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兩方向左回轉車路 | Two-way Left Turn Lane (TWLTL)왕복 4차로 이하의 도로에서 방향 구분없이 양방향으로 어디서나 보행자 또는 마주오는 차량에 주의하여 좌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특수 차로. 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매우 활발하게 도입되어 북미 주택가의 집산도로나 국지도로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다만 2010년대 중반부터는 교통정온화가 대세가 되면서 보도나 자전거도로 확보를 위한 차로다이어트를 실시하면서 TWLTL이 다시 철거되는 사례도 조금씩 있다.
실선과 점선이 혼합된 두 줄의 중앙선과 양방향 화살표 교통노면표시로 구분한다.
좌회전 포켓차로를 연속적으로 구비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가변차로와 노면표시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교통운영방법이다. 또한 단방향 추월금지 중앙선과도 노면표시가 비슷하지만, TWLTL에서는 추월이 양쪽으로 금지된다.
2. 상세
2.1. 목적
- 좌회전 하려는 차량을 공간적으로 분리시키므로써 뒤따라오던 직진차량이 불필요하게 속도를 줄여 교통혼잡을 야기하거나 추돌하는 사고를 예방한다.
- 특히 마주오는 차량이 많은 경우 좌회전 차량이 계속 대기해야 하므로 공간 분리가 없다면 혼잡이 크게 발생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TWLTL을 설치한 구간에서 직진 및 좌회전류의 혼잡 개선과 교통 사고 예방 효과가 상당 부분 보고되었다.
- 1개 차로 공간만 할애하여 좌회전 포켓차로를 양방향으로 확보할 수 있다.
- 좌회전 차량이 특별히 많지 않은 도로에서 일반적인 좌회전 포켓차로를 양쪽에서 일일이 구비하는 것보다 공간 효율성이 좋고, 도로 노면표시가 깔끔하여 미관이 개선된다.
- 전구간 신호 없이 비보호로 좌회전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신호대기가 없다.
- 구간 전체에서 좌회전이 가능하게 만들어 맞은 편 도로, 주차장, 상가, 주택가의 접근성 개선된다.
- 특히 진입로나 접근로 등 좌회전 수요가 구간 전체에 밀도 높게 분포할 때 효과가 좋다.
- 응급 상황 시 긴급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는 공간 확보된다.
2.2. 통행방법
- 주도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좌회전하려는 지점의 30m 전부터 TWLTL에 진입한 후, 보행자나 마주오는 차량에 주의하여 좌회전할 수 있다.
- 양방향 차로이기 때문에 같은 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에 주의한다.
- 긴급자동차 외에는 TWLTL에서 계속 직진 할 수 없다.
- 긴급자동차 외에는 TWLTL나 반대편 차로를 통해 추월할 수 없다.
- 각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르지만, TWLTL에서 유턴할 수 없다. 어떤 주는 허용한다.
- 각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르지만, 부도로에서 좌회전할 때에는 TWLTL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차로로 진입해야 한다. 어떤 주는 허용한다.
2.3. 설치 기준
주 마다 다르지만, 콜로라도 주 교통부의 설계 기준(#)에 따르면,- 연평균일교통량(AADT)이 왕복4차로에서는 1만대/일 이상 2만대/일 이내, 왕복2차로에서는 5천대/일 이상 1.2만대/일 이하
- 첨두시 전체 통행량의 20% 이상이 좌회전류 혹은 1천 피트 내 70곳 이상의 좌회전 지점이 있을 때
- 최소길이 1000피트(300m) 이상 또는 2~3 블록 이상
- 최고속도 50 마일/시(80km/h) 이하
- TWLTL 폭 10 피트(3m) 이상 16 피트(4.9m) 이하
- 부도로와 접속되는 교차로는 신호 없이 연속적으로 TWLTL을 설치하고, 부도로 쪽은 2방향 정지(2-way stop)로 운영.
- 신호등 또는 4방향 정지(4-way stop)로 운영되는 교차로의 접근로에서는 양방향좌회전차로를 일시적으로 일반 좌회전차로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