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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공갈의 죄 | |||||
사기죄 | 컴퓨터사용사기죄 | 준사기죄 |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부당이득죄 | 공갈죄 |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8조 (준사기)
①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①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0조 (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0조의2 (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8조 (준사기)
①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①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0조 (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0조의2 (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제351조~제354조 펼치기 · 접기 ]
- 형법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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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詐欺와 恐喝의 罪사기와 공갈의 죄는 사기의 죄와 공갈의 죄를 함께 아울러 다루는 형법 제39장이다. 사기의 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고, 공갈의 죄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절도죄와 강도죄가 전통적·고전적인 범죄임에 대하여, 사기죄는 경제적 자유주의 내지 자본주의 경제이론과 함께 형성된 새로운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즉, 형법상의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19세기의 산물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사기가 처벌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때까지의 사기죄는 허위라는 상위개념에 의하여 문서죄 및 위증죄와 결합되어 있었다. 허위라는 개념에서 부진실과 부진정을 구별하고, 사기죄가 재산죄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은 1851년 프로이센형법 제241조 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 형법적 특징
사기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재산권이지만, 부차적 보호법익으로 거래상의 진실성을 법익으로 한다.(91도2994판결) 따라서 현실적인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진실성의 침해를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적·공공적 법익의 침해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2015도9130판결)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에 해당하며, 결과범이다. 공갈죄의 주된 보호법익 역시 재산권이 되며, 이 때의 부차적인 보호법익으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두고 있다. 보호의 정도는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침해범에 해당하며, 결과범이다. 공갈죄는 사기와 공갈의 죄의 장에 있지만, 실제로는 강도죄와 더 비교되는 일이 많다.사기죄는 재물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로 하는 점에서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다. 본죄는 먼저 타인의 점유물을 객체로 하는 점에서 절도죄나 강도죄와 같고 횡령죄와 구별된다. 따라서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는 횡령죄만 성립하고 본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사기죄는 절도죄·강도죄와 재물취득의 방법에서 구별된다. 절도죄와 강도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탈취에 의하여 재물을 취득할 것을 요함에 대하여, 사기죄는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점에서는 사기죄는 공갈죄와 같다. 양 죄는 상대방에게 하자 있는 의사를 야기하는 수단이 서로 다를 뿐이다. 즉 사기죄는 기망을 수단으로 함에 대하여, 공갈죄는 공갈(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자 있는 의사를 야기하는 경우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재산상 이익만을 객체로 하고, 피해자인 사람의 처분행위가 없는 경우에 절도죄나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입법되었다. 대표적으로 재산범죄로 취득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해 현금지급기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 본죄로 의율된다.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 특수공갈 및 그 상습범으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 또한 2명 이상이 공동하여 공갈죄를 범하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본장의 죄는 친족 사이에 이 죄가 벌어진 경우 친고죄가 되어 6개월 내로 고소해야 한다.
3. 구성요건
<colbgcolor=#4f4f4f><colcolor=#fff> 기본적 구성요건 | 사기죄 |
가중적 구성요건 | 상습사기죄(상습성으로 인한 책임가중), 특경법상 고액사기(고액범죄에 대한 책임가중) |
독립적 구성요건 | 컴퓨터사용사기죄 |
준사기죄 | |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
부당이득죄 |
4. 군형법
군형법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군형법에서의 사기와 공갈의 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