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8 18:01:25

먹는 물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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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서론 <colbgcolor=#fff,#1c1d1f>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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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물에 관한 죄
먹는 물 사용방해죄 먹는 물 유해물혼입죄 수돗물사용방해죄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수도불통죄

형법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제192조(먹는 물의 사용방해) ① 일상생활에서 먹는 물로 사용되는 물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먹는 물에 독물(毒物)이나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193조(수돗물의 사용방해) ① 수도(水道)를 통해 공중이 먹는 물로 사용하는 물 또는 그 수원(水原)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먹는 물 또는 수원에 독물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194조(먹는 물 혼독치사상) 제192조제2항 또는 제193조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195조(수도불통)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불통(不通)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196조(미수범)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과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97조(예비, 음모)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 또는 제19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개요2. 보호법익3. 판례 및 관련 사안

1. 개요

먹는 물에 關한 罪(飮用水에 關한 罪)

먹는 물[1]에 관한 죄란 사람의 음용에 사용하는 정수 또는 그 수원에 오물이나 독물, 기타 건강을 해치는 물건을 넣거나,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시켜 공중의 음용수이용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형법이 수록된 어려운 한자어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형법 제16장의 제목이 "음용수에 관한 죄"에서 "먹는 물에 관한 죄"로 개정되었다.

2. 보호법익

공중의 건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공공위험죄이며,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

3. 판례 및 관련 사안

  • 수도불통죄는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공공위험범죄로서 공중의 건강 또는 보건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수도불통죄의 대상이 되는 '수도 기타 시설'이란 공중의 음용수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설령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면 충분하며 소유관계에 따라 달리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2817 판결, 관련 보도)

[1] 2021년 12월 이전에는 ‘음용수’라는 어휘를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