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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단로 老姑壇路 | Nogodan-ro | |||
← 광의 방면 매천로 | 12번 구례군도 | 종 점 | |
노선 번호 | |||
12번 구례군도 | |||
기점 | |||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천은사삼거리 | |||
종점 | |||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달궁삼거리 | |||
연장 | |||
15.8km | |||
관리 | |||
구례군, 남원시 | |||
왕복 차로 수 | |||
2차로 | |||
주요 경유지 | |||
구례군 ↔ 남원시 |
[clearfix]
1. 개요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천은사삼거리에서 출발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달궁삼거리에서 끝나는 도로. 도로명은 노고단에서 유래했다.노고단로 구간의 99% 이상은 구례군에 있으며 남원시 구간은 달궁삼거리가 유일하다.
2. 상세
지리산 산줄기를 타는 도로이다. 최고로 높은 곳은 성삼재휴게소로[1], 해발 1102미터다. 성삼재휴게소에서는 등산로를 통해 노고단까지 탐방이 가능하나[2] 예약제로 운영된다.[3]험한 지리산 산줄을 타는 도로이기에 급경사와 급구배가 많아 이어지는 정령치로와 함께 한국의 와인딩 코스로 명성이 자자하다. 허나 그렇다고 해도 실제 주행속도는 현저히 낮다.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에 급구배와 급커브, 급경사 및 고저차가 심한 곳이 많아 맞은편 차량이 가려져 안보이는 곳이 많기 때문에 과속해서는 절대로 안되며 설령 안하더라도 매우 위험하다. 또한 내리막의 경사도 굉장히 심하고 그 구간도 길기 때문에 저단기어를 넣지 않으면 브레이크 파열이라 불리는 베이퍼 록 현상이나 페이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덕분에 성삼재 구간은 전구간 시속 20km의 제한이 걸려 있으며, 저단(1단)기어 사용이라는 경고 문구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허나 요즘 차들은 성능이 발달하여 2단 기어까지는 스무스하게 갈 수 있다. 그러나 성능이 발달했다고 방심은 금물이며 특히 내리막 구간에서는 꼭 저단기어를 사용하자.
방면은 달궁, 주천, 운봉, 남원, 뱀사골, 산내 방면보다는 화엄사, 구례, 하동, 천은사, 광의 방면이 더한 급커브 및 급경사가 나타난다.
그래도 와인딩 및 업힐코스로 유명해서인지 성삼재 휴게소에서는 바이크 동호회 회원들이 단체로 찾아온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일명 '지리산 관통도로'로, 일제의 임산자원 수탈과 한국전쟁 이후의 빨치산 토벌에 사용된 도로가 현재까지 관광도로로 이어지게 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 도로가 로드킬이나 생태계 파편화, 오버투어리즘 등 지리산국립공원의 환경보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정령치를 통과하는 737번 지방도와 함께 도로 폐쇄 내지는 버스전용화, 성삼재 및 정령치 주차장 폐쇄를 수십 년 동안 주장하기도 했다. 도로를 관리하는 구례군은 케이블카 부설 등 조건부로 도로 폐쇄에 동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케이블카 자체가 환경보전 목적과 상충될 뿐더러 도로 폐쇄시 탐방객들의 극심한 반발이 우려되기도 한다.
2017년~2018년 동계기간에는 낙석으로 인해 통제기간이 4월 20일까지 연장되었다.
2020년 11월 861번 지방도에서 해제되고 군도로 전환되었지만 환경단체측에서 주장하는 국립공원도로로의 전환, 승용차 출입금지, 주차장 생태복원 등과 달리 구례군에서는 지역 관광산업과의 연계 등 개발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4] #
정령치와 함께 동절기에는 통제가 된다. 통제구간은 달궁삼거리~도계쉼터~좌사리~성삼재휴게소~시암재휴게소~수도암~천은사입구다.[5] 다만 정령치와 달리 성삼재는 노고단을 찾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2021년까지는 암암리에 운행을 허용했지만 2022~2023년 겨울에는 자물쇠 및 쇠사슬로 강력하고 엄격하게 통제하기 시작했다.
최근 이 노고단로와 성삼재휴게소를 친환경교통체계로 바꾸기 위한 용역을 마쳤다고 국립공원공단은 발표했다. 기사
예전에는 도로 중간에 하늘아래 첫 마을이라고 불리던 '심원마을'이 있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살았고 임업을 통해 주민들이 살았으나 1988년에 정령치 도로와 이 도로가 포장이 되고 일반인 접근이 허용되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관광마을이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고 결국 2017년에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진입도로와 마을은 나무를 심어 생태를 복원했다. 심원마을의 흔적으로 달궁삼거리에서 구례 방면 도경계 표지판에 아래쪽에 '심원 2km'라고 적힌 것과 네이버 지도 '심원마을입구'라고 적힌 곳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현재 노고단로 중간에 떨어진 낙석으로 인해 오전 9시 ~ 오후 6시 까지만 차량이 통행할 수 있고 3.5톤 이상의 차량은 통행할 수 없으며 1개 차로 통행만 허용했다가 4월 28일 부터 복구가 완료되어 전면 통행이 재개되었으며 통행금지 시간도 풀렸다. 이제 지리산 종주객을 맞을 준비가 다된 셈이다.
2.1. 교차로
2.2. 대중교통
2.2.1. 버스노선
구례 버스 10-1번이 1일 5회 구례공영버스터미널과 성삼재휴게소를 잇는다. 심야시간대에 운행하던 무궁화호 도착시간에 맞춰 농어촌버스로는 이례적으로 첫차가 새벽 2~3시에 출발했으나 2022년 8월 열차시간표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심야시간대에 운행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요즘엔 아래에 서술할 성삼재행 시외버스 개통으로 인해 수요가 줄어든 상태다. 대신 성삼재에서 막차가 17:30이다.10월 27일 부터 11월 5일까지 천은사와 성삼재를 1일 5회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아무나 이용할수는 없고 '노고단 탐방로 예약'과 '성삼재도로 무공해 전기버스 투어' 둘 다 예약을 신청한 사람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시외버스로는 주말에 한해 동서울-노고단 노선이 성삼재-달궁을 지난다. 동서울에서 23:00에 출발한다. 심야 교통량이 적어 보통 03:00에 도착해 10~20분 뒤 있는[6] 구례-성삼재 노선 첫차를 타고 구례로 갈 수 있다. 또한 금요일에는 임시차 배차가 잦기 때문에 25분 기다려도 되는 경우가 많다.
2.3. 교통량
원활. 그러나 성삼재휴게소 주변은 노고단 및 반야봉 등 지리산에 등산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주차장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2.4. 주요 시설
- 천은사[7]
- 성삼재 휴게소
- 시암재 휴게소
3. 천은사 매표소 (폐지)
이곳은 폐쇄된 교통 시설입니다.
이 문서에서 서술하는 교통 시설은 폐쇄되어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에서 서술하는 교통 시설은 폐쇄되어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노고단로가 861번 지방도에 속해있던 시절, 천은사라는 사찰에서 1987년부터 32년 동안 사찰 입구 부근의 노고단로 구간에 매표소를 세우고 1인당 1.600원씩 통행료를 강제징수한 적이 있었다. 사찰 입구에 세우고 돈을 받으면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입장료로써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냥 도로에서 받아 왔으며, 실제 이곳을 통과하는 사람 중 사찰에 들르지 않고 노고단으로 향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사실상 여기 하나뿐이었기에[8]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2013년엔 대법원이 이를 불법이라고 판결했지만 '문화재 관람료'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로 이름만 바꿔 계속 징수해 왔다.#
천은사에서 이런 '산적 통행료 징수'를 한 이유는 당시 861번 지방도였던 노고단로의 일부 구간이 천은사 소유의 사유지를 통과하였기 때문이다. 지방도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간의 토지 매입이 늦어져 문제 해결이 더뎌진 것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이에 대해 “사찰이 갖고 있는 땅은 돈을 많이 준다고 팔진 않는다. 이번엔 천은사‧화엄사[9]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서 해결이 됐다”며 “지리산 탐방객이 많고, 사찰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도 생각해 많이 양보해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출처
논란이 커지자 천은사 및 불교계에서는 861번 지방도 개설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①도로 폐쇄 및 원상복원 ②관광도로로 지정 및 관리 ③무료 개방하는 조건으로 정부에서 상응하는 보상 지급 등의 대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8년에 발표한 천은사 측의 입장
법보신문 사설
이에 환경부 등 8개 기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 천은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861번 지방도를 무료 개방하는 조건으로 정부에서 상응하는 보상 지급을 해주는 쪽으로 합의되어 2019년 4월 29일부터 통행료가 폐지되고 매표소는 철수하였다. 전라남도에서는 861번 지방도의 천은사 사유지 구간을 매입하기로 했고, 타 관계기관들은 천은사가 기존 통행료 수입 없이도 국립공원 내 천은사 소유지에 휴양관광시설을 설치하여 자력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운영기반조성사업 인허가 등의 절차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기사
그 이후 2020년 11월, 861번 지방도의 노선이 변경되면서 노고단로 구간이 861번 지방도에서 제외되었고, 관리 주체가 구례군으로 이관되어 군도 12호선으로 변경되었다.
해당 매표소의 일화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3~14화로 각색되었다.
[1] 성삼재주차장으로 불리며, 노고단으로 향하는 가장 짧은 등산로가 있다 보니 성삼재보다는 노고단으로 더 많이 알려졌으며, 정류장이름도 노고단정류장이고, 아예 휴게소 이름을 노고단휴게소로 아는 사람도 있다(...)[2] 화엄사에도 노고단까지의 탐방이 가능하나 등산 난이도가 매우 어렵고, 길이도 더 길고, 경사도 더 심하다.[3] 더 가면 반야봉으로도 갈 수 있다.[4] 다만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보호와 충돌되는 부분이다. 거기다가 경치를 보며 힐링하는 케이블카도 많지만, 재미도 없고 경치도 별로 없으며, 오버투어리즘만 부르는 설악산 케이블카도 있다.[5] 단, 성삼재는 정령치보다는 늦게 통제가 시작된다.[6] 새벽 도로사정 및 이로 인해 빠르게 달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5~10분 더 일찍 도착하는 경우가 있다.[7] 동절기에는 성삼재 도로가 여기부터 달궁삼거리까지 통제된다.[8] 이 구간을 피하면서 노고단 및 달궁계곡 등지에 가기 위해서는 19번 국도, 60번 지방도, 737번 지방도(정령치)로 한참 돌아가야 한다. 거기다가 정령치는 성삼재보다도 험한 도로다. 또한 이전에 나오는 구원릉도 운전 난이도가 어렵다.[9] 천은사는 조계종 소속 화엄사 아래에 있는 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