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6 18:24:56

좌측 방향지시등 우회전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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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방향지시등 우회전에 대한 설명. 잘못된 정보이니 주의.[1]
파일:좌깜충.jpg

1. 개요2. 내용과 반박
2.1. 첫째 유형2.2. 둘째 유형2.3. 셋째 유형
3. 올바른 방향지시등 작동법4. 예시
4.1. 우측깜박이()를 켜야 하는 우회전4.2. 좌측깜박이()를 켜야 하는 합류도로
5. 정치 용어6.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상황에서 진행방향의 반대쪽인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교차로에 진입 해야 한다는 엉터리 주장. 인터넷에서 관련 화제가 올라오면 운전자들 사이에서 게시판을 불태우는 격렬한 찬반논쟁이 일어나는데 과거에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는 주장이 쪽수로 이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도로교통공단의 공식 게시물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인터넷상에서 까이는 주장이 되었다. 통칭 좌깜충.

애초에 방향지시등의 설계 또한 스티어링휠을 돌리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되어있다.

2. 내용과 반박

대한민국 운전자들 사이에 암암리에 퍼져있는 주장이다.

우회전을 하는데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는 부류는 아래의 세 가지이고 전부 그릇된 논리이다.
  • 첫째, 우회전을 할 때 진입 차량이 우측에서 들어오는데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면 좌측에서 오는 차량이 뱡향지시등을 보지 못 하므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는 주장.
  • 둘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본선으로 진입할 때 좌측깜박이를 켜는 것처럼, 주유소에서 나올 때도 좌측깜박이가 맞다는 주장.
  • 셋째, 우회전과 동시에 좌회전 혹은 유턴하기 위해 차로 몇 개를 가로질러 상위차로로 바로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좌측깜박이를 켜야 한다는 주장.

2.1. 첫째 유형

근본적으로 방향지시등의 뜻을 곡해하여 생기는 논리다. 방향지시등은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등화가 아니라 자신이 움직이려는 방향을 안내하기 위한 등화이다. 위치를 알리는데는 방향지시등 따위를 켜지 않아도 낮에는 주간주행등, 밤에는 전조등, 차폭등, 후미등이 그 역할을 한다. 만약 실제로 방향지시등을 반대로 켰다가는 뒷차에서는 앞차가 좌회전을 하겠구나 판단하고 사고가 날 수 있다.

쉽게 반박을 하고 싶다면 좌회전도 가능한 十 모양 교차로를 사례로 들면 된다. 왼쪽에서 오는 차에게 위치를 알린답시고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다면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구분을 할 수 없다. 특히 좌회전 차선이 두 차선 이상이거나 직진 차선과 혼재되어 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좌회전이 불가능한 교차로라 할 지라도 중앙선을 침범 해 가며 좌회전 할 것에 미리 대비 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방어운전 차원에서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와 똑같이 반응 할 수 있다. 가끔 이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 비상등을 켜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의견도 등장하는데 비상등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비상시에 켜는 불빛이다. 이는 유사하게 비상 상황인지 진입 준비중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논리로 쉽게 반박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차선변경에 대한 감사와 사과 용도로도 쓰이지만 이 경우엔 헷갈릴만한 경우가 아니고 짧게 켰다 키므로 문제는 없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애초에 교차로에 진입을 하려는 차가 있으면 어느 방향의 지시등을 점등 했던간에, 심지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더라도 진입차로를 지나가겠다는 것을 인지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도로는 멀리서도 진입차량의 확인이 가능하고 일부 주택가 등지의 높은 담벼락과 같은 구조물이 있거나, 곡선도로로 인해 시야에 장해를 끼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보통 그런 곳은 속도제한이 걸리는 곳이라 직진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다.

그리고 애초에 교차로에 진입 하는 차는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다른 차에게 무조건 양보 해야 한다. 자신이 진입 한다는 것을 알리든지 말든지 우선 차량의 주행에 방해되지 않게 우회전을 해야 하는 것이다. 방향지시등은 '내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겠습니다.' 라는 신호이지, '내가 잠깐 끼어들겠습니다.' 라는 신호가 아니다![2] 우회전 하는데 좌측 방향지시등 켜고 나서 무턱대고 양보 없이 진입하면 사고 나기 딱 좋고, 사고를 면하더라도 다른 운전자에게 욕을 배불리 먹거나 경적세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잘못된 주장을 하는 상당수가 차량 통행량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기다리면 평생 우회전 못한다고 떠들어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잠깐만 생각해보아도 양보는 좌측 깜박이를 켜나 우측 깜박이를 켜는 것과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좌측 깜박이를 켠다고 해서 왼쪽에서 오는 차량이 양보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그냥 교통흐름 상 우회전하려는 차가 먼저 갈 수 있을 때 먼저 가라고 양보해주는 것은 왼쪽에서 오는 차량이 하는 매너상의 선택이지, 우회전하는 차가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빨리 가겠다고 진행 차량에게 지금 들어간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는게 시초였다는것이 대부분이 받아들이는 정설이며 실제로도 대부분 그렇게 쓰고 있다.

하지만 원칙은 교통정리가 이뤄지고 있는 교차로에서는 신호를 받고 주행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고 우회전은 그 다음 순서다.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는 교차로는 주위를 잘 살피고 우선권이 있는차가 없거나 충분히 멀리 위치할 때 가는거지 직진하던 차한테 "나 들어간다" 내지 "나 좀 양보 해줘"라고 압박을 주는건 사고를 떠나 전체적인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행위다. 법적으로 따지면 우선차량은 양보차량이 저러든지 말든지 무시하고 주행하면 되지만 만약 저런 짓을 해놓고 갑자기 진입해서 사고 나면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방어운전으로 속도를 줄이거나 차로를 변경 하는 등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게 되는 것. 방향지시등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나 먼저 들어가게 해 달라고 알리는 차가 과연 양보 의무를 지키며 정상적인 운전을 할 것이라고 신뢰 할 수 없기 마련이다.

2.2. 둘째 유형

특히 주유소 같은 곳에서 도로로 진입할 때를 합류로 생각하는 잘못된 관념이 잡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테면 주유소에서 도로로 나갈 때 45도 정도 각도가 틀어져있으므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속도로 본선으로 합류할 때를 비유하며 좌측깜박이가 맞다고 잘못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유소처럼 도로가 아닌 곳(노외지)에서 도로로 진입할 때는 무조건 우회전으로 취급하므로 반드시 우측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한다.

우회전과 우합류의 구분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이 둘을 혼동하기 때문에 주유소 같은 곳에서 나갈 때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회전과 우합류도로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차선이 있냐 없냐이다.
파일:도로교통법시행령별표2.png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은 합류도로라면 합류로와 주도로 사이에 백색 점선으로 된 차선이 반드시 칠해지며, 합류도로에서 좌측 깜박이를 켜는 것은 자동차가 이 백색점선의 왼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좌측 깜박이를 작동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유소에서 도로로 나갈 때에는 이러한 차선이 없으므로 합류라고 할 수 없으며, (있지도 않는) 차선의 왼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도로의 오른편으로 방향을 트는 것일 뿐이므로 항상 우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것이 맞는다.

만약 주유소에서 도로로 나갈 때 이 같은 합류도로가 있어서 합류도로를 통해 본선으로 진입하는 구조에서는 주유소에서 합류도로로 진출할 때에 우측방향지시등을 켜고 그 다음 합류도로에서 본선으로 진입할 때 좌측방향지시등을 켜면 된다. 이렇게 합류도로가 있는 주유소는 주로 시골길이나 국도에서 종종 보인다.

즉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백색 점선의 왼쪽으로 넘어가면 좌측 깜박이를 켜면 되고, 백색 점선이 없으면 우회전 취급이므로 핸들이 돌아가는 방향대로 우측 깜박이를 작동하면 된다.

회전교차로에서 역시 직진, 좌회전, 유턴을 하기 위해 진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회전교차로 양보선이라는 백색 점선의 왼쪽으로 넘어가 회전교차로를 반시계방향-즉 왼쪽으로 회전해야 하므로 좌측 깜박이를 작동해야 한다. 회전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에는 우측 방향지시등만 작동하면 된다.

착각에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이렇게 설명해줘도 운전자 간의 불문율이니까 지켜야 한다고 생떼를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게 불문율인가는 둘째 치더라도, 불문율이 성문법보다 앞설 수 없다.[3] 방향지시등의 사용 방법은 도로교통법 상으로 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어기고 반대로 지시등을 켜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다. 사고가 발생해도 과실을 9:1, 심하면 10:0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 물론 여기까지 말해도 우길 사람은 끝까지 '너는 다른 도로 규정 다 지키느냐[4]', '도로교통공단이 절대적인가. 도로교통공단이 죽으라면 죽을 건가 이건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등등 궤변을 늘어놓는다. 여기까지 올 수준이면 더 말해봤자 입만 아프고 어차피 사고나면 과실 뒤집어 쓸 테니 그냥 무시하면 된다.

2.3. 셋째 유형

유턴이나 좌회전 차로까지 여유가 턱없이 짧아서 우회전과 동시에 상위차로로 진입해야 하는 경우. 이는 차로를 가로질러 가는 형태가 되며, 속칭 '가로본능', '가로주행'이라고 부른다. 방향지시등과 관계없이 시도 자체가 진로변경방법위반이 될 소지가 크다. 차로는 한번에 한 차로만 건널 수 있기 때문. 차라리 다른 길로 둘러가거나, 교차로에서 직진하여 차례차례 차로를 바꾼 후 다음 유턴지점에서 유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법률적으로도 올바른 방법이다.

하지만 불량한 도로 기하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로를 몇 개나 가로질러야 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 거짓말일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우회전 하기도 전에 좌측깜박이를 넣으면서 뒷차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기보다는 우회전하려고 대로에 접근하는 중과 우회전 하는 중에는 반드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되 대로에 진입함과 동시에 좌측 방향지시등로 바꿔 작동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권장한다. 즉, 우회전과 진로변경을 한꺼번에 같은 좌측 방향지시등으로 안내하기보다는 짧은 찰나일지라도 법령에 쓰여있는 대로 우회전할 때는 우측 깜박이 켜고, 진로변경할 때는 좌측 깜박이를 연속으로 켜라는 것이다. 조금 귀찮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방향지시등 작동 방법에 있어서는 틀리지 않기 때문이다.

3. 올바른 방향지시등 작동법

파일:노외지에서도로진입비교.svg
  •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 오른쪽으로 진입할 때에는 오른쪽 방향지시등(). 같은 도로에서 왼쪽 차로로 진로변경할 때에는 왼쪽 방향지시등().
  •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 오른쪽으로 진입할 때에는 오른쪽 방향지시등(). 오른쪽 도로에서 왼쪽 도로로 합류할 때에는 왼쪽 방향지시등().
  • 오른쪽 도로에서 왼쪽 도로로 합류할 때에는 왼쪽 방향지시등().

4. 예시

4.1. 우측깜박이()를 켜야 하는 우회전

파일:우회전1.png
소로에서 대로로 나가는 도로 - 핸들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므로 우측 깜박이가 옳다.
참고 : 바닥의 빗금표시는 주정차금지대라는 것으로 차량이 정체되거나 신호 대기열이 생겼을 때 주도로의 왼편에서 오는 차량은 저 주정차금지대를 밟고 서있으면 안된다. 그래서 정체된 상황에서 소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주정차금지대만큼 비어있는 본선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만약 저 표시가 없다면 우회전 하려는 차량은 주도로의 정체가 풀릴 때까지 우회전을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물의 존재가 "좌측깜박이를 안 켜면 대한민국에선 평생 우회전 못한다"는 괴논리에 완벽히 반박할 수 있게 해준다. 도로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못할 정도로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차량 통행량이 많고 정체된 상황에서도 도로가 설계되어 있는 대로 도로교통법만 잘 준수하면 충분히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마 좌측깜박이를 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태반은 저 주정차금지대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모를 것이며 당연히 지키지도 않을 것이다.

파일:우회전2.png
우회전 교통섬의 진출부 - 핸들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므로 우측 깜박이가 옳다.
참고 : 바닥에 '정지'라고 쓰여있으므로 차가 오든 안오든 무조건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한 뒤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좌측 전방의 표지판이 잘못 설치되어 있는데 역삼각형의 '양보'가 아니라 팔각형의 '정지'를 붙여 노면표시와 의미를 통일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다르게 설치되어 있다.

파일:우회전3.png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진출 - 핸들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므로 우측 깜박이가 옳다.

4.2. 좌측깜박이()를 켜야 하는 합류도로

아래와 같이 백색점선이 칠해진 구간은 합류도로로 즉, 차로변경으로 취급하므로 좌측 깜박이를 작동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무조건 우회전 취급이니 반드시 우측 방향지시등을 작동시켜야 한다.
파일:합류도로1.png
고속화도로의 우합류도로 - 점선의 왼쪽으로 넘어가므로 좌측 깜박이가 옳다.

파일:합류도로2.png
우회전 교통섬의 우합류도로 - 점선의 왼쪽으로 넘어가므로 좌측 깜박이가 옳다.
참고 : 만약 여기서 위의 예시처럼 점선이 없고 정지선이 그려져있으면 합류도로가 아닌 우회전 취급이므로 우측 깜박이를 작동해야 한다. 절대 헷갈리면 안된다.

파일:합류도로3.png
회전교차로의 우합류도로 - 점선의 왼쪽으로 넘어가므로 좌측 깜박이가 옳다.
회전교차로는 진입 시 대한민국에서는 출차 방향에 따른 깜빡이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 회전교차로에 진입 시 좌측 깜빡이 출차 시 우측 깜빡이를 켜라고만 표기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엔 본인의 출구 방향에 따라 어느 쪽 깜빡이를 켜는지 달라진다. 예를들어 90도 방향으로 나가면 (우회전) 우측 깜빡이, 180도 방향으로 나가거나 (직진) 270도 방향으로 나가면 (좌회전) 좌측 깜빡이다. (출처: https://youtu.be/5mtLZ9RLJ5o)

5. 정치 용어

위의 상황과 관련지어 민주당계 정당이나 정부에서 보수적인 정책을 제시하거나, 민주당 내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당내 우파 정치인들을 두고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주로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언급된다. 참여정부 때 이런 말이 자주 나왔으며, 강봉균, 홍재형, 김진표 등이 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6. 둘러보기


[1] 16년도 서초구의 한 운전강사가 쓴 운전교습서이다.[2] 차로변경을 할 때도 편의상 끼어든다라고 부르는 것이지 법적으로는 진로변경이라고 칭하며 얌체운전의 대표적 행위인 끼어들기 또한 정식 명칭은 진로변경방법위반이다.[3] 성문법임을 알고 있더라도 운전자 스스로가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4] 애초에 '무엇이 정답인가'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평소에 지키는지 아닌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설령 정말로 다른 규정을 안 지키더라도 지시등을 반대로 켜는 게 맞는 말이 되는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