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09:21

공무방해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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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서론 <colbgcolor=#fff,#1c1d1f>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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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구성요건 체계3. 각 죄
3.1. 직무/사직강요죄3.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3.3. 법정, 국회회의장모욕죄
3.3.1. 법정모욕죄3.3.2. 법정소동죄3.3.3. 국회회의장모욕죄3.3.4. 국회회의장소동죄
3.4. 인권옹호직무방해죄3.5. 공무상봉인등표시무효죄3.6. 공무상비밀침해죄3.7.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3.8. 강학상 공용서류등무효죄3.9. 공용건조물등파괴죄3.10. 공무상보관물무효죄3.1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1. 개요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2]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3]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39조(인권옹호직무방해)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③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신설 1995.12.29>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1조(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2조(공무상보관물의 무효)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대한민국 형법 제8장에 열거된 죄.

2. 구성요건 체계

기본적 구성요건공무집행방해죄
수정적 구성요건직무/사직강요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독립적 구성요건법정, 국회회의장모욕죄
인권옹호직무방해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공용서류등무효죄
공용물등파괴죄
공무상보관물무효죄
가중적 구성요건특수공무방해죄(행위방법으로 인한 불법가중)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결과적가중범)

3. 각 죄

3.1. 직무/사직강요죄

본죄는 지금 직무를 수행중이 아닌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 수행을 강요 또는 직무 수행의 조지, 사퇴 목적으로 폭행, 협박시 본조로 처벌된다는 실익이 있다. 직무집행이 예상되는 공무원도 포함된다. 강요란 작위처분을 적극적으로 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저지란 공무원에게 부작위처분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항과 달리 2항은 강요, 저지, 사퇴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이다.

3.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본죄는 위계에 의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불러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4]

위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와 종합하여 보면, 본조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수단은 위계이다. 업무방해죄의 경우와는 달리 위력은 행위수단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

즉 위력에 의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는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형법의 연혁적인 관점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형법은 일제 말 의용형법의 개정 과정에서 작성된 일본개정형법가안을 원안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의용형법 개정 당시의 심의과정에서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공무원이 공권력으로 엄정하게 대처하면 되지 굳이 이를 형사처벌할 것까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었다[6]. "공무"에 해당하는 업무가 다종다양해진 오늘날까지 이러한 주장이 유효한지에 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아무튼 이러한 고려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행위수단에서 위력은 제외된 것이다.

시험 부정행위로 경찰서에 입건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로 기소된다. 그리고 이 법으로 처벌된 대표적인 케이스로 MC몽 병역비리 사건[7]을 들 수 있겠다.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의 범행을 덮기 위해 자신이 범행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이 죄가 아니라 범인도피죄가 성립된다.

3.3. 법정, 국회회의장모욕죄

Contempt of Court or National Assembly[8]
본죄는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법정과 국회의 기능을 특히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다.

본죄는 목적범이며,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다는 학설상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김선동(1967)이 최루탄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사건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국회회의장소동죄가 각 인정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제1심과 항소심에서 그렇게 하였고, 상고심에서 각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3.3.1. 법정모욕죄

재판을 받다가 판사나 상대 변호인(대리인) 등에게 욕설을 하면 성립한다.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이 예시이다.
1. 법정모욕
피고인은 2022. 5. 12. 11:4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단4144호 존속협박죄 등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검사 B이 기소 요지를 낭독하자 “아,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재판 도중에 큰 소리로 “아니, 우리 엄마도 아닌데 왜 문제 삼는데”, “이러는 거 나라 망신이에요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석의 마이크 받침대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1. 법정모욕
피고인은 2018. 11. 27. 15:4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서관 403호 법정에서 2018노254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을 방청하던 중, 1심에서 징역 1년 3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아들 B에 대하여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자,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게 재판이냐!"라고 소리 지르며 판사석으로 돌진하려고 하고, 담당 재판부를 향해 "씨발년아, 니가 판사냐. 니가 법을 아냐.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을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23노910호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등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2023. 10. 20. 09:40경 <주소>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장 B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의자에 대하여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퇴정하던 중, '좆같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구속 피고인 대기실 문을 큰 소리가 나도록 발로 걷어차,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을 모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1932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2022. 11. 8. 09:4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위 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위 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장 L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판결 선고 내용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 등을 향하여 “에~ 아이 좆같습니다. 한국법이. 시발 뭐 자수를 하던.. 다 까발리든.”이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을 모욕하였다.

3.3.2. 법정소동죄

판례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도 포함된다.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138조(이하 ‘본조’라고 한다)의 규정은, 법원 혹은 국회라는 국가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기능 및 국회의 심의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제정 당시 그 입법경위를 살펴보면 행정기관의 일상적인 행정업무와 차별화되는 위 각 기능의 중요성 및 신성성에도 불구하고 경찰력 등 자체적 권력집행수단을 갖추지 못한 국가기관의 한계에서 생길 수 있는 재판 및 입법기능에 대한 보호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중략)
본조 제정 당시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당시 헌법재판의 핵심적 부분인 위헌법률심사 기능을 맡은 헌법위원회가 헌법상 법원의 장에 함께 규정되어 있었으며 탄핵심판 기능을 맡은 탄핵재판소 역시 본조의 적용대상인 국회의 장에 함께 규정되어 있었고, 더 나아가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위헌법률심사와 정당해산심판 기능이 대법원 관장사항으로 규정되기까지 한 사정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본조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법원의 ‘재판기능’에 ‘헌법재판기능’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보다 충실한 해석임을 나타낸다.
대법원 2021.8.26, 선고, 2020도12017 법정소동ㆍ공무집행방해ㆍ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9]

영화나 드라마에서 법정 소란으로 구류(감치)를 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법정모욕죄로 처벌 받는 것이 아닌, 법원조직법 제61조에 의해 처벌 받는 것이다.[10]


2024년, 피고인의 아버지가 검사에게 우산을 집어던진 것이 특수법정소동이라는 하급심 판례가 등장하였다.(특수공무집행방해로도 같이 기소되었다.) 검사의 구형으로 아들이 구속된다고 착각했다고 한다. #

3.3.3. 국회회의장모욕죄

법정모욕죄와 다르게 국회회의장모욕죄는 판례를 찾기 어렵다. 김문수가 국회모욕죄로 고발조치 된 적이 있으나, 특별법인 국회법상 죄책으로 본 문단의 형법상 죄로 고소고발 된 것은 아니다.

3.3.4. 국회회의장소동죄

위 김선동 사건이 예이다. 특수국회회의장소동죄였다. 그 외에 실제 기소되고 처벌된 사례가 여러 건 있다.

3.4. 인권옹호직무방해죄

본죄는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국가의 기능 중에서 검사의 인권옹호에 관한 직무집행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다.

주체는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사법경찰관) 또는 이를 보좌하는 자(사법경찰리)이며,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명령'이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수사와 판결집행에 관한 검사의 일체의 사무와 이에 관한 명령을 말한다.

검사의 직무집행명령은 적법해야 한다. (다수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더 이상 사법경찰관리의 수사를 지휘할 권한이 없는데 일반적인 임의수사나 신문조서의 작성 등에서는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명령'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는 사실상 없다. 어차피 실무에서 본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체포구속영장과 같은 강제수사단계이므로 차이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경찰의 긴급체포에 의구심을 가진 담당검사가 해당 피의자를 인치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이를 경찰이 거부한 사례를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로 보았다. 직무유기죄도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이라 한다. #

3.5. 공무상봉인등표시무효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공무집행후의 효력을 저해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중 강제처분의 표시기능을 보호하는 특별한 손괴죄이다.

본죄는 공무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므로 봉인,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는 유효적법해야 하나 정당할 것까지는 요하지는 않는다.

집안에 붙는 압류물표목(압류딱지)을 떼버렸을 때가 대표적인 사례며, 압류딱지에는 무단으로 압류딱지를 훼손할 경우 이 죄목으로 처벌받는다고 적시하였다.

3.6. 공무상비밀침해죄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비밀침해죄에 대하여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행위의 객체는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며, 행위는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것이다. 제2항이 추상적 위험범임에 반하여 제3항의 죄는 침해범이다.

3.7.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강제집행으로 명도 도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강제집행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무력화하고 이로 인하여 소유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1995년의 형법개정에 의하여 신설된 규정이다. 보호법익은 국가의 강제집행권, 특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기능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벽돌담 설치행위는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권리자인 소외인이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거나 권리행사를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벽돌담이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기존의 철제 울타리를 따라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이 위 철제 울타리의 존속을 전제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강제집행효용 침해행위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38 판결
벽돌담 설치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3.8. 강학상 공용서류등무효죄

제141조(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형법 제141조 제1항의 범죄를 부르는 강학상의 명칭
  • 공용서류손상죄, 공용서류은닉죄, 공용서류무효죄
본죄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원래 손괴죄의 일종으로 파악되던 범죄였으나, 소유권과 관계 없이 공무를 보호하기 위한 공무방해죄의 일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 특색이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기가 쓴 서류라도 함부로 찢으면 안된다. 전자기록도 마찬가지이다.
  • 공용물건손상죄, 공용물건은닉죄, 공용물건무효죄
공용소에서 사용되는 물건을 손상, 은닉, 효용을 해하면 성립하는 범죄이다. 순찰차가 대표적인 공용 물건이다. 따라서 자신의 자가용으로 의도적으로 순찰차를 들이받으면 특수공용물건손상죄가 된다.
  • 공용물건손상죄
G20 쥐 그림 공용물건손상 사건은 스프레이로 공무에 속하는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홍보를 위한 포스터를 훼손한 사건이다. 2018년 서울 베를린 장벽 훼손 사건도 공용물건손상죄로 의율되었다.
  • 공용물건은닉죄
공용물건을 은닉하는 경우를 쉽게 생각하긴 어려운데, 한 택시기사가 과속 사실을 덮으려고 CCTV를 땅에 파묻는 사건이 발생하여 공용물건은닉죄로 구속기소되었다. # 그 외에 주차단속에 앙심을 품고, 주차단속 공무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단속차량을 몰고 가서 숨겨놓은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고단7910 판결

3.9. 공용건조물등파괴죄

  • 공용건조물파괴죄, 공용선박파괴죄, 공용기차파괴죄, 공용항공기파괴죄
본죄의 객체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선박·기차 또는 항공기이다. 공용자동차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으나,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다.[11] 행위는 파괴하는 것이다. 파괴란 건조물·선박·기차 또는 항공기의 실질을 해하여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시는 조리읍사무소 트랙터 돌진 사건을 참고할 것. 제1심에서 특수공용건조물파괴죄가 인정되었다. 트랙터는 위험한 물건이고, 현관문을 부순 것은 파괴에 해당한도 보았다.

반면 파괴죄가 아닌 윗 문단의 손상죄만 인정한 사례도 있다. 재해보상금 액수에 불만을 품은 농민이 아산시청에 부탄가스를 가득 실은 차량을 가지고 돌진한 뒤, 라이터를 가지고 위협한 사안에서 현관문 몇 개 부서진 것은 공용건조물 파괴가 아닌 공용물건손상이다라고 고등법원이 판시하였다.#[12] 반대로 해석하자면, 오클라호마 폭탄 테러급으로 건물이 폭삭 무너져야 공용건조물파괴죄가 된다는 이야기다. 특성상 일반공용건물파괴보다[13] 특수공용건조물파괴(+치사상)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하급심 판례를 보면, 자동차 돌진 사건 사고에 대해 특수공용건조물손상죄가 아닌 단순 공용건조물손상죄를 적용한 경우가 여럿 보인다.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이 판례인데, 다른 죄책에 '특수-'가 들어간다던가, 검사가 양형을 위한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도 공소장 변경 등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판결을 냈다.

공용선박파괴죄, 공용기차파괴죄, 공용항공기파괴죄는 판례가 없다.

3.10. 공무상보관물무효죄

본죄는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재산범죄가 아니라 공무방해에 중점을 두고 있는 범죄이다.
  • 공무상보관물손상죄, 공무상보관물은닉죄, 공무상보관물무효죄
2. 공무상보관물무효
피고인은 2016. 3. 7.경 전북 군산시 K에 있는 F에서,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경위 L에게 압수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지시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출하기로 서약하고 가환부를 받은 피고인 소유의 G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2016. 5. 2.경 직원인 M을 통하여 N에게 1,400만원에 매도하여 공무소로부터 보관 명령을 받은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2. 21. 선고 2017고합94, 2017고합127, 2017고합196 판결
하급심에서 압수되었다가 가환부받은 자동차를 매도한 것을 공무상보관물무효죄로 의율한 사례가 있다.
  • 공무상간수물손상죄, 공무상간수물은닉죄, 공무상간수물무효죄
피고인은 2011. 08. 20. 02:00경 서울금천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위 E 등이 F이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불법게임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종업원 H로부터 위 불법게임장 내에 있던 컴퓨터 본체 50대, 게임머니 인식기 50대 등을 임의 제출 받아 압수하면서 위 압수물에 대하여 금천경찰서장의 명령으로 게임장을 관할하는 I파출소장에게 관리를 명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및 실제 업주인 F, 위 불법게임장 종업원인 J는 2011. 8. 20. 18:00경 위불법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압수물에 대한 보관명령을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압수물을 다른 곳으로 빼돌릴 것을 마음먹고, J는 미리 대기시켜 놓은 K 에스엠7 승용차 내에서 망을 보고, F은 위 게임장에 설치된 창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한 후 위 압수물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건네주면, 피고인이 위 차량에 싣는 방법으로 금천경찰서장의 명령으로 I파출소장이 관리하는 압수품인 컴퓨터 본체 13대, 컴퓨터 본체에 부착되어 있던 하드디스크 46개, 게임머니 인식기 50대를 임의로 꺼내어 J가 운전하는 위 에스엠7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J와 공모하여 공무소인 금천경찰서장의 명령으로 I파출소장이 관리하는 F 소유의 압수품을 은닉하였다.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공무상보관물은닉죄로 기소하였으나 판사가 직권으로 보관물이 아닌 간수물로 판단하여 공무상간수물은닉죄로 의율하였다.

3.1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죄들을 범하는 것이다. 다수인이 단순 공동했을 뿐이라면 그냥 위의 각 죄가 성립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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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유불문.[2] 阻止(막힐 조+그칠 지) 조지거나가 아니다[3] 위력은 제외된다. 공무집행 중 사인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충분히 예상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과정에서도 위력은 제외되었다.[4]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5] 위력이란 (폭행, 협박에는 이르지 않아도)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한다.[6] 신동운, <200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7)형법각칙>, 법률신문[7] 발치행위의 점에 대해선 무죄지만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사유로 병역연기원을 제출한 점은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유죄가 선고되었다.[8]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영문번역[9]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청구 인용이 발표되자 소란을 피운 권영국 변호사의 상고심 판결이다.[10] 법관은 직권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감치+과태료도 가능하다.[11] 물론 공용자동차는 공용물건은 되므로 제14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된다.[12] 사건번호는 '대전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4노628 판결'이다.[13] 맨손으로 건물을 파괴할 수 있으면 그게 슈퍼맨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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