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6-08-02 18:21:06

구형


파일:다른 뜻 아이콘.svg  
#!if 넘어옴1 != null
''''''{{{#!if 넘어옴2 == null
{{{#!if 넘어옴1[넘어옴1.length - 1] >= 0xAC00 && 넘어옴1[넘어옴1.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1[넘어옴1.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1[넘어옴1.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1[넘어옴1.length - 1] < 0xAC00 || 넘어옴1[넘어옴1.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2 != null
, ''''''{{{#!if 넘어옴3 == null
{{{#!if 넘어옴2[넘어옴2.length - 1] >= 0xAC00 && 넘어옴2[넘어옴2.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2[넘어옴2.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2[넘어옴2.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2[넘어옴2.length - 1] < 0xAC00 || 넘어옴2[넘어옴2.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3 != null
, ''''''{{{#!if 넘어옴4 == null
{{{#!if 넘어옴3[넘어옴3.length - 1] >= 0xAC00 && 넘어옴3[넘어옴3.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3[넘어옴3.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3[넘어옴3.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3[넘어옴3.length - 1] < 0xAC00 || 넘어옴3[넘어옴3.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4 != null
, ''''''{{{#!if 넘어옴5 == null
{{{#!if 넘어옴4[넘어옴4.length - 1] >= 0xAC00 && 넘어옴4[넘어옴4.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4[넘어옴4.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4[넘어옴4.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4[넘어옴4.length - 1] < 0xAC00 || 넘어옴4[넘어옴4.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5 != null
, ''''''{{{#!if 넘어옴6 == null
{{{#!if 넘어옴5[넘어옴5.length - 1] >= 0xAC00 && 넘어옴5[넘어옴5.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5[넘어옴5.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5[넘어옴5.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5[넘어옴5.length - 1] < 0xAC00 || 넘어옴5[넘어옴5.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6 != null
, ''''''{{{#!if 넘어옴7 == null
{{{#!if 넘어옴6[넘어옴6.length - 1] >= 0xAC00 && 넘어옴6[넘어옴6.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6[넘어옴6.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6[넘어옴6.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6[넘어옴6.length - 1] < 0xAC00 || 넘어옴6[넘어옴6.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7 != null
, ''''''{{{#!if 넘어옴8 == null
{{{#!if 넘어옴7[넘어옴7.length - 1] >= 0xAC00 && 넘어옴7[넘어옴7.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7[넘어옴7.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7[넘어옴7.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7[넘어옴7.length - 1] < 0xAC00 || 넘어옴7[넘어옴7.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8 != null
, ''''''{{{#!if 넘어옴9 == null
{{{#!if 넘어옴8[넘어옴8.length - 1] >= 0xAC00 && 넘어옴8[넘어옴8.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8[넘어옴8.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8[넘어옴8.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8[넘어옴8.length - 1] < 0xAC00 || 넘어옴8[넘어옴8.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9 != null
, ''''''{{{#!if 넘어옴10 == null
{{{#!if 넘어옴9[넘어옴9.length - 1] >= 0xAC00 && 넘어옴9[넘어옴9.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9[넘어옴9.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9[넘어옴9.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9[넘어옴9.length - 1] < 0xAC00 || 넘어옴9[넘어옴9.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10 != null
, ''''''{{{#!if 넘어옴10[넘어옴10.length - 1] >= 0xAC00 && 넘어옴10[넘어옴10.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10[넘어옴10.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10[넘어옴10.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10[넘어옴10.length - 1] < 0xAC00 || 넘어옴10[넘어옴10.length - 1] > 0xD7A3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if 설명 == null && 리스트 == null
{{{#!if 설명1 == null
다른 뜻에 대한 내용은 아래 문서를}}}{{{#!if 설명1 != null
{{{#!html 다른 의미}}}에 대한 내용은 [[구형(동음이의어)]] 문서{{{#!if (문단1 == null) == (앵커1 == null)
를}}}{{{#!if 문단1 != null & 앵커1 == null
의 [[구형(동음이의어)#s-|]]번 문단을}}}{{{#!if 문단1 == null & 앵커1 != null
의 [[구형(동음이의어)#|]] 부분을}}}}}}{{{#!if 설명2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2 == null) == (앵커2 == null)
를}}}{{{#!if 문단2 != null & 앵커2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2 == null & 앵커2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3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3 == null) == (앵커3 == null)
를}}}{{{#!if 문단3 != null & 앵커3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3 == null & 앵커3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4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4 == null) == (앵커4 == null)
를}}}{{{#!if 문단4 != null & 앵커4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4 == null & 앵커4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5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5 == null) == (앵커5 == null)
를}}}{{{#!if 문단5 != null & 앵커5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5 == null & 앵커5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6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6 == null) == (앵커6 == null)
를}}}{{{#!if 문단6 != null & 앵커6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6 == null & 앵커6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7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7 == null) == (앵커7 == null)
를}}}{{{#!if 문단7 != null & 앵커7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7 == null & 앵커7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8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8 == null) == (앵커8 == null)
를}}}{{{#!if 문단8 != null & 앵커8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8 == null & 앵커8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9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9 == null) == (앵커9 == null)
를}}}{{{#!if 문단9 != null & 앵커9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9 == null & 앵커9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10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를}}}{{{#!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의 [[#|]] 부분을}}}}}}
#!if 설명 == null
{{{#!if 리스트 != null
다른 뜻에 대한 내용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if 리스트 != null
{{{#!if 문서명1 != null
 * {{{#!if 설명1 != null
다른 의미: }}}[[구형(동음이의어)]] {{{#!if 문단1 != null & 앵커1 == null
문서의 [[구형(동음이의어)#s-|]]번 문단}}}{{{#!if 문단1 == null & 앵커1 != null
문서의 [[구형(동음이의어)#|]] 부분}}}}}}{{{#!if 문서명2 != null
 * {{{#!if 설명2 != null
: }}}[[]] {{{#!if 문단2 != null & 앵커2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2 == null & 앵커2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3 != null
 * {{{#!if 설명3 != null
: }}}[[]] {{{#!if 문단3 != null & 앵커3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3 == null & 앵커3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4 != null
 * {{{#!if 설명4 != null
: }}}[[]] {{{#!if 문단4 != null & 앵커4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4 == null & 앵커4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5 != null
 * {{{#!if 설명5 != null
: }}}[[]] {{{#!if 문단5 != null & 앵커5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5 == null & 앵커5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6 != null
 * {{{#!if 설명6 != null
: }}}[[]] {{{#!if 문단6 != null & 앵커6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6 == null & 앵커6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7 != null
 * {{{#!if 설명7 != null
: }}}[[]] {{{#!if 문단7 != null & 앵커7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7 == null & 앵커7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8 != null
 * {{{#!if 설명8 != null
: }}}[[]] {{{#!if 문단8 != null & 앵커8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8 == null & 앵커8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9 != null
 * {{{#!if 설명9 != null
: }}}[[]] {{{#!if 문단9 != null & 앵커9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9 == null & 앵커9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10 != null
 * {{{#!if 설명10 != null
: }}}[[]] {{{#!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문서의 [[#|]] 부분}}}}}}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fff,#ddd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c41087,#2F0321> 내용 소송 <colbgcolor=#fafafa,#1F2023>관할(이송) ·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검사 · 수사처검사 · 피고인(무죄추정의 원칙 · 진술거부권) · 변호인(국선변호인 · 국선전담변호사)
수사 사법경찰 · 피의자 · 고소(친고죄) · 고발 · 자수 · 임의수사 · 강제수사 · 보완수사 · 수사의 상당성 · 체포(체포영장 · 긴급체포 · 현행범인체포 · 미란다 원칙) · 구속(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체포구속적부심사 · 압수·수색 · 검증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 증거보전 · 송치
공소 공소 제기 · 공소장(혐의 · 공소장변경) · 공소시효(목록 · 태완이법)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 혐의없음 · 공소권없음) · 재정신청 · 기소독점주의 · 기소편의주의
증거 증인 · 조서 ·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 자백(자백배제법칙 · 자백보강법칙) · 전문증거(특신상태) · 자유심증주의 · 신빙성
재판(공판) 공판준비절차 · 유죄 · 무죄 · 공소기각 · 관할위반 · 면소(일사부재리의 원칙) · 형 면제 · 상소 · 항고 · 재심 · 비상상고 · 약식절차 · 기판력 · 무기대등의 원칙
판례상 개념 성인지 감수성
관련 규칙 등 형사소송규칙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 검찰사건사무규칙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공법행정법형사법민사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

1. 개요2. 선고와의 차이3. 기소검사와 공판검사들의 뻥튀기 구형
3.1. 구형보다 선고형이 더 무거운 사례
4. 무죄 구형5. 용어 문제

1. 개요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

2. 선고와의 차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어휘가 아닌 법률적 용어라 자주 착각하는 점이 있는데, 구형과 선고완전히 다르다.

구형은 선고와는 달리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제1심 판결의 경우 구형과 선고의 차이가 너무 크거나, 아예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1] 항소심의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 무죄 판결이 나왔다면 검찰에서 상고할 가능성이 있지만, 무죄 부분 없이 형량만 구형보다 적게 나온 경우에는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는다.[2] 다만 흉악범죄 사건이면 예컨대 사형을 구형했는데 무기징역이나 유기징역(보통 30년 이상)이 선고된 경우에는 검찰도 항소, 상고를 하기도 한다.[3]

세간의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선고보다는 구형이 더 매스컴을 잘 타고 사람들 사이에 언급되는 경우들이 많다. 이는 공판 자체가 매우 긴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종 선고 쯤 가게 되면 관심이 대부분 식기 때문이다. 1심만해도 마무리 되려면 공판을 여러 번 거쳐 최종심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린다. 게다가 메스컴에 회자될 정도의 유명하고 굵직한 사건들은 대법원까지 3심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까지 가려면 최소 2년에서 3년은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1심 구형 정도는 아직 관심이 완전히 식기 전에 발표가 되니 구형이 더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다수의 언론매체들도 이를 알고 있는지 클릭수와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검사 구형을 가지고 마치 판결이 확정난 양 보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일반 대중들이라고 다르지 않은데,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를 하나도 구분하지 못한 채 댓글을 다는 무지한 네티즌들이 아주 많다. 특히 정치인 재판의 경우, 검사가 "AA 의원 징역 X년 구형" 이런 류의 기사가 뜨면 그러면 징역형의 선고가 내려진 줄 알고 콩밥 확정 경축 등의 댓글이 많이 달린다. 다시 말하지만, 구형과 선고는 완전히 다르다. 반대로 흉악 범죄자의 경우의 "살인범 xx 사형구형"등의 기사가 나오면 구형과 선고의 차이를 알고도 어차피 선고 때는 구형보다 적게 준다면서 판사를 미리 욕하는 댓글들도 종종 보인다.

사형이 구형된 주요 강력 사건에서 실제 선고를 보면 알 수 있다.

3. 기소검사와 공판검사들의 뻥튀기 구형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고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789 판결).[4] 검사는 피고인에게 형벌이 내려지길 바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형량을 높게 잡으며 선고는 일반적으로 구형량보다 적게 나온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법원 판결 형량과 구형량 사이에 차이가 있고 그중 상당수는 구형량보다 낮아진다. 애초에 검찰 측도 이를 알기 때문에 구형 자체를 높게 하는 것이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고는 구형의 절반 정도만 나오거나 징역형 구형이 벌금형 선고로 나오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구형한 형량의 절반이 검사가 생각하는 '이 피고인이 받아야 할 죗값' 정도로 보면 된다. 구형이 징역 1년 나왔으면 징역 6개월 또는 벌금형, 3년 구형이면 1년 6개월 정도가 검경 및 법원이 볼 때 적정한 형량이라는 뜻이다.[5]

단, 이러한 관례는 징역형이나 금고형 처분에만 해당하며, 100만 원 미만의 소액 벌금형의 경우 대개는 검사의 구형 벌금 액수대로 선고가 나온다. 더군다나 이러한 경미한 사건은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여 법원의 약식명령을 통해 선고가 나오기에 사실상 "구형 벌금액 = 선고 벌금액"이나 마찬가지다.[6]

여기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해도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특별한 양형 참작사유도 없으면 그냥 구형대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말 그대로 정식재판이므로 구형도 별도로 하는데, 사정변경이 없다면 거의 대부분 당초 약식기소 내용대로 구형한다.

간혹 재판을 해보니 법원이 봐도 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혹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개전의 정이 없고 태도가 매우 불량한 예외적인 경우[7]에는 최초 검사의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기도 한다. 이를 법조계 은어로 '올려치기'라고 칭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일반적으로는 검사의 구형한 형량의 절반 정도의 형을 선고하는데, 원칙적으로 판사는 얼마든지 구형량에 관계없이 선고할 수 있다.[8]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부분 검찰은 원래 구형 자체를 양형 기준의 2배 정도로 부르기 때문에 선고된 형량이 원래 줘야 하는 형량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때문에 구형 자체를 높게 부르는 관행을 깨야 한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있다. 선고형량의 2배 관행을 깨자 검사의 2배 구형 관행에 대한 판사의 의견 판사들 입장에서도 공판검사들이 형량을 지나칠 정도로 세게 구형하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앞서 서술되었듯 일반인들이 이걸 잘 모르기에 차이가 심하게 나면 피고인보다 욕을 더 먹기에 그런 것이다.

그렇지만 검사의 잘못이 아닌[9] 형사재판 자체의 한계로 인하여 이른바 뻥튀기 구형은 지속되고 있다. 이전보다 조금 낮아졌을 뿐이다. 이전에는 거의 2~3배 이상 뻥튀기로 구형해서 앞선 기사에서도 언급되었듯 담당 검사들이 대놓고 한소리 듣기도 했다. 대면으로도 저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법조계의 상하관계 생각하면 상당히 강한 어조인 셈.

다만 일반인들은 이를 잘 모르기에, 검사의 구형보다 판사의 처분이 관대할 시 판사를 욕하기도 하는데, 이는 어느 정도 잘못된 비판이다.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상 사건이라든가, 강남 벤츠 음주운전 사건 등의 국민들의 분노를 가져온 사건의 경우 이게 유독 심한데, 이런 경우에는 검사가 사실상 최상한을 구형했음에도 오히려 검사를 욕하기도 한다, 해당 사건들은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사망자가 나온 사건이라 유독 더 그랬던 것도 있다. 두 사건이 다 무기징역이 선고 가능했고, 15년씩이 구형되었으나[10] 각각 1심에서 양형기준을 오버해 버린 12년, 10년이라는 형량이 나왔다. 물론 이 형량들은 어마어마한 초중형이지만, 국민들의 감정에 비하면 약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므로 어쩔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해당 사건들도, 오히려 검사 구형량보다 더 높게 선고된 것이나 다름없기에 형이 낮다고 비판하는 것은 반쯤은 잘못된 비판이다.

3.1. 구형보다 선고형이 더 무거운 사례

4. 무죄 구형

검사는 그 직의 목적상 피고의 반대편에 서서 피고인이 얼마만큼의 형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야 하는 사람이고 애시당초 피고인이 죄를 받아야 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보통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사 선에서 불기소처분하기 때문에 무죄를 구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없다.

그러나 과거 독재 시기에서 고문을 동반한 각종 불법, 위헌적인 수사 및 재판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재심 청구가 인용되어서 다시 열린 재판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뭐가 되었건 구형을 해야 한다. 과거에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그냥 아무런 의견 없이 재판부에 형을 맡기는 '백지 구형'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임은정 검사가 최초로 무죄 구형을 하고 이후 이어진 임은정 검사 징계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백지 구형이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에서 정한 적법한 구형이 아니라고 지적한 것을 기점으로[12] 많은 재심 사건에서 검사가 이른바 이 사건은 공소 절차에 흠결이 있어 공소되어서는 안됐다는 '공소 기각', 혹은 이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무죄'를 구형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5. 용어 문제

'구형'이라는 단어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단지 302조에 의견진술이란 용어가 등장할 뿐이다.
제302조(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제278조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일본식 조어일 뿐이며, 이 단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고, '요청' 또는 '요구'라는 표현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1
[1] 특히 구형량에 비해 절반 이하의 선고량이 나왔다면 무조건 양형부당(과경)의 사유로 "부대항소"를 한다고 보면 된다.[2]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도 상고이유이기는 하지만, 그 경우에는 검사는 상고할 수 없고 피고인만 상고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 등).[3] 물론 항소는 가끔 받아주지만 상고는 위 각주의 사유 때문에 항상 기각된다.[4] 참고로 이 대법원 판례는 법원이 구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라, 검사는 징역만 구형했는데 법원이 징역에다 벌금까지 병과해 선고해 버린, 즉 검사의 제안보다 더 높은 형량을 줬던 사안에 대한 판례이다.[5] 사형이 구형되면 정말로 악랄한 수준이 아닌 이상 무기징역, 무기징역이 구형되면 20~50년이 적정한 형량이 된다.[6]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하는 경우가 가끔 있고, 드물게나마 검사의 청구보다 적은 금액으로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다.[7] 범행이 악랄하고, 반성의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구형량보다 선고형량이 더 무겁게 가기도 한다.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 재판이 대표적.[8] 단 이건 구형에서의 이야기지 양형기준에서까지 벗어나 버리면 양형위에 이를 설명해야만 한다. 이는 당연하지만 제동장치인데, 이를 넣는 이유는 사법폭주를 막기 위해서이다.[9] 이게 검사들에게는 커리어가 된다.[10] 즉 검사가 생각한 것은 약 7~8년 정도였다고 생각하면 쉽다.[11] 다만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1심 선고형과 같은 23년으로 높여서 구형했고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인 15년으로 감형되어 선고되었다.[12] 후술하듯 형사소송법 제302조는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백지구형은 사실상 의견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