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01 00:28:21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


1. 개요2. 행정강제
2.1. 행정상 강제집행
2.1.1. 대집행2.1.2. 집행벌(이행강제금)2.1.3. 강제징수2.1.4. 직접강제
2.2. 행정상 즉시강제2.3. 행정조사
3. 행정벌
3.1. 행정형벌3.2. 행정질서벌
4. 새로운 수단

1. 개요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말한다.

2. 행정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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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강제()는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직.간접적인 실력을 행사하는 실효성 확보수단이다.

2.1. 행정상 강제집행

행정상 강제집행()은 사전에 개별적.구체적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 시 의무를 강제하는 행정강제이다.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권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실현하는 자력강제이나, 민사상 강제집행은 법원의 개입을 통하여 사법상의 의무를 실현하는 타력강제이다.[1]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의무부과의 근거법과는 별도로 강제집행의 법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중 대집행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대집행법이 있고, 강제징수에 관한 일반법으로 국세징수법이 있다. 한편 집행벌(이행강제금)과 직접강제에 관하여는 개별법만 있다.

2.1.1. 대집행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행정대집행법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직접적 수단

2.1.2. 집행벌(이행강제금)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이행강제금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간접적 수단

2.1.3. 강제징수

직접적 수단

2.1.4. 직접강제

퇴거,폐쇄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강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2.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상 즉시강제는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도 급박한 상황에서 의무를 강제하는 행정강제이다. 직접적 수단.

주로 수거, 압수시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3. 행정조사

간접적 수단.

3. 행정벌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지만, 간접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실효성 확보수단으로도 기능한다.

행정벌은 법령에서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반사회성이 인식되는 법정범에 대한 처벌이지만, 형사벌은 법령의 규정이 없더라도 반사회성이 명백히 인식되는 자연범에 대한 처벌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구별된다.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직접 목적으로 하나, 집행벌은 장래의 의무이행확보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수단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행정벌은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하는 제재이나, 징계벌은 특별권력관계에 근거하여 과하는 제재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뉜다. 행정형벌과 형벌은 병과할 수 없다.

3.1. 행정형벌

형법상의 형벌을 과하는 벌을 말한다.

3.2. 행정질서벌

과태료를 과하는 벌을 말한다.

4. 새로운 수단

종래에는 행정강제와 행정벌만 인정받았으나, 현대에는 간접적 실효성 확보수단들이 새로이 늘어나고 있다.

금전적 제재(과징금, 가산금, 가산세)와 비금전적 제재(공급거부, 명단공표, 관허사업의 제한 등)로 나뉜다.

[1] 행정상 강제집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상사상 강제집행이 인정되지 않고,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강제집행을 구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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