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색상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색상은 다음과 같다.색상 | 먼셀 색상 | HEX 색상 |
7.5R 3/10 | #881e21 | |
10YR 7/14 | #ea9700 | |
2.5G 3/6 | #195433 | |
7.5PB 2/2 | #2e313e | |
N 9.25 | #edeeea | |
N 1.5 | #373636 | |
10B 6/8 | #4ba8cb |
2. 경계 표지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도(道)지역의 시·군경계에 주로 설치된다. 특별·광역시의 자치구는 서울의 경우 도지역 시·군과 비슷한 형태로 표지판이 설치되며 부산의 경우는 읍·면·동 경계처럼 간소하게 '남구 Nam-Gu.'식으로만 표시된다. 기초지자체 예하의 읍·면·동·리 경계에는 안녕히가십시오 등의 인삿말 없이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처럼 행정구역 명만 표기된다.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대다수 광역시의 자치구와 기초지자체 산하의 자치구가 아닌 구 그리고 시가지 지역인 동 사이에는 이러한 표기마저 없는 경우가 거의 100%다. 과거 도농분리 상태였던 도시의 읍면과 시내동지역 경계에는 있는 경우가 있다. 익산[1]이나 순천[2] 이러한 경계 표지판은 주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같은 곳에 설치된다.국토교통부에서 군사분계선에 설치한 경계 표지판 |
위 표지판은 남북한 왕래에 사용되는 희망로(파주)의 종점인, 대한민국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동장리 198번지(장단역 옆 도로)에 설치된 파주시와 개성시의 경계 표지판이다. 해당 표지판을 지나면 군사분계선을 넘게 되며 북한 측에서 설치한 “개성공업지구 5km” 거리안내 표지판을 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개성시를 도와 동급인 행정구역으로 보지만, 해당 경계 표지판은 도경계 표지가 아닌 시군경계 표지 형식을 따르고 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는 개성시를 미수복 경기도 산하의 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즉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 소속된 기초자치단체인 파주시와 개성시의 경계이므로 시군경계 표지판을 설치한 것이다[3].
예전에는 아래의 고양시 표지판처럼 “경기도 개성시”로 표기해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었으나 시군간의 경계에는 도의 이름을 생략하므로 위의 형식으로 설치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북5도 행정구역을 굳이 FM대로 적용하자면, 개성시가 아니라 개풍군 봉동면이라고 쓰는게 맞다. 다만 북한 측에서 항의할 수 있어 북한의 행정구역을 배려하여 설치한 듯 하다.
동해대로 종점인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군사분계선에는 행정구역 경계 표지판이 없다. 동해대로를 통해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도 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구역 기준 고성군이기 때문이다. 즉 대한민국 행정구역 기준으로 군사분계선 이남이나 이북이나 기초 행정구역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은 것이다. 대신 군사분계선을 안내하는 녹색 표지판이 아래 도로교통 표지판 형식으로 설치되어 있다.
경기도에서 설치한 경계 표지판 | 고양시에서 설치한 경계 표지판 | 도로표지에서의 경계 표지판 |
3. 도로안내표지판
이정표라고도 한다.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에서 설치하고 관리한다. 보통 가까운 곳을 아래나 오른쪽에 표기하고 먼 곳을 위나 왼쪽에 표기한다.20세기까지는 도로교통 표지판에 굴림체 비슷한 나루체(첫 번째 표)를 사용했다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산돌고딕이라는 새로운 서체를 개발해 표지판 디자인에 사용(두 번째 표)했다. 이후 도로명주소가 도입된 이후 도로명 중심의 한길체 표지판(세 번째 표)을 설치하고 있다.
1세대 표지판 ~ 1998년 |
20세기에 사용되던 나루체 표지판. 폐지 20년이 넘은 현재는 점차 철거되거나 교체되어 이제는 지방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아직도 온갖 곳에서 나루체를 사용한 표지판을 찾을 수 있다. 당장 서울에도 남아 있으며 대구에서는 꽤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사실 동네 구조가 표지판을 설치했을 때와 바뀐 게 없다면 굳이 돈 들여서 바꿀 필요가 없긴 하다. 대신 남아 있는 구형 표지판들도 영어 표기는 최신식 로마자 표기법으로 바꾼 경우가 대부분이며 영어 표기까지 개정 이전 매큔-라이샤워 표기법으로 표기되어 있는 표지판[4]은 정말 보기 힘들다. 이 구형 표지판은 종종 도로 노선이 바뀌어 맞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런 경우 청테이프로 해당 표지판에 X자를 해놓은 채로 방치된 경우가 많다. |
2세대 표지판 1998년 ~ 2013년 |
2000년대부터 나루체(굴림체)를 기반으로 하던 표지판이 고딕체로 대체되었다. 현재도 이 표지판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표지판이다. 현재는 점차점차 표지판을 교체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새로 지어진 도로에서 2세대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가 흔하다. 2세대 표지판으로 교체된 시기가 최신식 로마자 표기법보다 2년 일찍 바뀌었기 때문에, 아주 가끔 글꼴은 고딕인데 영문 표기법은 매큔-라이샤워 표기법을 사용한 표지판을 볼 수 있다.# |
3세대 표지판 2013년 ~ 현재 |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도로안내표지판에 도로명을 크게 쓰고, 지명이나 시설물은 도로명 위쪽에 조그맣게 표시하는 도로명 위주의 신형 표지판이 도입되었다. 이런 형태 말고도 오거리 등 특이한 교차로를 위해 도로 구조를 그려넣은 것도 있다. 시내지역 표지판은 전부 이 형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읍/면 지역은 기존 표지판을 존치한다. 다만 행선지명이 작게 표시되기 때문에 행선지를 알아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 지도를 머릿속에 꿰고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도로명보다 행선지명을 보는 게 길을 찾아가는 데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에서 서술했듯이 영어 지명을 삭제한 것도 비판받고 있다. 주요 대도시 중에서는 도로체계가 잘 정비되어있는 대구광역시가 빠르게 교체중인 추세이다. 반대로 여전히 구형 표지판이 많이 남은 곳은 부산광역시. 도로 특성 때문인지 교체되었더라도 구형 표지판 형식을 기반으로 도로명을 표기하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물론 잘 정비된 큰 길들은 이 형식의 표지판이 흔한 편이다. 특이사항이라면 표지판에서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만 표기한다. 상단의 표지판처럼 표기가 화살표 바깥에 있다면 저 방면으로 갔을 때 해당하는 도로가 나온다는 뜻이고, 도로명에 붙어 있으면 저 도로명의 도로가 해당 도로라는 뜻이다. 이로 인해 정작 현재 달리고 있는 도로가 국도/지방도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운데, 이 경우 표지판 위에 따로 작게 표기해 이 도로가 국도/지방도임을, 아니면 윗화살표를 달아 직진하면 해당하는 도로로 갈 수 있음을 병기한다. |
사실 도로명주소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표지판도 도로명 기반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대만만 봐도 중소도시나 외곽에는 지명 표지판이 있지만 시가지에는 보통 도로명판만 설치되어 있다.
고속도로표지판의 경우, 2010년부터 한길체를 이용한 새로운 디자인이 등장. 경부고속도로[5], 영동고속도로 전 구간, 서해안고속도로 동서천JC 이북 구간,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민자(퇴계원~일산)구간, 2010년 이후에 신설/확장된 고속도로에 적용 중이다.[6] |
이 외에는 대부분 2000년대의 기존의 고딕체가 적용된 디자인을 사용하며 심지어는 2000년대 디자인에서 한길체만 적용된 표지판도 있으며, 2007년 말 개통된 고속도로 구간들 한정으로 한길체 적용 이전 시범디자인 으로 설치된 표지판도 있다.[7] |
4. 도로표지
원칙적으로 도시지역으로 향하는 방향은 청색, 비도시지역으로 향하는 방향은 녹색으로 표지되나 지역마다 다른 경우도 있다.비도시지역 도로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도로 표지 | 설치기준 | |
면계표지 401-1 | ∘ 노선의 시점에서 종점을 향하여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 일반국도외의 도로에서 도시지역과 군지역이 경계를 이루는 경우의 표지판의 바탕색은 도시지역에서 지방지역으로 향하는 경우는 녹색바탕을, 지방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향하는 경우는 청색바탕으로 한다. ∘ 4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일면으로 설치하며 2차로 도로에서는 필요에 따라 양면식으로 설치한다. ∘ 영어의 표기시 특별시·광역시·시·군·읍·면의 행정구역 단위명은 생략한다. | ||
군계표지 401-2 | |||
도계표지 401-3 | |||
1지명 이정표지 402-1 | ∘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설치간격은 4km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위의 ①의 경우와 관계없이 별도로 주요교차나 주거지역을 지나 500m내 외 지점에 설치한다. ∘ 위의 ①에 의하여 설치하는 표지와 ②에 의하여 설치하는 표지가 1km 이내인 경우에는 ①의 표지를 생략한다. ∘ 2지명(402-2) 또는 3지명(402-3)으로 설치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1지명(402-1)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 ① 노선의 종점으로 향하는 지점으로서 2-3지명이 필요없는 경우 - ② 도청소재지 등 대도시를 향할 때 | ||
2지명 이정표지 402-2 | |||
3지명 이정표지 402-3 | |||
3지명 이정표지 402-4 | ∘ 교차로의 좌우회전방향에 주요도시가 있는 경우에 설치한다. | ||
3방향 예고표지 403-1(A), (B), (C) | ∘ 도로교차지점이 두 도로일때 설치한다. ∘ 4차로 이상의 일반국도, 지방도 및 주요간선도로에서는 교차지점으로부터 전방 1km 지점에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다. ∘ 주행속도가 빠른 구간에는 반드시 설치한다. ∘ 2차로도로에서도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
3방향표지 403-2 | |||
2방향 예고표지 403-3(A), (B), (C) | ∘ 도로교차지점이 한 도로일때 설치한다. ∘ 4차로 이상의 일반국도, 지방도 및 주요간선도로에는 교차로로부터 전방 1km지점에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다. ∘ 주행속도가 빠른 구간에는 반드시 설치한다. ∘ 2차로도로에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 ||
2방향표지 403-4 | |||
2방향 예고표지 403-5 | |||
2방향표지 403-6 | |||
1지명 방향표지 403-7(A) | ∘ 소규모 마을을 안내하는 경우에 설치하도록 하며, 지역여건에 따라 1지명 혹은 2지명으로 한다. ∘ 일면 혹은 양면으로 분기되는 방향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반대편에도 설치할 수 있다. ∘ 403-7(B)는 입체교차로에서 사용한다. ∘ 필요에 따라 영문표기는 생략할 수 있다. | ||
1지명 방향표지 403-7(B) | |||
2지명 방향표지 403-8(A) | ∘ 소규모 행정구역(리, 면 단위)을 안내하는 경우에 설치하도록 하며, 지역여건에 따라 1지명 혹은 2지명으로 한다. ∘ 일면 혹은 양면으로 분기되는 방향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반대편에도 설치할 수 있다. ∘ 403-8(B)는 입체교차로에서 사용한다. ∘ 필요에 따라 영문표기는 생략할 수 있다. | ||
2지명 방향표지 403-8(B) | |||
2지명 방향표지 403-9 | ∘ 국지도로에서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로 진입하는 지점에 설치한다. ∘ 좌회전 진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좌우지명을 표기한다. | ||
2방향표지 403-10 | ― | ||
3방향표지 403-11 |
- 비도시지역 도로
- 약식3방향표지 (403-12)
- 약식2방향예고표지 (403-13)
- 2지명차로지정표지(403-14)
- 1지명차로지정표지 (403-15)
- 광폭차로지정표지 (403-16)
- 단일노선표지 (404-1(A), (B))
- 중복노선표지 (404-2(A), (B))
- 분기점표지 (404-3)
- 휴게소표지(소형,중형,대형공통) (405-1,2,3)
- 관광지표지 (406)
- 양보차로예고표지 (407-1)
- 양보차로표지 (407-2)
- 양보차로끝표지 (407-3)
- 오르막차로예고표지 (407-4)
- 오르막차로표지 (407-5)
- 오르막차로끝 (407-6)
- 유도표지 (408)
- 자동차전용도로예고표지 (409)
- 도시지역 도로
- 3방향예고표지 (410-1(A))
- 3방향예고표지 (410-1(B))
- 3방향예고표지 (410-1(C))
- 3방향예고표지 (410-1(D))
- 3방향예고표지 (410-1(E))
- 3방향표지 (410-2(A))
- 3방향표지 (410-2(B))
- 3방향표지 (410-2(C))
- 2방향예고표지 (410-3)
- 2방향표지 (410-4)
- 2방향표지 (410-5(A))
- 2방향표지 (410-5(B)
- 2방향표지 (410-5(C))
- 2방향표지 (410-5(D))
- 방향표지 (410-6)
- 보행인표지 (411)
- 주차장예고표지 (412-1)
- 주차장표지 (412-2)
- 1지명이정표지 (413-1)
- 2지명이정표지 (413-2)
- 3지명이정표지 (413-3)
- 분기점표지 (414-1, 2)
- 지점표지 (415)
- 고속도로
- 도계표지 (420)
- 1지명이정표지 (421-1)
- 2지명이정표지 (421-2)
- 3지명이정표지 (421-3)
- 1차출구예고표지(2방향) (422-1(A))
- 1차출구예고표지(2방향) (422-1(B))
- 1차출구예고표지(2방향) (422-1(C))
- 1차출구예고표지(2방향) (422-1(D))
- 2차출구예고표지(2방향) (422-2(A))
- 2차출구예고표지(2방향) (422-2(B))
- 2차출구예고표지(2방향) (422-2(C))
- 2차출구예고표지(2방향) (422-2(D))
- 출구점예고표지(1지명) (422-3)
- 출구점예고표지(2지명) (422-4)
- 출구점표지(1지명) (422-5)
- 출구점표지(2지명) (422-6)
- 3차출구예고표지(2방향) (422-7)
- 1차출구예고표지(3방향) (423-1)
- 2차출구예고표지(3방향) (423-2)
- 3차출구예고표지(3방향) (423-3)
- 출구점예고표지(3방향) (423-4)
- 나가는곳표지 (423-5)
- 3방향1차예고표지(평면교차로) (424-1)
- 3방향2차예고표지(평면교차로) (424-2)
- 2방향1차예고표지(평면교차로) (424-3)
- 2방향2차예고표지(평면교차로) (424-4)
- 방향표지(1방향) (425-1)
- 방향표지(2방향) (425-2)
- 방향표지 (425-3)
- 방향표지 (425-4)
- 분기점표지 (426-1)
- 노선표지 (426-2(A, (B))
- 출구감속유도표지 (426-3)
- 하천표지 (427-1)
- 교량표지 (427-2)
- 터널표지 (427-3)
- 비상주차장표지 (427-4)
- 정류장표지 (427-5)
- 도로관리기관표지 (427-6(A))
- 도로관리기관표지 (427-6(B))
- 긴급제동시설표지 (427-7)
- 소풍휴게소예고표지 (48-1)
- 소풍휴게소진입표지 (428-2)
- 종합휴게소1차예고표지 (429-3)
- 종합휴게소2차예고표지 (428-4)
- 종합휴게소3차예고표지 (428-5)
- 종합휴게소진입표지 (428-6)
- 간이매점예고표지 (428-7)
- 간이매점진입표지 (428-8)
- 긴급신고표지 (429)
- 자동차전용도로표지 (430-1)
- 자동차전용도로해제 (430-2)
- 자동차전용도로끝표지 (430-3)
- 고속국도종점예고표지 (430-4)
- 시종점표지 (431-1,2)
- 돌아가는길표지 (432)
- 매표소예고표지(2km) (433-1)
- 매표소예고표지(1km) (433-2)
- 자동요금징수차로예고표지 (433-3)
- 오르막차로예고표지 (434-1)
- 오르막차로시점표지 (434-2)
- 오르막차로끝표지 (434-3)
- 고속국도유도표지 (435)
[8]
- 아시안하이웨이안내표지(436)
5. 시선유도표지
<colbgcolor=#ffffff,#333333> 도안 | 이름(번호) | 설명 |
시선유도표지 | 곡선부에 설치한다. 반사체(델리네이터)는 헤드라이트의 빛을 받아 운전자에게 반사하는 재귀반사 원리로 되어 있다. 노란색은 중앙선이 있는 곳에, 흰색은 갓길 측에 설치하며,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는 단면, 없는 도로에서는 양면으로 설치한다. 도안의 토공용 외에도 더 짧은 가드레일용, 용벽용도 있다. 2000년대 이전에는 다양한 시선유도표지를 설치했으나, 이후에는 도안에 나온 시선유도표지만 설치한다.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도 노란색 양면으로 설치했다. | |
갈매기표지 | 곡선부에 설치하며,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는 우로 굽었을 때 중앙분리대 측에 > 단면, 좌로 굽었을 때 갓길 측에 < 단면을 설치하며, 중앙분리대가 없을 때는 갓길에 양면을 설치한다. 크기에 따라 소형, 표준, 대형 3종류로 구분되며 소형은 나머지에 비해 상하로 조금 더 길쭉하다.[9] 과거에는 흰색 바탕에 꺾음 표시가 빨간색 2쌍이었지만[10] 2002년 6월 개정을 통해 노란색 바탕에 꺾음 표시가 검은색 1쌍인 북미형으로 바뀌었다. | |
표지병 | 길바닥에 설치하는 납작한 판으로 황색의 재귀반사판이 설치되어있다. 이면도로의 교차로 중앙에 설치되는 것은 LED가 설치되어 점멸하기도 한다. 그 외의 것은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에 의해 발광형이 금지되어 있다. 참고로 표지병의 '병(鋲)'은 바닥에 박는 넓은 못이라는 뜻이다. | |
장애물 표적표지 | 도로의 분기부, 안전지대, 노상장애물, 중앙분리대 등이 위치하는 곳에 설치하는 판으로 마름모 꼴로 된 9개의 황색 반사체로 구성되어 있다. 회전교차로(304), 직우(308), 직좌(309), 좌우(310), 양측방통행(312), 우측면통행(313), 좌측면통행(314) 또는 비슷한 의미를 갖는 주의표지 등의 표지 아래에 함께 설치된다. | |
빗금표지 | 고가도로의 기둥, 분기부, 중앙분리대 등 노상장애물에 설치되는 빗금표지이다. | |
시선유도봉 | 안전지대 등에 설치되는 적색의 말뚝이다. |
6. 교통안전표지판
도로안내표지판은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관리하지만 교통안전표지판은 경찰청에서 설치하고 관리한다.1963년에 치안국(現 대한민국 경찰청) 주도로 기존의 45종이었던 교통안전표지를 80여 종으로 늘렸는데, 이때까지 대한민국 교통안전표지는 국제 규격과 맞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1968년에 국제 규격에 맞춘 110종으로 개정되었고,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1982년부터 대대적인 개정이 재진행되었다.
운전면허 학과시험에서 아래의 표지판에 관련된 문제가 4문제 출제된다.
법령상으로 화살표가 삽입되어 있는 111~114번, 212~216번, 305~315번 표지판 도안의 화살표 방향, 차로별, 방향별, 화살표의 수 및 화살표의 폭은 예시일 뿐이며 도로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도로에서는 아래에 있는 화살표 표지보다 더욱 다양하고 특이한 화살표가 그려진 표지판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래서 법령 도안에는 없지만 '직진 및 우회전 금지'와 '직진 및 좌회전 금지' 등의 표지판도 설치가 가능하다.
최신 개정은 2023년 7월 4일이다.
경찰청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 2024년 개정
6.1. 주의표지
삼각형 모양, 빨간색 테두리가 있는 노란색 바탕으로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을 도로 이용자에게 알리는 표지판.<colbgcolor=#ffffff,#333333> 도안 | 이름(번호) | 설명 |
十자형교차로 (101) | 모든 평면교차로에서 이 표지판들이 보이는 것은 아니다.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것이 명확하지 않거나 교차로가 있음을 미리 알아차리기 힘든 곳에만 설치되기 때문이다. 또한 왕복 4차로 이하인 도로에만 설치되고 대(大)교차로에서는 이 표지판들이 설치되지 않는다.[11] | |
T자형교차로 (102) | ||
Y자형교차로 (103) | ||
ㅏ자형교차로 (104) | ||
ㅓ자형교차로 (105) | ||
우선도로 (106) | 우선도로와 비우선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설치되는데[12], 우선도로를 주행하고 있으니 측면에서 오는 차에게 양보하지 말라고 주의하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측면 도로에는 반드시 '양보'나 '정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우선도로의 우선 통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림의 '우선' 글자를 빼놓고 설치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十자형교차로 표지판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
우합류도로 (107) | 우측에서 본선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의미이다. 독일, 프랑스 등을 제외한 일부 유럽 나라에서는 고속도로 본선 주행 차량이 진입 차량을 양보해야 해서 우합류도로 주의 표지판이 의미가 있지만, 반대로 대한민국은 고속도로 진입 차량이 본선 차량에게 양보해야 하는 방식이라 그 의미가 다소 퇴색되었다. | |
좌합류도로 (108) | 도로 통행 방식으로 우측통행을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이 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지만,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상의 일부 교차로에서 보인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수성못역 부근에도 설치되어 있으며 신천동로상의 도로에서도 간혹 보인다.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과,[13]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에 설치되어 있다. 유럽 표지판에는 ㅓ자나 ㅏ자형 우선도로 표지판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것이 없다보니 좌합류도로를 그 목적으로 잘못 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
회전형 교차로 (109) | ||
철도건널목 (110) | 이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는 항상 일시정지 표지판이 함께 설치된다.[14] 철길건널목이라고 하기도 한다. 증기기관차는 여객용으로는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지만 '기차'를 상징하는 픽토그램으로 증기기관차를 사용하고 있다. | |
노면전차주의 (110의2) | 2019년 신설. 그러나 대한민국은 1960년대에 사라졌던 노면전차가 부활하지 않은 상태여서 아직 설치된 곳은 없다. | |
우로굽은도로 (111) | ||
좌로굽은도로 (112) | ||
우좌로이중굽은도로 (113) | ||
좌우로이중굽은도로 (114)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에서는 좌우로사중굽은도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지판도 발견되었다. | |
2방향통행 (115) | 일방통행이 끝나고 2방향통행으로 전환되는 지점에 설치된다. 현재 거의 사장된 표지판 중 하나.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에서 발견되었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는 구암동의 금강로와 회성동의 송평로에서 발견되었다. 제주 1131번 지방도[15]에도 존재한다. | |
오르막경사 (116) | 표지판에 적힌 % 수치를 해석하자면 수직 길이/수평 길이 × 100(%)이다. 직각삼각형을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즉 경사도가 100%이면 45°를 감안할 수 있게 된다(수직 길이와 수평 길이의 몫에 [math(arctan)]를 취한 값). 다만 대부분의 경우 각도로 환산한 값이 복소로그함수로 표현된 환원 불능(casus irreducibilis) 꼴로 나오기 때문에[16] 실수로만 표현하려면 테일러 전개를 이용해 근사하는 방법[17]을 써야 한다. | |
내리막경사 (117) | ||
도로폭이 좁아짐 (118) |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나 3차로 미만의 도로에서 잠시 후 도로 폭이 좁아지니 주의하라는 의미이다. 좁은 골목길에서 자동차의 통행을 막고 보행자나 이륜차만 통행을 허용할 때도 주의 목적으로 설치된다. | |
우측차로없어짐 (119) | ||
좌측차로없어짐 (120) | ||
우측방통행 (121) | 전방에 일시적인 장애물[18]이 있어 오른쪽으로 통행해야 하는 것을 알린다. | |
양측방통행 (122) | 전방에 일시적인 장애물[19]이 있지만 오른쪽과 왼쪽 모두 통행할 수 있음을 알린다. | |
중앙분리대 시작 (123) | 연속적인 중앙분리대가 있음을 알린다. 주야간에 중앙분리대가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 |
중앙분리대 끝남 (124) | 연속적인 중앙분리대가 끝남을 알린다. 주야간에 중앙분리대가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 |
신호기 (125) | 모든 신호등 앞에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 장애물이 시야를 가리거나 굽은 도로나 경사가 있는 도로 등의 이유로 전방의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는 구간에서 미리 전방에 신호등이 있음을 예고해야 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황색 점멸신호와 같이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교차로의 신호등과 똑같이 작동하는 보조 신호등이 설치되기도 한다. | |
미끄러운도로 (126) | 주행속도가 높거나 속도를 내기 쉬운 도로에서 미끄러운 장소에 설치한다. 또한 노면이 미끄럽거나 차량의 제동거리가 긴 곳, 핸들 및 브레이크 조작이 빈번한 지점, 그리고 눈이나 비, 서리 등 기상상태로 인해 노면결빙, 수막 등이 자주 발생하는 곳. 자전거 도로 구간에서는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그릴 수 있다. 노면상태(411)과 자주 함께 쓰인다. | |
강변도로 (127) | 표지판 이름은 강변도로이지만, 의미가 확대되어 강변을 지나는 도로 외에도 해안, 호수안, 산악 지대를 지나는 도로의 옆에 '추락 주의'라는 뜻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모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에서도 이 표지판이 설치된 곳을 지나면 '전방에 추락 주의 구간입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온다. 자전거 도로에는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그릴 수 있다. | |
노면고르지못함 (128) | 포장되지 않았거나 정비되지 않은 도로 또는 포장되었으나 파손 또는 함몰 등으로 인해 노면상태가 고르지 못한 지점이나 장소에 설치한다. 비포장도로인 경우 보조표지로 '비포장'이라고 알린다. 상당히 보기 힘든 표지판이다. 국내 도로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인데다, 포장된 도로의 경우 아스팔트 시공 품질이 좋아지면서 노면이 고르지 못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트홀이나 노면균열 등 아스팔트 도로라도 노면이 고르지 못해 요철이 있으면 설치할 수 있다. 정작 이 표지판이 설치되어야 할 비포장도로들은 아예 표지판 자체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다만, 가끔 공사 등의 이유로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 임시로 설치되기도 한다. 임시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과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전남 담양군 고서면에서 볼 수 있다. 과속방지턱이 연속으로 있다는 의미로 잘못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드물게나마 있다. 이것은 담당공무원들의 오해로 인해 설치된 것으로 과속방지턱 앞에 설치된 경우가 제법 많이 있다.[20] 이렇게 설치된 경우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경성대학교 캠퍼스에서 많이 보이고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의 해양관광로에서도 보인다. 실제로 이런 의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지 운전면허 시험에 단골 문제로 등장한다. | |
과속방지턱 (129) | ||
낙석도로 (130) | 산이나 절벽 위에서 돌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낙석으로 도로 위에 이미 떨어져 있는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의미이다. 종종 철도건널목에 위의 철도건널목 표지판과 함께 설치된 곳도 있는데, 아마 열차가 지나갈 때 선로에 깔린 자갈이 튀는 것을 주의하라는 의미로 설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는 도로에 떨어진 돌을 조심하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산사태를 주의하라는 뜻으로 많이 설치된다. 절벽 앞에 많이 설치되거나 산을 깍아서 토지를 조성한 경우 이 표지판이 많이 설치된다. | |
횡단보도 (132) | 아래에 나올 파란색 횡단보도 표지판(322)과는 달리 이 표지판은 운전자에게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니 주의하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 |
어린이보호 (133) | ||
자전거 (134) | ||
도로공사중 (135) | 다른 표지판과 달리 거의 대다수가 임시로 설치된다. 도로 공사가 끝나면 표지판을 치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 표지판이 인터넷상에서 정비 중, 점검 중 같은 짤방으로 자주 쓰인다. | |
비행기 (136) | 비행장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으며, 이 표지판이 의미하는 바는 활주로와 접한 도로의 비행기의 이착륙으로 횡풍, 먼지, 소음이 자주 발생한다는 뜻이다. 특이하게도 경상남도 사천시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사천공항 활주로 사이를 잇는 유도로상의 항공기건널목에도 설치되어 있다. 항공기가 공도를 가로지를 때 신호가 빨간불이 되고 차단기가 닫혀 일반 차량들은 양방향으로 모두 멈춰야 한다. 철도건널목의 비행기 버전이다. | |
횡풍 (137) | 길이가 긴 교량 특성상 횡풍이 자주 있기에, 교량에 설치되기도 한다. 교량 표지판 신설 전에는 보조표지판으로 '교량길이 (수)m'라며 교량 길이를 알려주기도 했다. | |
터널 (138) | 이 표지판 밑에 보조표지판으로 '터널길이 (수)m'라며 터널 길이를 알려주곤 한다.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대부분 이 표지판을 달지 않고 터널 이름과 터널 길이를 알리는 커다란 파란색 표지판만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21] | |
교량 (138의2) | 2014년 신설. 운하와 도개교가 많은 해외에서는 특별히 도개교를 주의하라는 표지판도 있다. 특히 도개교는 교량의 기동 시 접근이 차단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크다. | |
야생동물보호 (139) | 한국에서 로드킬의 대명사로 통하는 고라니가 그려져 있다. 국립공원 통과 도로에는 국립공원에서 자체 제작한 버전도 많이 보이는데, 다람쥐나 붉은여우, 입을 쩍 벌린 반달곰의 바스트샷(...) 등등 다양한 동물이 등장한다. 가축업, 낙농업이 발달한 해외에서는 가축을 주의하라는 표지판도 있다. 농장에서 탈출해 인근 도로 또는 농장을 가로지르는 도로에서 배회하다 로드킬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 양, 염소 등 우제목 동물들의 사고가 많다. | |
위험 (140) | 내비게이션을 달고 이 표지판이 있는 곳을 지나가면 대부분 '여기는 사고 많은 곳', '여기는 사고다발지역'이라는 안내 음성이 나온다. 종종 도로를 달리다 보면 '위험' 글자가 크게 적혀 있는 표지판들이 있는데, 이는 위험 표지판이 법에 의해 '위험' 글자를 원래 크기의 50%부터 최대 200%까지 수정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함에 있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의 오오유 카페 부근에는 '통행주의'라고 쓰인 표지판도 있다. 사실, 이렇게 특정 국민들만 읽을 수 있는 문자보다는 누구나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느낌표로 표시하는 것이 국제 표준이다. DANGER로 국제 표준어인 영어가 써있긴 하지만 크기가 크지 않다. | |
상습정체구간 (141) | 2014년 신설. 보통 교통정체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에 설치하여 추돌사고를 예방하고자 할 때 쓰인다. 교차로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꼬리물기를 제한하는 보조표지가 함께 붙어 꼬리물기 제한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
6.2. 규제표지
주로 원형 모양, 빨간색 테두리가 있는 흰색 바탕으로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도로 이용자에게 알리는 표지판.<colbgcolor=#ffffff,#333333> 도안 | 이름(번호) | 설명 |
통행금지 (201) | 매뉴얼에는 사람과 차마의 통행을 모두 금지할 때 쓴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요즘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 옛날같이 통금시간도 없고, 통행을 금지시켜야 할 교통수단이 있다고 해도 아래의 표지판들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드문드문 보이는 것은 우마차를 통행 금지하는 것이 일부일 뿐인데, 대표적으로 서울시청광장에 우마차 통행 금지를 목적으로 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기세리에서도 우마차 통행 금지를 목적으로 이 표지판을 볼 수 있다. 다만, 우마차 통행 금지 외에도 특정 차량의 통행 금지 표지판과 같이 표시해서 강조할 때나, 도로에 이상이 생기거나 공사를 해서 일시적으로 통행을 차단해야 할 때나, 도로가 이설되어 원래의 길이 더 이상 도로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도 사용된다. 그 외의 용도로도 일부에서 간간이 사용되고 있다. 국제 표준은 빗금이나 글씨 없이 흰 바탕에 적색 테두리인 원만 그리는 것이다.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는 아래 특정 차종의 통행 금지 또한 빗금 없이 특정 자동차 모양만 표시한다. 빗금이 없어서 오해할 수 있는데 '그 차종만 통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차종만 통행할 수 없다'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아래의 표지판처럼 어떠한 그림도 없으면 모든 차종이 통행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빗금은 북아메리카(주로 미국)에서 영향을 받은 국가들이 주로 사용한다. 다만 일부 유럽 국가들은 대한민국이나 미국처럼 빗금을 사용한다. 빗금이 있는 것이 훨씬 직관적이기 때문이다. | |
자동차 통행금지 (202) | 오래 전에는 승용자동차 통행 금지를 의미했었다. | |
화물자동차 통행금지 (203) | 2021년 4월 17일 이전까지는 보조표지판으로 기준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총중량 8t 이상 또는 길이 8m 이상 화물차만 금지하는 표시였다. 현재는 모든 화물자동차 통행 금지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많은 유럽 나라들에는 트레일러의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판도 있다. 앞서 말했듯 빗금은 없지만 흰색 바탕에 빨간 원 표지는 분명히 금지하는 표지이다. 즉 아래의 표지도 '트레일러만 통행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트레일러만 통행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 |
승합자동차 통행금지 (204) | 별도의 보조표지가 없다면 모든 승합자동차가 아니라 정원 30명 이상 버스만 금지하는 의미다. 승합차와 화물차를 모두 금지할 때는 아래 표지판을 쓸 수 있다. |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205) | 법령에는 없는 도안이지만 경찰청 지침에 의하면 자전거 그림과 합쳐서 아래와 같이 설치하여도 무방하다. 물론 이 경우 자전거의 통행도 금지된다. | |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205의2) | 2021년 7월 13일 신설. | |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206) | ||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통행금지 (206의2) | 2021년 7월 13일 신설. | |
트랙터, 경운기 및 손수레 통행금지 (207) | 대구광역시에서는 이륜차금지, 자전거금지, 보행자금지와 함께 자동차전용도로 입구[22] 또는 고가차도, 지하차도 입구에 흔히 설치되고 있다. | |
자전거 통행금지 (210) | ||
진입금지 (211) | 일방통행 길에서 역주행을 금지할 때 쓰는 표지이다. | |
직진금지 (212) | 일본과 대다수 유럽 국가에서는 아래 후술할 좌우회전(310) 지시표지판이 직진금지 표지판 역할을 대신한다. | |
우회전금지 (213) | 보통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금지시킬 때 사용한다. 우회전하면 나오는 도로가 일방통행일 때 특히 사용된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적신호시 우회전을 금지시킬 때도 간간히 사용된다. 주도로를 달리면서 우합류도로에 접근하기 전에도 대부분 이 표지판이 있고 '역주행금지'라고 쓰여 있다. 일본과 대다수 유럽 국가에서는 이 표지판의 역할을 아래 후술할 직진(305) 지시표지판(도로 구조상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직진 및 좌회전(309) 지시표지판이 대신한다. 법령에는 없는 도안이지만, 직진 및 우회전 금지 표지판은 아래와 같이 생겼다. | |
좌회전금지 (214) | 보통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금지시킬 때 사용한다. 좌회전 통행을 허가하면 신호가 엉킨다거나 교통 정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좌회전을 허용하지 않고 신호등도 3색 신호등만 설치된다. 어떤 곳은 노선버스의 좌회전만 허용시키고 일반 자가용의 좌회전은 금지시키거나 시간을 정해서 낮에는 좌회전을 금지시키고 야간에는 좌회전을 허용하는 곳도 있다.[23] 이 경우 보조표지판을 추가로 부착하여 허용차량과 시간대를 부기한다.[24] 이면도로에서 주도로로 나올 때 중앙분리대가 있어 좌회전이 불가능한 곳에도 이 표지판이 설치된 경우가 있다. 또는, 좌회전 하면 나오는 도로가 일방통행일때도 사용된다. 또한 위와 반대로 우합류도로에서 주도로로 접근하기 전인 곳에도 역주행금지 표시로 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일본과 대다수 유럽 국가에서는 이 표지판의 역할을 아래 후술할 직진(305) 지시표지판(도로 구조상 우회전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직진 및 우회전(308) 지시표지판이 대신한다. 법령에는 없는 도안이지만, 직진 및 좌회전 금지나 좌우회전 금지 표지판은 아래와 같이 생겼다. | |
유턴 금지 (216) | 대한민국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유턴 금지가 왜 필요한가 싶겠지만, 왕복 4차로 미만인 도로에서 중앙선이 끊겨있고 신호등이 없으면 유턴 표지판이 없어도 전방 차량에 주의해서 상시 유턴이 가능하기는 하다. 그런데 유턴으로 인한 교통 정체 우려가 큰 경우에 이 표지를 설치해서 유턴을 막을 때 사용한다.[25] 다시 말해 신호등 없이 중앙선이 끊겨있고 유턴 금지 표지판이 없으면 유턴해도 불법이 아니다. | |
앞지르기 금지 (217) | 추월을 금지하는 의미이다. 유령 정체의 피해가 큰 고가도로, 터널, 교량 진입 전에 주로 설치되고 해당 구간에는 중앙선이나 차선이 실선이나 복선으로 그려진다. 대한민국의 표지는 비엔나협약에 따른 국제 표준 도안과는 차이가 있다. 한국의 도안은 일본의 도안()을 가져온 것인데 일본은 앞지르기 당하는 차와 앞지르기 하는 차의 경로가 모두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도입하는 과정에서 앞지르기 당하는 차는 자동차 그림으로 대체했다. 중국과 북한에서는 일본의 도안을 좌우반전시켜 그대로 쓰고 있다. 한국이 유럽표지와 일본표지의 중간쯤에 있는 것. 많은 유럽 나라들에서는 화물차의 추월을 금지하는 표지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도입되지 않았다. 위의 '모든 차종 통행금지', '트레일러 통행금지' 표지판과 마찬가지로 빗금은 없지만 흰색 바탕에 빨간 원 표지는 금지표지이다. | |
주정차금지 (218) | 주차금지 표지는 운전자가 있는 상태에서 5분[26] 이내 정차는 가능하며, 주정차금지 표지는 차를 세워두는 것이 원천 금지된 곳에 설치된다. 이 표지판 아래에 주차 또는 정차가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시간과 요일이 함께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아래에 나오는 '견인지역'이라는 보조표지판이 함께 붙을 수도 있다. 울산광역시 일대에는 아예 상식적으로 주정차 금지인 곳에도 일일이 다 주정차금지 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붙여 놓았는데, 그 표지판들은 견인지역 보조표지판이 함께 붙어있지 않다. 해외의 주(정)차금지 표지판은 아무런 글자가 쓰여 있지 않다. 한국도 1996년까지 '주(정)차금지' 글자가 없는 표지판이 표준이었다. | |
주차금지 (219) | ||
차중량제한 (220) | 주로 교량, 고가도로 진입 전에 설치된다. 최전방 지역에 가면 전차가 그려진 표지판도 보인다. 해외에는 자동차 중량이 아니라 축중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표지판도 있다. | |
차높이제한 (221) | 차도의 노면으로부터 상단 여유폭이 4.7m 미만인 구조물에 설치하며 구조물의 높이에서 20cm를 뺀 수치를 표시한다. 가령 실제 높이는 3.5m라 할지라도 3.3m가 적힌다. 주로 터널, 지하차도 진입 전에 설치되고, 주된 제한 높이는 4.5m이지만 도로 환경에 따라 그보다 작거나 클 수도 있다. 표지판 안에 적힌 m 수치는 0.1 단위로 존재한다. 수치가 6m가 넘어가면 설치되는 의미가 없어진다. | |
차폭제한 (222) | 보통 승용차의 전폭은 아무리 넓어도 2m 이하이고, 대형 버스나 화물차의 전폭은 아무리 넓어도 2.5m 이하이다.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에 위치한 '제 1지하차도'에 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해외에는 자동차 길이를 제한하는 표지판도 있다. | |
차간거리확보 (223) | 고속도로에서 차간 거리는 100m,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간 거리는 80m 이상이다. | |
최고속도제한 (224) | 주로 골목길은 30, 시내도로는 40~60, 시외도로는 60~80, 자동차전용도로는 80~90, 고속도로는 100~110이다. 톨게이트는 하이패스 차로는 30~80, 그 외는 5~10이다. 과적 단속 초소에는 진입로에 15, 10, 5 순으로 설치되어 있다. 요즘 국도나 고속도로에는 구간 전체를 단속하는 구간최고속도 단속 구간이 있기도 하다. 터널 전체에 설치되기도 한다. 구간의 시작 지점에서 차량의 번호판을 찍어 종료 지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서 규정된 속도로 달릴 때보다 더 빨리 도달할 경우 위반이다. 많은 유럽 나라들에서는 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표지판도 있다. 속도 제한 표지판을 흑백으로 만들고 빗금을 친 모양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이렇게 하지 않고 해제표지(427번)에 속도표지를 넣는 방식을 쓴다. 이 표지의 뜻은 제한 속도가 무제한이라는 뜻이 아니라 해당 도로의 법률상 제한속도로 바뀐다는 뜻이다. 만약에 법률상 제한속도가 80 제한임에도 불구하고 표지판을 통해 50으로 제한한 도로에서 속도 50 제한 해제 표지판이 나오면 다시 법률상 제한속도인 80km/h로 바뀐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도로 규격별 속도 제한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나무위키에서는 속도위반 문서에서 볼 수 있다. 과거 60-70km/h 속도 변경 교차로인 길주로 까치울사거리에서 7호선 까치울역 공사 기간동안 사용되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덕소삼패IC[27]에서도 볼 수 있다.[28] | |
최저속도제한 (225) | 자동차전용도로는 최저 속도 30, 고속도로는 50이며 나머지 도로에서는 최저 속도 제한이 없다. 그런데 최고 속도 제한을 해야할 곳에 최저속도제한 표지판을 잘못 설치한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테면 최고 속도 30인 이면도로에 표지판을 잘못 설치해 최저 속도 30으로 밑줄이 있는 표지판을 부착하는 경우. 비엔나 협약에 따른 국제 표준은 청색 바탕에 흰 글씨로 최저 속도를 표시한 것이다. 그리고 최저속도해제 표지판은 적색 빗금을 표시한 형태이다. | |
서행 (226) | ||
일시정지 (227) | 유일한 팔각형 표지판인데, 원래는 역삼각형 모양이었다가 1982년에 교체되었다(#). 일시정지 표지판이 팔각형 모양인 것은 세계적인 특징으로, 시인성을 위한 조치다. 이 표지판 앞에서는 반드시 정지하였다가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건널목에 신호기나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해도 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29] 신호기도 없고 차단기도 없는 철도건널목이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 교차로 앞에서 정지 표지판이 있다면 반드시 바퀴를 멈추고 좌우를 살펴 안전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서울에서는 119안전센터나 소방서 앞 교차로마다 정지 아래에 '소방차 출동시'라는 보조표지를 부착한 표지판이 달려있다. 신호등과 함께 부착되어 있는데 소방차나 구급차 출동지령이 뜨면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니 정지하라는 뜻이다. 소방차 출동이 완료되면 적색신호에서 적색점멸신호로 바뀌고[30] 몇십초 뒤 녹색신호로 돌아온다. 물론 소방차출동시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교통 정체 시에도 교차로로 진입하면 안되고 정지해야 한다. 교차로에 '정차금지지대' 빗금표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혼잡상태에서 출동지령이 뜨면 출동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빗금표시 위에서는 절대 신호대기를 할 수 없다. | |
양보 (228) | ‘YIELD’가 ‘YILED’로 오표기된 양보 표지판도 있다(#). | |
보행자 보행금지 (230) | 보통은 자동차전용도로 등 보행자 접근이 금지된 도로의 진입부에서 볼 수 있으며,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으면 울타리 내에 이 표지판 그림이 작게 들어있는 경우[31]도 있다. 이 표지판은 보행 금지와 횡단 금지가 통폐합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 |
위험물적재차량 통행금지 (231) | 위험물적재차량의 진입을 금지하는 표지로, 설치되어 있는 곳은 찾기 힘들다. 대부분 상수원보호구역을 지나는 도로에 수질오염물질을 실은 차량의 통행 제한을 목적으로 드물게 설치하는데, 수질오염물질을 실은 차량의 통행제한은 환경부에 의해 정해진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올림픽대교, 천호대교에 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 대부분의 상수원보호구역을 지나는 도로에는 이 표지판이 아닌 사각형 형태의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팔당댐과 팔당호 주변(경기도 남양주시, 광주시, 양평군)에는 유류, 유독물차량 통행제한(#)으로 되어 있는 사각형 형태의 안내표지판이 있으며, 위험물적재차량 통행금지 표지판은 없다. 대청댐, 대청호(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청주시) 주변 중 청주시에 위험물적재차량 통행금지 표지판(#)이 있으며 경상북도 경주시의 덕동댐, 덕동호 주변에는 상수원 유독물차량 통행제한(#)으로 되어 있는 사각형 형태의 통행 제한 안내 표지판이 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관계없이 설치된 곳은 경상남도 함안군의 남지교 앞(#)에 있다. 해당 표지는 국제표준도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마다 천차만별이다. 유럽의 경우, 폭발물적재차량 통행금지, 수질오염물적재차량 통행금지 표지판으로 세분화돼 있다. 일본은 특이하게도 자동차 표시가 아닌 '危険物'이라고만 쓰여 있다. 일본에서 위험물을 운전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 중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한자만으로 의미전달이 된다고 입안자들이 생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
6.3. 지시표지
주로 원형 모양(일부는 오각형과 사각형), 테두리가 없는 파란색 바탕으로 지시하는 것을 도로이용자에게 알리는 표지판. 원형과 사각형 모양 표지판은 차마(자전거를 포함한다), 오각형 표지판은 보행자(자전거를 포함한다)에게 안내하는 표지이다.<colbgcolor=#ffffff,#333333> 도안 | 이름(번호) | 설명 |
자동차전용도로 (301) | 구형 디자인: 외국, 특히 많은 유럽 나라들에서는 일반적으로 뻗은 길 위에 다리가 있는 표지()가 고속도로, 본 사진처럼 자동차가 있는 표지()를 자동차전용도로 표지로 쓰고 있고 사실상 그것이 국제 표준인데, 대한민국에서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구분 없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 | |
자전거전용도로 (302) | ||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303) | ||
노면전차전용도로 (303의2) | 2019년 신설. 그러나 대한민국은 1960년대에 사라졌던 노면전차가 부활하지 않은 상태여서 아직 설치된 곳은 없다. | |
회전교차로 (304) | ||
직진 (305) | 이런 도안은 국제 기준으로 직진만 허용할 때 쓰이지만 한국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표지판의 역할은 금지해야 할 진행방향을 금지하는 표지판(좌회전금지(214), 우회전금지(213) 표지판)이 대체하고 있다. 경찰청 매뉴얼에도 멀쩡히 가리키는 방향 외로는 갈 수 없다고 되어 있다.(이하 화살표 지시표시 모두 같다.) 단순한 직진 표지판이어서 보기 힘들다. | |
우회전 (306) | 이런 도안은 국제 기준으로 우회전만 허용할 때 쓰이지만 한국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역할은 금지해야 할 진행방향을 금지하는 표지판(직진금지(212), 좌회전금지(214) 표지판)이 대체하고 있다. 그리고 굽은도로(커브 길)에 주의 표지판이 아닌 이 표지판을 잘못 달고 '급커브주의'라고 쓰여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표지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것을 지시하는 의미이지 굽은도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바탕이 청색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설치한 의도와 해석이 동떨어지므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우로굽은도로(111)'를 사용해야 한다. | |
좌회전 (307) | 이런 도안은 국제 기준으로 좌회전만 허용할 때 쓰이지만 한국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역할은 금지해야 할 진행방향을 금지하는 표지판(직진금지(212), 우회전금지(213) 표지판)이 대체하고 있다. 그리고 굽은도로(커브 길)에 주의표지판이 아닌 이 표지판을 잘못 달고 '급커브주의'라고 쓰여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표지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것을 지시하는 의미이지 굽은도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바탕이 청색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설치한 의도와 해석이 동떨어지므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좌로굽은도로(112)'를 사용해야 한다. | |
직진 및 우회전 (308) | 줄여서 직우라고 하기도 한다. 이런 도안은 국제 기준으로 직진과 우회전 이 두 가지만 허용할 때 쓰이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역할은 대부분 좌회전금지(214) 표지판이 대체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주로 교차로의 교통섬이나 도로 및 차로가 갈라지는 방향을 표시할 때 많이 설치된다. | |
직진 및 좌회전 (309) | 줄여서 직좌라고 하기도 한다. 이런 도안은 국제 기준으로 직진과 좌회전 이 두 가지만 허용할 때 쓰이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역할은 대부분 우회전금지(213) 표지판이 대체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주로 도로나 차로가 갈라지는 방향을 표시할 때 쓰인다. 신호등 신호방식 중 직진과 좌회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직좌 동시신호의 경우에는 종종 이 표지판을 붙이기도 하고 아래에 보조표지에 동시신호라고 써 놓는 경우가 있다. 중부지역에서는 원형표지가 자주 목격되지만, 남부지역(특히 대구) 쪽에서는 사각형표지가 많이 쓰인다. | |
좌회전 및 유턴 (309의2) | 2014년 신설. | |
좌우회전 (310) | 이런 도안은 국제 기준으로 좌회전과 우회전 이 두 가지만 허용할 때 쓰이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역할은 대부분 직진금지(212) 표지판이 대체하고 있다. 한국도 교차로에서 좌회전과 우회전만 가능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거의 다 도로 구조상 직진을 할 수 있을 리가 없는 교차로(예를 들어 삼거리)에 설치한다. | |
유턴 (311) | 유턴이 허용됨을 나타내는 표지다. 보조표시로 유턴을 할 수 있는 신호나 차종을 표시하기도 한다. 별도의 신호 특정이 없으면 상시 유턴이 가능하다. 국제 기준으로는 유턴만 가능한 도로거나 유턴 전용 차로일 때 사용하는 표지판이지만, 한국에서는 '유턴을 허용'하는 표지로 쓰이고 있다. 한국에서는 교차로 직전에 유턴구역이 따로 만들어져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유턴구역이 잘 없고 유턴금지만 없으면 교차로 안에서 녹색신호나 좌회전[32]신호에 유턴해도 합법이다. | |
양측방통행 (312) | 분리대의 양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왼쪽과 오른쪽 어느 곳으로 가도 전방에서 다시 합류되는 구간에만 설치해야 한다. 왼쪽과 오른쪽의 진행방향이 완전히 분리되어 달라지는 곳에서는 설치하면 안된다. # 국제 표준 도안은 아래와 같이 우측면통행과 좌측면통행의 하향 대각선 화살표를 좌우로 합쳐놓은 것이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도안을 사용한다.[33] 사실 아래의 우측면통행(313), 좌측면통행(314)을 합친 것이 양측방통행이기 때문에 국제 표준 도안이 더 직관적이다. | |
우측면통행 (313) | 분리대(주로 중앙분리대)의 우측면으로만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
좌측면통행 (314) | 분리대의 좌측면으로만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
진행방향별 통행구분 (315) | 사진의 모양은 예시이며, 도로 통행 구분에 따라 여러 모양이 존재한다. 가끔씩 해당 교차로의 신호 순서를 이것과 비슷한 식으로 방향을 나열하여 표시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과 혼동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 |
우회로 (316) | 사진의 P턴 모양은 예시이며, 이 외에도 여러 모양이 존재한다. 좌회전이나 유턴이 금지된 곳에 설치되며 우회 경로를 통해 좌회전, 유턴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용도로 쓰인다. | |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 (317) |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의 위치에 따라 모양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서로 바꿀 수 있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의 드림베이대로에는 보행자 픽토그램의 모양이 다른 경우도 있다. | |
자전거전용차로 (318) | ||
주차장 (319) | ||
자전거주차장 (320) | ||
개인형이동장치주차장 (320의2) | 2021년 7월 13일 신설. | |
어린이통학버스승하차 (320의3) | 2021년 10월 21일 신설. 어린이보호구역 외에서 통학버스가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는 장소. 주정차금지로 설정된 장소에서도 이 표지가 있으면 어린이통학버스 한정 5분 내 주정차 가능. | |
어린이승하차 (320의4) | 2021년 10월 21일 신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통학버스 또는 자동차가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는 장소. 주정차금지로 설정된 장소에서도 이 표지가 있으면 어린이를 태우려는 자동차(학부모 자가용 포함) 한정 5분 내 주정차 가능. | |
보행자전용도로 (321) | ||
보행자우선도로 (321의2) | ||
횡단보도 (322) | 위에서 설명된 삼각형 모양의 주의표지판은 차마에게 횡단보도가 있으니 서행하라는 의미이고, 이 오각형 표지판은 보행자에게 여기가 횡단보도임을 알리는 표지판으로 서로 알리는 대상이 다르다. 1997년 이전처럼 '횡단보도' 글자가 없는 경우도 아직 드물게나마 보인다. 예시로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구암남1길 등이 있다. | |
노인보호 (323) | 이면도로의 보호구역은 제한 속도가 20~30, 그 외 도로는 30~60이다. | |
어린이보호 (324) | ||
장애인보호 (324의2) | ||
자전거횡단도 (325) | ||
일방통행 (326) | 차(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농기계, 자전거, 킥보드, 폭 1m 이상 손수레 등)가 반드시 한쪽 방향으로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표지이다. 지시 대상에서 보행자 및 우마는 제외되므로 양방향 통행할 수 있다. | |
일방통행 (327) | ||
일방통행 (328) | ||
비보호 좌회전 (329) | 직진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이다. 적색신호에 하도 신호위반해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많아서 아래 보조표지로 '직진신호시 좌회전가능', '적색신호시 좌회전 금지' 등이 추가로 달리기도 한다. | |
버스전용차로 (330) | ||
다인승차량전용차로 (331) | ||
노면전차전용차로 (331의2) | 2019년 신설. 그러나 대한민국은 1960년대에 사라졌던 노면전차가 부활하지 않은 상태여서 아직 설치된 곳은 없다. | |
통행우선 (332) |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교행할 때 맞은편 차량보다 먼저 갈 수 있음을 안내하는 표지이다. 맞은편에서는 반드시 양보 표지를 설치하여 통행우선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
자전거 나란히 통행 허용 (333) | 도시부 폭 2.4m 이상, 지방부 폭 3.0m 이상인 자전거도로에 설치한다. 이 표지판이 없으면 자전거끼리 양 옆으로 같은 속도로 주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자전거는 일반적으로 앞-뒤로만 주행하여야 하며, 앞지르기를 할 때만 다른 자전거의 옆을 지나갈 수 있다. 이 때에도 동일한 속도로 주행해선 안되므로 추월하는 자전거는 속도를 내야하고, 추월 당하는 자전거는 속도를 줄여 추월이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양보하여야 한다. | |
도시부 (334) | 2021년 4월 신설. 도시부 내에서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제한속도가 50~60km/h 이하로 줄어든다. 현재 서울 도심 진입시에는 도심부라고 적혀진 표지판이 많은데 이런 텍스트 위주의 도심부 안내 표지를 대체하게 된다. 유럽에서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시가지 모양을 나타낸 표시를 쓰고 위에다 도시나 마을 이름을 적어 놓기도 한다. 그리고 도시부에서 진출했다는 도시부 해제 표지도 있지만 한국에서 해제 표지는 도입되지 않았다. | |
감응신호 (335) | 2024년 신설 예정. 좌회전 감응신호를 설치운영하는 곳에 설치 된다. 이 전에는 표준 규격이 없어서 비보조좌회전표지판과 유사한 도안에'감응', '감응신호'로 글씨를 바꾸거나, 네모 박스 안에 '감응', '감응신호', '밟으세요' 등의 글씨를 넣는 등 지역마다 표지가 중구난방이었다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도안을 갖추게 되었다. 비보호 좌회전과 닮아있지만 비보호 좌회전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반드시 차량을 감지하고 전환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해야 한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좌회전 화살표만 있고 사각형이 도안에 없다면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 도안에 사각형이 있고 그 사각형 안에 좌회전 화살표가 있으면 감응신호 표지판이다. 감응 차로에 도착하자마자 신호가 바로 바뀐다는 건 감응신호의 유명한 오해인데, 감응신호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감응신호 문서에 설명되어 있다. |
6.4. 보조표지
위 3가지 형태의 표지판 내용을 도로이용자에게 보충해서 알려주는 표지판.<colbgcolor=#ffffff,#333333> 도안 | 이름(번호) | 설명 |
거리 (401) | ||
거리 (402) | ||
구역 (403) | 주로 최고속도제한 혹은 주정차금지나 주차금지 표지판과 함께 사용한다. | |
일자 (404) | 주로 주정차금지, 주차금지 표지판과 함께 쓴다. 일자, 시간, 구간 표지는 커다란 보조표지판에 함께 통합해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34] 시간 표지는 좌회전 신호나 유턴이 시간제로 운영되는 경우에도 쓴다. | |
시간 (405) | ||
시간 (406) | ||
신호등화 상태 (407) | 주로 유턴 표지판과 함께 사용한다. 직진신호시, 좌회전신호시, 보행신호시 등 다양한 표현이 있다. 빨간불에 우회전을 금지할 때도 우회전금지 표지판과 함께 사용한다. | |
우회전신호등표지 (407의2) | 2023년 신설. 우회전 전용신호등임을 표시 | |
신호등방향표지 (407의3) | 2023년 신설. 특정 방향의 신호등임을 표시 | |
| 신호등보조장치표지 (407의4) | 2023년 신설. 보행신호자동연장시스템, 보행자작동신호기 등을 표시 |
전방우선도로 (408) | 양보나 일시정지 표지와 함께 설치되며 전방에 가로지르는 도로가 우선이니 양보하거나 정지하라는 의미이다. | |
안전 속도 (409) | 커브길이나 비탈길에서 제한속도보다 10~20 정도 낮은 값인 안전속도를 권고할 때 쓴다. 안전속도를 넘었다고 해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 |
기상 상태 (410) | ||
노면 상태 (411) | 주로 미끄러운도로 표지판과 함께 사용한다. 눈사람 픽토그램은 눈오는 날, 우산 픽토그램은 비오는 날을 의미한다. | |
교통 규제 (412) | ||
통행 규제 (413) | ||
차량 한정 (414) | 신호등화 상태 표지판과 더불어 유턴 표지판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주차금지, 주정차금지, 진행금지, 진입금지 표지판과도 자주 사용된다. 승용차 뿐만 아니라 이륜차, 자전거, 보행자, 우마차, 화물차, 승합차, 노선버스 등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좌회전이나 직진이 노선버스에게만 허용될 때 쓰는 것이 대표적이다. | |
통행 주의 (415) | ||
충돌 주의 (415의2) | 2014년 신설. | |
표지 설명 (416) | ||
구간 시작 (417) | 어떤 규제나 지시 사항의 적용이 시작되는 곳을 말한다. 주로 주차금지, 주정차금지, 추월금지 등의 표지판과 함께 쓴다. | |
구간 내 (418) | 어떤 규제나 지시 사항이 적용되는 구간 내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주로 주차금지, 주정차금지, 추월금지 등의 표지판과 함께 쓴다. | |
구간 끝 (419) | 어떤 규제나 지시 사항의 적용이 종료되는 곳을 말한다. 주로 주차금지, 주정차금지, 추월금지 등의 표지판과 함께 쓴다. | |
우방향 (420) | 어떤 규제나 지시 사항이 교차로에서 우회전 한 뒤 나오는 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 |
좌방향 (421) | 어떤 규제나 지시 사항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한 뒤 나오는 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 |
전방 (422) | 어떤 규제나 지시 사항이 일정 거리 앞부터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정지 표지판과 전방 30m 표지판이 같이 있으면 30m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출발하라는 뜻이다. | |
중량 (423) | 특정 중량 이상의 차량에게 지시하거나 통행을 제한·금지할 때 쓴다. | |
노폭 (424) | 도로의 폭을 나타낼 때 쓴다. 주로 도로폭이좁아짐 주의표지판과 함께 쓰지만 흔하지는 않다. | |
거리 (425) | 터널, 교량 등의 거리를 나타낼 때 쓰인다. | |
해제 (427) | 빗금이 쳐진 부분에 해제할 표지를 삽입한다. | |
견인 지역 (428) | 주로 주정차금지나 주차금지 표지판과 함께 사용한다. |
6.5. 삭제되거나 변경된 표지판
대한민국의 변화된 도로 사정 및 운전자들의 현실적인 정서와 맞지 않고, 도시 미관만 해친다고 하여 2006년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고, 이듬해 삭제되거나 변경된 것들이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2012년에 아래의 표지판들을 모두 철거하였고 더 이상 설치되지 않는다.6.5.1. 삭제된 표지판
고인물 튐 (119) | 트랙터, 경운기 통행금지 (207) | 우마차 통행금지 (208) | 손수레 통행금지 (209) | 차량횡단금지 (212) | 경음기 사용금지 (222) |
경음기 사용 (311)[35] | 스노우타이어 또는 체인 사용 (312) | 안전지대 (313) | 어린이보호구역 (429) |
- '고인물 튐'과 '스노우타이어 및 체인 사용'은 대한민국의 기후와 잘 맞지 않아서 삭제되었다.
- '고인물 튐' 표지판은 일본이나 유럽, 캐나다처럼 온난 습윤 기후, 서안 해양성 기후, 냉대 습윤 기후 등 1년 내내 강수량이 일정하고 습한 지역에서 사시사철 물이 고여있는 갓길이 있을 때 이를 조심하라는 뜻인데,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지역이 여름에만 비가 많이 오는 온대 동계 건조 기후, 냉대 동계 건조 기후라 도로에 사시사철 물이 고여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의 도로가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장마철에만 위험 표지판 밑에 '물 고여있음'이라고 붙이거나 도로 LED 전광판에 '빗길조심! 노면 미끄러움!' 등의 문구를 송출하는 식으로 대체되었다.
- '스노우타이어 또는 체인 사용' 표지판도 마찬가지로 냉대 습윤 기후처럼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 눈길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표지판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사고가 잦을 정도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강원도, 경기도 북부, 한라산, 울릉도 지역 정도뿐이고 그마저도 금방 제설되거나 녹아서 스노우체인을 상시 장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안내문을 붙이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런데 삭제된 이후에 개통된 도로에 설치한 경우도 있는데, 2012년에 개통된 배후령터널 앞에 스노우타이어 또는 체인사용 표지판을 설치한 것이 있다. #
- '트랙터, 경운기 통행금지' 표지판과 '우마차[36] 통행금지'와 '손수레 통행금지' 표지판의 경우, 경운기나 우마차, 손수레는 이제 시대가 변화하면서 보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37] 각기 따로 설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통폐합되었다.[38][39] 그래서 합체형인 '트랙터, 경운기 및 손수레 통행금지' 표지로 대체되었다.
- '안전지대' 표지판은 일본에서 노면전차용으로 쓰이던 것이 한국에 넘어온 것이라 없어졌다. 참고로 안전지대는 큰길 한가운데에 섬처럼 만들어놓은 인도나 구획을 가리키며 쉽게 말하면 BRT 승강장 같은 것을 떠올리면 된다. 이게 대한민국에 없는 것은 아니며 영어로는 'safety zone'이 아니라 'refugee island'라고 부른다. 참고로 안전지대 표지판은 삭제되었지만 안전지대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다. 횡단보도나 주차장 근처 노면에 사선으로 여러 번 칠해진 구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안전지대이다. 2019년 대한민국에서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노면전차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해당하는 표지판도 신설되었지만 안전지대 표지판은 부활하지 않았다.
- '차량횡단 금지' 표지판은 일본에서 유래한 것인데, 일본에서는 중앙선을 넘어서 우회전[40]하거나 직진해 가로지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중앙선 자체가 횡단금지 표지를 겸하기에 별도로 있을 필요가 없어서 삭제되었다. 삭제된 이후에는 '직진 금지' 표지로 대체하는 모양이며, 전라남도 여수시에 사례가 있다. (#)
- '경음기 사용' 표지판과 '경음기 사용금지' 표지판은 딱히 설치할 만한 곳이 없어 삭제되었다고는 하지만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경상북도 경주시 석굴암 가는 길,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강원도 춘천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죽성로 드림오픈세트장 앞(#),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옆 이마트 구내도로(#) 충청북도 충주시 미륵송계로 미륵사 방향#,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가곡길에서 33번 국도 진입방향(#) 등지에 남아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대체로 커브길에 설치되었는데, 이를 통해 이 표지의 의미는 시야가 확보되기 어려운 고갯길에서 커브 반대쪽에서 올 차량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경음기를 울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41] 경음기 사용금지는 시가지 소음 방지용으로 존재했었으며 현재도 수원시 영통동 및 고흥군 고흥읍에 남아있다. 이외에도 주택 밀집 지역에 교통 소음 규제 지역 표지판에 같이 부착된 안양시 관악대로 경수대로
6.5.2. 디자인이 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지판
- 주의표지의 자전거 표지판이 바뀌었다.[42]
- 지시표지의 자전거 주차 표지판이 바뀌었다.
- 지시표지의 자전거 횡단 표지판이 바뀌었다.
- 지시표지의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판이 바뀌었다.
- 보행자 횡단금지(226)와 보행자 보행금지의 표지판이 보행자 통행금지로 통합되었다.[43][44]
- 해제표지판이 원형에서 사각형으로 바뀌었다. 원형이던 시절에는 해제 표지판을 해제할 표지판 위에 표시하였으나 현재는 사각형 표지판 안에 해제할 표지판을 기입하도록 변경되었다.
- 어린이보호구역 보조표지가 삭제되면서 어린이보호 지시표지의 횡단보도가 사라졌다. 사라지기 전에는 어린이보호 구역 내의 횡단보도를 안내했지만 사라진 뒤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그 자체를 안내한다.[45] 어린이보호구역 보조표지 시간을 어린이보호 지시표지로 땜질한 곳도 있다.
6.6. 여담
경기도 동두천이나 의정부, 강원특별자치도 최전방 등 군부대 주둔 지역에서 는 탱크 진입 금지 표지판(#)도 존재한다. 탱크가 도로를 지나가면 도로를 갈기갈기 부숴놓기 때문이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표지는 아니다. 도심을 지나 외곽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도로나 교통량도 적으니 탱크를 비롯한 전차의 교행이 가능한 곳이 많아 탱크 진입 금지 표지판이 없지만, 교량의 경우 탱크의 하중에 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탱크 우회 도로(TANK BYPASS) 표지판을 설치해 강을 도하하도록 우회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표지판들은 대부분 로드뷰에서는 군사 시설 관련 표지로 인식해 블러 처리된다. 아무래도 대전차 방호벽과 같이 설치되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한국의 도로교통표지판에서 철도역을 나타내는 표지는 한국에서 흔히 보이는 디젤기관차나 KTX가 아니라, 미국식 기관차(Cap Unit라고 한다)의 전면부를 그려놓았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은 "저게 기관차인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기관차 밑에 철로를 그려놓아 기차라고 인식하기는 한다. 철도역의 경우는 해당 표자 옆에 승강장과 지붕이 그려져 있는 형태이며, KTX 정차역의 경우 앞부분이 마치 하마처럼 넓적하게 생긴 기관차 전면부를 그려놓았다. KTX 초기 도입분이 날렵한 모양이라 '상어'란 별명이 붙어있는 걸 생각하면 좀 아이러니한데, 디자인을 정하면서 TGV 열차들 특유의 말 콧구멍(...)처럼 생긴 전면 라이트를 데포르메했기 때문이다. 창원시 공식 블로그의 마산역 안내판(링크에서 위에서 4번째 사진)을 보면 상술해 놓은 내용이 그려져 있다.
7. 노면표시
자세한 내용은 교통노면표시 문서 참고하십시오.8. 신호기, 신호등
자세한 내용은 신호등/대한민국 문서 참고하십시오.9. 북한
표지판에서 영문표기는 찾아볼수 없고 한글만 표기되어 있다. 또, 한 예로 일시정지 표지판이 남한에서는 '정지/STOP'이라고 적혀 있지만 북한에서는 그냥 '섯' 한 글자만 대문짝만하게 표기된게 뭔가 압박스럽다.[46] 게섯거라 할 때 그 섯이다. 이는 사실 일본이나 중국 등에서 쓰는 '止'나 '停' 표지를 그냥 한글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2010년대까지는 러시아, 당시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러시아도 유럽 표준을 참고하였으므로 북한의 교통표지판은 영문을 국문으로 바꾼 것을 제외하면 유럽식 교통표지판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그러다가 중국식 도안으로 교체하였다. 이전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으나 주의표지가 흰색 바탕에 빨간색 테두리가 들어가있는 유럽식 표지판에서 노랑 바탕에 검은테두리가 들어있는 모양으로 바뀐 점은 두드러진다. 이 때쯤 평양의 신호등도 중국식 신호등이 보급되었다. 다만 예전에는 주차금지, 정차금지를 각각 '주', '정'이라는 한글에 빗금을 쳤다가 국제 표준에 맞게 청색에 적색 테두리, 적색 빗금으로 바뀌었다.
개성공단 지역의 표지판은 남한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북한이 무단으로 점거하는 사태에 이르러서는 남한의 표지판이 보존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의거 북한식 표지판으로 교체하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북중국경에 세관표지 등이 존재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북한에서는 몇 없는 국제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곳이 세관인지 금방 알기 때문에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9.1. 남북간 비교
표지판 역시 남북분단의 현실 속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크게 '남한에만 있는 표지', '북한에만 있는 표지', '모양은 같으나 남북간 의미가 다른 표지', '의미는 같으나 남북간 모양이 다른 표지'로 구분해 정리할 수 있다.- 남한에만 있는 표지
우합류도로, 좌합류도로, 중앙분리대끝남, 야생동물보호, 노면 고르지 못함, 과속 방지턱, 상습 정체구간, 비행기, 교량, 횡풍, 개인형이동장치통행금지, 위험물적재차량통행금지, 서행,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차량전용차로, 노면전차전용차로, 우회로, 노면전차전용도로, 좌회전및유턴, 양측방통행,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주차, 개인형이동장치주차, 어린이통학버스승하차, 어린이승하차, 보행자우선도로, 노인보호, 장애인보호, 자전거횡단, 비보호좌회전, 자전거나란히통행허용, 보조표지
- 북한에만 있는 표지
너비가다른교차경고(다지형), 련속적인 곡선도로 경고, 장애물경고(우), 주민지대경고[47], 아치형다리경고, 삼륜차통행금지, 련결차통행금지, 우마차통행금지, 지정된차통행금지, 검열받지않은운송수단외통행금지, 화물차따라앞서기금지, 궤도전차따라앞서기금지, 모든차따라앞서기금지해제, 차길이제한, 화물차따라앞서기금지해제, 궤도전차따라앞서기금지, 나팔울리기, 나팔울리기금지, 화살방향올리운행도로, 안내표식[48]
- 모양은 같으나 남북간 의미가 다른 표지
남 북 자동차통행금지 승용차통행금지 2방향통행 어기기힘든도로경고 양측방통행 장애물경고 중앙분리대시작 장애물경고(좌) 철도건널목 차단봉이 없는 철길건늠길경고 十자교차로 너비가다른교차경고 ㅏ자교차로 너비가다른교차경고 ㅓ자교차로 너비가다른교차경고
- 의미는 같으나 남북간 모양이 다른 표지
남 북 통행금지 통행금지 진입금지 들어가기금지 양보 길을 양보할 것 앞지르기금지 모든차따라앞서기금지 최저속도제한 최저속도제한 위험 기타위험경고 일방통행 한방향운행도로 우선도로 우선도로 트랙터, 경운기 및 손수레 통행금지 뜨락또르통행금지
참고
'''백승걸, 서종원, 최성원, 양하은, 한은영.(2023)."남북한 교통안전표지 비교 및 협력방안".교통기술과정책,20(2),27-35.
[1] 익산(구 이리)시 신용동(신동)에서 황등면으로 넘어가는 23번 국도에 있다.[2] 순천시내에서 별량면(구 승주군 별량면) 쪽으로 빠지는 국도에도 있다.[3] 참고로 미수복지구의 경우 자치권이 없는 명목상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개성시는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아니다.[4] 이 표지판은 현재 일반적인 표지판으로 바뀌었다.[5] 다는 아니고 현재 2000년대 표지판(구형 표지판)이 극소수 남아있다.[6] 참고로 전 구간 전면 한길체를 가장 먼저 적용한 고속도로는 순천완주고속도로.[7] 출구번호 칸이 파란색인 게 제일 큰 특징이다. 다른 부분도 구 디자인과 약간 차이를 보인다. 익산장수고속도로 익산JC ~ 장수IC, 중부내륙고속도로 현풍JC ~ 김천JC, 무안광주고속도로 일부 표지판들이 그렇다.[8] 사진 속 장소는 경부고속도로 청주톨게이트~옥산휴게소/하이패스 구간. 이 고속도로를 이용해 다음 나라로 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 표지판은 7번 국도에서도 볼 수 있다. 실제로 경부고속도로가 아시안하이웨이 1호선, 7번 국도는 아시안하이웨이 6호선으로 지정되어 있다.[9] 종횡비 기준 소형은 2 : 3, 나머지는 3 : 4. 본문 이미지는 3 : 4의 종횡비를 가진다.[10] 꺾음 표시가 빨간색 3쌍인 것도 간혹 보였는데, 이는 설치 환경에 맞게 규격이 조정된 변종이다. 과거 456번 지방도 대관령 구간 강릉 방향 내리막 초입부에서도 이 변종 표지판을 볼 수 있었다. 2000년 당시 모습 동일 장소 로드뷰[11] 예외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삼거리는 왕복 8차로인 대교차로임에도 불구하고 여타 교차로와 다른 구조이기 때문인지, 교차로 진입 전에 Y자형교차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12] 찾기가 매우 어렵다. 설치 사례1(글자 없음), 설치 사례2[13] 다만 이 표지는 주도로와 합류도로의 통행 방향이 같을 때만 사용해야 하는데 하양읍의 표지는 합류가 아닌 소(小)교차로이므로 이 표지를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ㅓ자형교차로(105) 표지판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14] 간혹 위험 표지판도 같이 설치된다.[15] 구 11번 국도, 통칭 5.16도로.[16] [math(n \,\% \triangleq -\dfrac i2\operatorname{Log}\left(\dfrac{100i-n}{100i+n}\right))] (단, [math(i triangleq sqrt{-1})])[17] [math(\displaystyle \begin{aligned} \arctan x &= \sum_{n=0}^\infty \frac{\left(-1\right)^n x^{2n+1}}{2n+1} \\ &= x - \frac{x^3}3 + \frac{x^5}5 - \frac{x^7}7 + \cdots\cdots \ (|x| \le 1) \end{aligned})][18] 교량 교각, 회전교차로 접근로 분리대 등[19] 교량 교각, 양방향분리대 등[20] 해당 도로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과속방지턱을 많이 설치하여 노면이 고르지 못해진 상황으로 해석한 경우이다. 이 경우 과속방지턱 표지판이 함께 설치되기도 한다. 원칙적으로는 이 표지판을 사용할 상황이 아니다. 후술할 운전면허 시험에서 빈출되며 오답선지로 자주 들어가는 사항이다.[21] 과거에는 고속도로에도 터널 표지판과 '터널길이 (수)m' 보조표지판이 동시에 설치되었으며, 왕복 2차로 고속도로가 존재하던 시절 일반도로처럼 터널 이름 표지판 밑에 왕복 2차로의 양방향 외굴 터널에는 '라이트를 끄시오', 왕복 4차로 이상의 단방향 쌍굴 터널에는 '라이트를 켜시오' 표지판이 설치되었다.[22] 자동차전용도로 표지는 그 자체로 이미 자동차가 아닌 교통수단의 통행을 막으므로 이 표지를 추가로 다는 것은 사실 불필요한 일이다.[23] 이 경우 금지되는 시간대에는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지 않는다.[24] 대구 종각네거리에는 두 경우가 모두 존재한다(#).[25] 대구 북구 서변동의 유턴 금지 표지판(#).[26] 도로에 따라 제한 시간이 15분인 곳도 있다. 보통 상가변 조업차량 한정.[27] 덕소삼패IC를 기점으로 이서 구간은 최고제한속도80km, 이동 구간은 최고제한속도 100km/h이다. 최저제한속도는 전 구간 50km/h.[28] 카카오 로드뷰 기준 2017년 2월에서 네이버 거리뷰 기준 2019년 2월 사이에 설치되었다. #1 #2[29] 그러나 아직 재래식 철도가 많이 남아 있어서 철도건널목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많이 설치된 일본에서는 신호기 및 차단기의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 후 통과해야 한다.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30] 운전자들이 적색점멸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지 녹색신호로 바뀔 때까지 가만히 멈춰있다. 적색점멸에서는 정지선에 일시적으로 멈춘 뒤 좌우를 살피고 앞으로 진행하면 된다. 계속 멈출 필요가 없는데 점멸신호의 의미를 하나도 모르는 모양이다.[31] 물론 이는 표지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32] 좌측 통행국가에서는 우회전 신호[33] 한국 외에서 이런 독자적인 도안을 사용하는 나라는 벨기에(파란색 직사각형 안에 하얀색 ↔ 모양), 스위스&리히텐슈타인(좌측면 통행, 우측면 통행 표지판 분리)밖에 없다.[34] 예시: , [35] 사진의 나팔 모양 외에도, 확성기에서 소리가 나오는 모양이 그려진 표지판도 존재했다.[36] 이 우마차 자체를 통행 금지시키는 표지판은 사실상 '통행금지(201)' 표지판으로 대체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규제표지 문단의 통행금지 표지판 참조.[37] 의외로 ‘우마차 통행금지‘는 서울 세종로에서 2016년까지 존재한 표지판이였다. 이는 2007년 5월부터 2012년까지 청계천에 관광용으로 마차가 통행했기에 별도로 표지판을 만들어 설치한 것이다.관련 기사[38] 법령 개정 후에도 남아있는 곳은 있다. 경남 진해에는 아직도 우마차 통행금지 표지판이 남아 있다. # 또한 대전역지하차도에는 아직도 손수레 통행금지 표지판이 남아 있다. ## 또다른 목격 사례[39] 트랙터, 경운기 통행금지 표지판의 경우 대구 무학터널 입구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40]
일본은 좌측통행이므로, 화살표 방향도 반대다.[41]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표지판이 삭제되지 않고 잘만 쓰이고 있다.[42] 첫번째 그림이 바뀌기 전이고, 두번째 그림이 바뀐(현재) 것이다.[43] 1,2번째 그림이 마지막 그림으로 바뀐 것이다.[44] 참고로 보행자 횡단금지와 보행자 보행금지 표지판은 80년대에 각각 '걸어못건넘', '걸어못다님'이었다.[45] 사라진 뒤에는 어린이보호 횡단보도 표지가 횡단보도 표지에 통합되었지만 간혹 어린이보호 횡단보도를 안내하는 곳도 있다.[46] 1960년대 남한에서도 '섬' 한 글자만 대문짝만하게 표기되고 위 아래로 '차 서도 좋음' 'MAY STOPPING'이라 작게 표기된 표지판이 있었지만 이건 일시정지가 아니라 정차가능표지이기는 하다.#[47] 한국의 경우는 도시부 표지판이 따로 있다.[48] 남한은 교통안전표지가 아닌 도로표지에 해당.
일본은 좌측통행이므로, 화살표 방향도 반대다.[41]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표지판이 삭제되지 않고 잘만 쓰이고 있다.[42] 첫번째 그림이 바뀌기 전이고, 두번째 그림이 바뀐(현재) 것이다.[43] 1,2번째 그림이 마지막 그림으로 바뀐 것이다.[44] 참고로 보행자 횡단금지와 보행자 보행금지 표지판은 80년대에 각각 '걸어못건넘', '걸어못다님'이었다.[45] 사라진 뒤에는 어린이보호 횡단보도 표지가 횡단보도 표지에 통합되었지만 간혹 어린이보호 횡단보도를 안내하는 곳도 있다.[46] 1960년대 남한에서도 '섬' 한 글자만 대문짝만하게 표기되고 위 아래로 '차 서도 좋음' 'MAY STOPPING'이라 작게 표기된 표지판이 있었지만 이건 일시정지가 아니라 정차가능표지이기는 하다.#[47] 한국의 경우는 도시부 표지판이 따로 있다.[48] 남한은 교통안전표지가 아닌 도로표지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