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8 08:03:09

무면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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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분류
2.1. 그 외
3. 무면허운전죄4. 과정
4.1.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4.2. 무면허 음주 운전4.3. 개인형 이동 장치 무면허 운전4.4. 자동차 등 불법사용
5. 장기간 무면허 운전6. 사건 사고
6.1. 장기간 무면허 운전 관련 사건 사고
6.1.1. 대한민국 국내 사례6.1.2. 국외 사례
7. 영국 국왕의 합법적 무면허 운전8. 여담9. 관련 문서

1. 개요

무면허 운전(無免許運轉 / Unlicensed Driving)은 운전하는 데 면허가 필요한 기기를 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이다.

자동차, 건설기계, 철도차량, 선박, 항공기 등에도 이 용어가 쓰이지만 이 항목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의 무면허 운전에 대해 기술한다. 또한 편의상 무면허 운전 외에 면허의 조건을 위반한 면허조건위반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즉, 자동차 분야에서 협의의 무면허 운전은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고, 광의의 무면허 운전은 면허조건위반으로서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해당 등급의 면허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들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3조(협의의 무면허)와 제153조 제1항 제7호(광의의 무면허)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

2. 분류

  • 정지 무면허: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운전하는 것. 하지만 2종 원동기는 운전면허가 정지되어도 운전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2종 원동기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지 2종 원동기가 정지된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면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운전면허를 이미 받은 사람이므로 무관하다는 의미. 의 허점인데 판례를 참고해도 2종 원동기가 정지된 기간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았다.
  • 면허 외 운전: 운전면허소지하고 있지만 운전자가 소지한 운전면허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운전하는 것. 2종 보통을 소지한 운전자가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운전하거나 1종 보통을 소지한 운전자가 14톤 트럭이나 16인승 이상 버스를 운전하면 면허운전에 해당한다. 상위 운전면허로 하위 운전면허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건 합법이지만, 하위 운전면허로 상위 운전면허에 해당하는 자동차운전하면 불법이다.[1] 1종 특수에도 해당하는 사항인데, 대형견인으로 소형견인에 해당하는 트레일러를 견인하면 합법이지만 소형견인으로 대형견인에 해당하는 트레일러를 견인하면 불법이다. 125cc를 초과하는 바이크는 반드시 2종 소형을 취득해야 운전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다.[2]

2.1. 그 외

2종 보통 자동을 소지한 운전자가 수동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아닌 면허조건 위반이다. 2종 보통 자동은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자동차만 운전이 가능한데 그걸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반면 면허조건 위반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물론 무면허 운전으로 받는 처벌보다 가벼운 수준이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건 아니다. 그러므로 2종 보통 자동을 소지한 운전자가 수동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을 운전해야 한다면 1종 보통이나 1종 대형 또는 1종 특수를 추가로 취득해야 한다. 1종 보통은 도로주행시험만 합격하면 취득이 가능하고 1종 대형과 1종 특수는 장내기능시험만 합격하면 취득이 가능하다. 참고로 1종 특수는 견인형 특수자동차와 2종 보통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데 수동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으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취득하면 변속기에 대한 제한이 사라진다.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주차장이나 사유지에서 운전연습을 하면 불법인지에 대한 쟁점이 있다. 도로교통법에서의 운전은 도로에서 차량을 사용하는 행위이다. 주차장과 사유지는 법적으로 도로가 아닐 수 있어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통행로로 활용되는 곳이라면 주차장도 도로에 준한 곳으로 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종합운동장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등지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연습을 하다가 형사재판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이다. 뺑소니, 약물 복용, 음주운전, 음주측정 불응은 주차장이나 사유지냐에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 외부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게 차단봉이 설치된 아파트 내부의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무면허 사고는 보험처리도 안되니 입주민간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공동주택에는 관리규약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입주민 협의회 자체에서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진입 자체를 막아버릴 수 도 있다.

아파트 내부에서 무면허인 사람이 운전연습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사례가 발생하는 바람에 '운전학원운전면허시험장을 제외한 장소에서는 무면허 운전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나온다.

3. 무면허운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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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해당 문서 참조.

4. 과정

무면허 운전은 크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음주운전 정지/취소자들이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이외에 위협운전처럼 비 음주 벌점누적으로 정지/취소된 사람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나 면허 갱신을 잊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걸 모르고 운전하다 적발되는 경우(다만 이건 고의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3])도 있지만 이들은 위의 두 가지만큼 많지는 않다. 보통 언론에 무면허 운전으로 나오는 것은 10대의 객기 아니면 이 원인이라고 해도 좋다.

4.1.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18세 이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 면허를 따지 못한다. 여기서 18세는 법적 연령인 만 나이를 뜻한다. 그러니까 고3 생일이 지나야 취득 권한이 생긴다. 따라서 18세 미만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100% 무면허다. 만 16세가 지나야 면허 취득과 운전이 가능한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를 중학생 정도만 돼도 몬다.[4][5]연령도 되지 않은 주제에 운전하려고 들어서 이러한 사고가 터진다. 심정이 그래도 법률은 장식이 아니다.


미성년자의 자동차 무면허 운전은 운전에 대한 환상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드라마나 영화, 게임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 폼나 보이니, 자기도 하고 싶어지는 것. 레이싱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레이싱 게임 때문에 자신이 자동차를 오판하기 일쑤다. 게다가 자기 식구들을 비롯한 주변 어른이 쉽게 운전하니까 쉬워 보이는 줄만 안다. 정작 면허는 위험한 행동을 뜻하는 표시다. 면허를 소유한 사람에게만 행동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운전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한다. 운전학원에서 처음 운전대를 잡으면 20km/h가 그렇게 무서운 속도라는 사실을 자각한다. 그나마 옛날에는 부모 또는 타인이 몰던 자동차, 오토바이를 훔쳐야 무면허 운전이라도 가능했다. 하지만 그때는 대부분 수동이라 시동도 못걸었지

그러나 현재는 렌터카, 허술한 카셰어링 때문에 청소년이 무면허 운전을 저지르기 너무 쉽다. 제대로 운전을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것도 미성년자가 운전대 잡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다.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으로 일어난 대표적인 사고로 대전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 추돌사고, 강릉 여고생 무면허 운전 추돌사고 등이 있다.

4.2. 무면허 음주 운전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은 언론에서 크게 다루며 연령별 무면허 운전 비율을 따졌을 때 가장 높지만, 그렇다고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이 절대 다수는 아니다.[6]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무면허(면허정지)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거나 대형사고를 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에 여전히 음주를 너그럽게 생각하는 문화가 바탕에 깔려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및 면허 재취득 기간 제한이 약하다는 대단히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처벌을 그리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직접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 기껏해야 1~2년에 불과한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 때문에 안 들키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는 몰상식한 운전자가 많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무면허 운전의 문제는 상습적이기 쉽다는 것. 네이버 지식iN같은 지식 공유 서비스에서 넘쳐나는 음주운전 관련 상담에서도 상습적인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관련 문의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의 폐해의 인식이 약하다 보니 강한 처벌이 공염불이 된 것은 물론이요 걸리면 바보 또는 걸리면 재수없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들은 벌금이 나와도 그냥 재수 없는 일 정도로 치부하고 또 무면허 운전을 한다.[7]

4.3. 개인형 이동 장치 무면허 운전

최근 공유 킥보드가 보급되자 공유 킥보드 무면허 운전이 늘고 있다. 공유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다. 하지만 공유 킥보드 업체가 면허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이 매우 쉽다.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 공유 킥보드 무면허 운전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

4.4. 자동차 등 불법사용

면허도 없는데 허락도 없이 남의 차를 훔쳐 운전하면 가중처벌된다.

5. 장기간 무면허 운전

보통 무면허 운전은 금지되고 있지만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무면허 운전 외의 다른 교통법규 위반의 단속대상이 되거나,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한 후에 적발되는데, 다른 교통법규 위반의 단속대상이 되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하지 않으면 적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가해로 인한 처벌과 함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으면서도 최소 10년이 넘는 장기간의 무면허 운전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 기간동안 무면허 외의 다른 교통법규 위반의 단속대상이 되지 않거나, 교통사고에 휘말리지 않다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나 교통사고 때문에 적발이 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장기간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정에서 적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조사 과정에서 장기간의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는 사례가 전세계적으로 종종 존재한다.

장기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사례를 보면 무면허운전을 시작한지 최소 10년 이상이 되기 전은 물론이고 그 후에도 수차례 적발되고 처벌되었는데도 이어나가는 경우도 있고, 최소 10년 이상이 된 후에 처음 적발되거나, 수십년이 지난 이후에서야 적발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청년층 무면허 운전자보다 장년층, 노인 운전자가 대부분이다. 이는 운전을 시작하는 연령 특성으로 인한 것인데, 보통 운전을 시작하는 연령층이 아주 낮은 경우에는 청소년층인 10대 중후반이다.

수십년이 지난 이후에서야 적발된 사례는 청년 시기인 20대, 그보다 어려면 면허 취득을 할 수 없는 18세 또는 16세가 되기 전에 무면허로 운전하기 시작해 수십년동안 사고없이 운전하다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서 적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조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장년층, 노인 운전자이다.

관련 사례는 사건 사고의 장기간 무면허 운전 관련 사건 사고 참조.

6. 사건 사고

지난 5년 간 면허를 딸 수 없는 청소년들이 부모님 차를 몰래 타서 주행하거나 주운 신분증으로 렌터카를 빌리는 등 청소년으로 인한 무면허 운전 사고가 5,000건이 넘으며, 그 중 휘말린 사망자는 130명이나 된다.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과 동급으로 위험한데도 아직 별다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 특히 미성년자라 처벌이 약하다는 점에서 분노한 것인지, 무면허 운전자가 죽으면 아예 "잘 죽었다"는 둥 조롱하는 댓글이 쏟아져 나오기도 한다. 반대로 운전자가 살고 피해를 당한 상대 운전자나 행인 특히 사망일 경우 사망자에 대한 조의와 "애꿎은 사람만 죽고 무면허 운전자는 왜 살아있냐"는 비난을 한다.

1980년 11월 대구시에서는 안내양이 운전기사가 없는 틈을 타서 시내버스를 몰다가 공중전화 부스를 들이받고 차도까지 뛰어들어 가로수에 부딪히는 등 10여분 동안이나 소동을 벌인 사건이 있었다. 그 안내양은 경찰에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되었다. 이 안내양은 "호기심에 운전사석에 앉아 기어를 빼고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순간 갑작스럽게 앞으로 돌진하는 바람에 사고를 냈다"며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쑥덕공론 안내양 호기심…버스 몰다 연쇄충돌(1980.11.04. 동아일보 6면 기사 참조)[8]

2010년 8월, 17세(고2) 학생이 친구들과 아빠차를 몰래 타고 무면허 운전을 한 뒤 가로등에 들이박아서 사망했다.

2017년 3월 5일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13세 중학생 조 군이 NF 쏘나타를 훔쳐 운전하다가 승용차와 경찰차를 포함해 차량 6대를 들이받고 계속 달리는 사례도 있었다. 조 군이 스마트폰으로 자동차 게임을 자주 했는데, 어머니가 조 군의 스마트폰을 압수해서 실제 운전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정신과 장애를 앓고 있어서 5살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체포당시 울부짖으면서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이었다고 한다. 아직 14세가 안되어서 사법처리가 불가능해 소년부로 넘겨질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이러한 사건이 연이어서 발생하자 또 레이싱 게임 탓으로 돌리냐며 불평하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2017년 강릉에서 고등학생 신분으로 부모님 자동차를 몰래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로 귀가하던 택배기사를 들이받아 택배기사의 목숨을 앗아갔던 사건이 있었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 기사는 24세로, 직장암 수술 후 5년째 투병 중인 아버지와 생후 7개월된 아들이 있어 한푼이라도 더 벌려고 일하던 중이었다고. 운전했던 무면허 여학생은 죄를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 기사가 과속했다"면서 사고 책임을 떠넘겼다. 그래도 무면허 운전이라서 처벌받을 텐데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다루었고, 전문가의 CCTV 분석 결과 속도는 50~60km/h 정도로 추정. 또 "깜빡이를 켜고 들어왔다"는 여학생의 주장과 달리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 새벽에 깜빡이 안 켜두면 사고 날 위험이 엄청 크다. 또한 사고를 낸 운전자 여고생을 포함한 동승했던 학생들은 유가족들 앞에서는 반성하는 척하고 뒤에선 인터넷 게시글이나 카톡 문자등 자기들끼리 하는 메신저에서는 유족을 바보 취급하고 오토바이 기사를 탓하는 등 후안무치한 행동을 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당시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때문에 청소년 범죄에 민감한 시기에 더더욱 불을 지폈다. 궁금한 이야기 y버전 유가족 모독 기사들은 죄다 삭제되었다.

전라북도 전주시에서는 한 여고생들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해 렌터카를 빌려 야간에 주행하다 택시를 들이박고 그 충격으로 주유소로 돌진해 박아버린 일이 있었다. # CCTV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횡단보도를 건넌 한 행인이 사고에 휘말릴 뻔 했으며, 최종적으로 박은 곳은 인화물질과 석유가 가득한 주유소였다. 만약 차가 충돌로 폭발했다면 대형 참사가 나고도 남을 정도로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운전자 여고생은 처벌이 무서워서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바로 튀었다.

2018년 6월 26일, 경기도 안성시에서 10대 5명이 주운 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려 과속운전을 하다 5명 모두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9] 안성 10대 렌터카 과속 추돌사고 문서 참조.

동년 동월 29일, 경기도 안성시 사고 발생 이후 3일 만에 또 10대 무면허 운전 사고가 났다. # 이번엔 음주운전에 경찰차를 들이받아 대인사고까지 낸 사고다.

2019년 6월 17일,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에서 7살 초등학생이[10] 부모님의 은색 스포티지의 키를 훔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사건도 있었다. 그 와중에 깜빡이는 제대로 켰다 블랙박스 녹화자와 경찰의 대처로 사상자는 없었지만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포드 익스플로러와의 접촉사고가 있었다. 넌 끝장이다 #

이 외에도 특이한 사례도 있는데, 어느 고등학생이 차키가 꽂아져 있던 관광버스를 몰래 200km(!)나 무사고(!)로 운전하고 다시 제자리로 갖다놓은 사건이 있었다. 담당 운전기사조차 버스가 없어졌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고 했다니, 기어변속은 물론 그 어려운 주차도 완벽하게 했던 모양. 이래저래 무면허 운전의 레전드라고 할 만한 사건이다. 들킨 이유도 구경한 친구가 경찰에 신고해서 겨우 알려진 것이다. # 그 외에도 중학생 시내버스 절도 운행 사고는 중학생이 그 어려운 버스를 운전했다는 사실로 주목받기도 했었다.

독일 축구선수 마르코 로이스는 2011년부터 3년 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2014년에 걸려 54만 유로를 벌금으로 물었다.[11] 사실 이전에도 과속으로 5번 걸렸는데, 당시 검문하는 독일 경찰들도 그가 무면허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한다. 검사를 제대로 안 한듯 하여간 이걸로 가루가 되도록 까였고, 로이스 자신도 자숙하고 뚜벅이 신세, 혹은 동료나 누나가 태워줘서 출근하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어지간히 뚜벅이 신세가 답답했던 듯. 그래도 2016년 8월에 정식으로 운전면허를 따는데 성공했다.[12]

2019년 10월 경에 어느 고딩이 술에 취해서 부모님 차를 몰래 몰다 포르쉐에 충돌사고를 일으킨 사건이 있다. 수리비는 거의 1억 가까이 될 것이라고.

2020년 3월 29일경 한 중학생 무리가 서울에서 주차된 그랜저 렌트카를 훔친 뒤 양천구에서 대전광역시까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 추격을 받던 도중 오토바이 하나를 뺑소니치고 그대로 달아난 사건이 있었다. 대전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 추돌사고 문서 참조.[13]

2020년 10월 1일경에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10대 고등학생인 김군이 무면허로 K5 승용차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숨지게 하는 사고가 있었다. 김군은 사고를 낸뒤 무면허 상태로 광주광역시까지 운전했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10대 고등학생인 김군이 다시 사고를 냈던 장소로 돌아와 사고를 정리하던 경찰관에게 자기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고 자백하였다. 결국 무면허로 K5 승용차를 몰던 10대 고등학생 김군을 구속하였다. 결국 숨진 20대 여성은 안무가가 꿈이었다고 한다. 이에 가해자들에 대한 뒷 이야기가 있는데, 김군과 동승했던 친구는 무려 화순 주차장 사건의 민폐부부의 아들 a이라고 한다. 게다가 해당 무면허 충돌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a는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냈다. 피해자의 합의도 개판으로 한건 덤.

2020년 11월 3일 임오삼거리 남구미IC 방향으로 가던 학생 5명이 타고 있던 아반떼HD 차량이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받고 결국 동승자 1명이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해당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진 상황이고, #[14] 불구속 수사가 된 사건이다.#

2021년 8월 24일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중학생 4명이 벤츠 GLA 차량을 훔쳐 3km를 달아나다가, 주변 승용차와 택시의 도움으로 검거되었다. 이들 중 2명이 촉법소년이었는데, 경찰서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찍지 말라며 가운데 손가락날렸다.

2021년 9월 2일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에서 8살 아이가 화물차를 몰고 50분을 달린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고, 나이가 너무 어려 처벌 없이 부모에게 인계됐다.

2022년 7월에 논란이었던 음주운전 사건은 NO:EL 무면허 운전·경찰 폭행 사건 참고, 무면허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게다가 그 과정에서 경찰관를 폭행했다.

2023년 6월에는 중학교 교사라는 인간이 학생들한테 무려 무면허 운전을 강요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이외에도 각종 성범죄나 폭력범죄에 연루되었다.

2024년 11월 2일에는 무면허인 20대 여성이 부모의 차를 몰고 운전하다 유모차를 뺑소니 하는 등 11명을 부상시킨 초유의 사고를 일으켰다. 테헤란로 8중 추돌 사고 참고.

6.1. 장기간 무면허 운전 관련 사건 사고

6.1.1. 대한민국 국내 사례

2014년, 울산광역시에서 60대가 2002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10년 넘게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처벌된 사례가 존재한다. 이 처벌이 되기 전에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고,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차례 처벌된 적이 있다고 한다. #

2019년 1월,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20년 넘게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21년 6월, 10차례 넘게 적발되어도 10년 넘게 무면허 상태에 음주운전까지 한 50대 운전자가 적발되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

6.1.2. 국외 사례

2007년, 뉴질랜드에서는 70대의 할머니가 50여년 동안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게 적발되고 자신의 자동차가 압류되자 운전면허를 땄다고 한다. 그 할머니는 남편으로부터 운전하는 방법을 배운 후 50여년 동안 무면허 운전을 했는데, 교회, 병원, 슈퍼마켓만을 오가면서 가벼운 접촉사고 한번 없었다고 한다. #

2017년 10월 11일, 호주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은 중년 여성이 20년 넘게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지난 23년 동안 무면허 운전을 해왔지만 경찰에 의해 차를 정차한 건 이번이 처음", "난 훌륭한 운전자다. 단 한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다."는 말을 했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운전자들이 경찰에게 붙잡히고 싶지 않아 더 조심해서 운전한다"는 주장까지 하자 경찰관이 "법정에 출정하기 전에 면허증을 따는 것이 좋을 것"이라면서 면허증을 딸 것을 권고했다. #

2021년 1월 27일, 영국에서는 무면허 운전을 한 80대 노인이 적발되었다. 그런데 그 노인은 12살 때 무면허운전을 시작해 72년 동안 적발되지 않았는데,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차량인식카메라를 치는 바람에 적발되었다고 한다. # 여담으로 영국에서 무면허 운전 경력이 72년 동안 적발되지 않은 사람보다 더 긴 사람도 존재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영국 국왕의 합법적 무면허 운전 항목 참조.

2021년 12월, 일본 가나가와현 자마시에서는 60년 넘게 무면허로 운전을 한 80대가 신호위반 적발과정에서 무면허가 적발되어 경찰에 체포되었다. 운전을 10대 때 선배한테 배웠다고 한다. # #

7. 영국 국왕의 합법적 무면허 운전

보통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지만, 해외 국가들을 보면 특정 계층에게 합법적 무면허 운전이 가능한 경우가 존재한다. 이런 경우는 대개 운전면허가 국왕 명의로 발급되는 왕정국가의 사례인데, 가령 영국은 운전면허의 발급권자가 영국 국왕이다보니 본인이 본인 면허를 발급하는 건 모순이라서 합법적으로 무면허 운전이 가능하다. 그러다보니 엘리자베스 2세가 재위하던 시기의 영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무면허 운전이 가능한 할머니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 알려졌다. # 그 기간은 무면허 운전경력도 2021년에 72년동안 적발되지 않은 무면허 운전을 한 노인보다 더 길다고 한다. 2022년 9월 8일 엘리자베스 2세가 사망한 후 영국의 후임 국왕으로 찰스 3세가 재위하면서, 영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무면허 운전이 가능한 사람은 찰스 3세이다. 하지만 국왕에 재임하기 전에 운전면허를 따지 않았을까?

그러나 영국과 같은 입헌군주제 국가인 일본천황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일본의 운전면허 발급권자는 천황이 아니라 각 도도부현의 공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키히토도 직접 면허를 취득하고 운전을 하기도 했다.

8. 여담

면허가 취소된 사람 상당수는 운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재시험 보러 운전면허시험장에 운전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면허 취득 전까지는 당연하겠지만 무면허다 보니 차적 조회 등을 통해 경찰들이 매의 눈으로 잡아낸다.# 국가 재정에 꽤 쏠쏠한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경찰청 관할인 면허시험장에서 잡히면 경찰이 실적을 채워야 하는 면모도 있고, 그렇다고 걸렸는데 봐줬다가는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가 되므로, 무조건 검찰을 통해서 기소를 시켜버리기 때문이다. 면허시험장에 차 몰고 온 인간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벌금도 꽤 세게 나오는데 최소 300만 원(!)이다. 그리고 판결 확정 시점부터 1년동안 운전면허 시험 응시가 불가하다. 재판 절차를 거치고 운전면허 시험 응시가 금지되는 터라 사실상 2년동안 시험 못치게 돼서, 음주운전 한 번 더 걸리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된다.

그리고 인근에는 이들을 노리는 자해공갈단과 보험사기꾼도 꽤나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정말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무조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지인의 차를 얻어 타고 가야 한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사망률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사망률보다 2배 높다고 한다.

9. 관련 문서



[1] 예를 들어 1종 대형 면허로 1톤 트럭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건 무면허가 아니지만, 1종 보통 면허로 15톤 덤프트럭이나 대형버스(시내버스나 고속/시외버스 등)를 운전하면 무면허가 된다.[2] 배기량 125cc초과 오토바이는 트레일러와 렉커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최상위 면허인 대형면허로도 운전할 수 없다.[3] 판례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4] 3D운전교실 제작자초등학교 3학년생이 무면허 운전한 것을 올리고 이에 따라 게임 내에 경고 문구를 추가했다.[5] 다만 오토바이로 등하교하는 것을 금지하는 학교들이 많다. 잊을만하면 오토바이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도 하고 미성년자가 오토바이를 몬다는 것의 인식이 나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동차 운전은 학교에서 크게 관심 갖지 않는다.[6] 경찰청이 발간하는 2017 교통사고현황에 따르면 10대 이하의 무면허 운전 사고 비율은 타 연령대의 2배 이상인 17.3%를 차지하지만, 나머지 연령대가 82.7%를 차지한다. 30세 이하를 다 합쳐도 32.7%이다.[7] 처벌이 약하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다. 세계의 음주운전 처벌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양형기준은 대단히 강한 편에 속한다. 법정형이야 몇 배는 더 강하지만 어느 나라나 법정형만큼 강하게 선고하진 않는다.[8] 이 안내양의 사연은 MBC타임머신이라는 과거 신문의 사회 면이나 해외 토픽에 기사로 실린 내용을 재현한 프로그램에서 "굳세어라 금순아(73회, 2003.05.25 방영)"라는 에피소드로 재현한 적이 있었다.[9] 4명은 현장에서 즉사, 1명은 후송 중 사망.[10] 유치원생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뉴스에서는 만 나이 또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보도하기 때문에 한국나이로는 초등학교 1학년(8살)이다.[11] 한국 돈으로는 7억이 넘는다.[12] 사실 모르는 사람들은 그깟 운전면허 좀만 신경써서 따면 그만이지 않냐고 할지 모르지만, 독일 운전면허 취득 시스템은 전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기로 유명하다. 그래도 이런 시스템 덕에 속도 무제한 구간이 있는 아우토반에서도 사고율이 제법 낮을 정도.[13] 가해자들의 나이가 당시 중학교 2학년이라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14] 청원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