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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駐車, Parking자동차, 자전거 등의 차를 일정한 곳에 세워 두는 행위를 말한다.
주차장 | 자전거주차장 | 개인형이동장치주차장(2021년 7월 13일부터) |
2. 정차와의 차이점
주차와 정차를 아울러 주정차라고도 하는데, 한국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주차와 정차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① 주차
도로교통법 제2조 24호에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② 정차
도로교통법 제2조 25호는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24호에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② 정차
도로교통법 제2조 25호는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정차의 핵심은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상태이다. 즉, 운전석에 운전자가 앉아 있고, 시동이 켜져있거나 ISG 차량의 경우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즉시 자동으로 시동이 켜져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무조건 주차로 규정된다. 특히, 잠깐이라도 운전석에서 내린다면 주차이다. 또한 정차의 기준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5분이 초과되면 주차로 규정된다.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법정 기준 | ||
정지 시간 | 5분 이내 | 5분 초과 |
운전자 있음 | 정차 | 주차 |
운전자 없음 | 주차 | 주차 |
다만 실제 주정차단속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준을 쓰지 않고, 운전자 유무에 관계 없이 주정차금지 구역의 경우 1분 정도의 유예를 두고 있다. 사진촬영신고의 경우 그 차량이 진짜 정차한 것인지, 끝차로에서 신호대기나 그 밖의 교통정체 사유로 멈춰있는 것인지 구별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단속 기준 | |||
정지 시간 | 1분 미만 | 1분 이상 5분 이내 | 5분 초과 |
운전자 여부X | 단속없음, 출발명령 | 정차[1] | 주차[2] |
3. 어려움
운전 경험이 없거나 적은 사람은 의외로 주차의 중요성과 난이도를 잘 모른다. 누군가의 진짜 운전 실력을 알아보려면 주행이 아니라 주차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괜히 주차만 잘 해도 운전의 절반은 마스터 했다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면 좁디 좁은 언덕배기 골목을 지나가거나 눈길에 강원도 산길을 넘어가는 등 아주 특수한 상황 설정을 제외하면 통념과 달리 도로 주행은 여유가 있는 편이기 때문. 차선에 따라 잘 가속 페달만 밟아주면 되고 조향감만 익혀두면 '주행'은 의외로 어렵지 않다.하지만 주차는 전후좌우 공간감각적인 능력이 중요하며 주변 차들이 따로 양보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틈새를 잘 비집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꽤 어렵다. 특히 미국처럼 땅덩이가 큰 나라들은 주차 공간도 널찍널찍해서 대충 비스듬하게 세워도 별로 문제가 없지만 국토가 좁은 대한민국은 주차대수가 적고 수십년간 정말 최소한의 공간만 주는 경우가 태반이다. 오죽하면 임산부가 차에서 내리지를 못하겠는가? 2010년대 후반에 가서야 신규 주차 공간 설치시 크기가 약간 커졌지만 그마저도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좁다. 따라서 주차선에 맞춰서 잘 주차해야함은 물론이고 빠져나갈 때도 생각해서 정밀하게 주차를 해야한다. 자기 차문 열기 편하자고 혹은 귀찮다고 대충 한쪽으로 쏠리게 주차하면 당연히 비매너라 욕먹는다.
이런 환경이니 주차장이 좁거나 차폭이 크거나 차량길이가 대형 승용차만 되어도 운전에 능숙한 사람들 까지 주차를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 후방 카메라나 근접 센서를 설치하기도 한다. 특히 처음 운전을 배울 때 주차 요령을 제대로 터득하지 못하면 주차 실력이 쉽게 늘지 않는다.
평소에 경차 내지 소형차 크기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형 승용차나 SUV를 운전할 때 가장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도 바로 주차이다. 주행 난이도는 차급이 웬만큼 커지지 않는 이상 별로 달라질 이유가 없지만, 주차는 차체의 크기에 따른 차폭 감각이 차종마다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차체가 커질수록 그만큼 운전자 시야의 사각지대도 커지기 때문에 주차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평소보다 작은 차를 운전할 경우 큰 차를 운전하던 습관대로 후진 주차를 시도하다가 왼쪽 혹은 오른쪽 문과 바로 옆의 차량에 문콕을 할 정도로 바짝 붙이거나 지나치게 차간 간격을 넓혀서 주차를 하는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 하지만 한 차종의 운전에라도 한번 익숙해진 사람이라면 금방 적응하긴 한다. 어차피 똑같은 자동차이니까.
보통 주차하는 공식이라고 해서 초보운전자를 더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중에는 들어맞는 것이 있기도 하지만, 차량의 크기, 엔진룸 길이, 앞/뒤 오버행이나 A필러 형태, 최소회전반경과 휠베이스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결국 주차는 기본 원리를 알고, 차량과 공간 상황에 맞는 수정/조절을 경험으로 익혀야 잘한다. 그래서 운전 잘하고 잘 알려줄수 있는 사람과 함께 넓은 주차장을 찾아 여러가지 상황에서 직접 주차를 해보는 게 제일 도움이 된다.
보통 대학교 주차장을 이용하면 편하다. 차량 통행도 많지 않아 초보 운전자에게 주차 연습하기는 최상의 조건이다. 후면/전면, 평행, 대각선 주차를 모두 연습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주차공간이 있다. 다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대학은 없기에 주차비는 감수해야 한다.
2종보통 운전면허 기준으로 코스에서 시행하는 주차 기술은 직각으로 집어넣는 후진주차를 배우게 된다. 후진주차의 난이도는 상당하지만, 협소한 주차공간의 현실에서 후진주차가 가장 범용성이 좋기 때문에 그걸 먼저 배우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면허 시험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후 주차에 익숙해져 나가면 전면주차와 평행주차까지 익히게 된다. 하지만 전면주차를 쉽게 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고, 평행주차는 꽤 고난도 기술을 요구하므로 이러한 주차방식 역시 초보자들에겐 까다롭다.
4. 주차법
도로교통법상 '차'의 목에 해당하는 것[3]의 주차법을 다룬다.4.1. 전방주차와 후방주차
전방주차(전면주차/전진주차)는 주차공간에 차의 앞부분부터 들이밀어 주차하는 것이고, 후방주차(후면주차/후진주차)는 차의 뒷부분부터 들이밀어 주차하는 것이다. 운전면허 보통 또는 대형면허 장내기능, 2011년 이전 장내기능 코스에 나오는 T자코스가 바로 이 후면주차를 이용하는 시험.전방주차와 후방주차의 난이도는 주차칸과 주차장 통로의 넓이에 따라 달라진다. 주차칸과 통로의 넓이가 널널하다면, 눈으로 직접 보면서 주차하는 전방주차가 룸미러, 사이드미러, 카메라, 후방센서를 참고하여 간접적인 느낌으로 주차하는 후방주차보다 압도적으로 쉽다. 하지만, 주차칸과 통로가 좁아질수록 전방주차의 난이도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반면, 후방주차의 난이도는 별 차이가 없다. 무엇보다, 후방주차조차 간신히 가능한 좁은 주차장에는 전방주차를 아예 구현할 수 없다.
게다가 후방주차는 앞바퀴의 조향으로 차가 어느 정도 들어간 후에도 각도조정이 가능하지만[4] 전방주차로 같은 기능을 하려면 일단 한번 차를 빼서 조정한 후 다시 집어넣어야 한다. 사람들 사이에서 후방주차가 쉽다고 인식하는 것과 전방주차를 요구하는 곳에 후진주차하는 차량이 많은 것도 전국에 널려있는 좁아터진 주차장과 전방주차의 까다로움이 원인이다.[5]전방주차와 후방주차의 빈도 및 선호도는 지역의 환경에 따라 다르다.
- 상술하듯, 대한민국의 운전자 상당수는 후방주차를 한다. 전방주차는 상대적으로 주차공간이 넉넉한 지방이나 시골에서 살거나, 차고 딸린 단독주택에서 살거나, 아파트 단지의 1층 주차장에 주차시 인근의 화단 및 1층 거주민 주택의 매연유입을 방지할때 주로 한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후방주차가 습관이 된 탓에 주차 통로(또는 주차칸)이 넓직하여 굳이 후방주차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조차 후방주차가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매우 자주 볼 수 있다. 전방주차가 습관이 된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 일본에서는 한국보다 후방주차를 더 많이, 더 자주 한다. 아예 렌터카 업체에서 주차할때 후진주차를 해야한다고 강조할 정도다. 영토 자체와 인구밀도는 한국보다 넉넉하지만, 특정지역에 밀집되어있는 인구분포는 한국과 별 다를바 없을 뿐더러, 그런 상황에서 단독주택의 선호도가 높고 차고지 증명제까지 실행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주차장을 1개라도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주차칸을 무작정 넓게 만드는것이 사회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이다.
- 미국에서는 별도로 후방주차를 해야 한다고 안내판을 붙여놓았거나[6], TESLA Supercharger와 같이 구조상 후방주차를 해야만 하는 경우 아니라면 거의 항상 전방주차를 한다. 집마다 차고가 있고 주차공간도 다른 나라보다 많이 넉넉하기 때문에 굳이 불편하기 짝이 없는 후진주차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기본 주차 범위도 미국이 훨씬 넓다.
즉, 인구밀도가 높고 주차공간이 협소할수록 후방주차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그렇지 않다면 전방주차를 선호한다.
버스 또는 트럭은 전방주차가 후진주차보다 조금 더 쉽기 때문에 공영 차고지는 대부분 전방주차를 한다. 버스터미널에 가면 버스들이 모두 전방주차한 풍경을 볼 수 있다.[7]
4.1.1. 사선주차
전방주차의 기출변형 형식으로 차의 앞부분을 비스듬한 각도로 들이대 주차하는 것으로 주로 45도가 많다. 대각선 주차라고도 부르기도 한다[8]. 45도 주차와 60도 주차 형식이 있다.사선주차가 주로 사용되는 곳은 입차와 출차 방향이 반대인 곳이다. 사선주차의 장점은 수직주차와 비교하여 주차 시 핸들을 덜 꺾어도 된다는 점으로, 주차하기 쉽고 빠르고 정확하다. 하지만 만약 입출차 방향이 같다면 반대로 출차 시 핸들을 더 꺾어야 하므로 장점이 상쇄된다. 반면 입출차 방향이 반대라면 출차할 때도 핸들을 덜 꺾어도 되므로 주차도 편하고 출차도 편하다. 수직형 주차라인에 비하여 동일 공간에 주차면수가 적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쉽고 빠르고 정확하다는 압도적인 장점 때문에 휴게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조금씩 도입되고 있다.
아주 드물게 후방주차 형식으로 진입해야 하는 사선주차장도 존재한다.[9] 이 역시 일반적인 후방주차장보다 난이도가 쉬운 편이다.
4.2. 평행주차
도로변이나 주차장 자투리공간에서 도로의 진행 방향과 나란히(평행) 주차하는 것. 길거리 가장자리 측면에 댄다고 하여 사이드 주차 또는 측면주차, 또는 종렬주차, 일렬주차라고도 불린다. 주차장법시행규칙[10]에 규정된 용어는 평행주차이다. 대개 길가에 줄줄이 차를 세워야 할 때, 앞뒤로 차가 있는 공간에 주차할 때 쓴다.평행주차는 후진주차보다 까다롭다. 측면 시야가 사이드미러만으론 정확하게 알 수 없을뿐만 아니라 조금만 각을 많이 꺾어도 주차각이 제대로 안나오는 경우가 많고, 지체하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처음 진입을 잘못하면 두 차량 사이에 끼어 각도가 안나와서 수차례 앞뒤로 왔다 갔다 해야한다.
직각주차(횡렬주차)는 전.후진으로 양 옆으로 공간만 확인하면
2011 ~ 2016년 운전면허 주행시험 마지막 코스, 또는 1종 대형 내지 보통면허 2011년 이전 개정안의 주차코스가 평행주차다. 최근 운전면허 주행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마의 코스이기 때문에 강사들이 아예 주변 사물을 이용해 평행주차 공식을 주입시켜 버리기도 한다. 다만 주행 시험용 차는 주차각이 잘 나오는 편이라 통과한 후 승용차로 해보면 잘 안 된다. 거기다가 이 시절 평행주차 과제는 차를 대각선으로 밀어넣어 선에 걸치고 버티면 감점으로 끝났기 때문에, 다른 과제를 감점없이 수행했을 경우 강사가 적당히 밀어넣고 기다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듯 평행주차를 어려워 하는 사람들을 위해 공식화가 되어있긴 하다.(출처: 네이버)
진입하다 우측에다 주차하려면 핸들을 우중좌, 좌측에 주차하려면 좌중우로 돌린다.
A, B차와 1m 간격으로 진입해 내 차와 B차 뒤범퍼가 일직선상에 놓였을 때 정지한다.
핸들을 오른쪽 끝까지 돌려 후진하다 45도가 되면 핸들을 정중앙에 놓고 후진한다.
B차 뒤범퍼(혹은 앞주차선)와 내 차 앞범퍼가 만날때쯤 핸들을 왼쪽 끝까지 돌려 후진하다 정지한다.
물론 글로 보는 것과 실제 상황은 다르며 차종에 따라 적용이 안될 수도 있으니 여러번의 경험을 통해 익혀야 한다.
운전면허 취득시험과제에 포함된 주차방법이었는데 현재는 T자 주차[11]로 바뀌었다...
기네스 북에 기록된 세계 최단 간격 평행주차 기록은 전후 총합 7.5cm이다. 정상적인 평행주차로는 불가능하고 드리프트로 들어간 거라 가능했다.
4.3. 이중주차
주차공간이 부족할 때 이미 주차면 안에 주차된 차의 앞뒤나 옆으로 평행주차를 하는 것. 직각주차(횡렬주차)된 차의 앞뒤를 가로막는 형태가 가장 흔하고 평행주차된 차의 측면에 이중으로 대는 경우도 있다. 잠깐이면 몰라도 장기간, 예를 들어 하룻밤을 이중주차로 대놓기에는 언제 걸려올지 모를 전화를 붙잡고 있어야하는 심리적 압박에 이중주차를 꺼리는 사람도 많다. 기어를 중립, N에 두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리 기어를 N으로 두었다고 해도 주차선에 정상적으로 주차한 차량의 차주가 전화를 해주면 차를 빼주는게 맞4.4. 겹주차
차를 앞 뒤로 겹쳐 주차하는 방식이다. 이중주차와 유사하나 앞차와 뒷차 모두 주차면 안에 주차를 하고 두 차 모두 평행주차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뒷차가 나가기 위해서는 앞차가 반드시 비켜줘야하므로 차를 빼기 위해 앞차에게 매번 연락해야하는 뒷차나 언제 뒷차로부터 전화가 올지 몰라서 불안에 떠는 앞차나 심각한 불편을 겪으며 이웃끼리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이 잦다.[12]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이러한 주차형태가 거의 없지만, 어느정도 연식이 있는 빌라나 원룸에서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4.5. 개구리주차
자동차 절반을 보도나 연석 위로 걸쳐두고 주차하는 방법.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개구리주차가 합법적으로 허용된 장소[13]가 아닌 곳에서 보도를 침범하여 주차하는 것은 모두 불법주차에 해당된다. 도로교통법 13조 1항에는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개구리주차를 허용한 지정된 곳에서 한해서는 보도에 걸쳐서 주차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개구리주차가 허용된 곳은 대다수 주차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 경찰서장이 임의로 한시 허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보행자 안전 관련해서 민원을 넣으면 다시 금지되는 곳도 있다. 법적인 문제 외에도 장시간 이 상태로 주차하는 경우 얼라인먼트가 틀어지고 서스펜션 부품에 무리가 가며 차체가 뒤틀리는 등 차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4.6. 이면주차
이 용어는 원래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것을 뜻한다. 이면도로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고 차선이 없는 주택가 골목길을 말한다. 그러나 의미가 확장되어 '주차장의 주차면(주차단위구획) 이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널리 쓰인다. 그러다보니 이면(裏面)이란 한자의 뜻과는 멀어졌다.이중주차도 주차면 밖에 세우기 때문에 이면주차의 일종으로 동의어처럼 쓰기도 하지만 이중주차가 아닌 이면주차도 있다. 예컨대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자신의 집 출입구에 가까이 대기 위해 주차면 외의 빈 공간에 적당히 세우는 경우가 해당된다.[14]
4.7.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자동차의) 경우
- 주차장치: 오토바이의 경우엔, 정차(발을 바닥에 내려 차체를 지지)에서 주차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선 스탠드를 펼쳐 오토바이를 지면과 지지시키는 수고로움이 필요하다. 정차 상태에서 주차상태로 바꾸는 데는 크게 2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 아래와 같다.
- 사이드스탠드
대부분의 오토바이가[15] 채용하고 있는 주차 방식. 탑승한 상태에서 발을 사용하는 것 만으로도 손쉽게 주차상태로 전환이 가능하다. - 메인스탠드
해당 기능이 없는 오토바이도 존재한다. 메인스탠드를 이용한 주차는 요령이 없다면 성인남성이라도 해당 방식으로 주차하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요령을 습득하였더라도 차체중량이 무거울 수록 많은 힘이 필요하다. - 주차요령: 오토바이의 주차에 있어서 주차장소를 선정하는 눈썰미와 경험이 필요하다.
- 오토바이의 주차에는 지면의 횡단경사[16]에 따라 제약사항이 발생한다.
오토바이의 주차는 '바닥에 지지대를 펼쳐 기울이는 것' 이기 때문에 좌 우로 경사가 진 곳에 주차시엔 너무 과도하게 기울어버린 나머지 기울어진 그대로 넘어가 버리거나, 혹은 충분한 기울기 각도가 만들어 지지 못하여 제자리에 자립하기 조차 힘들 수도 있다. 정 불가피하다면, 일자주차보단 사선 주차가 경사도를 극복하기에 유리하며, 전, 후면주차에 구애받지 않고 경사도에 알맞은 주차방식을 취사선택함이 옳겠다. - 지면의 상태가 불량하다면 차체가 전도할 위험성이 있다.
사이드 스탠드를 이용하여 주차시, 임야[17],포장되지 않은 도로 등, 바닥이 쉽게 파이는 곳이라면 사이드스탠드와 접지한 지면이 차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푹 꺼저버려 오토바이가 전도할 위험성이 있다.
뜨거운 여름 볕 아래라면 포장된 도로도 위험하다. 아스팔트가 녹아버리는 나머지 사이드스탠드가 그대로 푹 들어가 오토바이가 전도되어버리는 사례가 자주 올라온다. 또한 아스팔트의 포장상태에 따라 그냥 꺼져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에 장기간 주차시에는 노면의 상태를 잘 관찰한 뒤 장기주차 하는 것이 추천된다. - 노상주차장보다는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보다는 부설주차장을.
주차를 위해선 바닥에 기울여야 하는 오토바이의 특성상, 기상(태풍이나 겨울철 돌풍)상황에 너무 취약하다. '노상주차장'의 경우엔,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 지면의 횡단경사가 불규칙한 경우가 잦기 때문에 주차구획 내의 오토바이의 주차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이 가끔 있으며, 또한 도로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기상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노외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함에 따라 대개 평평한 경우가 많으므로 주차에 있어 수월하다.
그러나 '노외주차장' 또한 기상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오토바이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주차 공간은 건물에 부대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진 부설주차장[18]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주차 방법
- 일반주차면, 경차주차면, 이륜주차면 상관없이 1개 주차면에 1대의 이륜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일반 승용차들의 이용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이륜주차면이 비어있다면 이륜주차면을 우선 사용하고 그 뒤 경차주차면, 일반주차면 순으로 세운다.
- 주차장의 구석 또는 주차면과 주차면 사이에 주차하는 상황은 되도록 피한다.
- 주의사항 : 오토바이는 전도상황(타인에 의한)이 잦은 만큼,「주차장법」을 적용받는 주차장에서는 주차단위구획에 주차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주차구획에 주차하여야 불의의 사고[19]로부터의 책임(방호조치의무)[20]이 자유로워지는것을 꼭 유의하자. 요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일반자동차와 같으나, 일부 민간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에서는 고맙게도 경차의 요금을 준용하거나 번호판미인식을 이유로 완전 면제하여 주는 경우가 존재한다.[21][22]
4.8.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주차법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은 작은 차체와 가벼운 무게 덕분에 주차행위가 매우 수월하다.하지만 그 수월함과 비례하여 무분별한 주차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차는 지양하는 것이 옳다.
의외로 자전거 거치대를 대각주차하도록 설계하여 인도 사이에 설치해두면, 전면주차보다 인도를 덜 차지하는 효과가 있다.
5. 관련 기술
- 후방 카메라
차량 후면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후면주차 시 시야를 확보해 주는 기술이다. 어찌보면 이게 없어도 주차는 가능했었기 때문에, 주차 편의성보다 후면에 잘 보이지 않는 사람/물체를 보여줘서 사고 가능성을 줄이는 역할이 더 크다고도 할 수 있다. 구형은 후방 장애물과의 거리와 현재 차량의 각도만을 보여줬는데, 신형은 바퀴의 꺾인 정도를 참고하여 현재 핸들의 상태로 후진하였을 경우 나아갈 위치까지 추가로 예측해 보여준다. 다만 카메라 성능에 달려 있긴 하지만 후방 카메라가 사각모양 없이 다 커버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사이드 미러는 여전히 주차시 필수적으로 바라봐야하며, 좁은 공간일수록 직접 눈으로 확인 해야 한다. 초보자들이 후방카메라만 쳐다보고 밀어넣다가 하단 주차 연석 등에 드르륵 긁어먹는 것도 이 때문.
- 근접 센서
차량 범퍼에 센서를 부착하여 벽이나 기둥과의 거리를 감지하고, 충돌이 예상될 만큼 가까워지면 경고음을 통해 알려주는 기능이다. 후방 근접 센서는 2010년 이후 출시되는 거의 모든 차는 기본 옵션일 정도로 보편화 되었으며, 이후 전방 근접 센서는 차종이나 옵션여부에 따라 유무가 갈린다.
- 어라운드 뷰 모니터
전방/후방 카메라 뿐만 아니라 좌우 (보통 사이드 미러에 카메라가 달림) 까지 4개의 카메라를 달고, 이 영상을 합성하여 마치 공중에서 아래를 보는 듯한 시야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사각지대가 거의 없어질뿐만 아니라 평면적 시야로 주차가 가능하기에, 주차 난도가 급격하게 낮아진다.
- 자동 주차
자동운전 기술의 한 부분이며, 말 그대로 자동으로 주차하는 기술이다. 자동운전과 마찬가지로 안정성 측면에서 아직 갈길이 멀다.
- 주차조향보조시스템(SPAS)
위에 기술된 자동 주차의 하위개념으로 차량 측면에 부착된 센서를 통하여 주차공간을 탐색한 뒤 스티어링 휠만 자동으로 움직이고 브레이크 페달과 기어 변속은 음성 가이드에 따라 운전자가 수동으로 하는 방식이다. 현재 현대자동차 기준으로 평행 입/출차(좌/우 선택가능), 직각 후진주차(좌/우 선택가능)가 지원된다.
6. 불법 주정차
일반 차량은 불법주차 문서 참고.영업용 차량은 밤샘주차 문서 참고.
7. 주차장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다.7.1. 노면주차
평지를 아스팔트로 포장 후 주차구역을 그린 간단한 구조. 접근하기도 쉽고 주차하기도 쉽다. 다만 노상이여서 날씨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 밖에 없다. 지상주차장 참고.7.2. 층별주차
층마다 나선형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길통로가 있으며 각 층은 노면주차형식과 동일하다. 지상 또는 지하로 만든다. 실내여서 날씨 영향이 없어 차를 관리하기가 좋다. 다만 지하주차장은 홍수가 나면 침수가 될 수도 있다. 주차장 입구에 층별 남은 주차대수를 표시하여 여유가 있는 층으로 가도록 유도한다. 비좁고 경사가 큰 나선형 길 때문에 운전이 미숙하면 벽면에 차체나 차휠을 긁어먹을 수 있다. 지하주차장 참고.7.3. 기계주차
일반적인 주차장을 만들 공간이 부족한 곳은 엘레베이터식의 기계식주차장을 만든다. 보통 관리자가 상주하여 주차기기를 조작한다. 주차 엘레베이터 앞에는 차가 제자리에서 회전하도록 회전원판을 설치한 곳도 있다. 지하에 만들거나 지상에 주차타워를 만든다. 주차기기 관리자를 통해야 하고 차를 주차하거나 빼내는데 시간이 많이걸려 꺼려지는 주차장이다. 기계식 주차장의 기계오류로 인해 인명사고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기계식 주차장 참고.8. 유료 주차
8.1. 주차료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주차할 곳을 찾기 힘들며, 이로 인한 크고 작은 분쟁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기도 한다. 유료 주차장은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대신 '30분당 500원'과 같은 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다. 뉴욕 맨해튼의 경우는 한 시간 주차에 한화 35,000원 정도의 창렬같은 요금을 내야 한다.8.2. 한국의 주차관리회사
영화관이나 마트를 가게되면 그곳의 주차관리 회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주차료 차이가 많은 편이라 주차관리 회사의 호불호가 생기기도 한다.8.2.1. 나이스파크(Nicepark)
NICE그룹소속 한국전자금융의 주차브랜드 이다. 사이트 사악할정도로 주차료가 꽤 비싼 편이다. 사례1) 동대문 엘지서비스센터에서 무료시간 10분초과해도 3천원을 받는다. 사례2) 용산 아이파크몰에 15분 주차해도 2600원을 받는다.8.2.2. 아이파킹(i parking)
주차료가 비싼 편이다. 시설 디자인이 깔끔하고 앱으로 정산도 가능하다.8.2.3. 아마노(AMANO)
한국계 회사보다 일본계인 이 회사가 다른데에 비해서 싼편이다. 고양이케아의 경우 주차료 무료이고 아마노 주차정산기가 아예 꺼져있는걸로 보아 따로 주차료를 안 걷어도 고객업체(이케아+롯데몰)부담으로 운영 가능한듯. 광명이케아도 천원짜리 영수증만 있어도 5시간 무료주차 가능하다.8.2.4. GS파크24
다른 건물의 주차관리보다는 따로 빈 땅을 계약하여 주차구역을 만들고 영업하는 편이다.8.2.5. 투루파킹(구 AJ파크, 하이파킹)
주차료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서울권역은 조금 비싼 편이다.9. 여담
9.1. 대리 주차
중심 번화가의 주요 상업지구에서는 손님의 주차 소요 시간 단축=매장의 이익으로 직결되므로 대리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게 바로 발렛파킹. 당연하지만 고급 매장일수록 발렛파킹 알바가 힘들고 위험 부담이 크다. 스크래치 한 줄에 몇 천만 원씩 수리비가 깨지는 값비싼 외제차가 곳곳에 널려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으로.9.2. 특이한 사례
- 미합중국 해군 니미츠급 항공모함의 사진. 항공모함이 모항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그곳에 따라가는 승조원들은 자기 차까지 항모에 싣고 다닌다. 다른 배를 이용해 차만 따로 옮기거나 현지에서 새로 뽑는 것보다 이게 더 싸다.
- 보잉 737 MAX가 결함사태로 인도 중단되어 상당수의 기체들이 보잉 랜턴 공장에 주기됐는데, 하필 승용차 주차장에 있다.
10.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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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정차금지구역에서 단속, 주차금지구역에서는 합법[2] 주정차금지구역 및 주차금지구역 모두 단속[3] 「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4] 지게차 등 작업 시 정밀한 회전반경이 필요한 장비들이 뒷바퀴로 조향을 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빠르다.[5]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 주차라는 것이 차량을 일정한 공간에 집어 넣는 행위인데 어떤 자동차든(지게차 제외)핸들을 돌리면 움직이는 것은 앞바퀴 뿐이다. 뒷바퀴는 핸들을 돌려도 앞바퀴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후진으로 넣게 되면 차체와 일체인 뒷바퀴가 먼저 주차 공간으로 들어가고 차체와 따로 움직이는 앞바퀴는 나중에 주차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라서 들어가기가 쉽다. 하지만 주차 공간에 전진으로 집어 넣으려 하면 차체와 따로 움직이는 앞바퀴는 주차 공간에 들어가더라도 차체와 일체인 뒷바퀴는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주차를 할 때에는 후면주차든 평행주차든 후진으로 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6] 그런데 정작 해당 사진을 보면 모든 차량이 안내판 내용을 씹고 전방주차를 해 놓았다(...)[7] 터미널에 있는 버스들이 전방 주차를 하는 이유는 전방 주차가 쉬운 점 외에도 이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의 경우 출입문이 앞에만 있기 때문에 승차장에서 승객을 태우려면 부득이 전방 주차를 할 수 밖에 없게 된다.[8] 주차장법시행규칙에서는 '대향주차'라고 칭하지만, 대향(對向)은 '마주보다'라는 뜻으로 진행방향과 반대로 주차하는 것을 말하는데 왜 이런 용어를 썼는지는 이해하기 어렵다.[9] 대표적으로 하남드림휴게소의 주차장 중 일부에 있다.[10]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제1호[11] 대부분 후진주차 공식을 이용한다.[12] 만약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보고있는 집의 주차방식이 겹주차라면 주차를 포기할만큼 다른 조건이 좋거나 근처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주차문제로 트러블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삶의 질이 수직하락한다.[13] 대전 오정로, 부산 망양로는 개구리 주차가 허용된다. 망양로는 부산의 대표적인 산복도로 구간이다(!!)[14] 이 경우 이중주차처럼 다른 차를 가로막은 것은 아니지만,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대부분 먼 자리나 더 지하에 빈 자리가 있는데도 이렇게 하는 얌체짓인 경우가 많아 관리사무소에서 규제하는 것이 보통이다.[15] 일부 트라이크 장르나, 우랄 등의 사이드카 모델 제외[16] 양 측면 사이의 경사차이[17] 혹은 학교 운동장이나, 예비군 훈련장 연병장 등의 모래바닥[18]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아파트,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의 일반적인 건축물)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 대개 실내에 설치되어 있음[19] 주차장 시설 공사중 파손, 주차장 시설 노후로 인한 파손, 접촉사고, 보행자의 안전사고, 혹은 보행자 과실의 전도사고 등[20] 방호조치의무 / 주차장 내 배상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중에 재판부에서 판결 이유중 하나로 "① 소외인은 차량을 주차구획 안에 정상적으로 주차한 점"을 명시한 사례가 존재함.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921 판결[21] 법령에서는 공영주차장에서의 경형자동차 요금 감면만 규정하고 있음[22] 요금납부불가를 이유로 주차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