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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1] 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
1. 개요
中央線 / Center line (美) / Centre line (英)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2. 설명
폭은 단선의 경우 15 ~ 20cm, 복선의 경우 한 선의 폭이 10 ~ 15cm이다.중앙선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반드시 도로의 중앙 부분에 그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상하 방향간의 교통량 편차가 크다면 한쪽은 2차로로 구획하고 다른 한쪽은 4차로로 구획할 수 있다.
중앙선을 침범하면 교행하는 차량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중앙선은 그야말로 도로 주행시에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생명선과 같다. 보통 차가 중앙선을 밟거나 침범하여 주행하고 있다는 것은 극초보운전자이거나 무리한 추월 또는 졸음운전, 음주운전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이때는 사정없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며 상대 차량의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차로의 폭이 6m 이상인 도로에 설치한다. 그래서 교행 도로임에도 폭 6m 미만의 이면도로나 골목길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는다. 이때 자전거, 손수레, 오토바이 등을 포함한 차마는 도로 중앙에 가상의 중앙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방어운전의 태세로 돌입하여 서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물론 중앙선이 없으므로 별도 금지 표식이 없는 한 유턴, 횡단, 앞지르기, 좌회전, 좌측 주정차는 허용된다. 또 중앙선이 없고 보차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 전체를 점유하여 다닐 수 있으므로 보행자의 안전에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왼쪽으로 통행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에 따른 과태료나 범칙금 등의 처벌이 없으며 다만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만 안전운전의무불이행이라는 항목으로 과실을 크게 적용한다.
왕복 2차로인 한적한 지방도로에서는 의외로 중앙선을 밟거나 침범해서 다니는 차들이 많은데, 도로 정비가 잘 되지않아 바깥쪽의 노면이 갈라지거나 침하된 경우가 많아 이걸 피하느라 상대적으로 노면이 깔끔한 도로 중앙 쪽에 최대한 밀착해서 다니려고 하기 때문이다. 알음알음 차가 없을땐 슬쩍 침범하고, 맞은편 차가 멀리서부터 보이면 정상적으로 주행하지만, 차량이 맞은 편에서 오는데도 중앙선을 바퀴에 걸치고 운전하는 차들도 많다. 교통량이 적고 도로가 S자로 굴곡이 져 있지만 굴곡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 직진으로 주파해 중앙선을 침범해서 다니는 차들도 있다. 대관령, 죽령, 성삼재 등 고갯길 같이 급격한 커브가 연속적으로 있는 곳은 운전 실력 문제로 중앙선을 물고 주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중앙선 위반 주행들의 경우에는 블박 영상으로 신고하면 차량 동체가 반을 넘어가지 않아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않고, 경고 내지 안전운전의무불이행으로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한다.
2.1. 종류
황색점선 | 황색점복선 | 황색실선과 점선 | 황색실선 | 황색복선 |
왕복 2차로 도로에서는 단선이나 복선, 그 이상인 도로에서는 복선으로 그어진다. 복선은 단선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다. 실선과 복선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2]가 아닌 한 어떠한 경우라도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한국에서는 교통량이 적은 왕복 2차로 국도나 지방도에도 점선이 아닌 실선을 그어 추월을 금지해놓는 바람에 저속차량과 고속차량의 원활한 분리를 막는 문제가 있다. 수 킬로미터 이상 직선이고 경사도 적은데도 무조건 실선을 그어놓아 상당수는 교통 소통을 답답하게 만들며 선진 교통에 역행하고 있다. 이런 시골길은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나 포크레인 같은 저속 건설기계가 지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추월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앙선을 실선으로 해놓는다는 것은 국가에서 운전자에게 불법을 자행하도록 유도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또 2차로 도로가 고속화도로거나 고속화도로 스펙을 갖춘 경우 저속과 고속의 편차가 커져서 안전을 위해 앞지르기가 반드시 허용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100% 복선으로 긋거나 아예 중앙분리대로 추월 자체를 차단하여 저속차 뒤로 차량이 줄줄이 졸졸 따라가게 만들어 위험을 부추기는 만행도 저지르고 있다.
점선은 왕복 2차로 도로에서 그어지며 앞지르기(추월)을 할 때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할 때 그어진다. 주로 대도시 골목길이나 끝없이 있는 평지 논밭 사이 중앙에 있는 도로에 그어진다. 선의 길이와 빈 공간의 길이는 각 3m이다. 해당 구간이라도 반대편 약 500m[3] 전방이 보이지 않거나 반대편에서 차량이 접근해 오는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면, 그리고 확실히 추월할 자신이 없다면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선두차량이 이미 제한속도에 맞춰 달리고 있다면 추월할 필요가 없다. 이를 추월하면 과속이다. 점선은 어디까지나 제한속도보다 낮은 차량을 추월할 때 쓰는 것이다. 차량 두 대가 서로 정면 충돌을 할 경우에는 사망률이 대단히 높으므로 확실히 추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시도하지 않는 게 좋다. 한국에서는 2차선 생활도로 정도가 아니면 정말 보기 드물다. 읍면 단위를 지나는 국도나 지방도의 왕복 2차로 도로에도 주구장창 실선을 사용해서 앞에 농기계나 느린차가 지나가면 실선을 넘어 위법으로 추월하는 수밖에 없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단에 서술한다.가변차로에서도 중앙선의 가변을 표시하기 위해 황색점선이나 황색복점선으로 그려진다.
점선과 실선이 혼합된 복선은 실선쪽에서 점선 쪽으로는 넘어올 수 없고 점선 쪽에서 실선 쪽으로는 앞지르기를 위해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왕복 2차로 고속도로에서 저속차량 추월용으로 많이 쓰였던 방식이지만, 2015년 말 88올림픽고속도로가 광주대구고속도로로 확장되면서 고속도로에서는 전무한 상황이고 일반도로에서는 위의 점선보다도 보기가 더 드물다.
2.2. 색상
출처
중앙선으로 백색 사용 | |
중앙선으로 황색과 백색을 혼용 | |
중앙선으로 황색 사용 | |
미확인/불충분한 정보 |
2.2.1. 백색을 사용하는 국가
- 아시아·태평양 :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터키, 키프로스,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이라크,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예멘 파푸아뉴기니, 호주, 영국 속령, 프랑스 속령
- 유럽 :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그리스, 루마니아 , 몬테네그로 , 몰도바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북마케도니아 , 불가리아 ,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 알바니아 ,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몰타, 바티칸, 산마리노, 이탈리아, 스페인, 안도라,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모나코, 벨기에, 프랑스, 독일,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 북아메리카 : 자메이카, 영국 속령, 프랑스 속령
영국과 독일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이다.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백색 점선 또는 백색 실선, 그 이상의 도로에서는 백색 복선을 쓴다. 점선은 추월 가능, 실선과 복선은 추월 금지를 나타낸다.
일반 차선과 색상으로는 구분되지 않아서 화살표 방향에 의존하거나, 화살표 표시가 없어서 이 도로가 왕복 2차로 도로인지 편도2차로 일방통행 도로인지 불분명하다면 무조건 지정차로제를 지켜야 역주행을 방지할 수 있다.
황색 차선을 쓰는 경우는 보통 공사로 인해 도로 선형과 차선이 임시로 변경될 때 사용한다. 이럴 때 황색으로 그려진 임시 차선이 백색으로 그려진 차선보다 무조건 우선된다.
핀란드는 원래 흰색과 노란색을 혼용하였다. 2020년 5월 31일 이전끼지는 왕복 4차로 이상의 중앙선은 무조건 황색 실선으로 하는 듯 했다. 왕복 2차로의 경우의 중앙선은 뉴질랜드와 비슷하게 백색점선 단선 구간, 황색실선과 백색 점선의 복선구간, 황색 실선 복선구간을 나눠서 두고 있었다. 그러나 뉴질랜드와 다른 점은 백색 실선 단선 구간이 없다는 거다. 또한 왕복 3차로의 경우 뉴질랜드와 다르게 실선과 점선의 복선구간이 없다는 거였다. 2020년 6월 1일 핀란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모든 중앙선이 황색 실선에서 백색 실선으로 바뀌었다. 핀란드 교통정보국(핀란드어)
2.2.2. 황색을 사용하는 국가
- 유럽 : 노르웨이
- 아프리카 : 케냐
중앙선이 황색인 국가들은 대체로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노란색을 쓰는 이유는 노란색이 검은색인 아스팔트와 가장 선명한 대비를 이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북미의 경우 가변차로처럼 도로 중앙에 실선과 복선을 혼합한 차선이 이중으로 그려져 그 사이에 1차로 폭의 공간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공간은 좌회전이나 유턴을 위한 포켓차로이다. 방향의 구분이 없고 상행이든 하행이든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해 잠시 들어가서 정차한 뒤 마주오는 차가 없으면 그대로 통과할 수 있다. 이 공간 내를 연속해서 주행하거나 다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현대 에쿠스에 장착된 차선 이탈 경고 장치의 경우 황색선을 별도로 감지하는 중앙선 침범 인식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한다. 차선 인식 시스템을 처음 개발한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자국의 사정에 맞게 선의 색상 구분 없이 차선만 인식하게 만들어도 되었기 때문에 황색선 감지에 대한 필요성이 없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는 중앙선은 '황색'으로만 칠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있으므로[5] 법리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백색중앙선은 도로 좌측에 그린 길가장자리구역선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실제로 황색복선을 그려야 하는 자리에 백색중앙선을 그려놓은 사례는 없으며 중앙분리대나 그 밖의 시설물로 반대편 도로와 완전히 분리된 사실상의 '일방통행' 도로의 좌측에 길가장자리구역선을 그린 것이다. 일반도로에도 '일방통행' 도로는 주정차금지를 의미하는 황색선 대신 길가장자리구역선인 백색선을 도로 좌측에 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이것 역시 중앙선이 아니다.
2.2.3. 황색과 백색을 혼용하는 국가
일본에서는 백색점선은 추월가능, 백색실선은 추월금지, 황색실선은 추월금지의 강조를 나타내는데 황색점선은 사용하지 않는다. 또 황색실선은 왕복 2차로 도로에서만 사용되며 그보다 넓은 도로에서는 백색 복선만 사용한다. 백색점선이든 백색실선이든 백색복선이든 황색실선이든 유턴금지나 횡단금지 표지판만 없다면 어디서든 중앙선을 가로질러 유턴하거나 횡단하거나 우회전할 수 있다
과거에는 대한민국과 핀란드에서도 황색과 백색을 혼용하였다.
북한의 경우 과거 소련을 따라 백색만 사용하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의 영향으로 황색이 칠해진 도로가 늘어나고 있다.
2.3. 대한민국 도로에서의 상황
2.3.1. 왕복 2차로 도로 앞지르기 허용 구간이 매우 드문 문제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왕복 2차로 도로에서는 실선인 중앙선이 대부분으로, 점선으로 추월가능한 중앙선이 존재는 하지만[6] 실선 중앙선에 비해 그 수를 찾아보기가 현저히 어렵다. 때문에 지방도에서는 트랙터나 경운기 등 농기계 차량이 앞에서 서행하는 경우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는 경우가 곧 잘 생기는데, 문제는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는 모두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경운기, 트랙터가 10km미만으로 서행하거나 아예 정차해 있어도 이를 피해 넘어가면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85도1264, 97도927 판례) 따라서 아무리 지나친 서행하는 차량이라도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 맞은편 차량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나면 중앙선 침범을 한 차량이 말그대로 독박을 쓰게 된다.이것은 어찌보면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현실과 동떨어진 도로교통법의 현실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는데, 노란실선이 끝없이 이어지는 시골도로에서 법적인 정당성을 가진 채로 차량을 운전하려면 10km/h로 주행하는 경운기, 트랙터, 굴착기 등 저속 차량의 뒤를 졸졸 쫓아가야 한다. 움직이고 있는 앞선 차량을 앞지르는 행위는 반드시 황색점선 구간이나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7] 그러나 이를 지키는 운전자가 과연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을까?
교차로 비보호 좌회전은 차량통행에 유의하여 건너갈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나 중앙선 침범 추월행위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위법한 행위이며 일선 경찰관의 재량에 의존하여 단속유무가 갈리고 있다.
원래라면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에 열거된 장소에서만 실선을 설치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점선을 설치하는 것이 맞으나 전국 시도경찰청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평지 직선 도로에서도 무지성으로 실선으로 설치하고 있다. 법에 열거된 장소는 아래와 같다.
- 교차로
- 터널 안전
- 다리 위법
- 도로의 구부러진 곳
-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게다가 경찰청의 답변에 의하면 실선과 점선을 설치하는데 있어 구분을 하는 정량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고 관할 경찰서의 교통심위위원회의 개별적인 판단에 의해서 실선을 설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22조제3항4목의 후단에 나오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이라는 조문을 확대 해석하여 굳이 실선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도 대책없이 실선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앞지르기가 특별히 위험하다고 공학적인 계산이나 분석은 시행하지 않으므로 충분히 앞지르기가 가능해 보이는 구간에서도 경찰청의 과잉규제에 의해 앞지르기를 할 수 없거나 불법으로 앞지르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럽, 일본, 미국 등 다른나라들처럼 기본적으로 왕복2차로 도로에서는 중앙선을 원칙적으로 점선으로 설치하되 특정한 구간에서만 실선을 제한적으로 사용해 과잉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예를들어 교차로 부근, 굽은 도로, 비탈길의 고개마루에서는 실선을 설치하고 교량와 터널 구간과 그 부근에서는 복선을 설치하며, 비탈길에서는 오르막 방향으로만 추월이 가능하도록 실선과 점선을 복선으로 설치하며, 그 밖에 통행량이나 앞지르기 시거 여건에 따라 한쪽으로만 추월을 금지해야할 때 역시 실선과 점선을 복선을 설치하되 일정 거리마다 교대로 허용과 금지를 시켜야한다.
추월금지 구간에서는 노면표시와 함께 앞지르기 금지 표지판을 필수로 설치해야하고, 다시 점선 구간으로 바뀔 때에는 앞지르기금지해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추월에 따른 사고 책임은 100% 추월 운전자가 지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도 일부 지역에서는 점선과 실선을 혼용해서 설치하고 있다.
2.3.2. 중앙선 월선 좌회전, 유턴, 횡단의 포괄적 금지 문제
해외에서는 중앙선 점선 구간에서 좌회전, 유턴, 횡단 등이 자유로운 반면 대한민국에서만 이를 위법으로 보고 있다.대한민국에서는 실선이든 점선이든 중앙선을 넘어서 유턴이나 횡단[8]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황색 점선에서는 앞지르기(추월)만 허용된다. 그래서 왼편에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선이 끊어져 있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점선, 실선 상관없이 교차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좌회전을 할 경우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 한적한 시골길에서 이면도로 진입을 위해 중앙선을 넘는 경우가 있는데 먼 거리를 돌아와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좌회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선을 끊어달라고 민원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다.
반면, 한국과 다르게 도로의 차량 통행량이 적은 미국,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는 점선 중앙선에서는 금지표지가 없다면 중앙선을 넘어 유턴 또는 횡단하는 것이 가능하며 심지어 일본(좌측통행)에서는 실선에서도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하거나 직진하는 것이 허용된다. 일본에서 중앙선 실선은 추월을 위한 돌출만 금지하는 선이다.
대표적인 예시. 원칙적으로는 여기서 왼편으로 좌회전하거나 유턴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불법이다. 심지어 중앙선이 점선이라 하더라도 금지다.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나가든 주차장에서 도로로 들어오든 어떤 경우에서도 원칙은 좌회전 금지다. 무조건 중앙선이 끊어져야만 유턴이나 좌회전이 허용된다. 여기서 운전자는 법을 지키면서 먼거리를 우회해 유턴이 가능한 지점까지 가서 차를 돌려오거나, 그냥 눈감고 법을 어기면서 찝찝하게 유턴/좌회전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구간이 해외였다면 좌회전이나 유턴하는 행위가 합법이라 사고만 나지 않는다면 어떤 책임도 없다. 국민 대다수를 범법자로 만드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해외 기준을 따라 황색점선 중앙선에서의 좌회전 및 횡단 행위를 원천 허용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중앙선 규정을 1999년 1월 4일 이전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
1999년 1월 4일까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번에 따른 의미가 "도로양측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점선 구간에서 좌회전하거나 유턴하거나 도로를 직선으로 가로질러 가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1999년 1월 5일부터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함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좌회전하거나 유턴하거나 도로를 가로지르지 못하고 오로지 추월을 위한 일시적 사용만 가능하다. 법이 개정된지 25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점선에서는 좌회전이 된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종류 | 1999년 1월 4일까지 | 1999년 1월 5일부터 |
황색실선 | 차마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 | (동일) |
황색점선 |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도로 양측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 |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 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함을 표시하는 것 |
황색실선과 점선의 복선 | 차마가 점선이 있는 측에서는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으나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넘어갈 수 없을 표시하는 것 | (동일) |
이런 문제제기는 단순히 국민들이 불편해서라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다. 아예 법체계의 근간이 무시된 잘못된 입법례이기 때문이다. 한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상 중앙선은 상위 법령상의 위임을 구체적으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행위를 규제하고 있어 하위법인 시행규칙이 오히려 상위법의 조항을 사문화시키고 있다.[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의 중앙선에서 명시한 상위법은 '법 제14조'다. 그런데 정작 도로교통법에서 중앙선을 언급하고 있는 조항은 '법 제13조제3항'이며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마를 앞지르기하는 행위를 금지·제한 하는 조항은 '법 제13조 제4항제3호다목'과 '법 제22조제3항제4호'이다. 또한 유턴이나 횡단을 제한하는 것은 '법 제18조제2항'이다. 셋 모두 기본적으로는 모든 장소에서 앞지르기, 유턴, 횡단 등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안전을 위해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구간에 한하여만 금지하는 것이 상위법의 입법 의도이다. 이는 일본의 도로교통법과 상당히 유사하다.[10] 그래서 일본에서는 중앙선이 있더라도 따로 유턴금지표지나 횡단금지표지가 없으면 유턴하거나 횡단하는 것이 합법이다. 일본의 중앙선은 그러한 행위를 규율하는 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제정한 시행규칙은 이러한 상위법의 입법 의도를 철저히 무시하고 중앙선에 통행구분 뿐만 아니라 추월, 유턴, 횡단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법 몇조 몇조에 따라~' 와 같은 위임조문 언급도 없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된다. 허술하게 만들어진 시행규칙이 운전자들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경직된 중앙선의 규율 때문에 '유턴' 행위가 상위법 의도와 달리 원천 금지 - 예외적 허용과 같은 형태로 오용되어 '유턴구역선'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눈씻고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노면표시가 도입되게 된 계기가 됐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2. (생략)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나. (생략)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② (생략)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3. (생략)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생략)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도로교통법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2. (생략)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나. (생략)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② (생략)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3. (생략)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생략)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3.3. 해외 사례
아래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한국은 산악지형이 많다', '한국은 차로폭이나 갓길폭이 좁다'와 같은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한국은 저 도로보다 수준이 훨씬 높은 도로에서도 실선을 설치해 도로교통상황을 엉망으로 만들고 불법운전자를 양산하고 있다. 또 '한국은 법규 준수율이 낮다'라는 말도 핑계에 불과한데, 현재 과잉규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앞지르기를 합법으로 고치면 위법률 자체가 낮아진다. 또한 국민들도 제때제때 경찰에다가 실선에서 점선으로 변경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야 한다.국가 | 폴란드 |
통행 | 우측통행 |
색상 | 백색 |
종류 | 점선(추월허용) |
지형 | 평지 |
형태 | 직선 |
국가 | 미국 |
통행 | 우측통행 |
색상 | 황색 |
종류 | 점선(추월허용) |
지형 | 약간의 비탈길 |
형태 | 약간의 곡선, 대체로 직선 |
국가 | 스위스 |
통행 | 우측통행 |
색상 | 백색 |
종류 | 점선(추월허용) |
지형 | 산악 |
형태 | 급곡선 |
국가 | 일본 |
통행 | 좌측통행 |
색상 | 백색 |
종류 | 점선(추월허용) |
지형 | 구릉지 |
형태 | 곡선 |
국가 | 중국 |
통행 | 우측통행 |
색상 | 황색 |
종류 | 점선(추월허용) |
지형 | 산악 |
형태 | 곡선 |
국가 | 태국 |
통행 | 좌측통행 |
색상 | 백색 |
종류 | 점선과 실선(한방향 추월허용) -> 점선(추월허용) |
지형 | 구릉지 |
형태 | 직선 |
3. 둘러보기
[1] 85도1264, 97도927 판례에 의하면 편도1차로 국도의 노란 실선 중앙선도 여기서 설명하는 "안전표지 등"에 해당한다.[2] 도로 공사, 주정차 차량, 우마차, 자전거 추월 등. 다만, 어린이보호차량, 시내버스 정차를 추월하려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기다려야하며 어린이보호차량 추월은 어린이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벌칙이 강하다.[3] 추월시거는 속도에 따라 약 150~700m 사이에 있다.[4] 사실 1980년대까지는 백색 중앙선을 썼다. 호남고속도로 왕복 4차선 확장공사 준공식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당시에 백색 중앙선을 썼음을 알 수 있다.[5] 도로교통법 제 2조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후략)[6] 점선 중앙선 사례1(네이버 거리뷰), 사례2(네이버 거리뷰)[7] 갓길에 주정차하여 멈춰있는 차량은 노상장애물로 보아 법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월선이 합법이다.[8] 좌회전, 직진, 우회전 등을 통해 도로에서 도로밖으로 나가거나 도로밖에서 도로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9] 이성범, 「도로교통법 중앙선 및 관련 조항의 분석을 통한 중앙선 월선의 허용범위에 대한 연구」, 2003[10] 한국 도로교통법 자체가 일본 도로교통법에서 좌우반전만해서 가지고 온 것이다. 그래서 조문이 아주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