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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행정기본법 제38조(행정의 입법활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법률안의 국회 제출과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행정의 입법활동”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헌법과 법령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법률안의 국회 제출과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행정의 입법활동”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헌법과 법령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 제38조 제2항~제40조 펼치기 · 접기 ]
- ② 행정의 입법활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2. 법령등의 내용과 규정은 다른 법령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법령등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법령등은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
③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법령안 입법계획(이하 “정부입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행정의 입법활동의 절차 및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행정법제의 개선)
①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개선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및 일관된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협의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현행 법령에 관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법령해석)
① 누구든지 법령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소관기관”이라 한다)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령소관기관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각 소관 법령등을 헌법과 해당 법령등의 취지에 부합되게 해석ㆍ집행할 책임을 진다.
③ 법령소관기관이나 법령소관기관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령해석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行政立法
행정입법은 행정권이 법조의 형식으로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제정하는 작용 또는 그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정을 의미한다. 행정주체로서의 국가에 의한 입법을 협의의 행정입법이라고 하고 이것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1]을 포함시켜 광의의 행정입법이라고 한다.
행정입법은 위임입법, 종속입법, 준입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 상세
입법이란 국가가 법조의 형식으로 일반적·추상적 규율을 제정하는 작용 또는 그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범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일반적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함을 의미하고, 추상적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의 사건에 적용됨을 의미한다. 또한 규율은 생활관계를 일방적이고 구속적으로 확인하고 형성하는 고권적 명령으로 정의된다. 입법은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를 규율하여 국민에 대하여 직접 구속력을 갖는다.위임입법이란 국회의 입법권을 전제로 하여 국회가 그 입법권을 행정부 등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에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행정부에 대한 입법권의 위임과 이에 의거한 행정부의 입법을 행정입법이라고 한다.[2]
국회의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법률보다 하위법령으로 분류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나 긴급명령은 국회의 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법과 동등한 관계에 있다.
정부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입법과는 다르다.
3. 행정입법의 가능성
헌법 제40조는 국회의 포괄적 입법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과거에는 국회의 입법독점주의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법률의 구체적 사항을 법규명령에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보는 입법중심주의로 변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국회는 법률을 통해 행정청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청 역시 보충적으로 법정립의 권한을 갖게 된다. 행정기관은 실질적 의미의 입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4]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오늘날 의회의 입법독점주의에서 입법중심주의로 전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배경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의 한계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여 헌법 제75조과 헌법 제95조는 대통령령과 총리령 및 부령 형식의 위임입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헌법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 입법자에게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영역이라면 행정부에게 필요한 보충을 할 책임이 인정되고 극히 전문적인 식견에 좌우되는 영역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구체화의 우위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영역에서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입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99헌바91결정)
또한 헌법재판소는 법규명령 뿐 아니라 행정규칙에 의한 위임입법의 가능성 역시 인정하였다.4. 행정입법의 종류
행정입법을 분류할 때에는 제정주체에 따라 국가의 행정입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입법으로 나눌 수도 있겠으나, 지방자치입법은 원칙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가 아니라 헌법에 근거하여 정립되는 것이므로 행정입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견해도 있다.행정입법의 분류로써 중요한 것은 아래의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라는 분류방식이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설이 난립하고 있다. 종래의 전통적 견해는 대외적 구속력의 유무에 의하여 구별하려고 하는데, 대외적으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을 법규명령이라 하고,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을 행정규칙이라고 하여 구별하였다. 예컨대 법규명령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은 적법성을 띄어 취소소송이 기각될 것이나, 행정규칙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은 행정규칙이 존재한다고 하여 그 적법성을 주장할 수 없고,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명령에 따라 적법성을 검토해보아야 한다.
그러나 학자에 따라서는 헌법 또는 법률의 위임유무를 기준으로하는 견해도 있다. 헌법의 위임을 받아 입법기관이 법률을 만들고, 법률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범을 법규명령으로 보고, 행정기관이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제정권력으로부터 고유한 받은 권능에 근거하여 제정한 입법이 행정규칙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또 다른 견해로 헌법상 열거된 형식인 긴급명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법규명령이고 그 외에 고시, 통첩, 예규, 지시 등이 행정규칙이라 정의하는 견해도 있다.
4.1. 법규명령
항목 참조4.2. 행정규칙
행정규칙이 모두 행정입법인 것은 아니다. 행정규칙 중에서 법령보충규칙과 자기구속의 법리에 따라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주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이 행정입법의 성격을 갖는다. 또 근래에 들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절차법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접근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별은 상대화되어가고 있는 편이다.5. 관련문서
[1] 조례, 규칙 등[2] 이러면 행정청이 아닌 사법부 역시 입법을 할 수 있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사법부가 할 수 있는 입법은 헌법에서 위임된 규칙제정권이 있다.(헌법 제108조)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위임입법이 행정입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둘을 동의어로 봐도 무방하다.[3] 국회입법원칙[4] 형식적 의미의 입법이란 법률의 제정, 혹은 법률 그 자체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