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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구분 | ||||
<rowcolor=#fff> 결과발생 | 침해정도 | 시간적 계속성 | 범죄주체 | 기타구분 |
결과범 | 침해범 | 즉시범 | 일반범 | 목적범 |
거동범 | 위험범 (추상적 위험범, 구체적 위험범) | 상태범 | 신분범 | 경향범 |
계속범 | 자수범 | 표현범 |
1. 개요
목적범(目的犯)은 고의 이외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대부분의 범죄는 고의범으로, 어쨌든간 구성요건에 정의된 그 행위를 고의로 하기만 했으면 법익 침해의 결과를 불러올 목적이 없었어도 범죄가 성립한다. 이에 반해 목적범이란 구성요건에 정의된 그 행위를 고의로 했을 뿐만 아니라, 초과구성요건적요소로 법익 침해의 결과를 불러올 목적이 있었다는 것까지 입증돼야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이다.
주로 국기모독죄[1] 등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까지 판단해야 하는 범죄나, 무고죄 등 그 범죄를 처벌함에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야 하는 범죄 등이 목적범으로 입법되어 있다.
2. 사례
-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제87조, 제88조)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
- 국기국장모독, 국기국장비방(제105조·제106조) -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나 국장을 손상, 제거, 오욕(이상 모독죄) 또는 비방(비방죄)
- 외국국기국장모독죄(제109조) -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고의
- 보복범죄 - 고소•고발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 사람을 비방할 목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
- 준강도죄 - 절도죄를 범한 사람이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2]
- 문서죄 - 행사할 목적
[1]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훼손해야 성립한다. 이 목적이 없으면, 상황이나 수단에 따라 다른 죄가 성립하는 건 논외로 하고, 적어도 국기모독은 아니다.[2] 신분범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