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6 18:21:58

방어운전

1. 개요2. 왜 필요한가3. 방법4. 오토바이자전거의 경우5. 둘러보기

1. 개요

방어운전의 의의

방어운전이란 소극적인 운전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운전 방법이다.

-도로교통공단 정보마당원문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도로에서 다른 자동차 및 사람으로 인하여 사고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운전 방법.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고가 날 상황을 인지했을 때 사고를 피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운전이 방어운전이다. 더 짧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실수[1]를 자신의 운전을 통해 보완하는 운전방법이 곧 방어운전이다. 도로에 나오는 모든 운전자들이 반드시 익혀야 하고 늘 그에 맞춰 운전을 해야만 하는 것.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2. 왜 필요한가

'방어운전 안 하면 어떠냐 나만 잘하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매우 많지만, 그럼에도 방어운전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안전운전을 한다고 해서 남들도 그럴 것이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안타깝게도 도로에는 초보운전을 포함한 발컨 운전자부터 위협운전난폭운전을 일삼는 상습범까지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어 나 혼자 안전운전을 한다고 내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또한 도로에는 다른 차량 외에도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여러 변수가 존재한다. 천재지변으로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도로가 꺼지거나 다리가 무너지거나 할 수도 있다. 꼭 천재지변이 아니더라도 도로 한복판에 배째라고 누워버리는 취객을 만날 수도 있고, 도로를 활보하는 야생동물을 치는 로드킬 사고도 드문 일이 아니다. 또한 확률은 낮지만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만들어내는 보험사기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더군다나 안전운전 = 어쨌든 법만 지키면 됨이라는 인식을 지닌 사람이 많은 것 역시 도로에서의 위험을 늘리는 원인이 된다. 법률 및 시행령이 현실 및 이론과 괴리가 있다는 것[2]은 물론, 법만 안어기면 된다 식의 태도를 가진 운전자는 자신은 안전운전을 한다고 철저히 믿지만 실제로는 도로의 민폐이자 경찰도 어찌할 수 없는 위험물이 되어 공공의 안전을 해치게 된다.[3]

예를 들어 달리는 차도 거의 없는 심야의 제한속도 시속 100km의 고속도로에서 시속 51km[4]로 달리는 차는 뒷차들의 사고를 부르는 원인이 되지만 일단 법은 어기지 않았기에 운전자 본인은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안전운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5] 안전운전이라는 것은 도로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운전하는 것임에도 도로의 흐름은 상관 없이 법이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고를 지닌 운전자들이 결코 소수가 아니기에 현실적으로 법규 준수 여부가 안전운전의 보장이 전혀 되지 못한다. 도로는 서로가 안전하게 운전을 한다는 전제 조건 아래 안전이 성립하는 곳이지만 현실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운전(그것을 자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다)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다 자동차 이외의 위험 요소도 존재하기에 최소한 이러한 문제를 발견했을 때 사고를 회피할 수 있게 방어운전을 늘 해야 하는 것이다.

3. 방법

아래 내용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방어운전 요령에서 목차를 따와 내용의 이해가 쉽도록 풀어 쓴 것이다.
  • 안전한 공간을 확보한다
    • 브레이크를 밟을 때
      • 급제동을 해야 할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 당연한 소리이며 무조건 지켜야하는 수칙. 이는 자신이 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 남이 자신을 들이 받는 사고를 막는 방법이다. 현실적으로 법에서 명시한 안전거리를 완벽하게 확보하고 운전하는 것이 무리인 이상 아무리 거리를 둔다고 해도 급제동 상황에서 뒷차가 그것을 빠르게 인지하여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사고유발자들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급제동할 일 자체를 최대한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고속주행 중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여러 번 나누어 밟아 뒤차에 알려 준다 - 이는 단순히 내 차의 제동을 알려주는 것 이외에도 급제동을 막는 역할도 한다. 속도를 천천히 줄이는 동시에 감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어 뒷차가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 앞차를 뒤따라갈 때
      • 가능한 한 4~5대 앞의 상황까지 살핀다 - 소위 '도로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가라'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운전하다보면 생각보다 나비 효과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걸 눈치챌 수 있을 텐데, 앞차 꽁무니만 보면서 가다보면 이런 나비 현상에 대처하기 힘들다. 항상 앞 차와 그 앞, 앞앞까지 바라보며 운전해야한다.
      • 앞차가 급제동하더라도 추돌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한다 - 현실적으로 법적인 안전거리를 언제나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급제동 상황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는 유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특히 고속주행이라면 더할나위 없는 이야기.똥침운전하지말자
      • 적재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화물차로부터 가급적 멀리 떨어진다 - 경찰이 백날 화물차의 적재물 단속을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짐을 대충 묶고 달리는 화물차가 너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라는 말이 있듯이 적재물을 대충 싣고 다니는 화물차가 넘쳐나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는 이상 왠지 짐을 실은 모습이 불안해 보이는 차가 있다면 그 뒤와 주변을 피해가는 것이 안전한 길이다.
    • 차의 옆을 통과할 때
      • 상대방 차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더라도 안전할 만큼 충분한 간격을 두고 진행한다 - 사고를 일으킬 상황이 벌어져도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번다는 것이 방어운전의 기본이며 안전거리 유지는 그에 필요한 조건이다. 앞의 급제동 상황과 상황 자체만 바뀌었을 뿐 대처 방법은 동일하다.
    • 교통 정체가 있는 도로를 주행할 때
      •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2차로 도로에서는 가급적 중앙선에서 떨어져 주행한다 - 왕복 2차로 도로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려는 차도 있을 수 있고 느린 앞차를 뛰어 넘으려는 차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나마 정체가 아니라면 상황 확인이 더 빠르게 이뤄질 수 있지만 정체 상황에서 튀어 나오는 차는 빠른 대응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최대한 오른쪽으로 붙어 주행하라는 것. 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도로에서는 불법주차 차량도 많아 도로 오른쪽으로 붙기는 어렵다는 것이 문제.
      • 4차로 도로에서는 가능한 한 우측 차로로 통행한다 - 위와 같은 이유. 다만 역시 왕복 4차선 도로에서도 지역에 따라서는 2차선이 불법주차 몸살을 앓기에 대응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
  • 흔쾌히 양보한다
    •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서행하거나 필요에 따라 일시정지한다. 통행우선권은 속도를 높혀 교차로를 갈 수 있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 명심해라. 통행우선권이란 두 차량이 서행과 일시정지를 한 것을 전제로 그 다음 먼저 갈 수 있는 순서를 정해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교차로에 다른 방향에서 차가 오는게 보이면, 내쪽이 우선인지 저쪽이 우선인지부터 따질게 아니라 감속해서 저 차량이 어떻게 움직일지 생각한 다음 저쪽 차가 우선순위에 있으면 바로 양보해주고, 반대로 저쪽 차가 흔쾌히 양보해준다면 안전하고 신속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한다. 그러나 저쪽 차가 멈출 낌새가 없으면 그냥 무조건 멈춰라.
      • 진로를 변경하거나 끼어드는 차량이 있을 때 속도를 줄이고 공간을 만들어 준다 - 늘 끼워주기만 하는 호구가 되라는 의미보다는[6] 사각지대에서 끼어들다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문제를 피하라는 것. 끼어드는 것을 막는다고 오히려 가속을 하면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량 입장에서는 사각지대에서 나의 차를 보지 못해 끼어들다 접촉사고를 일으키기 쉽다. 끼어들기를 무조건 막는 알량한 자존심은 내 차가 사고차가 되어 중고차값이 팍팍 깎이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 대형차가 밀고 나오면 즉시 양보해 준다 - 특히 트럭이나 버스같은 물건들은 설계상 사각지대가 승용차랑은 판이한 위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왜 들어와?" 싶은 각이 사실 그 차를 못봐서 착각하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기껏해야 1~2톤 정도인 승용차로 가벼워도 10톤 이상인 버스나 그 이상 무게를 가진 대형 트럭을 이길 수는 없다. 대형차와의 사고는 저쪽은 접촉사고지만 이쪽은 대형사고가 되는 이상 더러워서라도 피하는 것이 사고를 막는 길이다.
    • 뒷차가 접근해 올 때
      • 가볍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주의를 시킨다 - 아무 생각 없이 가속 페달을 밟으며 다가오는 것에 대한 주의 환기 목적이다.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으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며 이유 없이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범죄인 위협운전이 될 수 있다.
      • 뒷차 추월시도시 비켜주기 - 뒷차가 앞지르기를 하려 할 때 그게 보기 싫다고 속도를 내며 방해를 하지 말라는 것. 도로에서 은근히 이런 운전자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정작 자신은 빠르게 갈 생각도 능력도 없으면서 앞지르기는 철저히 방해하는 얌체운전이 그것. 이런 운전은 도로 흐름을 깨는 것은 물론이며 사고를 부르기도 쉽다. 방어운전은 자신만 사고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자신을 들이 받지 않게 하는 목적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 미리 예측하여 대응한다
    • 교차로를 통과할 때
      • 신호를 무시하고 뛰어드는 차나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호를 절대적인 것으로만 믿지 말고 안전을 확인한 뒤에 진행한다 -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에서 자주 나오지만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 또는 좌회전을 하는 차는 은근히 많다. 사람 역시 정신을 안드로메다에 임대하고 빨간불에 길을 건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어린이는 카오스 그 자체다. 이런 예상치 못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기에 신호가 바뀐 직후에는 매우 조심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고 해도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여 천천히 지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특히 점멸등은 엄연히 정상적인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다수 운전자가 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크다. 황색점멸은 서행, 적색점멸은 일시정지이지만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는 운전자가 손에 꼽힌다는 의미다. 특히 적색점멸 쪽에서 오는 차량은 무조건 황색점멸차량을 먼저 보내주고 가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교차로로 내지르는 운전자가 아주 많다. 그러므로 점멸등의 색과 상관없이 무조건 "사방팔방 교차로로 접근하는 모든 차량들이 점멸등을 무시하고 가겠지"라는 태도로 방어할 필요가 있다.
    • 진로를 변경할 때
      • 변경할 진로 방향으로 반드시 숄더체크[7]를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귀찮겠지만 보조장치가 없다면 해줘서 나쁠것이 없다.
      • 신호를 보낸다 - 한국은 깜박이를 켜고 들어가려면 뒤에서 급가속 해오는 이상한 풍조가 있어서 안켜고 막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방향지시등 없는 차선변경은 제차신호조작불이행, 엄연한 위법으로 엄한 3만원 내기 싫으면 얌전히 켜자. 깜박이 켜면 뒷차가 붙는다고 해도 그냥 위협운전으로 신고하면 되지 같은 범죄자가 되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자. 또한 깜박이를 켜지 않으면 뒷차에게 혼란을 야기해서 사고 발생시키기도 좋다. 엄한 사람 잡는 위법자가 되지 말자.
      • 나의 신호를 이해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천천히 행동한다 - 방향지시등을 켰으니 알아서 비켜주겠지 하고 무작정 들이 밀지 말라는 것. 방향지시등은 마패가 절대 아니다. 사이드 미러를 통해 진로를 변경할 차로의 후방 차량이 속도를 줄여 공간을 열어주는 것을 확인한 뒤에 차선을 변경해야 한다.[8][9] 또한 비상등은 급제동, 도로에서의 비상상황에 의한 정차, 기타 긴급한 상황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점등해야 하는 만큼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작동은 피해야 한다.
      • 횡단보도
      • 보행자가 횡단하려고 하거나 횡단 중일 때에는 갑자기 뛰어나오거나 뒤로 되돌아갈지 모르므로 감속하고 주의한다 - 횡단보도의 이야기이지만 사람은 어떻게 변심을 하고 행동할지 모른다는 점을 늘 주의해야 한다. 생각이 통통 튀는 어린이나 생각 자체가 느린 노인이면 더욱 그렇지만 일반인이라도 갑자기 떠오른 일 때문에 가던 길을 되돌아갈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이 점을 주의하여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특히 자전거횡단도의 경우 자전거나 PM이 빠른 속도로 차도로 내지를 가능성이 크므로 더욱 주의를 요한다. 이들은 접근 속도가 보행자보다 빠르고 시야가 좁기 때문에 다가오는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출입부 부분이 불법주차나 도로 공사, 그 밖의 도로적재물에 가려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면, 무조건 "보행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간주하고 멈추거나 서행하여 보행자 유무를 확인한 후 통과해야한다. 대한민국의 많은 운전자들이 이렇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안보일 때 '없겠거니'하고 섣불리 단정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들어내고 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그 자체가 빨간불과 마찬가지이니 보행자가 보이면 반드시 서서 보행자가 먼저 횡단할 수 있게 보장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안보여도 일단 멈춰서 확인해야하며 보행자가 명백하게 없을 때만 정지없이 통과할 수 있다.
      •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골목길, 즉, 이면도로에서는 도로 전체를 보행자가 점유할 수 있으므로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멈춰서 보행자가 먼저 지나가게 해야 한다.
      • 신호와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나 횡단시설이 주변에 없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해 보행자가 횡단하는 것이 합법이다. 무단횡단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멈추거나 서행하여야 한다.
      • 보행자가 차의 접근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갑자기 사람이 튀어 나오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 주택가 등 소음 문제가 심한 곳이 아니라면 살짝 경적을 울리는 등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도 좋다. 나이가 들어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어폰을 꽂고 있다면 바로 뒤에서 들리는 엔진 소리도 알아채지 못할 수 있다. 특히 하이브리드 자동차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차모터로 구동하는 차량은 발행하는 소음이 매우 작아 청력이 무난한 보행자라고 해도 자동차가 접근하는 것을 바로 지척에서도 모를 가능성이 있으니 더욱 이 부분을 신경써야만 한다.
  • 교통 상황을 넓게 보자
    • 도로표지판은 장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황색 삼각형 표지판은 그 도로의 위험요소를 예고하고 경고하는 중요한 표지판이니 표지판이 등장할 때마다 머리 속으로 해당 표지를 상기시키자. 특히 교차로주의, 횡단보도주의, 굽은길주의, 합류주의, 야생동물주의 같은 표지판이 나오면 언제든 제동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 공사 주의 표지판이 나오고 신호수가 경광봉을 부채질하고 있을 때는 감속을 하고, 앞 차로가 통제되는 상황이라면 미리 차로를 바꾸자. 특히 공사장 근처는 대형 트럭이나 중장비가 출입하는 일이 매우 많으므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신호수의 통제에 잘 따르자.
    • 맞은편 차가 당신을 향해 상향등을 두어번 깜박인다면 무언가 위험한 장애물이 도로상에 있다는 뜻이다. 낙석이나 로드킬 당한 야생동물이 길바닥에 놓여 있어있거나 교통사고로 차가 엎어져있다거나 하는 등 경고할 만한 위험성이 있으니까 맞은 편 차가 경고하는 것이다. 특히나 굽은 길이나 가로등이 없는 컴컴한 시골길에서 상향등을 깜빡이는 맞은편 차가 있다면 속도를 완전히 늦추고 시야를 넓고 멀리 보아야 한다. 그리고 해당 위험요소를 안전하게 통과한 뒤에는 이제 당신이 마주치는 차량이 있을 때마다 상향등을 깜빡여서 상대차에게 위험을 예고해주는 센스를 발휘해보자.

4. 오토바이자전거의 경우

이륜차와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도로를 자동차와 공유하는 이동 수단을 이용할 경우 방어운전은 더욱 중요해진다. 차체가 일차적으로 충격을 흡수해주고 안전벨트에어백이 추가적인 신체 부상 위험을 줄여주는 자동차와 달리 매우 특별한 경우 일부를 제외하면 안전 장치가 없는 이러한 차량은 사고 시 훨씬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 심하면 속된 말로 앵그리버드를 찍는 상황이 연출되는 만큼 더욱 방어운전의 철칙을 지켜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들도 오토바이나 자전거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뻔히 알고 있기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운전은 신경을 예민하게 하는 행위인 이상 스스로 남의 신경을 긁어 추가적인 위험을 자초하는 난폭한 운전 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 현실에서는 교통약자 운운하면서 BJR식 주행을 하는 오토바이나 킥보드가 많지만 간단히 생각해 보자. 사고가 났을 때 교통약자라고 자동차에 더 과실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보상과 법적 처리는 나중 일이며 결국 죽거나 크게 다치는 것은 자기 본인이다. 누가 더 손해인지는 더 길게 말해봐야 무엇하겠는가?

기본적인 방어운전 요령은 자동차의 것과 같으나 여기에 더해 더욱 주의해야 할 사항이 생긴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이륜차 및 자전거 안전운전 요령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오토바이의 경우
    • 노면 상태에 따른 운전 - 자동차에 비해 오토바이는 노면 상태에 크게 주행 안정성면에서 영향을 받는다. 맨홀이나 팟홀 등 요철, 그리고 비포장 도로에서는 급가속이나 급정거를 하지 말아야 하며, 주변 표지판을 잘 보고 과속방지턱 등의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비가 오거나 모래, 흙이 깔린 도로를 지날 때 서행하는 것은 기본 가운데 기본. 또 화살표나 횡단보도 등 교통노면표시의 페인트는 아스팔트보다 미끄러우므로 가급적 밟은 것을 최소화해야한다. 겨울철 등 노면이 차가울 때에는 가급적 차로의 가운데 보다는 차로의 왼편이나 오른편 등 일반자동차의 타이어가 주행하면서 마찰열이 생긴 쪽으로 다니는 것이 미끄러움이 덜하고 안전하다.
    • 야간 운전 - 야간에는 불빛이 많아지는데다 빛이 닿지 않는 곳은 어둡기도 하여 다른 자동차가 오토바이를 인식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 오토바이 역시 주변 장애물이나 표지판 인식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속도는 줄이고 차간거리는 더 늘려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이 중요해진다. 주변 인식은 오토바이 자체의 전조등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앞에 가는 또는 대항차가 비추는 도로와 사물을 함께 확인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떼빙 - 사실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래도 그룹으로 이동해야 할 경우 그룹의 인원 수를 최소화하고 차량 간 간격을 훨씬 여유롭게 두어야 한다. 많은 경우 경험 많은 리더가 앞에 서고 운전 기술이 떨어지는 사람이 뒤에 가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는 그 반대로 해야 안전하며 앞에 가는 초보자의 속도에 그룹 전체가 맞춰야 한다. 답답하다고 나란히 주행하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자전거/킥보드의 경우
    • 충분한 안전 장구를 갖춘다 -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안전모를 써야만 한다. 팔꿈치나 무릎 보호대가 있으면 더 좋지만 최소한 안전모 없이는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것이 몸에 이롭다. 자전거 체인이나 바퀴에 걸릴만한 복장도 하지 말아야 하며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전거/킥보드에는 반사판을 붙이고 옷 역시 가급적 밝은색으로 입는 것이 바람직하다.
    • 도로 표식과 신호의 이해 -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도 도로에 나가면 자동차의 일종으로 취급하는 만큼 도로의 각종 표지판이나 신호를 이해해야만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자전거는 면허 없이 몰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표지판이 뭔지 면허도 없는 내가 어떻게 알겠스무니까?라고 해봐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또한 오토바이와 달리 방향지시등 등 자신의 의사를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자전거와 킥보드는 최대한 몸으로 뒤따라오는 차량에 자신이 어떻게 가고자 하는지 의사를 전달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 도로 주행 시 주의 사항 - 자전거의 성능은 50cc 스쿠터보다도 못하다. 힘이 없으니 위험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하기도 어려워지기에 아예 이럴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공기 저항을 줄인답시고 자동차 뒤에 딱 붙어 가거나 자동차 사이로 빠져 나가려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고 뒤에 오는 차가 사고를 일으키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가장 하위 차로에서도 절반 우측으로만 통행해야 하며 중간 또는 좌측을 통행하는 것은 도로의 흐름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사고를 부르게 된다. 자전거의 떼빙 역시 나란히 달리거나 여러 차로를 점거해서는 안 된다.[10]
    • 보행자에 대한 배려 - 자전거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교통약자일 수 있으나 보행자에 대해서는 아니다. 인도를 통행해야 할 때는 서행하고 보행자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앞에 있는 경우 일시정지 또는 크게 속도를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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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단횡단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차량,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는 차량,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도로 위의 사고 상황 등등.[2] 경차 배기량 제한 또는 배기량별 세금제도가 양산한 저가속 심장병 차량의 끼어들기 사고, 쓸데없이 터널이나 교량에서 차선변경을 못하게 해놓아서 추돌사고 발생, 제한속도 지정을 이상하게 해놔서 교통정체 또는 사고 유발 등.[3] 가장 많은 분쟁을 일으키는 지점은 제한속도에 관한 관점차이. 50km 제한 도로라고 해도 막상 주행하면서 앞,뒤차와의 안전거리를 염두에 두고 주행하면 어느새 60이나 70으로 주행하고있는 스스로를 발견할수있다. 이것을 '도로는 흐름이다. 남들이 이렇게 가면 나도 이렇게 가야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측과 '남들이 어쨋든 법이 50이면 50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는 측이 항상 싸움을 낸다. 전자에 속하는 쪽에서는 후자를 꽉막힌 꼴통취급 하는게 보통이고 후자에선 전자를 예비살인마취급하며 비난한다.[4] 대한민국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경우 최저 제한속도는 시속 50km가 된다. 당연히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교통 체증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5] 보통 이러한 사고 방식은 소시오패스가 아니더라도 신체 기능의 퇴화로 운전 능력이 떨어지고 자기 중심적이 되기 쉬운 노년층에서 자주 나타난다.[6] 상황을 가리지 않고 끼워주기만 하는 경우 뒷차의 지정체를 만드는 원인이 될 뿐더러 잘못하면 급정거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7] 대략 0.5초 동안 고개를 돌려 운전석 또는 조수석 옆창문에서 뒷좌석 옆 창문까지 시야를 확인한다.[8] 일부 차종은 방향지시등을 켜면 계기판 후측방 모니터로 확인 가능하다.[9] 백미러에 자차의 후측방에 있는 차량은 보여도 그 앞에 있는 즉 자차의 바로 옆이나 거기서 약간 뒤로 있는 차량은 보이지 않는다(특히 조수석 쪽). 백미러에 보이는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데 조수석 문과 B필러 부근을 살짝 눈으로 흘거기나 전방 상황을 살피고 여유있을시 아주잠깐 고개를 돌려 봐서 옆에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는데 이를 '숄더체크'라고 한다.[10] 이를 대놓고 무시하여 문제가 발생했던 사례가 유명한 그란폭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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