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8 08:16:19

어린이보호구역

파일:어린이보호구역.png 파일:어린이보호표지.png 파일:어린이승하차.png 파일:어린이보호구역_노면표시_수정.svg
어린이 보호 표지판 어린이보호구역주의 표지판 어린이승하차 표지판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1. 개요2. 배경3. 특징4.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4.1. 지정 현황
5.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조치
5.1. 위반 시5.2.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승하차
6. 문제점
6.1. 미비한 관리감독6.2. 현실적이지 못한 규정속도 제한6.3.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민식이법) 관련
7. 해외의 어린이보호구역
7.1. 미국7.2. 일본7.3. 스웨덴7.4. 캐나다7.5. 독일7.6. 노르웨이
8. 노인/장애인 보호구역9. 여담10. 둘러보기

1. 개요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1])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된 법적 문제로 인해 님비현상의 주요 타겟이 되었다.

도로교통법[2]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은 동시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3]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4]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규제가 있다.
1. 유흥업소, 당구장 등 청소년들의 풍기를 해칠 수 있는 업종 입주 금지
2. HACCP 인증 없는 음식류 판매 금지: 당연히 HACCP 인증이 없는 음식점도 입점 금지다.
3. 재활용쓰레기, 일반쓰레기 배출구역 지정금지: 어린이보호구역 구역 내에서, 아파트 단지 내부는 상관 없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구역 내 일반 노상에 쓰레기를 배출할 수 없다.
이외 각양각색 규제가 있다.

2. 배경

1995년 처음 지정되었다. 2003년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행정안전부 주관의 국가보조사업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3. 특징

다른 구역과 구분되도록 하기 위해 노면의 색이 다르며,[5][6] 노란색 신호등, 옐로카펫, 어린이보호안내표지판, 과속방지턱,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된다.

또한 속도를 강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안전지대로 S자 형태의 도로로 설치되는 곳도 있다. 교통정온화 참조.

4.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다만, 시장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어린이집이나 학원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주변도로 등이나 학원 주변도로 등에 대하여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같은 영 제14조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

시장등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폐원·폐교 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보호구역의 지정·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 11조 6항)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고속도로상 버스 정류장 같은 곳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본선이야 당연히 보행자가 들어갈 수 없는데다 일반 교통이랑 분리된 곳이고, 고속도로상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내리는 어린이들이 많다 하더라도 일단은 고속도로 본선과는 가드레일로 분리되어있으며,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 차도로 내려갈 일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졸음쉼터로 전환된 경부고속도로상 양산버스정류장(과거 천일고속의 부산 ~ 동대구 일반고속[10] 정류장 중 하나)이 그 예인데, 버스정류장에서 내려가면 양산초등학교가 있다. 주변도로는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어도 고속도로상 버스정류장은 아니었으며, 천마고속이 운행하던 부산 ~ 경주 ~ 동대구 일반고속 노선이 폐선되면서 무용지물이 되었다. 양산 버스 3000이 정차하는 경부고속도로 석계정류장도 인근에 상북초등학교가 있는데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다. 죽전휴게소동천 EX-허브도 근처에 대현초등학교가 있는데도,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구리남양주TG 정류장도 주변에 수택초등학교가 있는데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다.

자동차전용도로상 버스정류장 근처에 유치원 및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봉담과천로의왕TG에 있는 버스정류장도 정류장에서 일반도로로 나가면 왕곡초등학교가 있는데도 의왕TG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다. 애초에 초등학교 특성상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타고 등하교할 초등학생들이 많지 않기도 하다.

4.1. 지정 현황

2022년 기준으로 16,641개소가 지정되어 있다.[11]

5.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조치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적용되는 날짜와 시간대는 평일·휴일·공휴일 구분 없이 보통 매일 08시 ~ 20시까지)이나, 표지판에 시간이 적혀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24시간 적용이라고 보면 된다. 실제 20시 넘어서 단속된 사례도 있다. 이는 08시 ~ 20시까지 단속에 적발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할증(2~3배) 처분이 이뤄지며, 그 외 시간대에는 일반도로 기준으로 단속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적용 시간이 넘었다고 단속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이러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이면도로에서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 등하교시간 중 스쿨버스 외 자동차 완전통행금지
    • 등하교시간 중 일방통행 운영
    • 등하교시간 중 좌회전 금지 등
  •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1년 365일 24시간 금지)
    • 구간을 정하여 어린이승하차 및 스쿨버스 5분 정차 허용 가능
  • 운행속도를 일반도로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것. 아래 표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속도제한이며 지자체에 따라 적용기준이 다를 수도 있다.
    • 운행속도를 일반도로의 50% 이내로 제한.[12]
      도로규격 도심부 교외지역 지방부

      이면도로 20~30 30 30

      왕복 2차로 도로 30 30 30

      왕복 4차로 도로 30~40 40 40~50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30~50 40~60 50~60

파일:가변형속도제한경보등.png
파일:횡단보도.png
파일:대한민국 일시정지 표지판.svg
파일:어린이보호구역보조표지.svg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 설치되는 일시정지 표지판
파일:trafficRBlk.svg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 운영되는 적색 점멸신호[13]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마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피고 통과해야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14] 지키지 않으면 지시위반 범칙금 7만원(08:00 ~ 20:00는 2배)이다. 앞차가 정지하고 지나갔다고 뒷차는 그냥 따라가는게 아니고 뒷차 역시 정지선에 한번 멈췄다 가야한다. 경찰청 답변에 따르면 황색 점멸신호가 운영 중인 곳은 신호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일시정지 의무가 없다. 적색 점멸신호가 운영 중인 곳은 그 신호 자체가 일시정지를 의미하므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보행자 울타리로 인하여 키가 작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근처 울타리에 가려 운전자의 시선에서 잘 보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만 보이면 무의식적으로 차도로 달려나오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의 횡단을 우선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자칫 흉기가 될 수 있는 자동차의 쾌적한 소통보다는 어린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 소통이 수십배 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법이 강화된 것이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해 초등학교 정문 앞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무인단속장비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설치가 늘고 있는 추세이지만 정문 외에는 의무화 대상이 아니라서 무신호교차로나 횡단보도가 아직 꽤 남아있다. 또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면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신호등 설치가 어렵다. 신호등은 생각보다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이 비싸기에 설치에 공학적·재무적 타당성을 갖춰야 하는데 신호등 설치비용과 신호대기로 인해 발생되는 시간낭비가 안전으로 인한 편익보다 클 경우에는 신호등 설치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일시정지 표지를 통해서 3초 정도의 짧은 지체만 발생시키면서도 횡단하는 어린이를 확인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대안이 마련된 것이다.
파일:횡단보도1보호구역표시.svg
황색 횡단보도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는 황색으로 설치하여 안전에 유의할 것을 명확히 하는 효과를 낸다고 한다.

서울시에서 이면도로 한정으로 제한속도를 20km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1. 위반 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점 및 범칙금, 과태료가 2~3배이다. 그 외의 시간대에는 일반도로의 위반 시의 금액과 같다.

즉, 벌점 30점인 제한속도 40km/h 초과(70km/h)의 경우 범칙금은 기존 30점의 2배인 60점으로 6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경우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렇다고 무조건 형사처벌되는 건 아니지만 민식이법 문서에서 나와있듯이 과잉처벌 논란이 많다.
도로주행 시험 시 이곳에서 제한속도를 1km라도 초과하면 바로 실격처리된다. 2022년 7월 12일부터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역시 일시정지 안하고 가면 실격처리된다.

5.2.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승하차

파일:어린이승하차.png

민식이법이 도입된 직후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전면 주정차 금지 지역이 되어버려서[15][16]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스쿨버스도 법을 어기고 정차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법령 개정의 요구가 있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아래와 같은 표지가 신설되어 허가된 구역 내에서는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리려는 경우에는 통학버스는 물론 학부모 자가용 등 일반자동차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5분내 정차가 가능하다.

5분을 넘기거나 어린이 승하차의 목적이 아닌 정차는 당연히 불법이다.

6. 문제점

6.1. 미비한 관리감독

2019년 기준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로 31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2,581명의 어린이가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기사 또, 이를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지자체는 시설 관리가 엉망이다.

연간 6명의 사망자는 미국 어린이보호구역과 인구대비 비교시에도 1/5도 안되는 정말 작은 수치이며 대한민국은 연간 6명의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약 2조 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방호 울타리 설치, 차로 도색을 실시하고 노인 봉사자들을 투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한명에서 두명의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2. 현실적이지 못한 규정속도 제한

어린이가 등하교를 하지 않는 평일 야간 시간대나 주말, 공휴일 또는 학교 휴무일(방학, 재량휴업일 등)에도 예외없이 어린이보호구역이 운영되고 있다.[17][18]특히 학교앞 주변은 등하교시간과 그 외 시간의 통행패턴이 완전히 다른데도 일괄적으로 제한속도 30km/h와 주정차 전면 금지, 무신호등 횡단보도에서의 무조건 일시정지 등의 규제가 연중무휴 24시간 내내 지속되면서 법규에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래서 인천, 강원, 대전, 대구 일대에서 등하교시간외[19]에는 제한속도를 상향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또 도로의 폭과 안전설비, 보행자 유무나 학교의 존치 및 폐교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30km/h로 규제한 곳이 많은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된다. 예시로 일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어린이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도보 통학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앞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속도제한을 엄격하게 걸어놓아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어린이의 통학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문 반경 200m 안에 있다는 이유로 속도제한이 엄격하게 걸려있는 곳도 많으며, 심지어 학생 수 감소로 이미 폐교된 학교인데도 주변 도로를 무조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아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실제 사례[20]

반면 교통량과 도로 환경을 감안하여 40 ~ 60km/h로 규제를 약하게 한 도로도 있어서 지자체간 상호 벤치마킹이 필요해 보인다. 아래는 이런 사례들 중 일부다.
  • 강원도 횡성군 성남초등학교 앞 도로의 경우 학교 정문 바로 앞에 5번 국도가 인접하고 있는데, 횡성에서 원주로 넘어가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 통행이 많고 보행자가 다니기 힘든 자동차전용도로 수준의 도로여서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속도 제한이 60km/h이다.
  • 원주시 만종초등학교 앞에도 30km/h로 내렸다가 문막읍으로 가는 화물차가 단속 카메라를 보고 30km/h로 감속하다가 뒤에서 오던 차량이 충돌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였다. 물론 이 경우는 운전자의 전방주시태만 + 안전거리 미확보[21]가 원인이다. 결국 한국 특유의 운전 문화로 인하여 만종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50km/h로 올라갔다.
  • 단양군 매포읍 5번 국도한라시멘트, 한일시멘트, 성신양회로 들어가는 덤프트럭레미콘들이 오가는 곳인데, 여기에 시멘트 공장 바로 옆에 가평초등학교가 있어서 2020년에 어린이보호구역을 달고 30km/h로 내렸다가 레미콘 간 추돌사고가 발생하면서 위와 동일한 사유로 2021년 50km/h로 올렸다. 방어운전이란 앞차의 정지 또는 감속 가능성을 항시 예측하며 가는 것이 기본이라 할 수 있는데, 한국 특유의 운전문화 특성상 더더욱 대형 화물차량이나 레미콘 차량의 경우 운송시간이 촉박하다보니 더더욱 그러한 방어운전을 시행하지 않아 일어난 결과이므로, 법이 다소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할 수 있다.[22]

6.3.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민식이법) 관련

2019년의 사고로 인해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말미암아 '민식이법'이라는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었다. 민식이법은 두 개의 법률개정안인데, 그 중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입법과정이 이 어린이보호구역을 다룬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죄명은 '어린이보호구역치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이다.

그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을 별 생각없이 30km/h만 달리면 되겠거니라고 생각하면 큰일난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는 2020년 3월 25일 이후부터는 아래 문단의 미국, 독일 수준으로 강력한 처벌조항이[23] 추가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인간 운전자의 인식이 완전히 미국, 독일 수준으로 바뀌지 않는 한 한문철 변호사 같은 교통 전문 변호사들은 아예 차에서 내려서 밀고 가라고 경고할 정도이다. 때문에 민식이법 시행 첫날부터 운전자들의 극심한 항의와 민식이법 개정 청원, 심지어 폐지 청원까지 올라왔을 정도.[24]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4세 미만 아동이 통행차량과의 충돌로 상해에 이르게 하기만 해도 벌금 500만원이 최저인 수준으로 형량이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 어린이가 어떤 돌발행동을 할 지 모르기 때문에[25] 어린이보호구역은 당분간 진입 자체를 피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으며, 어쩔 수 없이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시에는 30km/h 이하로만 주행하면 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따윈 버리고, 최대한 감속하거나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우회로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불가능하다면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때 운전면허 장내기능시험 본다는 생각으로 서행 운전해도 모자라고, 차라리 소음문제로 욕 좀 먹더라도 클랙션을 수시로 누르면서 아이들이 아예 내 차 주변으로 접근을 못하게 주변을 살피고 아이들 눈을 마주치고 계속 주의를 주며 주행해야 한다. 아니면 정차 상태에서 브레이크에서 발만 떼고 엑셀을 밟지 않은 채 주행하는 것도 추천한다. 특히나 불법주차 차량이[26] 많아서 운전자의 사각지대가 곳곳에 깔려 있는 좁은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법조계, 경찰과 보험사의 실적벌이용 악법이라는 의견이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관리하지 않은 인간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문제가 묻히고 정작 높으신 분들은 책임지지도 않고 왜 어린이보호구역을 많이 지나가는 운전자들에게만 책임을 씌우는 것이냐는 차별 논란까지 생기고 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보호 의무를 남남인 운전자들에게 전가한다.

이후 법이 실행되고 시간이 흘렀으나 민식이법에 대한 이미지는 여전히 좋지 않지만, 동시에 가해자를 엄벌하자는 엄벌주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그래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원인이 무조건 운전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를 무작정 엄벌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운전자가 아무리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더라도 무단횡단 등의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바뀐다. 시신을 유기했으면 최대 26년형이 선고된다. #

7. 해외의 어린이보호구역

7.1. 미국

학교를 중심으로 1640 ft(546⅔ yd, 약 500m)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한국과 비슷하게 20 mph(약 32 km/h)로 속도가 제한된다.

또한, 미국의 스쿨버스는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움직이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다름없다. 사실상 이동식 교통 단속차량

스쿨버스가 정차하여 어린이들을 승·하차시킬 때, 버스 좌측에 STOP 표지판이 펼쳐지고 빨간 점멸등이 좌우로 깜박이는데 이때 뒤따라 오는 차량들은 무조건 정차하여야 한다. 물론 출동중인 긴급자동차는 이 의무가 면제되며 오히려 이때는 어린이들이 양보해야 한다. 또한 편도 2차선[27]내의 도로일 경우 반대편 차선의 차들도 멈춰야 한다. 혹여나 이를 무시하고 추월하다가 경찰에게 걸리면 벌금이 최대 2,500달러(한화 약 3백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다만 교통정체 최소화를 위해 모든 도로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으며, 왕복 6차선~10차선 정도 되는 대로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도로의 경우 운전자는 서행해서 통과하면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대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망자 수는 한국보다 높다고 한다. 인구대비 계산을 해도 약 3배 더 많다. (연간 평균 스쿨존 사망자 한국 6명, 미국 100명)

한국에서도 어린이 통학버스 앞 일시정지 규정이 있기는 하나, 한국은 미국과 달리 사교육 문화가 강해서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보다 학원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가 훨씬 많기 때문에 통학버스가 도로를 돌아다니는 시간대가 출퇴근시간대와 항상 겹치고 휴일과 방학기간에도 도로를 돌아다녀서 불필요한 교통정체가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어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 미국처럼 잘 지켜지게 하려면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을 제외한 기타 사교육 시설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을 제한하는 등[28] 관련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대부분 평일 08시부터 20시까지만 유효하며 그외의 요일과 시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아래 황색 점멸등을 설치하여 점멸이 작동할 때에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도로로 보는 곳도 있다.

일리노이 주 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는 1급 범죄와 2급 중범죄로 본다.

7.2. 일본

학교 교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m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제한속도는 보통 30km/h이나 20km/h로 지정된 곳도 있으며 대체로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어린이가 등하교를 하는 시간에는 학교 정문과 통하는 길에 차의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출동중인 긴급자동차 제외) 통행증을 소지한 차량만 진입시키는 경우도 있다.

7.3. 스웨덴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중 낮에만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이 아닐 때에는 일반 도로처럼 운영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홈존이 있는데 홈존에서는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당연히 주차장은 홈존에 설치할 수 없다.

7.4. 캐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하면 최대 483달러(한화로 약 4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그리고 도로횡단 3원칙 캠페인이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인 보행자가 걸어서 통학할 때에는 성인의 감독하에 통학해야 한다. 고학년은 자전거 통학이 권장된다.

스쿨버스가 STOP표시를 하는 경우 뒤에 있는 차와 반대편 차는 멈춰야 하며, 추월 또한 금지된다. 그러나 이는 왕복 6차로~10차로 정도 되는 도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출동중인 긴급자동차는 이 의무가 면제되고 오히려 이때는 어린이들이 양보해야 한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의 스쿨버스는 한국과 달리 학교와 유치원에서만 운영되므로 이 경우는 평일 등하교 시간대에 한정된다.[29]

지역마다 운영시간이 다르며 버나비에서는 밤 10시까지, 밴쿠버시에서는 2020년부터 24시간 운영한다.

밴쿠버에서는 도로 바닥에 그래픽이 있다.

애초에 캐나다는 땅이 넓기 때문에 학교 앞을 지나갈 일이 별로 없다. 한국 국토의 100배 크기를 갖고있지만 인구는 한국의 70% 밖에 안되는 것도 있고 차도도 학교도 대부분 한적한 곳에 위치해있다.

7.5. 독일

제한속도는 30km인 곳과 10km인 곳도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곳에서는 시속 50km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 외 지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이 많아 시민단체에서는 해당 지역을 시속 30km 제한하라고 주장한다.

7.6. 노르웨이

주정부에서 초등학교 1학년에게 야광조끼를 나눠준다. 통학로에는 교통경찰이 집중배치된다.

8.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3의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파일:노인보호구역.png 파일:장애인보호구역.png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과 유사한 노인보호구역, 그리고 장애인보호구역 제도가 있다. 일명 '실버존'으로 불리는 노인보호구역은 노인의 통행이 많은 구역(예를 들어 경로당, 복지시설 등) 주변에 설치하며, 장애인보호구역은 역시 장애인 통행이 많은 곳(특수학교, 장애인 및 재활 전문 병원, 복지시설 등) 주변에 지정한다. 어르신들은 청력과 시력 모두 좋지 않아 반응이 느린데다, 위험 상황을 인지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는 과정도 늦다. 움직이기 시작했다 해도 걸음이 느려 대처가 어렵다. 장애인 역시 장애로 인하여 움직임이 결코 빠를 수 없으니 마찬가지. 장애인보호구역은 주로 특수학교 주변이나 장애인 관련 단체 주변에 설정되며, 노인보호구역은 도시권에서는 주로 실버타운 주변 도로에 설정되나 지방에서는 그냥 시골 마을 주변의 국도나 지방도에서는 심심하면 볼 수 있는 수준이 된다. 최초로 실시한 곳은 경상북도 문경시이며 2006년 6월 2일 방영된 있다! 없다?에서 다루어지기도 했다.

노인보호구역, 그리고 장애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시속 30km 속도 제한, 주정차 금지의 제한을 받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역시 2배의 범칙금, 벌점,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다. 다만 일명 '민식이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단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적용 법률이 다르기 때문.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교통량이 다소 적은데다 감시카메라 부착률도 낮고, 운전자들의 인식도 미비하여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 마저도 그나마 약간 지켜지는건 도시의 실버타운 주변 정도고 시골 주변의 노인보호구역을 실제로 다녀보면 알 수 있겠지만 제한속도를 지키는 차량을 하루에 1대 보는것 조차 힘들 정도다. 시골길 특성상 급커브 구역과 과속방지턱이 많아 대부분 50~60km/h 속도로 다니고 방지턱이 없는 곳은 아예 국도를 달릴 때의 속도인 80km/h로 그대로 들어와 막 밟고 달리는 차량이 부지기수이며 노인보호구역이 달리기 좋은 직진코스일 경우 오히려 속도를 더욱 올려 제한 속도의 3배를 초과한 100km/h로 질주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125만건에 육박하는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사례와 더불어 민식이법같은 수많은 운전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법이 강화되어가고만 있는 원인 중 하나이며 운전자들의 사고관념 개선이 필요한 사례 중 하나이다.

9. 여담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버스차고지와 회차하는 시내버스 노선들이 몇 있다. 실재로 부산시내버스 1002번은 초등학교 앞에서 유턴을 하는데 안전을 이유로 노선을 변경시켜 다른 곳에서 회차를 하고 있으며 부산여객 시내버스 차고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어 여러차례 언론에 나온 후 일부 노선은 다른 차고지로 노선이 변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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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명칭 때문에 학교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인 인천외고 운동장 교통사고에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2] 경찰청 소관[3] 식품안전의약처 소관[4] 교육부 소관[5] 빨간색 아스콘을 사용하는데,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과속 위험이 있는 평면교차로 등에도 사용된다.[6] 파일:어린이보호구역 노면.jpg[7] 즉 엄연한 중/고등교육기관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당연히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은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거기다 대학생은 아예 성인이다.[8] 정원이 적은 소규모 어린이집은 해당 사항 없다.[9] 굳이 100명 이상이 아니더라도 학원이 몰려있는 학원가라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10] 등급이 아닌 고속도로상 간이정류장마다 정차하던 고속버스를 말함.[11] 출처[12] 통상적으로는 24시간 상시로 일반도로의 50% 이내로 제한속도를 제한하지만 일부 구역은 시간제 속도 변경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간이나 학생 유동량이 많은 시간대에만 한정하여 제한속도를 감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13] 정체 유발 등 교통 흐름상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색점멸 대신 황색점멸로 운영가능[14] 긴급자동차는 예외다.[15] 황색 실선, 황색 복선, 지그재그선 모두 주정차가 금지된다.[16] 심지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부라면 2021년 12월 25일까지 전국에서 전면 삭제된다.[17] 일각에선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가 언제든지 다닐 수 있으니까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심야시간대는 대다수의 어린이들이 자고 있을 시간대이며 오히려 이 시간에 어린이들이 보호자 없이 거리를 함부로 돌아다니는 것이 위험하다. 또한 어린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18] 해외 선진국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을 평일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 한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19] 평일 22:00 ~ 익일 08:00[20] 서울시 소재의 해당 학교는 학생 수가 감소하여 이미 2018년에 폐교된 학교였다. 관할 구청 측은 학교 내 유치원이 폐원하지 않아 어린이보호구역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이 유치원도 이미 2020년부터 원생을 받지 않고 있어 사실상 폐원 상태라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21] 안전거리란 내 앞에 가는 차가 급정지하여 속도가 0km/h 이 되더라도 추돌하지 않고 그 뒤에 정지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당연히 반응속도 + 물리적인 속도에 따른 정지거리의 합산값으로 개개인마다 모두 다를 수 있다.[22] 이 경우, 전방 감속주의 + 제한속도가 표기된 표지판을 몇 m 간격으로 세워만 주어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23] 사망사고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부상사고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이는 현재는 헌재의 위헌 판결로 인해 효력이 상실된 음주운전을 강력히 처벌하는 윤창호법과 처벌 수위가 동일하며, 심지어 웬만한 고의범죄들보다도 처벌수위가 더 높다.[24]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역이 순식간에 님비현상의 주요 타겟이 되었다.[25] 가장 중요하다. 성인도 그럴진대 아이들은 더욱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많이 하고, 시야에 잘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의 철저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26] 2021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금지하는 조항도 추가되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제대로된 대책도 없이 시행했다며 운전자들의 불만이 많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심 승하차 존"을 도입했으나, 아직 부족하다.[27] 땅이 매우 크다 보니 주에 따라 다르다. 본 예외가 허용되는 주도 있고 중앙분리대(중앙선이 아닌)로 분리된 고속도로가 아닌 경우 허용하지 않는 주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선 예외가 허용되는 주도 있다.[28] 학원에도 어린이 수강생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29] 과거 한국에서도 평일 등하교 시간에만 어린이보호구역이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