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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강학상 이의신청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자가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닌 처분청에 제기하는 불복절차를 의미한다.2. 행정심판와 차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판기관의 차이
- 이의신청은 보통 처분청에 제기하는 반면 행정심판은 처분청 상급 행정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게 된다.
- 사법절차의 준용여부
- 이의신청은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으나 행정심판은 사법절차가 준용된다. 이때 사법절차란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등이 있다.
- 심판청구 가능여부
-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결정이 있은 뒤에도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하나,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심판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불복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3. 행정기본법 제36조 시행 이후
행정기본법 시행 이전에는 이의신청 할 수 있다고 안내하여 이의신청 해버리는 사이 행정소송법에 따른 제소기간이 도과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한 상황이었던 것.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의신청거부를 개별 처분으로 봐 주기도 하는 등 여러 중구난방 판례가 생기기도 했었다.이후 행정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기본법/내용을 참조할 것.
4.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게 되면서 고소인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도입되었다.
고소인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검찰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에 비해 별도의 신청 기한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