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22 14:54:35

운전면허/일본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운전면허
1. 개요2. 취득과정
2.1. 운전교육 이수2.2. 학과 시험
3. 일본의 운전 면허 종류
3.1. 1종
3.1.1. 대형3.1.2. 중형3.1.3. 준중형3.1.4. 보통3.1.5. 대형 특수3.1.6. 소형 특수3.1.7. 견인3.1.8. 대형 이륜3.1.9. 보통 이륜3.1.10. 원동기 부 자전거
3.2. 2종
3.2.1. 대형3.2.2. 중형3.2.3. 보통3.2.4. 대형 특수3.2.5. 견인
3.3. 가면허
4. 띠 색깔 차이5. 번호의 패턴6. 운전면허 반납 제도7. 대한민국 운전 면허의 일본 운전 면허 교환 발급

1. 개요

일본의 운전면허 취득 과정 및 종류에 대해 다루는 문서이다.

2. 취득과정

일본의 운전면허 취득은 독일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대한민국과 비교해서는 까다롭고 시간이 걸리는 편이다. 대신 면허 정지당하는 건 너무나도 쉽다.

과거에는 면허증의 유효 기간을 연호로만 표기하였는데, 2019년 5월 1일에 나루히토 덴노가 즉위하여 연호가 레이와로 바뀐 이후로 서력과 연호를 병기하고 있다.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모든 전산 시스템도 연호와 서력을 병기한다지만 신청 서류는 여전히 연호로만 접수받고 있다.

외국 면허를 일본 면허로 전환하는 방법 이외에 일본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크게 나눠서 지자체 경찰이 운전 면허 센터에서 시행하는 적성 시험(시력 검사), 학과 시험, 실기 시험을 치는 방법[1]과 자동차 학원을 통해서 학과 공부와 운전 연습을 하여 실기 시험에 갈음하는 졸업장을 가지고 운전 면허 센터에서 적성 시험(시력 검사)과 학과 시험만 보고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극악의 합격률이고 가면허 취득 후 본면허 시험 전에 운전 차량과 지도자(취득하고자 하는 종류의 면허를 3년 이상 보유한 자)를 본인이 마련하여 일정 시간 이상 도로 주행을 경험해야 하고 시험 합격 후 별도로 취득자 강습도 이행해야 해서 일반인은 먼허를 처음 취득할 경우 후자를 선택한다. 다만, 전자의 경우 제일 순조롭게 진행되면 3만엔 이내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학원 중 실기 시험에 갈음하는 졸업장을 발행할 수 있는 지정을 받지 못한 학원(届出自動車教習所)에서 강습을 받을 경우에는 비교적 비용이 저렴(지정 받은 학원의 1/2-2/3 정도)해서 이러한 학원에서 쪽집게 수강을 받으면 일발 시험도 3번 정도 이내로 합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2.1. 운전교육 이수

우선 공안[2]이 인정한 자동차 교습소에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크게 나눠 세 종류가 있는데 통학을 하며 교습받는 교습소와 숙식을 하며 교습받는 교습소, 흔히 말하는 합숙소, 사실상 면허 취소자 등이 주로 보는 일발 시험이 있다. 교습소비는 엄청나게 깨져서, 20대가 20만 엔, 30대가 30만 엔, 40대가 40만 엔이라는 속설이 있다. 물론 한국에 비해 교육 이수 시간이 더 많고, 질도 더 높으니 들인 값은 한다.

대학교들에서 생활협동조합과 협력해서 합숙 교육 프로그램을 저렴하게 출시하기도 한다. 아예 휴가 갈 겸 해서 합숙면허를 따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근처에 사는 사람은 다른 데서 교육받아야 한다.

가장 많이 응시하는 보통 1종 면허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교습소에 등록하면 우선 학과 10시간, 교습소 내 코스 주행 15(AT 12)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게 끝나면 가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1차 시험을 치게 되는데 1차 학과 시험과(80~90점, 교습소마다 다르다.) 장내 코스 주행 시험[3]이다. 이걸 합격하면 가면허를 발급해주며, 이게 있어야만 도로주행을 할 수 있다.

이제 다시 학과 16시간, 도로주행 19시간[4]을 이수하면 2차 시험을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그리고 2차 학과 시험을 합격한 이후 도로주행 시험까지 합격하면 이수 증명서를 준다. 이수 증명서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시행하는 실기 시험을 면제해준다.

이륜 면허 비소지자가 보통 1종 면허를 교습소에서 취득하려먼 도합 학과 26시간, 실기 34(AT 31)시간의 교습을 받아야 한다.[5] 그리고 교습소를 나오면 면허 시험장에서 봐야 하는 도로주행 시험이 면제된다. 이것이 위에 적은 합숙식 교습소가 존재하는 이유다.

2.2. 학과 시험

교육 이수 증명서를 들고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학과 시험에 합격하면 드디어 정식 면허증을 발급받는다. 학과시험은 매우 어려운데, 우선 합격 커트라인이 본면허 95문제 중 90/100점 이상[6][7] 둘째로 4륜차 면허 시험에도 이륜자동차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점, 셋째로 많이 꼬아놓은 함정문제들[8] 때문이다.[9] 다만 주말, 공휴일을 빼면 한국처럼 평일에 매일 이루어지는 시험이므로 출제자가 문제 은행으로 계속 해서 새로운 문제를 내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과거 문제집을 풀다보면 정말 똑같은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모의 시험을 다양한 패턴으로 풀어는 것을 추천한다.

학과 시험이 끝나고 교실에서 그대로 기다리면 잠시 후 커다란 화면에 수험번호가 친절하게도 큼지막하게 몇 개씩 표시된다. 조금 있다가 누군가 들어와서 "자기 번호가 안 나오신 분들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한다. 다 일어났다 싶으면 "여러분은 불합격입니다. 나가주세요."하고 매몰차게 내쫓는다. 심지어 당황해서 어물쩍거리면 "시간 없습니다. 합격하신 분들 발급 설명도 들으셔야 하고요. 서둘러 나가 주세요." 라고 밀다시피 내쫓는다. 그래도 평균 합격률은 70% 정도로 생각보다는 높다. 그리고 이 덕분인지 교통사고 발생과 교통 법규 위반이 한국에 비해 상당히 적다.

학과 시험 문제 경향은 보기 중에 매우 상식적이고 적절해 보이는 오답을 한두 개 섞는 식인데 한술 더 떠서 정답을 매우 과격하고 난폭한 어조로 꾸미는 경우도 있다. 매우 상식적으로 보이는 쪽이 정답인 한국 학과 시험 문제와는 경향이 정반대다.
예시) OX 문제: 철도 건널목에 진입하였는데 전방에서 긴급차량이 사이렌을 켜고 접근했기에 바로 차량을 세우고 먼저 통과시켰다.

- 이 문제의 정답은 X이다. 면허 소지자라면 '철도 건널목에 진입하였는데'라는 말을 보면 금세 알겠지만, 평소 생각대로 '긴급차량이 사이렌을 켜고 접근했기에 바로 차량을 세우고 먼저 통과시켰다'만 보고 O를 골라서 틀릴 수도 있다. 달려오는 기차에 치여서 죽기 싫다면 철도 건널목에 진입한 이후에는 그 어떤 경우라도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

3. 일본의 운전 면허 종류

일본의 운전 면허도 우리 나라처럼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와 반대로 일본에서 1종은 여객운송을 제외한 자가용과 사업용, 2종은 여객운송을 포함한 자가용과 사업용 차량의 운전이 가능한 면허다.
일본 운전 면허 종류
1종2종
면허명명칭한정 면허면허명명칭한정 면허
대형大型자위대 차량 한정.대형大二X
중형中型8t 한정, 8t AT 한정.중형中二8t 한정, 8t AT 한정, 5t 한정, 5t AT 한정.
준중형準中型5t 한정, 5t AT 한정.
보통普通서포트 카 한정, AT 한정.보통普二AT 한정.
대형 특수大特캐터필러 한정, 농경차량 한정.대형 특수大特二X
소형 특수小特X
견인け引농경차량 한정, 소형 트레일러 한정.견인け引二X
대형 이륜大自二AT 한정.
보통 이륜普自二AT 한정, 소형 한정, 소형 AT 한정.
원동기 부 자전거原付X

한국처럼 특정 알파벳 기호로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 조건을 직접 명기한다. 예를 들어 저시력자라 안경 등의 시력 교정장치를 착용하고 운전해야 한다면 '眼鏡等', 자동변속기 한정면허라면 'AT車に限る' 등.

시력 교정장치[10] 착용에 대한 조건이 있는 면허를 가진 채로 이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면 면허 조건 위반에 해당된다.[11] 사실상 2종 보통 오토 조건면허를 가진 사람이 수동변속기 차량을 몰았을 때와 같은 취급인데, 한국의 운전면허에는 운전자의 시력 교정장치 착용에 대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를 잘 모르는 사람이 간혹 있다.

3.1. 1종

여객운송을 제외한 자가용과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3.1.1. 대형

총 중량 11t 이상, 최대 적재량 6.5t 이상, 승차 정원 30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응시 가능 조건은 21세 이상, 중형 1종, 준중형 1종, 보통 1종, 대형 특수 1종 면허 중 하나 이상을 취득한 지 3년 이상이여야 한다.[12][13] 외국에서 운전 경력이 있을 경우 운전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해당 기간도 포함해서 취득 조건을 계산한다. 이하 중형 또는 2종 면허의 취득 조건 계산도 동일하다.

3.1.2. 중형

2007년에 새로 신설되었다. 총 중량 7.5t 이상 11t 미만, 최대 적재량 4.5t 이상 6.5t 미만,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30인승 미만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중형 1종 면허를 도입하기 이전에 보통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를 위해서 중형 1종 면허로 운전 가능한 자동차 중 다음과 같은 한정 면허가 존재한다. 해당 한정 면허를 신규 취득할 수는 없다.
  • 총 중량 8t 미만, 최대 적재량 5t 미만, 승차 정원 10인승 이하의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는 8t 한정 면허
  • 총 중량 8t 미만, 최대 적재량 5t 미만, 승차 정원 10인승 이하의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는 8t AT 한정 면허

응시 가능 조건은 20세 이상, 준중형 1종, 보통 1종, 대형 특수 1종 면허 중 하나 이상을 취득한 지 2년 이상이여야 한다.

3.1.3. 준중형

2017년에 새로 신설되었다. 총 중량 5t 이상 7.5t 미만, 최대 적재량 3t 이상 4.5t 미만, 승차 정원 10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준중형 1종 면허를 도입하기 이전에 보통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를 위해서 준중형 1종 면허로 운전 가능한 자동차 중 다음과 같은 한정 면허가 존재한다. 해당 한정 면허를 신규 취득할 수는 없다.
  • 총 중량 5t 미만, 최대 적재량 3t 미만, 승차 정원 10인승 이하의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는 5t 한정 면허
  • 총 중량 5t 미만, 최대 적재량 3t 미만, 승차 정원 10인승 이하의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5t AT 한정 면허

응시 가능 조건은 18세 이상이다.

3.1.4. 보통

총 중량 3.5t 미만, 최대 적재량 2t 미만, 승차 정원 10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보통 1종 면허로 운전 가능한 자동차 중,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는 AT 한정 면허가 존재한다. 보통 1종 면허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취득하는 면허다. 또한 고령자를 위한 일정한 안전운전 지원장치를 마련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는 서포트카 한정 면허가 존재한다.

응시 가능 조건은 18세 이상이다.

3.1.5. 대형 특수

캐터필러 (무한궤도)가 있는 자동차(내각 총리 대신이 지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로드 롤러, 타이어 롤러, 로드 스태빌라이저, 타이어 도저, 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셔블 로더, 댐퍼, 모터 스위퍼, 포크 리프트, 휠 크레인, 스트래틀 캐리어, 아스팔트 피니셔, 휠 해머, 휠 브레이커, 포크 로더, 농경 작업용 자동차, 로터리 제설차, 터릿식 구내 운반차, 자동차의 차대가 굴절해서 절개향 하는 구조의 자동차, 내각 총리 대신이 지정하는 특수한 구조를 가진 자동차에서 소형 특수 자동차 이외의 것을 운전 할 수 있는 면허.

캐터필러 즉, 무한궤도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캐터필러 한정 면허와 농기계만 운전할 수 있는 농경차량 한정 면허가 존재한다.

응시 가능 조건은 18세 이상이다.

3.1.6. 소형 특수

길이 4.7m 이하, 폭 1.7m 이하, 높이 2m 이하 (안전 지붕, 안전 캡, 프레임 외에 이것들에 비슷한 장치가 구비되어 있는 자동차로, 해당 장치를 제외한 부분의 높이가 2m 이하인 것은 2.8m), 주행가능속도가 15km/h 미만인 특수 자동차를 운전 할 수 있는 면허.

응시 가능 조건은 16세 이상이다.

3.1.7. 견인

총 중량 750 kg 이상의 피 견인 자동차를 견인하여 운전할 수 있는 면허.

견인 1종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중 다음과 같은 한정 면허가 존재한다.
  • 농기계만 견인하여 운전할 수 있는 농경차량 한정 면허
  • 총 중량 2t 이하의 피 견인 자동차를 견인하여 운전할 수 있는 소형 트레일러 한정 면허

응시 가능 조건은 18세 이상이다.

3.1.8. 대형 이륜

배기량 400cc를 초과하는 이륜 자동차 (사이드 카 포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다만, 탠덤 라이딩(2인 탑승)은 이륜 면허 취득 후 1년(고속도로 주행은 3년)이 경과해야 한다.

대형 이륜 1종으로 운전 가능한 이륜 자동차 중,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 이륜 자동차만 운전 할 수 있는 AT 한정 면허가 존재한다.

응시 가능 조건은 18세 이상이다.

3.1.9. 보통 이륜

배기량 50cc 초과, 400cc를 초과하지 않는 이륜 자동차 (사이드 카 포함)를 운전 할 수 있는 면허.

보통 이륜 1종으로 운전 가능한 이륜 자동차 중 다음과 같은 한정 면허가 존재한다.
  •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 이륜 자동차만 운전 할 수 있는 AT 한정 면허
  • 배기량 50cc 초과, 125cc를 초과하지 않는 이륜 자동차만 운전 할 수 있는 소형 한정 면허
  • 배기량 50cc 초과, 125cc를 초과하지 않는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 이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는 소형 AT 한정 면허

탠덤 라이딩(2인 탑승)은 이륜 면허 취득 후 1년(고속도로 주행은 3년)이 경과해야 한다. 또한 고속도로 주행은 125cc를 초과하는 이륜 자동차만 가능하다,

응시 가능 조건은 16세 이상이다.

3.1.10. 원동기 부 자전거

배기량 50cc 이하 또는 정격 출력 0.6kW 이하의 이륜 자동차[14]와 배기량 20cc 이하 또는 정격 출력 0.25kW 이하의 삼륜 이상의 자동차, 그리고 캐빈이 없고 삼륜 이상이며, 축간 거리 0.5m 이하, 배기량 50cc 이하 또는 정격 출력 0.6kW 이하의 자동차, 측면이 구조적으로 개방되어 있으며, 축간 거리 0.5m 이하, 배기량 50cc 이하 또는 정격 출력 0.6kW 이하인 삼륜 자동차를 운전 할 수 있는 면허.

응시 가능 조건은 16세 이상이다.

3.2. 2종

2종 면허는 여객운송을 포함한 자가용 자동차와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이 가능한 면허다.

3.2.1. 대형

대형 1종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에 여객운송을 할 수 있다.

응시 조건은 21세 이상에 일반인은 운전 경력 3년 이상, 법률 상 예외로 해당하는 자는 운전 경력 2년 이상, 1종 대형, 1종 중형, 1종 준중형, 1종 보통, 1종 대형특수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한다.

3.2.2. 중형

중형 1종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에 여객운송을 할 수 있다.

중형 1종 및 준중형 1종 면허를 도입하기 이전에 보통 2종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를 위해서 중형 2종 면허로 운전 가능한 자동차 중 다음과 같은 한정 면허가 존재한다. 해당 한정 면허를 신규 취득할 수는 없다.
  • 총 중량 8t 미만, 최대 적재량 5t 미만, 승차 정원 10인승 이하의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는 8t 한정 면허
  • 총 중량 8t 미만, 최대 적재량 5t 미만, 승차 정원 10인승 이하의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는 8t AT 한정 면허
  • 총 중량 5t 미만, 최대 적재량 3t 미만, 승차 정원 10인승 이하의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는 5t 한정 면허
  • 총 중량 5t 미만, 최대 적재량 3t 미만, 승차 정원 10인승 이하의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는 5t AT 한정 면허

응시 가능 조건은 21세 이상, 일반인은 운전 경력 3년 이상, 법률 상 예외로 해당하는 자는 운전 경력 2년 이상, 대형 1종, 중형 1종, 준중형 1종, 보통 1종, 대형 특수 1종 면허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3.2.3. 보통

보통 1종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에 여객운송을 할 수 있다.

보통 2종 면허로 운전 가능한 자동차 중,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는 AT 한정 면허가 존재한다.

응시 가능 조건은 21세 이상, 일반인은 운전 경력 3년 이상, 법률 상 예외로 해당하는 자는 운전 경력 2년 이상, 대형 1종, 중형 1종, 준중형, 보통 1종, 대형 특수 1종 면허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3.2.4. 대형 특수

대형 특수 1종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에 여객운송을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여객운송용 대형특수 자동차는 현존하지 않는다.

응시 가능 조건은 21세 이상, 일반인은 운전 경력 3년 이상, 법률 상 예외로 해당하는 자는 운전 경력 2년 이상, 대형 1종, 중형 1종, 준중형 1종, 보통 1종, 대형 특수 1종 면허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3.2.5. 견인

견인 1종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에 여객운송을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여객운송용 견인 차량은 니시도쿄 버스에 단 한 대만 존재하였으나, 2023년 3월 31일에 운행을 종료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면허가 요구되는 차량이 존재하지 않는다. 굴절버스는 견인 부분이 용이하게는 분리할 수 없는 점을 이유로 견인면허가 필요한 대상으로 보지 않기에 대형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다.

견인 2종 면허의 응시 가능 조건은 21세 이상에 두 개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일반인은 운전 경력 3년 이상, 법률 상 예외로 해당하는 자는 운전 경력 2년 이상, 대형 1종, 중형 1종, 준중형 1종, 보통 1종, 대형 특수 1종 면허 중 하나 이상을 취득 한 뒤, 견인 1종 면허를 취득한 자, 두 번째는 다른 2종 면허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자이다.

3.3. 가면허

기능 시험에 합격하면 도로 주행 시험 전 연습을 위해 발급받는, 한국으로 치면 연습 면허이다. 운전 면허를 취득할 때만 이 면허를 거치며, 대형 가면허, 중형 가면허, 준중형 가면허, 보통 가면허로 나뉜다. 가면허 소지자는 주행 연습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운전 시 파란색, 금색 면허증 소지자와 동승하여 운전 지도를 받아야 한다.

4. 띠 색깔 차이

  • 초록색 :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할 경우, 취득한 이후 3년간[15]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초록색 면허증이 발급된다. 초보운전의 상징인 초록색이 붙어있는 이 면허증의 소지자는 말 그대로 초보운전자라는 의미이다. 해당 면허를 가지고 있고 경력이 1년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와카바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 파란색 : 초록색 운전면허를 유효기간 만료 시 갱신하거나 다른 종류의 먼허를 취득하게 되면, 띠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게 된다.
  • 금색 :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한 날 혹은 마지막 교통사고로 부터 5년 동안(최소 만 23세 이상) 그 어떤 교통법규 위반도 없이 무사고를 달성하면, 그 이후로 발급되는 면허증은 금색으로 나오게 된다. 금색으로 바뀌었다 하여도, 그 이후 사고를 내거나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면 다시 파란색으로 돌아간다. 단 1점의 벌점이나 단 한 번의 접촉사고도 가차 없이 용납하지 않으며 무조건 파란색으로 강등당한다.

5. 번호의 패턴

일본 운전면허증 밑에 번호라 써있고 그 옆에 제 AABBCCCCCDE호의 방식으로 12자리가 써있는데
  • AA는 공안이 관리하는 46개의 도부현의 번호와 홋카이도의 5개의 번호(홋카이도, 하코다테, 아사히카와, 쿠시로, 키타미) 가 된다. 30이면 도쿄, 62면 오사카가 된다.
  • BB는 본인이 처음 면허를 딴 서력 기원의 끝의 두 자리수가 된다. 예 12면 2012년 취득, 84면 1984년 취득. 처음 면허를 딴것이라 원동기등도 포함된다.
  • CCCCCC는 공안에서 관리하는 특수번호라 밝혀진 바가 없으나, 전과의 기록이라던지, 시험의 결과라던지 별별 헛소문이 돌고있다.
  • D는 입력 미스를 체크하기 위한 체크 데지트라고 하며 모듈11웨이트라는 계산식으로 나온 수라고 한다.
  • E는 분실로 인한 재발급 횟수이다. 단, 재발급 횟수가 10회를 넘어가면 0이 되는게 아니라 1로 기록된다고 한다.면허증을 10번씩이나 잃어버리는 사람이 용케 자기가 면허증 잃어버렸다는 것을 기억한다...

6. 운전면허 반납 제도

일본에서도 2000년대 이후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할 때 치매검사와 운전 교습, 그리고 위반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실기 시험을 요구하며, 또한 운전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시행 중으로 오사카 지역에서는 공익광고도 내보내고 있다. 실제로 2015년 경시청 조사 결과 2005년 10.9%이던 고령운전자 사고 비율이 2015년 2배가량 증가해 면허 반납의 필요성이 증가했다고. 기사

그러나 고령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농촌, 도서지역에서는 지방교통 구조조정으로 인해 버스, 철도 운송수단이 줄어들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 대한민국 운전 면허의 일본 운전 면허 교환 발급

대한민국에서 운전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일본에서 필기 시험, 장내 기능 시험을 면제받고 서류 제출과 시력 검사만 받으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주소가 기재된 재류카드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일본 장기 체류비자가 없는 단기 체류자는 면허 교환이 불가능하다.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JAF에서 운전면허 번역 공증을 한국인 단기 체류자에게는 해 주지 않고, 아포스티유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준비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의 면허센터가 안내하는 내용을 확인하자.
일본 운전 면허 교환 발급을 위한 필수 서류.
유효한 대한민국 운전 면허증 원본.
대한민국 운전 면허의 일본어 번역 공증.
현재의 재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현재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대한민국 경찰서에서 발행한 영문 운전 경력 증명서.
대한민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6]
2.4×3 증명 사진 1장.[17]
수수료.

또한, 대한민국 운전 면허로 교환 발급 받을 수 있는 일본 운전 면허는 아래와 같다.[18]
대한민국 운전 면허의 일본 운전 면허 교환 발급
대한민국 운전 면허일본국 운전 면허
1종 대형.대형 1종, 중형 1종, 준중형 1종, 보통 1종, 보통 이륜 1종 소형 한정, 원동기 부 자전거 1종.
1종 보통.중형 1종, 준중형 1종, 보통 1종, 보통 이륜 1종 소형 한정, 원동기 부 자전거 1종.
1종 특수.견인 1종, 보통 1종, 원동기 부 자전거 1종.
2종 보통.보통 1종, 원동기 부 자전거 1종.
2종 소형.대형 이륜 1종, 보통 이륜 1종, 보통 이륜 1종 소형 한정, 원동기 부 자전거 1종.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보통 이륜 1종 소형 한정, 원동기 부 자전거 1종.
대한민국 운전 면허의 조건 한정이 자동 변속기 조건 한정이면 AT 한정 면허로 교환 발급.

일본은 한국과 달리 1종과 2종이 반대로 되어 있다. 1종은 여객운송을 제외한 자가용 또는 사업용으로 AT 면허를 딸 수 있으며 2종은 택시 기사나 버스 운전 기사 등, 돈 받고 인원을 수송할 수 있는 여객운송 면허다. 대리 운전도 일본에서 하려면 2종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이 2종 보통 자동 면허를 취득해서 그걸 일본 면허로 교환 발급하면 보통 1종 AT 한정이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에서 1종 대형 면허가 있어서 25톤급 대형 트럭을 끌고 다니던 사람이 일본에서는 중형 마을 버스 기사가 될 수는 없다는 것. 물론 영업용 차량, 쉽게 말해 사람을 돈 받고 태우는 것만 아니라면 상관없다. 예를 들자면 자가용 번호판인 렌터카나 회사 차량, 영업용 화물차 등은 문제될 것이 없다. 여객운송을 하는 영업용 번호판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것이다.


[1] 한 방에 합격할 가능성이 있기에 일발 시험이라고 한다. 다만 한 번에 합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2] 그 경찰 공안이 맞다. 일본은 운전면허를 국가공안위원회와 지방경찰을 관할하는 각 도도부현의 공안 위원회에서 관리한다.[3] 평가 항목은, 굴절, 곡선, 철길, 가속, 경사로가 있다. 거기에 한국의 장내기능시험에 대응되는 주제에 차로 변경도 들어가 있다.[4] 세부 규정은 다르지만 한국과 동일하게 5km 이상 코스에서 실시하는 것은 동일하다. 다만 일본은 평행주차[19]와 방향전환[20]중 하나를 랜덤으로 추가로 보며, 자동차 학교에 따라 고속도로로 실습 시 주행하는 경우도 있다.[5] 한국은 도합 학과 3시간, 실기 10시간이다. 한국은 일주일 정도만 나오면 되지만 일본은 최소 3주 이상이나 교육받게 된다.[6] 가면허 50문제 중 45/50점 이상[7] 이 중 91번부터 95번 문제는 그림 1개에 3개의 질문이 제출되는데 여기서 3개의 질문 중 하나라도 틀리면 그 문제의 점수는 통째로 날아간다.[8] 가장 많이 나오는게 클락션, 언덕길에서 양보 우선차, 구급차문제, 주정차 등[9] 극단적인 예로 "구급차가 오면 비켜준다." 가 얼핏보면 맞는 말 같지만 질문에 일시정지가 언급이 없으므로 이 질문은 X가 정답인 경우인 것처럼 엄청 말장난 같은 것으로 느껴지는 문제가 많다.[10] 안경이나 콘텍트 렌즈 등[11] 무면허 운전보다는 과태료가 가볍다. 반대로 조건이 없다면 안경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12] 단, 자위대 대원의 경우 2007년부터 대형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자위대 소속 자동차에 한정하여 운전 가능하며, 면허증 표기란에 자위대 차량 한정이라 적힌다. 이를 한정 해제 하려면 운전 경력 3년 이상에 공안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운전 면허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13] 2022년 5월부터 수험자격 특례강습을 자동차 학원에서 이수하면 대형, 중형, 2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나이 및 운전 경력을 19세 이상, 1년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14] 배기가스 규제와 관련하여 배기량을 125cc로 변경하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15] 정확히는 2년 이후 돌아오는 생일까지로, 발급일에 따라 2년일 수도 있고 3년에 가까울 수도 있다[16] 여권으로 불가능할 경우 실물도장 찍힌 영문 출입국증명서 준비[17] 2개 이상의 면허를 신청하여 교환하는 경우, 신청한 만큼의 증명 사진 필요.[18] 다만 지자체나 담당자에 따라서 교환 신청자의 운전 경험 등을 질문하여 대형, 중형, 대형 이륜 등 상위 면허의 운전 경험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 보통이나 보통 이륜 등 하위 면허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