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넘어옴1 != null
'''만나이'''{{{#!if 넘어옴2 == null
{{{#!if 넘어옴1[넘어옴1.length - 1] >= 0xAC00 && 넘어옴1[넘어옴1.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1[넘어옴1.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1[넘어옴1.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1[넘어옴1.length - 1] < 0xAC00 || 넘어옴1[넘어옴1.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2 != null
, ''''''{{{#!if 넘어옴3 == null
{{{#!if 넘어옴2[넘어옴2.length - 1] >= 0xAC00 && 넘어옴2[넘어옴2.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2[넘어옴2.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2[넘어옴2.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2[넘어옴2.length - 1] < 0xAC00 || 넘어옴2[넘어옴2.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3 != null
, ''''''{{{#!if 넘어옴4 == null
{{{#!if 넘어옴3[넘어옴3.length - 1] >= 0xAC00 && 넘어옴3[넘어옴3.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3[넘어옴3.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3[넘어옴3.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3[넘어옴3.length - 1] < 0xAC00 || 넘어옴3[넘어옴3.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4 != null
, ''''''{{{#!if 넘어옴5 == null
{{{#!if 넘어옴4[넘어옴4.length - 1] >= 0xAC00 && 넘어옴4[넘어옴4.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4[넘어옴4.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4[넘어옴4.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4[넘어옴4.length - 1] < 0xAC00 || 넘어옴4[넘어옴4.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5 != null
, ''''''{{{#!if 넘어옴6 == null
{{{#!if 넘어옴5[넘어옴5.length - 1] >= 0xAC00 && 넘어옴5[넘어옴5.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5[넘어옴5.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5[넘어옴5.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5[넘어옴5.length - 1] < 0xAC00 || 넘어옴5[넘어옴5.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6 != null
, ''''''{{{#!if 넘어옴7 == null
{{{#!if 넘어옴6[넘어옴6.length - 1] >= 0xAC00 && 넘어옴6[넘어옴6.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6[넘어옴6.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6[넘어옴6.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6[넘어옴6.length - 1] < 0xAC00 || 넘어옴6[넘어옴6.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7 != null
, ''''''{{{#!if 넘어옴8 == null
{{{#!if 넘어옴7[넘어옴7.length - 1] >= 0xAC00 && 넘어옴7[넘어옴7.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7[넘어옴7.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7[넘어옴7.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7[넘어옴7.length - 1] < 0xAC00 || 넘어옴7[넘어옴7.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8 != null
, ''''''{{{#!if 넘어옴9 == null
{{{#!if 넘어옴8[넘어옴8.length - 1] >= 0xAC00 && 넘어옴8[넘어옴8.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8[넘어옴8.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8[넘어옴8.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8[넘어옴8.length - 1] < 0xAC00 || 넘어옴8[넘어옴8.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9 != null
, ''''''{{{#!if 넘어옴10 == null
{{{#!if 넘어옴9[넘어옴9.length - 1] >= 0xAC00 && 넘어옴9[넘어옴9.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9[넘어옴9.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9[넘어옴9.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9[넘어옴9.length - 1] < 0xAC00 || 넘어옴9[넘어옴9.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10 != null
, ''''''{{{#!if 넘어옴10[넘어옴10.length - 1] >= 0xAC00 && 넘어옴10[넘어옴10.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10[넘어옴10.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10[넘어옴10.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10[넘어옴10.length - 1] < 0xAC00 || 넘어옴10[넘어옴10.length - 1] > 0xD7A3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if 설명 == null && 리스트 == null
{{{#!if 설명1 == null
다른 뜻에 대한 내용은 아래 문서를}}}{{{#!if 설명1 != null
{{{#!html 고대 이란 북서부에 존재했던 국가}}}에 대한 내용은 [[만나이 왕국]] 문서{{{#!if (문단1 == null) == (앵커1 == null)
를}}}{{{#!if 문단1 != null & 앵커1 == null
의 [[만나이 왕국#s-|]]번 문단을}}}{{{#!if 문단1 == null & 앵커1 != null
의 [[만나이 왕국#|]] 부분을}}}}}}{{{#!if 설명2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2 == null) == (앵커2 == null)
를}}}{{{#!if 문단2 != null & 앵커2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2 == null & 앵커2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3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3 == null) == (앵커3 == null)
를}}}{{{#!if 문단3 != null & 앵커3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3 == null & 앵커3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4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4 == null) == (앵커4 == null)
를}}}{{{#!if 문단4 != null & 앵커4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4 == null & 앵커4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5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5 == null) == (앵커5 == null)
를}}}{{{#!if 문단5 != null & 앵커5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5 == null & 앵커5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6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6 == null) == (앵커6 == null)
를}}}{{{#!if 문단6 != null & 앵커6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6 == null & 앵커6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7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7 == null) == (앵커7 == null)
를}}}{{{#!if 문단7 != null & 앵커7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7 == null & 앵커7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8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8 == null) == (앵커8 == null)
를}}}{{{#!if 문단8 != null & 앵커8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8 == null & 앵커8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9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9 == null) == (앵커9 == null)
를}}}{{{#!if 문단9 != null & 앵커9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9 == null & 앵커9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10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를}}}{{{#!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 == null
{{{#!if 리스트 != null
다른 뜻에 대한 내용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if 리스트 != null
{{{#!if 문서명1 != null
* {{{#!if 설명1 != null
고대 이란 북서부에 존재했던 국가: }}}[[만나이 왕국]] {{{#!if 문단1 != null & 앵커1 == null
문서의 [[만나이 왕국#s-|]]번 문단}}}{{{#!if 문단1 == null & 앵커1 != null
문서의 [[만나이 왕국#|]] 부분}}}}}}{{{#!if 문서명2 != null
* {{{#!if 설명2 != null
: }}}[[]] {{{#!if 문단2 != null & 앵커2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2 == null & 앵커2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3 != null
* {{{#!if 설명3 != null
: }}}[[]] {{{#!if 문단3 != null & 앵커3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3 == null & 앵커3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4 != null
* {{{#!if 설명4 != null
: }}}[[]] {{{#!if 문단4 != null & 앵커4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4 == null & 앵커4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5 != null
* {{{#!if 설명5 != null
: }}}[[]] {{{#!if 문단5 != null & 앵커5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5 == null & 앵커5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6 != null
* {{{#!if 설명6 != null
: }}}[[]] {{{#!if 문단6 != null & 앵커6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6 == null & 앵커6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7 != null
* {{{#!if 설명7 != null
: }}}[[]] {{{#!if 문단7 != null & 앵커7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7 == null & 앵커7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8 != null
* {{{#!if 설명8 != null
: }}}[[]] {{{#!if 문단8 != null & 앵커8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8 == null & 앵커8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9 != null
* {{{#!if 설명9 != null
: }}}[[]] {{{#!if 문단9 != null & 앵커9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9 == null & 앵커9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10 != null
* {{{#!if 설명10 != null
: }}}[[]] {{{#!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문서의 [[#|]] 부분}}}}}}| <colbgcolor=#008275><colcolor=#fff> 나이 | |
| 종류 | 만 나이 · 연 나이 · 세는나이 |
| 나이대 | 10대 미만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1. 개요
★만 나이 계산 방법
생일 이후: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나이)
생일 이전: (현재 연도) - (출생연도) -1 = (나이)
★예시
출생일을 2024. 12. 21.라고 했을 때
2024. 12. 21.~2025. 12. 20. [0살(0년)]
2025. 12. 21.~2026. 12. 20. [1살(1년)]
※만 나이: 출생 이후 1년 단위로 1살씩 증가하는 나이[참고]
생일 이후: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나이)
생일 이전: (현재 연도) - (출생연도) -1 = (나이)
★예시
출생일을 2024. 12. 21.라고 했을 때
2024. 12. 21.~2025. 12. 20. [0살(0년)]
2025. 12. 21.~2026. 12. 20. [1살(1년)]
※만 나이: 출생 이후 1년 단위로 1살씩 증가하는 나이[참고]
만(滿) 나이는 사람의 나이를 생후 1년 단위로 계산하는 나이 셈법이다.
대한민국 민법상 만 나이가 법적으로 표준이다. 세는나이는 엄연히 비공식적인 어휘다.[2][3][4]
1962년 1월 1일에는 송요찬 내각수반 겸 경제기획원장의 담화를 통해 정부기관과 국책기업에 만 나이 사용을 지시하고 국민한테도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년 6월 28일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소위 만 나이 통일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나이 기준이 만 나이임을 보다 명확히 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에게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 병원에서의 만 나이
병원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올바른 진단을 하기 위해서다. 세는나이로 12월 31일 23시 59분 59초에 태어난 아기는 1초 후 1월 1일 0시 0분 0초가 되면 세는나이로 2살이 된다. 생후 2년 된 만 2살 아기는 뛰어다니고 언어를 사용한다. 과연 의사가 생후 1초 된 세는나이 2살을 생후 2년 된 만 2살과 똑같이 보고 진단을 할 것인가. 병원에선 오진을 낮추고 올바른 진단을 하기 위해서 오직 만 나이만 사용한다.3. 만 나이가 생일 기준이 아닌 이유
양력 기준으로 1년은 평년 365일, 윤년 366일이다.
만 나이는 생일 기준이 아닌 1년 단위 기준이고, 윤일 2월 29일에 태어난 사람은 다음 연도에 2월 29일이 없으니 3월 1일에 나이가 1살 증가한다. 3월 1일이 되면 1주년이니 1살 증가하는 것이다.
4.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만 나이 시행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만 나이 시행일은 1960년 1월 1일이다. 사실 옛날부터 일상에서 만 나이는 사용하였으며 아기 시절에 부모가 "우리 아기는 생후 1개월, 생후 2개월 되었어요"라고 말하는 게 만 나이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면 만 1세 생일로 첫돌 잔치를 하는 것도 일상이며 만 나이 기준이다. 옛날부터 일상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했지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만 나이 시행일: 1960년 1월 1일
만 나이 통일일: 2023년 6월 28일
사실 해방후~민법제정 이전에는 정부 수립 이후에도 조선총독부 조선민사령을 그대로 준용했는데(군정법령 제21호 「법령의 효력 유지에 관한 건」, 1945.11.2), 조선민사령의 항목 중 1902년 법률 제 50호는 메이지 35년 50호 법률과 동일한 내용(만 나이 시행 내용) 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만 나이가 법정 나이였다.
5.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만 나이 통일일
만 나이 시행일이 2023년 6월 28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2023년 6월 28일은 만 나이 통일일이다. 한국 정부 수립 이후 만 나이 시행일은 1960년 1월 1일이다. 만 나이 시행일과 만 나이 통일일은 서로 다른 개념이니 구분 잘 하도록 하자.
만 나이 시행일: 1960년 1월 1일
만 나이 통일일: 2023년 6월 28일
6. 만 나이 통일 전/후 비교
만 나이 통일 후에도 일상에서 자기소개할 때 세는나이를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다.
7. 나이는 양력 기준
참고로 한국에서는 과거 음력 사용의 잔재로 인해 주민등록증에 음력 생일을 기재하고 음력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날 태어난 양력(그레고리력)날짜 기준으로 1년이 지난 뒤 1세가 추가된다. 이런 경우 원래 음력인 생일이 양력으로 취급되는 때도 있다.한국에서의 모든 법정 공식나이는 현행 양력에 의한 '만 나이'이므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상에 음력 생일을 가진 사람은 양력 생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충족되어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양력 생일로 주민번호 앞자리를 고칠 수 있다. 참고로 신분상 나이에 양력이 아닌 전통력으로 기재하는 경우는 한국 말고도 다른 나라에도 있었다. 종교적인 이유에서든 문화적인 이유에서든 아직도 양력 말고 문화별 전통력이 더 강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곳에서는 옛날 한국처럼 출생신고를 그 지역 전통력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
윤년에 의해 2월 29일 출생자인 경우 2월 29일이 있는 해에는 2월 29일에, 그 외의 해에는 3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8. 국내에서의 만 나이
세는나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생물학적 불합리성을 느낀 사람들은 누군가가 태어나자마자 1살이 더해지는 것이나 1월 1일이 되자마자 1년을 미리 완성시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면 불만을 가진다.1월 1일에 태어난 아이와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를 서로 다른 나이로 취급하는 것을 이상하고 어색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다. 사실 그냥 병원이나 신생아 부모들이 그러하듯 국제 표준을 따라서 1개월, 3개월...이라 하면 그만이다. 만 나이를 불편해하는 사람도 아기는 생후 몇 개월, 첫 돌, 두 돌 하면서 만 나이를 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영아기에는 몇 개월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 이것도 생후 2~3년 만 그렇고, 막상 그 이상 성장한 아이들에게 세는나이를 알려주고 교육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외적으로 일부 법에서는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세는나이와 유사한 개념인 연 나이[5]를 사용하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일상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고 세는나이를 사용한다. 최근에는 나이 대신 출생연도를 사용하는 경우도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만 나이 사용을 공포한 초기에 반짝 보급 의지가 있었던 듯하지만, 1980년대부터는 여러 나이가 존재하는 상태를 방치[6]하고 있다. 당시에는 언론이나 공식 매체 속으로 만 나이가 잘 정착되었는지라 굳이 개개인 사이에서 쓰이는 것까지 막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 듯하다. 현재는 예능 방송과 달리 소위 언론으로 인지하는 매체에서는 잘 지키는 편이지만 일부 기자들은 연 나이를 쓴다. 그 결과 언론사나 기자에 따라 만 나이, 연 나이가 혼재되어 쓰이면서 한 사람의 나이가 기사에 따라 2개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일상에서 쓰이는 나이와 법적 영역의 나이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더더욱 통일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만 나이를 일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매해 연말과 새해가 되면 만 나이를 써야 한다는 칼럼과 기사 등이 나온다. 설문조사 결과로는 리얼미터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한국식 나이 유지’가 46.8%, ‘만 나이로 통일’이 44.0%로 두 응답이 오차범위(±4.3%p) 내 접전을 벌였다.[7] 소위 '신세대'라는 20대 이하의 젊은 층[8]에서 오히려 세는나이를 지지하는 견해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된 것이 다소 의외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태어나고 최소 20대 중반(23~26세)에 사회로 나오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동년배들끼리만 묶여서 학년, 학번, 군번, 기수 등으로 묶여 나이가 기수제로 돌아가는 집단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세는나이의 집단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이대이기 때문일 것이다.[9] 유치원생~대학교 학부 정도까지는 1살 차이도 선배니 동생이니 하며 칼같이 따지지만, 30대, 40대로 갈수록 사회에서 나이와 실제 인간관계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잦고, 1~2살 차이 정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지며, 오히려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3~4살 차이 정도는 큰 차이로 생각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다.[10]
1~2살 정도에 구애 없이 편하게 지내는 건 오히려 1950년대 중반생까지의 노년층에서 의외로 자주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들이 태어난 시기는 행정체계의 미비, 전쟁, 빈약한 영양상태, 높은 영아사망률 등 여러 요인이 겹쳐서 출생신고가 제때 안 된 경우가 많은 것도 작용한 측면이 크다. 중학교 무시험 입학이 1970년(1957년생), 고등학교는 1970년대 중반 이후에야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시험에 떨어져서 재수, 삼수하는 경우가 흔해빠져서 따질려면 기수로 따졌으면 따졌지, 나이로 따질 이유가 더더욱 없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 나이를 밝힐 때 실제 나이와 호적상 나이를 굳이 구별해서 말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다. 호적상 세는나이와 실제 만 나이랑 일치하는 경우도 많고[11] 오히려 더 어린 경우도 있다. 1950년대 후반생부터는 중/고교 입학시험이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영아사망률이 높아 1970년대 초반생까지는 민증 나이 및 실제 출생이 다른 경우도 많아 이들도 1~2살 차이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다른 이유로, 늙어 보이기 싫어서 세는나이보다 적게 나오는 만 나이를 주로 사용하는 중장년층도 있다.
2022년 1월 9일 SBS 뉴스는 한국식 세는나이와 만 나이에 대해 다룬 기사를 냈다. 기사에 따르면 2016년 여론조사보다 2022년 여론조사에서 만 나이에 대한 찬성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유는 국제 사회에 맞게 사회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이것을 더 가속화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가 일종의 '거대한 기수'로 적용되어 왔던 게 현실인 데다가 사적으로 만날 때 바로 나이를 드러내고 누나, 언니, 형, 오빠 등으로 위치를 나누는 한국어의 존비어 문화도 걸림돌이며 이를 유지하고 싶어서 만 나이 상용화의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도 많은 편이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몇 살이냐고 했고, B가 23살이라 해서 A가 동갑이라고 친해지려고 하는데, 생년을 물어봤더니 B가 만 23살이라 2003년생이고, A가 세는나이 23살이라 2004년생이라 단순 나이만 묻고서 한쪽이 연장자라서 말 놓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심지어 만 나이를 적용한다면 내 생일보다 하루라도 늦게 태어났다면 그 또한 동생이기에 순서 정하기는 더 세분화, 나쁘게 말하면 극단화될 수도 있다.[12]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만 나이 의무화 규정은 존비어등 어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국민의 언어생활에 국가의 영역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가적으로 존비어 어법을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규범주의적인 것으로 한국어를 정부에서 독점한다는 인상을 갖게 만든다.
언론보도에서 인물의 나이를 쓸 경우 만 나이로 표기함이 원칙이지만, 많은 언론사에서 관행적으로 [보도시점 연도-생년]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2026년에 2002년생의 나이를 24세라고 보도하는 식이다.[13] 이것을 연 나이라고 한다. 다만 해외 언론에서도 인물의 출생 연도만 알고 생일 중 월일을 모르면 통상적으로 연 나이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 쉽게 말해 생일을 1월 1일로 추정[14]하는 것이다. 직접 소개하는 곳에서는 '생일이 지났을 때'/'안 지났을 때'의 경우를 둘 다 쓰는 편. 게다가 생일은 개인정보라서 공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 연 나이로 주로 보도된다.
공소장에 기재하는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나이도 당연히 만 나이라서 세는나이 문화를 알고 있는 한국 법조인들은 '만 나이'를 농담 비슷하게 '공소장 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각자 자신의 만 나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나[15][16] 전혀 일상에서 만 나이의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보통 법원의 공소장 같은 서류들이나 관공서에서 뽑아온 출력물 혹은 병원에서 주는 처방전이 만 나이로 표기해서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만 간혹 볼 수 있다. 물론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되면 외국 거주자들처럼 자연스럽게 만 나이를 숙지하게 되거나 착오 없이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서울메트로가 60세가 되는 해(연 나이 60세)에 일괄적으로 모두 퇴직시킨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다. 당시가 2016년이었는데 1956년생들을 모두 일괄적으로 퇴직시킨 것에 대해 퇴직날인 6월 30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56년생들이 법원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것이다. 덧붙여서 당시 같이 소송을 진행했던 생일이 지난 1956년생들은 모두 패소하였다. 이들은 60세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공단)건강검진 기준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지역세대원이 만 20세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만 19세이다.[17] 국가(공단) 암검진 대상자는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 위암은 만 40세 이상, 간암은 만 40세 이상 중 고위험군, 대장암이 만 50세, 폐암이 만 54세 ~ 만 74세가 대상이다.
2023년 6월 28일에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한 가운데, 게임 연령 등급 표기는 바뀌지 않으면서 이용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게임물 등급 분류와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허술한 대응이 빈축을 사고 있다. 기존 한국식 나이에서 1~2세가 낮아지지만, 게임 연령 등급의 경우 대부분 '만 나이'를 적용한 경우가 없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구글 플레이 기준 매출 순위 1위부터 20위까지 게임 가운데,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만 18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만 나이가 표기된 게임은 없었다.
8.1. 지자체, 방송, 언론의 무분별한 세는나이 사용
정확성을 지켜야할 지자체, 언론, 방송에서도 무분별하게 세는 나이를 써왔다.2014년 서울특별시에서도 대놓고 썼던 사례가 있다. 공익광고라는 특수성 때문인지 전달력을 위해 정확성을 희생한 것으로 보인다.[18] (이 문단에선 만 나이와 세는나이가 동시에 언급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해 만 XX세란 표현을 사용함.) 흡연/음주 등이 가능한 시점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즉 연 나이 기준이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법적으로는 만 나이가 표준인데, 청소년보호법을 포함해 다른 법은 출생연도 단위로 그룹을 짓기 때문에 생기는 애매함이다. 세는나이가 아예 없는 해외에서는 당연히 만 나이로 성인이 되는 시점 등을 결정한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방송, 언론에서도 만 나이를 정확히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뉴스 기사에서도 만 나이/연 나이가 아닌 세는나이를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뉴스기사를 찾아보면 세는나이로 보도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19]
정확성을 지켜야할 언론에서조차 지키지 않으니 예능에서는 당연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는 만 나이법이 실행된 2023년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8.2. 대한민국의 만 나이 상용화
8.2.1. 각계의 노력과 반응
2010년대 후반부터 만 나이 사용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실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쓰게 만들어달라는 청원이 2018년 1월 7일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적 있다. # 청원신청 후 한 달간 959명의 서명밖에 받지 못하여 청와대의 입장표명을 들을 수 없었다. 그리고 2019년 1월 1일, 신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으며 1월 31일 청원종료일 기준으로 6,100여 명의 국민들이 이에 동의했다. # 사실 이는 민간 문화의 영역이지 법적/제도적인 금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20만 명을 채웠어도 '정부는 이미 만 나이를 쓰고 있다' 식의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을 것이다.만 나이 사용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결국 여론의 환기와 캠페인은 물론, 지구촌의 일원으로 외국인과의 관계 형성에서 생기는 나이 차이와 여러 가지 셈법을 받아들이는 외국인 입장에서의 혼란 야기 등을 들어 세는나이 관습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잘 설명하고, 만 나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하다. 도로명주소는 도입 초기에 구주소를 신주소로 바꿈으로써 오는 물리적인 혼란이 있었지만, 만 나이는 이미 법적, 제도적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오랜 기간 조금씩 문화적 인식 전환으로 실생활에의 정착을 꽤 할 수는 있겠지만, 산수에 불과한 셈법 그 자체가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 및 삶을 대하던 태도의 변화를 마주해야 하므로 존비어 체계를 손대지 못한다면 한계도 분명하다.
연말, 연초 동안 만 나이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세는나이를 비난하는 기사들의 등장과 동시에 만 나이로 통일하자는 댓글이 훨씬 많다. #, #, #
2019년 1월 3일, 민주평화당 소속인 황주홍 의원이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다가 결국 무산되었다. #
2021년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장섭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은 동년 11월 국회 전체회의 상정을 거쳐 현재 소위원회 심사에 계류 중이다.
2022년 1월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제 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시키겠다는 공약을 YouTube Shorts로 올렸다. 영상 기사1 기사2
2022년 3월 10일 이를 공약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는 현실화될 전망이며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발표했다.
2022년 4월 11일 인수위는 2023년 초를 목표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령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기사1 기사2 기사3
2022년 5월 17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만 나이로 통일하는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였다. 기사
2022년 6월 17일 법제처가 개최한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대한 법적·사회적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 추진상황을 전체 위원에게 알리고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기사
2022년 9월 22일 법제처는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총 6,394명의 응답자 중 81.6%(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개정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지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기사 그리고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만 나이를 통일한다는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
2022년 11월 18일에 법제처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사
2022년 12월, 관련 법률이 통과되었고, 2023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기사
8.2.2. 만 나이 통일법
|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d4e1fd,#102041><tablebgcolor=#d4e1fd,#102041>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d4e1fd,#102041><tablebgcolor=#d4e1fd,#102041> | }}}}}} |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총칙 | <colbgcolor=#fafafa,#03202f>적극행정 · 기간의 계산 · 나이의 계산 및 표시 | ||
| 행정의 법 원칙 | 법치행정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비례의 원칙 · 성실의무 ·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
| 행정작용 | 처분 · 신고 · 인허가의제(인가 / 허가) · 공법상 계약 · 과징금 · 행정상 강제(행정대집행 / 이행강제금 / 직접강제 / 강제징수 / 즉시강제) · 이의신청 · 재심사 | |||
| 행정입법 | 행정입법 · 고시 | |||
| 공법 | 행정법 | 형사법 | 민사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
2022년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기사
|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27.] [시행일: 2023. 6. 28.] |
8.2.3. 만 나이 상용화 저해 요소
시행 전 여론조사에서는 "법이 시행되면 만 나이를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의견이 89%에 육박했으나, 막상 시행한지 1년이 좀 지났을 때 2024년 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일상에서 세는나이를 고집하는 사람이 60%로 과반이 좀 넘었다. 2025~2026년 조사는 없는데 이미 2024년에 6:4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현재는 만 나이를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최근엔 아예 나이로 말하지 않고 태어난 연도를 말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다만 이를 단순히 "연도로 서열을 매기기 위해서"라고 볼 수는 없다. 이전에는 나이를 말하면 대부분 세는나이였는데 이제는 상대가 만 나이를 얘기하는 것인지, 연 나이를 말 하는 것인지, 세는나이를 말하는 것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연도로 말하는 것이다. 또한 원래 이전에도 20대 중반을 넘어가면 나이로 칼 같이 서열을 매기지도 않는 사람이 늘어나며, 본인의 정확한 나이를 헷갈려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나이 대신 연도를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8.2.3.1. 나이 서열, 동조 문화
이미 시행 이전부터 예견되어있던 문제이다. "친구"를 "동갑"의 동의어로 쓰는데다 한 살 단위로 서열을 매기며 가족 간에 쓰는 "언니", "형" 같은 호칭을 쓰는 것이 장애가 될 것이라고 여겨졌다. 다만 이는 사회에서 나이부터 얘기하며 서열 매기는 것에 원래 거부감을 가진 사람도 많았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사람도 많다.또한 "너 혼자 어려보이려고 나댄다"고 만 나이를 쓰는 상대를 압박하는 문제도 있다. 이는 노화에 있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예민한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집단 내 동조 압력이 높아 오히려 만나이를 쓰는 비율이 좀 더 낮았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2024년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쓰는 비율이 남성 39%, 여성 33%)
자신을 나이 대신 태어난 년도로 말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도 만 나이 계산이 헷갈려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만 나이로 말하면 세는나이로 말하라고 압박하는 경우가 많아 불쾌해서 그런 경우도 많다.
8.2.3.2. 언론, 방송에서 여전한 무분별한 세는나이 사용
2026년을 기준, 아직까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뉴스 언론은 만 나이를 준수하라는 내부지침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지만, 예능 방송은 딱히 가이드라인이나 심의 기준이 없다. 이에 처음 법을 실행했을 때 방송에서부터 만 나이를 정확히 사용하도록 강제해야했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위는 런닝맨 737회 장면 중 양세찬의 발언이다. "본인들 나이 앞자리 바뀌는게 싫어서 만나이를 고집한다"며 타박하는 장면이다. 해당 발언이 나왔던 방영분은 2025년 1월 당시 나왔던 것인데 심지어 지석진과 김종국의 나이조차 틀리게 말하고 있다. 지석진과 김종국 둘 다 생일이 안 지났을 때라 당시 둘은 58세와 48세였다. 이후에 자신의 만 나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지석진과 김종국은 각자 58세와 48세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한다. 또한 정확한 만 나이를 쓰는 상대를 이상한 취급하며 기존의 세는 나이를 쓰도록 압박하는 태도가 그대로 방송에 나왔다.
2026년 4월 박보영이 틈만나면에 출연해 자신이 곧 마흔이라며 '내가 마흔이라니' 느낌이 다르다고 토로했고, "박보영 37세→곧 마흔"이라는 기사가 여럿 떴다.(빠른년생이고 세는나이로 스스로를 38살이라고 하는 이들과만 친구 관계를 맺어서 그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박보영은 촬영 당시 막 36살이 된 참이었다.
2026년 고령임신을 한 한다감은 생일이 안 지난 80년생이라 45세임에도 불구하고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47세 임신비결"을 알려준다며 계속 자신의 나이를 47세로 언급하며 언론들도 47세를 그대로 쓰고 있다.
비슷한 시기 임신한 탕웨이는 생일이 안 지난 79년생으로 46세인데 기사를 찾아보면 46세, 47세, 48세로 전부 나온다.
예능 중 그나마 내 아이의 사생활과 나 혼자 산다에서는 2024년부터는 만 나이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
8.3. 나무위키에서
* 모든 인물의 나이는 '만 나이'만을 사용합니다. 한국식 세는나이 서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만 나이 이외의 나이 표기가 허용됩니다. 이때, 각주를 통해 만 나이가 아닌 다른 나이 표기임을 알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인용문 내
* 발언, 문헌, 창작물에서 만 나이 이외의 방식으로 나이를 언급한 특정 내용에 대한 서술
* 이에 해당하더라도 실존 인물에 대한 프로필 표 내의 만 나이 서술을 대체할 수 없으며, 병기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나무위키:편집지침/일반 문서 - 도량형과 단위에 관한 서술 中
*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만 나이 이외의 나이 표기가 허용됩니다. 이때, 각주를 통해 만 나이가 아닌 다른 나이 표기임을 알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인용문 내
* 발언, 문헌, 창작물에서 만 나이 이외의 방식으로 나이를 언급한 특정 내용에 대한 서술
* 이에 해당하더라도 실존 인물에 대한 프로필 표 내의 만 나이 서술을 대체할 수 없으며, 병기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나무위키:편집지침/일반 문서 - 도량형과 단위에 관한 서술 中
* 나이는 문법으로
* 생일이 미상(비공개)인 경우의 나이는
* 생일의 일이 미상(비공개)인 경우의 나이는
나무위키:편집지침/일반 문서 - 프로필 표 작성 시 유의사항 中
[age(YYYY-MM-DD)]을 적용해 서술하고, 앞에 '만' 자를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20]* 생일이 미상(비공개)인 경우의 나이는
[age(생년-12-31)] ~ [age(생년-01-01)]세로 서술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은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생일의 일이 미상(비공개)인 경우의 나이는
[age(생년-생월-말일)] ~ [age(생년-생월-01)]세로 서술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은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나무위키:편집지침/일반 문서 - 프로필 표 작성 시 유의사항 中
나무위키는 인물의 나이를 표기할 때 만 나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세는나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현재 나무위키에서 사용하는 나이는 법적 나이가 아니라, 태어난 날을 0일로 센 나이이다. 다만 서술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토론을 통해 규정이 개정되어 상술된 조건에 한해서는 세는나이 서술이 가능해졌다.
인물 문서의 프로필 표에는 추가 규정이 붙는다. age 매크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점과 앞에 '만'자를 붙이는 것도 금지된다는 점이다.[21] 특히 초보 유저들 중에 만 나이를 자동 출력해 주는 age 매크로로 작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나이와 다르다며 세는나이로 인위적으로 고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엄연한 규정 위반이다.
9. 북한에서의 만 나이
북한에서는 법적으로 만 나이를 사용하지만 일상에서는 연 나이를 사용한다.[22] 북한에서도 일상에서 만 나이가 생각보다 잘 정착이 안 되는 이유는 대한민국처럼 1년생 차이로 호칭이 나뉘는 문화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준수율이 대한민국만큼은 아니다.10. 활용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나이 산출법이므로 공문서, 서류, 통계, 서적 및 각종 언론보도 등에 활용된다. 다만 선거권에서는 출생일을 1일로 센 법적 나이가 활용되는 반면, 통계, 서적 및 각종 언론보도 등에서는 출생일을 0일로 한 나이가 흔히 활용된다.법정나이로서 대부분의 법률적 판단은 출생일이 1일인 법적 나이를 원칙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법조항에 XX세와 같은 직접적인 표현이 있는 경우 '만'의 표기 유무와 무관하게 출생일이 1일인 나이만을 의미한다.[23]
2023년 6월 28일부로 법정, 행정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법률이 시행되었다. #
언론에서는 세는나이와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세는나이와 만 나이를 2살 차이가 나게 예시로 주로 싸이 등 12월 31일생 인물이거나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보여준다.
10.1. 사이트
- 네이버, 다음, 네이트는 검색인물의 나이에 대해 예전에는 세는나이를 먼저 표기하고 만 나이를 병기했지만, 2023년 6월 28일부터 모두 만 나이로 통일해서 표기한다. 다만 다음, 네이트의 경우 '만'자를 표기한다.
- 구글은 검색 인물의 나이를 모두 만 나이로 통일해서 표기하고 있으며 '만'자를 표시하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구글은 전세계적인 사이트기 때문에 만국 공통인 만 나이를 표기한다.
- 알바몬, 알바천국, 사람인, 잡코리아에서는 과거에는 세는나이를 사용하거나 세는나이와 만 나이를 병기했지만, 2023년 6월 28일부로 모두 이력서 상 나이를 만 나이로 전면 통일하였다.
11. 결제
- 대부분의 결제수단에는 14세, 청소년 유해 물품은 19세로 제한을 두고 있다.
12. 여담
- 인승호는 한국식 세는나이가 개인의 정체성을 억압하며 집단주의적 사고와 서열 중심 문화의 잔재라고 지적했고, 왜 만 나이가 대중화되지 않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 국내에선 만 나이를 윤석열 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만 나이 개념은 윤석열 정부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영역은 윤석열 정부 이전부터 이미 존재해 왔다. 윤석열이 대선에서 만 나이 통일 공약을 발표한 것은 사실이나, 대한민국은 훨씬 예전, 그러니까 이승만이 재임하던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민법에 따라 이때부터 만 나이가 표준이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강점기인 1912년 4월 1일 시행된 조선민사령에서도 만 나이가 표준이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은 법정 나이로 만 나이를 규정해 상용화한 역사가 100년이 넘은 국가다. 윤석열 정부의 만 나이 통일법이라는 것은 관련 법제를 정비한 것일 뿐이다. 일상에서 세는나이가 예나 지금이나 더 널리 쓰이긴 하지만, 꼭 법 관련이 아니더라도 일부 영역에는 만 나이도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영아의 나이를 말할 때 그러하다. 아기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면 첫돌 잔치를 하며, 첫돌은 만 1세가 되었다는 뜻이다. 또 아기에게 생후 몇 개월이라고 말하는 것도 만 나이다.
[참고] 간혹 엄마 뱃속에 있는 기간은 나이에서 왜 빼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마 뱃속에 있는 기간은 나이가 아니라 "태아"이다.
그리고 여자 임신 기간은 1년이 아니다. 나이의 뜻을 보면 출생 기간만 계산하는 것이다. 태아, 출생 둘 다 사람이 살아 있는 기간은 맞지만, 상태와 상황이 달라지면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태아는 태아 기간, 출생은 출생 기간으로 기준을 따로 봐야 하며 출생 기간이 만 나이다.[2]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현행 민법은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현행 민법의 전신인 조선민사령에서 준용하는 일본 명치35년법률제50호 연령계산에관한법률에서도 연령은 출생일부터 기산한다고 똑같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조선민사령이 시행된 1912년 4월 1일부터 만 나이가 표준이었다.[3] 다만, 제도행정상 다른 법률에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만 나이를 베이스로 하여 그 연령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부터라는 식으로 풀어쓰는 것으로 연령계산 기준이 별도로 더 생기는 게 아니라 민법 상의 나이에 도달하는 날이 포함된 해를 그 나이로 '인정'하게끔 하여 대량으로 집행하는 제도의 운영상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규정은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4] 속지주의 및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한다. # 표준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시를 공부(公簿)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에 따른 통일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5]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등 일부 법이나 규정에서는 '그 연령이 되는 해'를 기준으로 만 나이와 세는나이를 적절히 섞은 개념의 연 나이를 사용한다.[6] 일상에서 쓰고 있는 세는나이, 민법 중 일부 허용되고 있는 연 나이, 민법상으로는 유일한 표준인 만 나이 등[7] 다만 2020년부터 증가해서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년이 지난 현재는 한국식 나이 폐지 여론이 크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세는나이로 본인의 나이를 소개하고 있다. 게다가 나머지 10~15%도 실제 만 나이를 쓰기보다는 나이를 세지 않다 보니 올해-출생연도(연 나이)로 계산하거나 잘못 계산하든지(1961년생이 2026년 기준으로 세는나이로 66살인데 65살, 64살로 알거나 심지어 앞자리수까지 바꾼 56살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한 해가 생각보다 빨리 흐르기 때문에 자신의 나이를 대충 아는 경우도 있다. 그 탓에 연 나이로 하기도 한다.) 민증 나이로 세는 경우도 있는 경우가 더 많아(만 나이가 민증 나이랑 동갑이라든지) 실제로는 더 적다. 폐지 반대 이유로는 '대한민국 고유의 문화'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8] 유치원생이나 초ㆍ중ㆍ고등학생, 20대들은 자신의 만 나이를 모르는 경우도 있으며, 유치원생은 이런 개념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9] 이러한 측면에서 20대가 나이 관련 문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정치 성향이 보수라는 뜻이 아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10] 나이가 들 수록 1살 차이에 따른 생물학적, 사회적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11] 1956년 1월생이 호적상 1957년 10월생이라면 호적상 세는나이가 즉 실제 만 나이다.[12] 후술할 생년을 사용하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다만 이는 만 나이 상용화라기보다는 생년 상용화 또는 생년이 나이를 대체하는 것에 가깝다.[13] 뉴스 기사를 보면 세는나이보다 1살 어리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당사자가 학생이라면{예: 11세(초등학교 5학년)} 빠른 생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진짜 빠른 생일이라면 2살 어리게 발표된다. 물론 예외는 있다. 대구 성서초등학교 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은 세는나이로 보도했고, 조기입학한 김종식 군이 당시 9세, 초등학교 3학년으로 보도되었다.[14] 推定. 간주(看做)와는 다르다. 전자는 후자와 달리 반증(e.g. 실제 생일이 밝혀졌다거나.)이 있으면 뒤집힐 수 있다.[15] 사실 귀찮아서 그냥 세는나이에 -1만 하는 연 나이로 말하는 경우도 가끔 존재하지만 생일까지 따져서 -2로 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1월 1일생은 아예 연 나이가 만 나이이다.[16] 다만 앞서 말했듯이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들은 자신의 만 나이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1을 빼는 것은 그냥 올해-출생연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17] 2018년까지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세대주만 만 20세 이상이었으며 나머지는 만 40세.[18]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세는나이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별도로 '만 XX세'라는 구체적인 표기를 통해 명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전달력 희생이었다고 볼 수 있다.[19] 대구 성서초등학교 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의 피해자 중 김종식이 당시 초3에 9살이라고 보도되었지만, 만/연 나이가 아니라 빠른 생일로 인한 세는나이이다.[20] age 매크로가 만 나이를 자동 갱신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21] 과거에는 문서 모든 곳에서 '만'자 붙이기가 금지였으나 오해성 수정이 심하게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프로필 표에서만 금지로 바뀌었다.[22] 참고로 북한에서 사용하는 호칭은 꽤 다르다. 본인과 비슷한 연령대거나 직책 또는 계급이 같거나 낮으면 '동무'라고 하고, 본인보다 직책 또는 계급이 높으면 '동지'라고 한다. 즉, 북한에서의 동지는 동무보다 격식을 갖춘 표현이다.[23] 원칙적으로는 그러하나, 혼동을 막기 위해 '만'을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여자 임신 기간은 1년이 아니다. 나이의 뜻을 보면 출생 기간만 계산하는 것이다. 태아, 출생 둘 다 사람이 살아 있는 기간은 맞지만, 상태와 상황이 달라지면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태아는 태아 기간, 출생은 출생 기간으로 기준을 따로 봐야 하며 출생 기간이 만 나이다.[2]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현행 민법은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현행 민법의 전신인 조선민사령에서 준용하는 일본 명치35년법률제50호 연령계산에관한법률에서도 연령은 출생일부터 기산한다고 똑같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조선민사령이 시행된 1912년 4월 1일부터 만 나이가 표준이었다.[3] 다만, 제도행정상 다른 법률에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만 나이를 베이스로 하여 그 연령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부터라는 식으로 풀어쓰는 것으로 연령계산 기준이 별도로 더 생기는 게 아니라 민법 상의 나이에 도달하는 날이 포함된 해를 그 나이로 '인정'하게끔 하여 대량으로 집행하는 제도의 운영상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규정은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4] 속지주의 및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한다. # 표준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시를 공부(公簿)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에 따른 통일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5]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등 일부 법이나 규정에서는 '그 연령이 되는 해'를 기준으로 만 나이와 세는나이를 적절히 섞은 개념의 연 나이를 사용한다.[6] 일상에서 쓰고 있는 세는나이, 민법 중 일부 허용되고 있는 연 나이, 민법상으로는 유일한 표준인 만 나이 등[7] 다만 2020년부터 증가해서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년이 지난 현재는 한국식 나이 폐지 여론이 크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세는나이로 본인의 나이를 소개하고 있다. 게다가 나머지 10~15%도 실제 만 나이를 쓰기보다는 나이를 세지 않다 보니 올해-출생연도(연 나이)로 계산하거나 잘못 계산하든지(1961년생이 2026년 기준으로 세는나이로 66살인데 65살, 64살로 알거나 심지어 앞자리수까지 바꾼 56살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한 해가 생각보다 빨리 흐르기 때문에 자신의 나이를 대충 아는 경우도 있다. 그 탓에 연 나이로 하기도 한다.) 민증 나이로 세는 경우도 있는 경우가 더 많아(만 나이가 민증 나이랑 동갑이라든지) 실제로는 더 적다. 폐지 반대 이유로는 '대한민국 고유의 문화'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8] 유치원생이나 초ㆍ중ㆍ고등학생, 20대들은 자신의 만 나이를 모르는 경우도 있으며, 유치원생은 이런 개념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9] 이러한 측면에서 20대가 나이 관련 문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정치 성향이 보수라는 뜻이 아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10] 나이가 들 수록 1살 차이에 따른 생물학적, 사회적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11] 1956년 1월생이 호적상 1957년 10월생이라면 호적상 세는나이가 즉 실제 만 나이다.[12] 후술할 생년을 사용하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다만 이는 만 나이 상용화라기보다는 생년 상용화 또는 생년이 나이를 대체하는 것에 가깝다.[13] 뉴스 기사를 보면 세는나이보다 1살 어리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당사자가 학생이라면{예: 11세(초등학교 5학년)} 빠른 생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진짜 빠른 생일이라면 2살 어리게 발표된다. 물론 예외는 있다. 대구 성서초등학교 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은 세는나이로 보도했고, 조기입학한 김종식 군이 당시 9세, 초등학교 3학년으로 보도되었다.[14] 推定. 간주(看做)와는 다르다. 전자는 후자와 달리 반증(e.g. 실제 생일이 밝혀졌다거나.)이 있으면 뒤집힐 수 있다.[15] 사실 귀찮아서 그냥 세는나이에 -1만 하는 연 나이로 말하는 경우도 가끔 존재하지만 생일까지 따져서 -2로 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1월 1일생은 아예 연 나이가 만 나이이다.[16] 다만 앞서 말했듯이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들은 자신의 만 나이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1을 빼는 것은 그냥 올해-출생연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17] 2018년까지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세대주만 만 20세 이상이었으며 나머지는 만 40세.[18]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세는나이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별도로 '만 XX세'라는 구체적인 표기를 통해 명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전달력 희생이었다고 볼 수 있다.[19] 대구 성서초등학교 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의 피해자 중 김종식이 당시 초3에 9살이라고 보도되었지만, 만/연 나이가 아니라 빠른 생일로 인한 세는나이이다.[20] age 매크로가 만 나이를 자동 갱신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21] 과거에는 문서 모든 곳에서 '만'자 붙이기가 금지였으나 오해성 수정이 심하게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프로필 표에서만 금지로 바뀌었다.[22] 참고로 북한에서 사용하는 호칭은 꽤 다르다. 본인과 비슷한 연령대거나 직책 또는 계급이 같거나 낮으면 '동무'라고 하고, 본인보다 직책 또는 계급이 높으면 '동지'라고 한다. 즉, 북한에서의 동지는 동무보다 격식을 갖춘 표현이다.[23] 원칙적으로는 그러하나, 혼동을 막기 위해 '만'을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