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停止線 | Stop Line |
정지선을 지킨 모습 |
정지선을 안 지킨 모습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1. 개요
교통 안전 표지의 하나로 건널목·교차로·횡단보도 앞 따위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차량이 멈춰야 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굵은 선으로 된 교통노면표시.모든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항상 상기하며 교차로·횡단보도가 가까워지면 반드시 서행하는 운전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오토바이의 경우, 정지선은 고사하고 횡단보도까지 건너서 대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륜차도 자동차임을 잊어서는 안되며 다른 차량과 마찬가지로 정지선을 넘는 것은 위법이며 보행자와 본인 모두에게 위험한 행동이다. 오토바이 통행이 많은 일본이나 동남아에서는 정지선 너머에 이륜차 전용 정차 지대를 만들어놓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적용 사례가 없다.
보행자 입장에서 정지선 위반 및 횡단보도침범 차량을 신고하는 법
2. 용례
정지선의 위반 기준은 앞 범퍼이다.[1]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다.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면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도로주행시험에서도 신호등의 색깔이 빨간색 또는 노란색[2]일 때 정지선을 넘거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정지선을 넘는 경우 모두 실격사유가 된다.
눈이 많이 오는 국가에서는 정지선이 눈에 파묻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지선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지판을 도로 상단에 설치하기도 한다.
몇몇 국가에서는 신호등을 교차로 건너편이 아닌 정지선 바로 앞에 배치하여 정지선을 넘으면 신호등이 안 보이게 하여 정지선을 준수하는 것을 유도한다.
3. 정지 의무?
흔히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정지선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지선은 멈춰야 할 상황에 멈출 위치를 알려주는 것일 뿐 정지선 자체가 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런 신호나 표지없이 정지선만 혼자 있을 때에는 정지할 상황이 아니라면 정지할 필요가 없다.멈춰야 하는 상황이란 아래와 같다.
-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경우
- 신호등이 적색일 때 → 신호등이 녹색이 될 때까지
- 철도 건널목이 차단되어 있을 때 → 건널목이 열릴 때까지
- 교통경찰관이나 모범운전자가 정지를 지시할 때 → 진행을 지시할 때까지
- 교차로에 다른 차가 먼저 진입하였거나 진입하고 있어 그 차를 양보해야 할 때 → 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 교차로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 → 보행자가 횡단을 끝낼 때까지
- 일시정지해야 하는 경우
정지선은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어디에 멈춰야 하는가 위치를 표시해주는 역할만 가지고 있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정지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정지선 앞 바닥에 '정지'라고 쓰여있거나 일시정지 표지판, 적색 점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의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정지선 앞에 멈춘 뒤 출발하여야 한다. 도로에 자기 혼자 있더라도 멈췄다가 가야 한다는 뜻이다. 정지 표지를 무시하면 지시 위반, 점멸등을 무시하면 신호 위반이다. 또 긴급자동차가 아니라면 이렇게 정지 지시를 받아 정지하는 자동차를 뒤차가 추월하거나 경적을 울려 위협을 주어서는 안된다.
정지할 상황에서만 정지 (나머지 상황에서는 정지 없이 통행 가능) | |||
정지선 노면표시 | |||
무조건 일시정지하고 출발해야 하는 경우 | |||
일시정지 표지 | |||
일시정지 노면표시 | |||
적색 점멸 신호 |
비보호 좌회전과 우회전 또한 허용된 상황에서는 정지선 앞에 멈출 의무가 없다. 비보호 좌회전은 적색 신호시에는 정지선에 멈췄다가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면 교차로 중간까지 서행으로 나간 후 대기해 맞은편 차량이 모두 지나간 뒤에 좌회전하면 되고, 우회전도 정면 신호가 녹색이면 당연히 지나갈 수 있고 적색이면 정지선에 일시정지한 뒤 보행자가 없다면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 앞까지 진행해도 정지선 위반이 아니다. 물론 우회전 신호가 따로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녹색불에 교차로 중앙까지 가지 않으면 뒤따라오는 차량들이 제신호에 좌회전을 할 수 없으므로 민폐를 초래한다. 비보호 좌회전은 회전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선진입원칙에 따라 다른 통행보다 우선으로 통과해야 하므로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 대기 중 황색불로 바뀌더라도 그대로 좌회전 할 수 있다.[4] 황색불로 바뀌기 전에 미리 정지선를 통과해 횡단보도와 교차로 안에서 대기 중인 차량은 모두 좌회전이 가능하므로 녹색불에는 최대한 교차로 안까지 들어오는 것이 비보호좌회전의 올바른 방법이다. 이런 경우 절대로 정지선위반이나 신호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한편 비보호 좌회전이 아닌 교차로에서는 녹색 신호에 좌회전이 불가능하므로 이 경우에 좌회전을 하려고 정지선을 넘는 것은 신호위반과 동시에 정지선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적신호시 우회전이 금지되고 우회전 전용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도 적신호에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지선을 넘는 것은 마찬가지로 위법이다.
4. 비슷한 종류
4.1. 좌회전 유도차로
4.2. 양보선
회전교차로 양보선 | 유럽식 양보선 표시 |
5. 남발 문제
한국에서는 신호등과 더불어 정지선을 남발, 과잉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우선도로인 주도로와 그렇지 않은 종도로의 구분이 어려워 통행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실하게 나타나지 못하게 되어 사고 위험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유럽의 경우 통행우선을 갖는 도로와 양보해야 하는 도로가 교차하는 곳에서는 우선도로에 정지선을 그려놓지 않아 통행우선을 명확하게하며, 주도로를 운전하는 차량은 교차로를 마주하더라도 옆에서 나타날 차량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경계할 필요가 적어진다. 종도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정지선에 정지하여 주도로의 차량이 지나가길 기다리며 양보하기 때문에 굳이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주도로든 부도로든 상관없이 정지선을 그려놓기 때문에 주도로를 운행하는 차량들이 쓸데없이 종도로의 차량들을 대비해야 하며 정지선의 남발로 정지선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희석되어 있어 종도로의 차량이 정지선을 씹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주도로의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 사례가 굉장히 많아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이러한 오남용 때문에 상당수 선진국들이 정지선 준수율이 90%를 넘는 반면 한국은 2012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64.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오죽하면 이걸로 예능프로를 만들어서 전설이 되었을까?
6. 둘러보기
[1] 의외로 기준을 앞 바퀴로 잘못 알고 있는 운전자들이 꽤 많다. 승용차는 그렇다 쳐도 대형승합차는 앞바퀴와 범퍼의 간격이 길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인 듯하다. 대형승합차는 운전석 뒤에 앞바퀴가 있다.[2] 재수없게 딜레마 존에 걸려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3] 어린이통학차량의 옆을 지나가는 차량의 운전자가 멈췄다 가라는 것이다. 이 경우는 심지어 정지선이 없더라도 도로 한 가운데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4] 황색불로 바뀌는 순간 아직 정지선을 넘지 못했으면 얄짤없이 멈춰서 다음 녹색신호까지 기다려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