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물에 관한 죄 | ||||
먹는 물 사용방해죄 | 먹는 물 유해물혼입죄 | 수돗물사용방해죄 |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 수도불통죄 |
형법 제193조(수돗물의 사용방해) ① 수도(水道)를 통해 공중이 먹는 물로 사용하는 물 또는 그 수원(水原)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먹는 물 또는 수원에 독물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1. 개요
수돗물사용방해죄(水道물使用妨害罪)는 본죄는 수도에 의하여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 또는 그 정수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행위의 객체가 수도에 의하여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 또는 그 수원에 제한되어 불법이 가중되는 구성요건이다. 수도에 의한 정수는 공급의 범위가 넓고 음용성에 대한 신뢰가 크므로 이에 대한 사용방해는 공중의 보건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2. 행위의 객체
수도에 의하여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 또는 그 수원이다.수도란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인공적 설비를 말한다. 공공적인 설비인가 사설인가를 묻지 않는다. 대체로 수도법 제3조의 그것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일시적인 목적으로 시설된 것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1] 수도는 물의 유통로를 말하므로 저수지 또는 저수지에 이르는 수로는 수도라고 할 수 없고 수원에 해당한다고 해야 한다.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임을 요한다.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란 공급중인 정수를 말한다. 따라서 공급이 끝나 개인집의 물통에 담긴 정수는 본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중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다수란 상당한 다수임을 요한다. 따라서 자기와 가족이 이용하는 전용수로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수원이라 함은 수도에 들어오기 전의 물의 총체를 말한다. 따라서 저수지 또는 정수지의 물뿐만 아니라 저수지 또는 정수지에 이르는 수로도 수원에 포함된다.
3. 행위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음용수사용방해죄의 행위와 같다. 사람의 건강에 실제로 장애를 주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4. 수돗물유해물혼입죄
수도에 의하여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 또는 그 정수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수돗물사용방해죄에 대하여 행위의 방법이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가중되는 경우이다.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한다는 것은 먹는 물 유해물혼입죄의 그것과 같다....[1] 수도법 제3조 제5호는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