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26 12:17:13

위험운전치사상죄


교통사고 관련 범죄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4646cd><colcolor=#fff> 형법 업무상과실치사상 · 교통방해의 죄 · 자동차파괴죄
도교법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 · 사고후미조치죄(손괴후미조치죄, 단순물피도주죄) · 사고후미신고죄
교특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일명 교특치사상)
특가법 도주차량죄 · 위험운전치사상 ·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
기타 뺑소니 · 12대 중과실
}}}}}}}}} ||

1. 개요2. 법조문3. 구성요건요소4. 음주운전과의 관계5. 사례6. 외국의 입법례
6.1. 일본의 위험운전치사상죄6.2. 캘리포니아의 중음주운전치사죄

1. 개요

음주운전 또는 약물운전으로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성립하게 되는 죄이다. 제5조의11 표제 자체는 위험운전 치사상이지만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상 범죄명은 위험운전치사(죄)와 위험운전치상(죄)이다.

2. 법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31.]
[제목개정 2020. 2. 4.]

3. 구성요건요소

단순히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쳤다고 해서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본 죄의 입법 취지와 표제의 '위험운전' 등을 고려하여 검찰의 업무 실무상 '위험한 운전을 할 정도'가 되어야 이 죄로 기소하고, 법원이 처벌을 한다.

개정 일자를 보면 알겠지만 제2조가 신설된 것이다. 제2조의 경우 '운항'에 대한 죄이다.

4. 음주운전과의 관계

음주운전하여 치사 범죄를 저지른 자를 본죄로 기소할지, 교특치사와 도교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할지는 검사의 재량이다. 예컨대, 대덕구에서 음주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케 한 대전지방법원 2023. 2. 23.자 2022고단2857 사건은 본 죄로 기소하지 않았다.

5. 사례

6. 외국의 입법례

이하 내용 및 번역의 출처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법전 편입문제> 보고서이다.

6.1. 일본의 위험운전치사상죄

일본에서는 2001년 11월 28일 제153회 국회에서 형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로 형법 제208조의2에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신설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해 12월 5일 법률 138호로 공포되어 12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윤창호법처럼 일본의 위험운전치사상죄 신설에는 특정한 사건이 입법배경으로 작용하였다. 1999년 11월 28일 발생한 소위 東名高速 사건[1]이 그것이다. 당일 오후 3시경 도쿄도 세다가야구 도우메이 고속도로동경 IC부근에서 하코네에 놀러갔다 돌아오던 치바시 소속 공무원이 소유한 자가용[2]이 수도고속도로 요가 TB 부근 상행선을 주행 중 요금소를 통과하기 위해 감속을 했는데, 고치시에서 도쿄로 향하던 12톤짜리 음주 트럭과 추돌하였다. 피해 승용차는 크게 파괴되고 소실되었으며 동승했던 3세와 1세의 여자 어린이가 불에 타죽었고, 회사원도 전신에 화상을 입고 피부이식을 받아야만 했다. 해당 트럭 운전자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로 사고 당일도 훼리 안에서나 도메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위스키 1병(750ml)과 하이볼을 마신 상태였다. 가해자의 호흡중 알코올 농도는 0.63mg이었다.

당시 일본에는 본 죄가 없었기에 트럭 운전사는 업무상과실치사(일본 형법 제211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그에 해당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2000년 6월 8일 도쿄지방재판소는 운전사에 대해 징역 4년의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음주운전 사건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항소하다. 하지만 2001년 1월 12일 도쿄고등재판소는 항소를 기각하고 운전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일본 내에서 사법불신엄벌주의 기조가 나타났고, 본 죄를 입법하게 되었다.


일본의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형법전에 있으며, 과실범과 같이 있지 않고 상해범 등 고의범과 함께 편절되어 있다. 재판 실무에서도 중형이 선고된다고 한다.

6.2. 캘리포니아의 중음주운전치사죄

캘리포니아 주 형법
§ 915.1 gross vehicular manslaughter while intoxicated
a) 중음주운전치사는 “자동차 법(Vehicle Code)” 제23152조 혹은 제23153조를 위반하거나 “항구 및 여행 법(Harbors and Navigation
Code)” 제655조 (b) (c) (d)에 위반하여 중과실로 사람을 살해한 행위이다.
b) 중과실은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이 인식할 수 있는 타인에 대한 중상해의 불합리하고(unreasonable) 고도의(high)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범하는(the commission of an act) 것이다.
c) 중음주운전치사는 4, 6, 10년 기간 동안 주 교도소에서 징역형을 부과한다.
d) 자동차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살해한 경우 본 조항으로 인하여 행위자가 2급살인으로 기소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는다.

미국은 판례법 국가인데, 주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건을 고의범에 준해 2급 살인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1] 판례번호: 東京高判平成13・1・12判時1738号37頁=判タ1064号 218頁[2] 아내가 운전하고 남편과 3세와 1세인 두 여자아이 3명이 동승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