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1 05:19:1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관련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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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종류
3.1. 신호위반, 통행금지 위반, 일시정지 위반3.2.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유턴·횡단·후진 위반3.3. 과속3.4.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 위반3.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3.6. 보행자보호의무 위반3.7. 무면허 운전3.8. 음주운전3.9. 보도 침범3.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3.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3.12. 화물고정조치 위반
4. 처벌 기준5. 둘러보기

1. 개요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하거나[1] 종합보험에 가입하여도 형사상 소추가 가능한 12개의 사유를 말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단서 각 호에 규정되어 있다.

2. 상세

사람이 죽은 경우와 과실로 인해 물건을 손상시킨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게 되어 있다.

본디 교통사고는 일상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 실수로 접촉사고를 일으켰다고 전과가 생긴다면 누구도 차량을 운전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알맞게, 제3조 제2항 본문에서는 사람이 다친 경우(업무상과실치상)나 재물이 손괴된 경우(도로교통법 제151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게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2] 제4조 제1항에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로 생명에 지장이 가거나 불구가 되지 않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도 물피사고를 제외한 대인사고 처벌 제한은 국민생활의 편의를 봐주는 선에서 그칠 뿐, 사회상식에서 벗어나서 사회를 해치는 선으로까지 보이는 경우를 보호하지는 않는다. 그 예외 부분이 바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조항이다. 단서 조항에서는 구체적으로 1) 도주차량죄, 사고후미조치죄[3], 2) 음주측정불응 이 두 개가 아닌 경우에 다음 각 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음 각 호'가 바로 이 글의 표제어인 12대 중과실이다.[4]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날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히 파악되기 전 까지 높은 확률로 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며, 설령 본인의 과실이 더 적게 나오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5] 링크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 상황은 상대차의 급차선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 차량은 우회전 차량이지만, 블랙박스 차량이 과속을 했기 때문에 피해 차량임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2대 중과실들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에서 저지르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실격 처리된다. 특히 딜레마존과 정지선 침범으로 인한 신호위반이 잦다.

운전자보험에서의 벌금보장 상품은 7,8(무면허, 음주)항을 제외한다. 따라서 보험업계에서는 10대 중과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3. 종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6]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호~제12호 펼치기 · 접기 ]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3.1. 신호위반, 통행금지 위반, 일시정지 위반

1.「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신호위반은 모든 종류의 신호위반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만, 지시위반은 전부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통행금지 위반과 일시정지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표지판을 무시하는 경우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백색실선 위반, 안전지대 침범 등 기타 지시위반은 12대중과실로 치지 않는다.(2022도12175판결)

판례에 따르면,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의미한다.(2011도17117판결) 신호를 위반하였더라도, 신호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신호위반·지시위반이 인정된 사례
  • 신호등 신호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교통경찰관모범운전자, 군사경찰[7], 소방관[8]수신호 위반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런 형태의 수신호가 평시의 교통신호보다 우선한다.
  • 직진 신호에 좌회전 (비보호좌회전 허용 구간 제외)
  • 좌회전 신호에 직진
  • 적색, 황색 신호에 좌회전 또는 직진 : 소위 딜레마존에서의 직진도 여기에 해당한다. 황색 등화를 본 후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아도 제동거리가 정지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판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딜레마존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아 황색 신호에 일단 직진하였다면 신호위반으로 보고 보고 있다(2018도14262판결,2024도1195판결)
  • 우회전신호등 위반 (우회전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화살표에만 우회전해야 한다.)
  • 비보호 좌회전 위반(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된 곳에서는 적색신호에서는 좌회전할 수 없다.)
  • 도로 통행금지 위반(버스전용차로 위반, 자전거도로 위반, 화물자동차 통행금지 위반,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위반, 전폭·중량 통행금지 위반 등)
  • 적신호시 우회전 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위반(적신호시 우회전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출발하여야 한다.)
  • 적색점멸 일시정지 위반(적색 점멸등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출발하여야 한다.)
  • 일시정지 표지판 및 노면표시 위반
  • 일방통행 도로 역행(93도2562판결)

3.2.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유턴·횡단·후진 위반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9]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10]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중앙선침범이 인정된 사례
  • 실선이나 복선으로 된 중앙선을 넘어가 발생한 사고
  • 점선으로 된 중앙선을 추월 외 목적으로 넘어가 발생한 사고(86도2597판결)
  • 회전교차로를 시계방향으로 돌다 발생한 사고
  • 유턴구역을 역행으로 유턴하여 사고를 내거나 유턴표지판에서 지시한 유효한 상황이 아닐 때 발생한 사고도 중앙선 침범으로 본다.
  •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도로의 왼쪽으로 통행하다 발생한 사고(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도로중앙우측부분통행의무)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중앙선침범 인피사고)적용×;이유:중앙선이 없으므로)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유턴, 횡단, 후진 중 다른 차마나 보행자와 사고를 낸 경우.
아래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침범은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는 않았으나[11] 당연히 제외된다.

중앙선침범이 부정된 사례
  • 고의가 없는 경우 (예: 눈길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12], 1차 사고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90도606판결)
  • 부득이한 경우 (예: 도로 공사•불법주차된 차량이나 고장•사고차량 혹은 급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해 끼어드는 차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넘어서 비켜가야 하는 경우)(84도2561판결)
  • 중앙선 도색이 마모되어 식별이 곤란하거나 흙더미, 눈이 덮여 보이지 않는 경우.[13]
  • 아파트 단지 내, 대형마트나 백화점 주차장, 지하주차장 진입로, 대학교 구내 도로, 공사장의 라바콘과 같이 민간이 만든 중앙선 침범은 제외된다.(2003도1895판결) 어디까지나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이런 도로는 대체로 차단기가 설치되거나 외부차량 통제를 하여 도로 외 구역이기 때문.[14]
  • 자전거도로에 칠해진 중앙선도 엄밀히 법적기준에 따른 중앙선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침범사고로 보지 않는다.
  • 중앙선을 넘어갔더라도 동일 방향의 차마와 추돌한 사고처럼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중앙선침범사고로 보지 않는다.

이 외에 판례를 보다 보면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을 했다가 자기가 그것을 피하려고 자기도 중앙선 침범을 한 경우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이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등의 유연한 태도가 보인다.

중앙선 침범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는 다른 교통법규는 잘 준수하였는지(특히 속도위반), 도로의 상황은 어떠했는지(1차선인지, 2차선인지), 운행 당시 날씨 등은 어떠했는지(우천, 눈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속도위반을 하지 않고 편도 1차선이며, 우천 시에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았으나(90도606판결), 속도위반을 하며 2차선 도로에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95도1232판결)

신호위반과 마찬가지로 중앙선 침범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12대 중과실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했는데, 피하지 못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84도193판결, 89도2218판결)

3.3. 과속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15]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차량의 운행 속도가 제한속도보다 20km/h 이상 초과한 경우[16]
일반 교통위반의 경우 가해자가 과속을 했는지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경찰이 사용하는 정밀한 속도측정장비로 속도가 측정된 경우로만 과태료, 범칙금을 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아무리 과속이 확실해도 교통위반에 대한 신고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때문에 스마트국민제보 등의 블랙박스 신고 사이트 등에서는 신고 가능 항목에도 과속은 존재하지 않는다.[17]

하지만 단순 교통위반이 아닌 자동차 교통사고가 일어났을때는 조금 다른데 과실책정을 위해 보험사와 경찰이 사고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이다. 현장조사와 블랙박스, CCTV등 여러가지 자료와 영상분석을 통해 사건 당사자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정도로 과속을 했는지 판단을 하게 된다.

제한속도에서 20~79km/h 범위의 초과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지만, 제한속도에서 80km/h 이상 초과한 초과속은 과속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된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 100km/h 고속도로에서 120~179km/h로 주행한 차량은 교통사고만 안난다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끝나지만, 180km/h 이상 속도로 주행할 경우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다.

3.4.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 위반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18]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위반이 인정된 사례
  • 우측추월
  • 실선구간 및 터널, 교량, 교차로 앞이나 중간 등의 추월 금지 구간에서 일어난 추월
  • 일시정지 표지나 적색점멸 표시 등 탑승/하차 표시가 뜬 어린이통학차량 추월
  • 악천후로 속도가 제한되는 상황에서의 추월(예: 폭우, 폭설 등)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 운전자가 양보했더라도 앞지르기 금지장인 터널 안에서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2004도8062판결)

3.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5. 「도로교통법」 제24조[19]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열차가 온다는 신호가 울리는데도 철길건널목을 통과하려 하다가 열차에 치이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다. 사실 이 항목의 경우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하는 의견을 내기도 하는데,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가해자는 조사고 뭐고 없이 현장에서 즉사하거나, 오래 못 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20] 그래도 엄격하게 적용하는 이유가, 거의 자살 방법으로도 많이 이용되는 탓에 더 그렇게 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3.6.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21]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호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다음의 사례가 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된 사례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때 일시정지 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 신호등이 고장난 경우에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와 마찬가지로 보행자 보호대상이 된다..(89도1696판결)
  • 우회전 또는 비보호 좌회전 직후에 있는 측면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2020도8675판결)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없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부정된 사례
  •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뀐 경우(97도1835판결), 도로 횡단 중에 보행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뀐 경우도 포함된다.(2001도2939판결) : 이 사례들의 경우, 차량은 녹색 신호를 받고 통행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 도로 횡단의 의사가 없는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93도1118판결) : 횡단보도에서 엎드린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 (1) 횡단보도에 차량이 먼저 진입하였고, (2)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통행를 방해하지 않는 경우(2016도17442판결) : 두개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예컨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다면 차량이 먼저 진입하였더라도 보행자보호의무가 있다.(2020도8675판결)
  • 자전거를 타고 운행하는 사람과 사고가 난 경우 :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에는 자전거에 내려서 자전거를 끌거나 드는 사람만이 포함되므로, 자전거에 탑승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

3.7. 무면허 운전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22]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정지 중인 면허의 경우도 무면허운전으로 판단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면허 종류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판단한다. 다만, 자동면허로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거나, 다륜원동기면허로 이륜차를 운전하는 등 면허조건위반은 12대 중과실로 보지 않는다.[23]
  • 도로가 아닌 곳은 제외한다. 사유지 내에서 운전한 경우는 선결조건인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3.8. 음주운전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24]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25]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것도 포함한다.[26][27]
  • 마약뿐만이 아닌, 어떠한 약을 먹고 운전하는 것도 포함한다, 오버 더 카운터인[28] 감기약 한 알을 먹어도, 비염약 한 알을 먹어도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이다. 항히스타민제 자체가 미량이라고 해도 알코올보다 몇 배는 위험하기 때문이다.항히스타민제 하지만 한국인들 중에서 잔 감기나 비염 안 달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므로, 통상적으로는 넘어가는 편이다. 사고만 나지 않는다면..
  • 단 음주운전의 경우 위법성조각사유도 생각 외로 많기 때문에, 모든 음주운전 사건을 무작정 12대 중과실로 처리하는 것도 곤란하다. 대표적으로 대리운전과 싸우다가 도로 한복판에 내려놓고 도망갔을 경우라던가, 흔치는 않는 경우지만 운전을 하기 위해 음주를 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서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의식을 잃어서 운전이 불가능했는데 운전할 사람이 음주자 1인 말고는[29]없다던가. 저런 경우와 단순 부주의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엄밀히 구별해야만 한다.
  • 워낙 심각한 문제이기에, 사실상 12대 중과실이 아닌 별도의 법률로도 관리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하면 쉽다.

3.9. 보도 침범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30]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31]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보도 침범이 인정된 사례
  •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위반) 보도 횡단방법(도로교통법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주차장이나 건물 내부로 진입할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자와 사고가 포함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경찰청의 2022. 10. 31. 자 국민신문고 회신에 따르면 아니다. 즉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보도가 아니므로 겸용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포함되지 않는다(자동차, 오토바이 또는 자전거와 보행자 사이에 발생한 사고 등). 겸용도로 관련 추가 설명은 자전거도로 중 2.1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구분 참고.
  • 2023년 7월에 법원이, 분리형 겸용도로의 보행자공간에서 자전거가 보행자의 팔을 충격하여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발생시킨 행위가 보도침범사고라며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사례가 발생했다. 자전거 운전자가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확정되지 않아 1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고, 내용을 소개한 한문철 변호사와 88퍼센트의 시청자는 보도침범사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문철티비 영상 후속 내용 업데이트 예정(1심 법원의 판단이 어찌 될지,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지 등).
경찰청 2022. 10. 30. 자 국민신문고 회신

3.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32]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버스 등의 개문 발차를 의미한다.

판례는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가 승객의 두 발이 지면이 닿을 때까지만 존속한다고 본다.(96도3266판결) 따라서 일단 승객이 차에서 내려 두 발이 땅에 닿았다면 이후 차량 문틈에 옷이 끼어 상해를 입었다거나 해도 12대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33]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 침입함으로써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로 한정한다. 어린이 보호구역(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서의 조치(같은 조 제1항)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34] 다만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가 별도로 성립하면서 본 죄의 단서를 적용받는 사례는 적어질 것이다.
  • 자동차에 탑승중인 어린이는 제외한다. 차 안에 있는 어린이를 운전자가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청소년 및 성인은 제외한다.

3.12. 화물고정조치 위반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35]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화물차 등에 짐을 적재한 상태에서 화물을 단단히 고정 하지 않아 짐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위반)[36]

4. 처벌 기준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 외에 벌점, 면허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된다.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경우 대개 벌금형 정도로 끝난다. 구속 기준은 피해자가 전치 2개월 이상의 진단을 받고 1개 이상의 항목 위반,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2개 이상의 항목을 위반한 경우다. 단, 빠르게 합의를 할 경우 구속을 면할 수도 있다.

다만 상기 종류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중과실 사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무면허나 음주 운전 중이라도 신호 대기 중에 후방 추돌 당하는 등의 무과실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물론 무면허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받게 된다. 또한 유턴 중에 중앙선을 다소 침범했는데 대향 차량이 신호위반해서 전진하다가 사고가 나는 등 위반 사항과 사고와의 관련성이 적다고 인정되면 유턴차의 중앙선 침범 중과실은 적용되지 않고 상대방의 신호위반만 중과실로 인정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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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확히는 처벌불원의사의 표시[2] 따라서 사람이 죽은 경우인 업무상과실치사의 경우에는 아무리 합의하더라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3] 법률 용어라 어려운데, 쉽게 말해 뺑소니이다.[4] 참고로, 처음 제정할 때는 8대 중과실이었으나, 점점 늘어나서 2017년 12월부터는 12대 중과실이 되었다.[5] 유튜브 링크: 205th_한문철의 교통사고 몇대몇 _우회전 차량 불법 차선 변경 사고[6]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7]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8]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9]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10] 도로교통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ㆍ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1] 판례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침범의 기준으로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98도832)[12] 물론 충분히 주의 운전을 했냐에 따라 불가항력이 판단되어진다.[13] 물론 일부가 덮혀지거나 마모되었더라도 충분히 식별하거나 설치되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면 제외된다.[14] 물론,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침범사고만 아닐 뿐이지, 과실비율 산정에는 중앙선 침범한 쪽이 100% 지게 된다.[15]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16] 예)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81km/h 이상의 속도로 운행한 경우.[17] 그러나 과속운전자에 대한 신고가 아예 처리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영상처럼 명백한 초과속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원에 영상분석을 보내 난폭운전자를 형사처벌하기도 한다.[18]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는 조문이 길어 생략.[19] 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이하 생략.[20] 적용되는 게 사실상 기적이고, 운 좋게 산다고 해도 골절은 거의 못 피한다.[21]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22]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타 조문은 각각 건설기계조종사면허와 국제운전면허증에 관한 조문이다.[23] 이는, 무면허운전이 아닌 면허조건 위반에 해당한다. 물론, 면허조건 위반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단지 무면허운전보다 처벌 수위만 가벼울 뿐이지.[24]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25]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26] 도로교통법 제2조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7] 단, 면허정지 및 취소같은 행정처분은 받지 않는다.[28]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상비약[29] 동승자가 있다고 쳐도 면허가 없거나 면허가 있어도 운전을 오랫동안 해온 것이 아닌 장롱면허라면 말짱 꽝이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나 어차피 둘 다 12대 중과실인데 완전히 만취가 아닌 이상 그나마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게 낫기 때문이다. 단 아무리 보험이 없는 장롱면허라고 해도 면허가 있으면 그 사람이 무조건 운전해야만 하는데, 음주운전만 아니다 뿐이지 이것도 만만치 않게 위험한 것일 수도 있다. 당장 과속도 불사하고 병원부터 가야 하니까.[30]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31] 제13조(차마의 통행)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32]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③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3]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34]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추가로, 2009년 12월 22일부터 '11대 중과실'이 되었다.[35]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6] 화물낙하 사고의 추가로, 2017년 12월 3일부터 '12대 중과실'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