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不告不理의 原則 / Nemo iudex sine actore'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근대 재판의 규범이 된다. 재판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이며 각 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설명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행정심판법 제47조(재결의 범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은 제 3자의 입장에 선다는 뜻이다.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의해,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서 주장을 해야 하는 사실임에도 법학 지식이 부족해서 주장을 하지 못한 경우 판사로서는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판결해야 하기 때문에, 소시민들의 법정싸움에서 부당해 보이는 판결이 이따금씩 나온다고 한다. 당연히 이런 피해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등이 낮은) 사람들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패소당한 측에서는 "판사가 뒷돈을 먹고 이상한 판결을 했다" 등등의 말을 하며 그 판결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판결을 내리는 판사 본인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라 상당한 멘붕을 느낀다고 한다.
반면 형사소송에서는 검사의 기소가 있어야만 소송이 개시된다는 것과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동일성을 가지는 사건에 대해서만 심리할 수 있다고 하여, 소추권과 재판권을 분리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기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형사소송의 경우를 이해가 가도록 쉽게 설명하자면 검사가 피고인에게 살인 혐의가 있다고 기소한 경우에, 법원이 심리를 한 결과 살인을 한 증거가 없고 살인과 동일성이 없는 절도의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이 건(절도)에 대해 유죄의 선고가 불가하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만을 선고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 A를 검사가 기소한 경우에, 법원의 심리 과정 중 사건의 공범 B가 있더라도 검사가 따로 기소하지 않는 이상 법원은 B에게 처벌을 내릴 수 없다.
만일 형사재판에서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을 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441조[1]에 의하여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송경제와 불필요한 소송의 진행 막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민사에서는 청구변경, 형사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이에 해당한다. 원고 혹은 검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 변경이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간혹 민사소송에서 청구변경만 하면 이길 수 있는 사건인데 법관이 청구변경을 하라고 알려주면 이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넌지시 언질만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많은 판례에서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행정소송법 제26조(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
[1] 제441조(비상상고이유)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