문이다. 수사개시 시점에서 용의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수사개시 시점부터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를 증거능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4. 내사사건의 처리

경찰수사규칙 제19조(입건 전 조사)
② 사법경찰관은 입건전조사한 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입건: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2. 입건전조사 종결(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제10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1]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3. 입건전조사 중지: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입건전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이송: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해당 기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입건전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공람 후 종결: 진정ㆍ탄원ㆍ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같은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하여 접수되고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신고와 같은 내용인 경우
나.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접수된 경우
다.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라.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마.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사사건을 처리한다.
1. 입건: 이 경우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형제번호를 적는다.
2. 입건유예: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제115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2]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4. 내사중지: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내사불능인 경우
5. 이송: 동일 내용의 내사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가 내사 중이거나 법 제256조 또는 제256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조사사건 등록: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조사사건번호를 적는다.
7. 시정사건 등록: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시정사건번호를 적는다.

경찰과 검찰에서의 내사 처리 결과의 일부 차이가 있으나, 내사의 처리를 크게 구분하자면 실제 입건과 내사종결(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으로 구분된다.

입건은 형식적인 수사의 개시를 의미한다.[3] 반대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같이 혐의가 없거나, 죄가 안되거나, 공소권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수사에 돌입하지 않고 그대로 내사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불기소처분이더라도 기소유예는 내사종결 사유가 아니다. 이 때에는 혐의없음에 해당되지 않고, 입건유예라는 처리를 하게 된다. 수사 단계의 기소유예와 상당히 유사한 개념이다.


[1] 불송치결정에 따른 규정[2] 불기소처분 중 기소유예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3] 다만, 실질적인 수사시점은 이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다. 판례는 실질설에 따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