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29 19:47:59

운전학원

1. 개요2. 종류
2.1. 자동차운전학원2.2. 건설기계운전학원
3. 가격4. 강사5. 운전학원에서 겪는 어려움
5.1. 수강생의 어려움5.2. 강사의 어려움
6. 문제점7. 취급하는 면허8. 운전연수9. 불법 연수 업체10. 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한 연수교육의 법적 근거
10.1. 불법 연수 판별법10.2. 피해 유형
11. 그 외12. 역사13. 관련 문서

Driving school

1. 개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2. "자동차운전학원"이란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 연습시설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시.도 경찰청장[1]이 인정하는 시설
마. 대가(代價)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홈페이지

운전면허를 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생을 교육하는 학원이다. 원래는 일부 출장검정을 시행하는 학원을 제외하고는 운전교육만 시행하고 운전면허 시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응시가 가능했으나, 1995년에 응시자 적체현상[2] 해소 및 전문적인 운전 교육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운전전문학원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필기시험은 면허시험장에서 응시하고 장내기능[3]과 도로주행은 학원에서 소정의 시간만큼 교육을 이수한 후 자체시험을 칠 수 있다.[4] 도입 이후 시골 지역에도 웬만한 시군에는 운전학원이 하나씩 존재하며, 응시자들의 운전능력 양성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전라도처럼 정규 면허시험장의 분포 밀도가 낮아서 시험장 가는 것부터가 난관인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운전면허 취득에 혁혁한 공을 세웠으며, 운전학원이 없는 시군에서 시험장 대신 인근 시군의 운전학원으로 원정을 가는 일도 많이 있다.

2. 종류

크게 일반학원과 전문학원으로 구분되며[5], 일반학원은 운전하는 법만 가르쳐주고 시험은 볼 수 없다. 전문학원에서 면허취득 시 보통 면허의 경우 학과강의 3시간[6]과 기능교육 4시간, 도로주행 교육 6시간을 한다. 대형/특수면허는 학과강의 3시간[7], 기능교육 10시간, 소형은 학과 5시간, 기능 10시간[8], 원동기는 학과 5시간, 기능 8시간.[9] 전문학원에서만 자체적으로 장내기능, 도로주행 시험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국가고시의 일종인 학과시험은 전문학원에서 응시가 불가능하고, 도로교통공단 소속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만 CBT(컴퓨터)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10] 몇몇 운전학원은 학과시험 응시 전 기능시험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기능시험 직후 응시 인원들을 모두 데리고 면허시험장으로 간다. 학과 강의를 전문학원에서 이수한 경우에 한해, 학과시험 전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이 면제된다. 면허시험장에서는 학과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나, 전문학원에서는 학과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기능시험에 응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내 연습장이라 하여, 실제 차량이 아닌 운전 시뮬레이션 기계로 도로주행을 연습하는 곳도 있다. 과거에는 기계프로그램이 조잡하여 레이싱 게임만도 못한 조작감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시뮬레이션 기계는 그럴싸한 조작감과 어우러 대체로 학원보다 긴 시간 동안 조작할 수 있는 덕에 운전감각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차량을 통한 운전 경험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 이런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1] 핸들은 실제 차량보다 가볍고,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는 실내에서 하듯이 실제 차량을 탑승하면 급정지, 급출발 이런 식으로 된다. 실제 차량으로 연습할 수 없다면 공단 시험장에서 여러 번 탈락할 각오를 해야 한다. 또한 시뮬레이터에는 도로에서의 각종 변수가 주어지지 않고, 늘 평화롭다.[12] 게다가 실내 연습장의 코스는 일부 면허시험장만 나올 뿐, 운전학원의 코스까지 나오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지정자동차교습소가 한국의 전문학원에 대응된다. 이 쪽은 1단계에 학과 10시간과 기능 15시간(AT는 기능 12시간)을 이수하고 시험을 치른 후, 2단계에 학과교육 16시간과 도로주행을 포함한 기능교육 19시간을 이수하고 졸업검정을 합격해야 한다. 그 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 및 학과시험을 통과해야 면허증이 발급된다.

2.1. 자동차운전학원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러나 다음의 시설은 제외된다.
*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연습시설,
*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등이다.
(경찰학사전, 2012. 11. 20., 신현기, 박억종, 안성률, 남재성, 이상열, 임준태, 조성택, 최미옥, 한형서)
「도로교통법」 제2조,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

자동차운전학원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자동차운전학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 · 군계획시설로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에 해당한다.

-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2. 건설기계운전학원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는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사리채취기, 준설선(浚渫船),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원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하는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건설기계에 대한 지식 · 기술(기능 포함) ·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는데, 건설기계의 운전에 관한 지식 · 기술(기능 포함)을 교습하기 위한 시설이 건설기계운전학원이다.

건설기계운전학원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가운데 자동차관련시설에 해당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로는 교통시설로 분류된다.

또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건설기계운전학원은 도시 · 군계획시설 중에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으로 결정 · 고시될 수 있는데, 이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가격

기능 4시간+도로 주행 6시간 했는데 수십 만원이 깨진다. 2023년 전문학원 기준 70~80만원대가 든다.[13] 학원이 적은 제주도가 대표적으로, 2021년에 이미 70만원 후반이었다. 다만 2023년 3/4분기 경찰청 교육성과 자료 기준으로는 제주[14]보다 서울[15], 부산[16]이 평균 가격이 6~7만원 정도 더 높다. 거기에 검정료는 공단 운전면허시험장의 2배 이상에 달한다.[17] 지각하면 당일 검정료는 환불이 안되니 주의. 여기서 가격을 더 지불해서 의무 교육시간이 2~4시간 더 길어지고 불합격 시 재응시료와 재교육비를 면제받는 코스도 있다. 안그래도 비싼 학원료에 돈을 더 시궁창에 버리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으나, 멘탈이 약하거나 운전 경험이 아예 없다면 장내기능이나 도로주행시험에서 계속 불합격됨으로 발생되는 재응시료를 생각한다면 이 방법이 더 싸게 먹힐 수도 있다. 그러나 중간에 프로그램 코스 변경[18]이 안되는 학원이 있으니 신청 시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사실 운전학원의 수강료와 검정료[19]가 이렇게 비싼 원인은 교육이나 검정에 쓰이는 차가 고가인데다가 정비료 등 유지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능 시험용, 도로주행용 차량 구분도 따로 해야 되는데 검정용 컴퓨터 설치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다. 그러니 저렇게 비쌀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단 운전 면허 시험장 소속 차량 역시 국민의 세금과 검정료로 차량을 구입한 것이다.

과거엔 학원비를 아끼고자 하여 장내기능시험까지도 대충 독학해 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합격한 뒤에야 운전학원에 등록하는 경우도 있었다. 운전면허가 간소화된 이래로, 어차피 학원에 등록하더라도 학과시험은 공단 면허시험장에서 응시해야 하며 기능시험도 독학으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학원에서 아예 도로주행과정만 등록해도 상관없었다.

하지만 2016년 12월 22일자로 장내기능시험이 다시 강화되어[20] 학과시험뿐만 아니라 장내기능시험도 교육을 받지 않으면 딸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21] 그래서 운전면허 간소화 시절처럼 도로주행과정만 학원에 등록하는 것이 아닌, 설령 필기는 따로 독학하여 응시, 합격한 뒤라서 장내기능시험 준비과정부터 등록한다 하더라도 학과 교육은 학원 내에서 다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지라 아예 처음부터 학원에 등록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일단 1, 2종 보통면허를 기준으로 학과교육은 1~2만원이 들어가고[22] 기능교육은 10~20만원 정도 되며 주행교육은 20~30만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다만, 보통 명시되어 있는 강습비는 순수한 교육비만 셈했을 때 이야기이고 자동차 보험료나 응시수수료, 면허취득수수료 등은 학원비에 포함되지 않는 순수 개별부담비용인 경우가 많아서, 학원을 통한 실제 운전면허취득비용은 명시된 비용보다 10~15만 원 가량 더 높다고 봐도 무방하다.[23]

또한, 운전전문학원이나 일반운전학원 간의 강습비 차이도 있지만 같은 종별 학원이라고 하더라도 지역별로 강습비가 다른 경우가 있다. 적으면 몇 만원에서 많으면 십수 만 원 가량이 차이나기도 한다. 참고로, 사이버경찰청 웹 사이트에서는 이러한 자동차운전학원들의 교육성과를 연도별로, 혹은 매년 분기별로 간헐적으로 정리하여 공개하고 있기도 해서, 해당 운전학원의 면허시험 합격률은 물론 교육비용 등에 대해서도 간단히 확인 가능하다. 사이버경찰청 정보공개자료실 게시판[24][25]

혹은, 인터넷에 아예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 일부 자동차운전학원의 경우 그 사이트에서 해당 학원의 강습비를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 물론 어떤 학원은 학원 홈페이지에서조차 비용에 대해서는 직접 학원에 문의해보라는 말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운전선생 등 온라인 운전학원 예약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각 학원의 강습비 비교가 가능하다.

하지만 운전학원 비용이 정규 시험장을 이용했을 때의 총 비용보다 비싸긴 하지만, 떨어지면 3일의 쿨타임이 생기는 데다가 학원에선 계속 돌던 곳에서 시험을 보고[26] 판정도 정규 시험장에 비해 후한 경우가 있어서[27], 만약 바로 운전을 할 생각은 없고 면허 그 자체만이 필요한 상황이며 정규 시험장에서 빨리 붙을 자신이 없다면 운전학원을 통해 '취득에 걸리는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정규 시험장이 아주 먼 상황에서도, 가까운 운전학원을 이용하는 것이 이동을 절약할 수 있어 좋은 경우도 있다. 쉽게 말하면 절차가 편한 만큼 돈을 더 내는 현질이다.
주의해야하는점은 비싼 돈을 내고 학원에서 시험보는데 재시험 비용으로 돈을 더 벌기 위해 과도하게 벌점을 자주 부과하여 면허 취득을 오히려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하는 시험비용과 학원에서 시험비는 2배 가량 차이나는데 가뜩이나 비싼 교육비에 더하여 다시는 안볼 사람이라 생각하고 돈을 뜯어내는 행태인것.

4. 강사

학과 강사는 도로교통법과 운전지식에 관련된 내용을 교육하는 강사이며, 학교에서 수업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기능강사는 자동차 운전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강사로, 장내기능강사와 도로주행강사가 따로 있는 곳이 있고, 장내기능과 도로주행을 같이 담당하는 강사도 있다. 전자는 규모가 큰 학원이 대부분. 학과강사 자격증은 따로 발급되기 때문에, 학과강사는 기능과 도로주행을 교육할 수 없다.[28]

기능검정원은 장내기능, 도로주행 감독을 담당하는데, 대부분의 학원들은 기능강사로서의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을 검정원으로 선임하는 편이며[29], 이따금씩 기능강사도 겸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자신이 가르쳤던 수강생은 감독하지 못한다.

강사가 되려면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인터넷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여 응시원서를 교부받은 후 3과목의 필기시험[30](1교시 교통안전수칙, 2교시 전문학원관계법령, 3교시 학과교육/기능교육/기능검정실시요령, 응시료 15,000원)을 치러 평균 70점 이상 득점하고, 실기시험(1종보통 도로주행, 응시료 30,000원)에서 85점 이상 득점하여 합격한 뒤, 도로교통공단 지부에서 2일간(교육비 60,000원) 연수를 받아 자격증 취득하여야 한다. 자격증 취득한 상태에서 다른 종목의 자격증을 응시하고자 할 경우 필기시험 1, 2교시를 면제받을 수 있다.(단, 실기시험은 면제되지 않음) 또한, 합격 후 1일만(교육비 43,000원) 연수 받으면 다른 종목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5. 운전학원에서 겪는 어려움

5.1. 수강생의 어려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학원에 비용을 지불하고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운전대를 잡는다. 하지만 생애 최초로 운전대를 잡는 수강생은 긴장하기 마련이다. 만약 자신이 자동차를 조작하다가 미숙한 핸들링으로 사고를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더더욱 긴장하게 된다. 장내기능시험을 치르려면 4시간의 교육을 받고 차량 조작, 경사로, 교차로, T주차, 교차로 좌회전, 가속 구간을 직접 거쳐야 한다. T주차는 수강생들이 어려워하는 요소 중 하나이고, 경사로는 1종 보통을 응시하는 수강생들이 어려워한다.[31] 그나마, 장내기능시험은 약과이다.

장내기능시험을 합격하고 연습면허를 발급받아 도로주행연습에 돌입하면 기능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사람마저도 어렵다고 느끼는데 자신의 실수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택시음주운전 차량 등이 사고를 낼 위험성도 크기 때문이다.[32] 2종 보통 (자동)은 자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므로 엑셀과 브레이크로 속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강사들의 가르침이 줄지만 1종 보통은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기 때문에 클러치 조작 미숙과 변속 실수가 많다. 강사들에게는 2종 보통 (자동)보다 1종 보통이 더 답답하게 느껴진다.[33] 수강생의 실수 한 번으로 대인사고가 날 가능성도 크고 그렇지 않더라도 교통 방해가 될 수 있으며, 더구나 강사들은 보통 가르칠 때 핸들 조작을 위해 안전벨트를 맬 수 없기 때문에 도로주행 때는 강사들이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강사들은 도로주행을 나가기 전에 기본적인 교육을 하지 않는다. 도로주행 교육시간이 6시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단 도로에 내놓고 몸으로 부딪혀보라는 방식. 그러나 이제 막 기능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도로주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리가 없다. 그러면 강사는 학생을 '갈궈서' 억지로 몸이 적응하도록 만든다. 요즘은 유튜브에서 각종 운전 정보를 습득하기 쉽다 보니, 아예 유튜브를 보고 미리 배워오기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유튜브 보고 왔을 것이 뻔하니 자기가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수십만원 상당의 돈을 내고도 강사에게 욕이나 먹으면서 알려주는 것도 없으니 이런 점에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어렵게 운전을 배우는 수강생들은 강사의 불친절과 호통에 괴로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강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학원에 대한 리뷰를 보면 강사들의 호통이나 불친절에 많은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의 리뷰를 정말 많이 볼 수 있다. 다수의 강사들이 불친절하긴 하지만 학원들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대도시의 학원들은 일부 시정되었다. 학원들이 셔틀버스까지 유치하며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다 1종대형면허를 취급하는 경우 경찰, 소방 등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이 붙는다고 홍보하는 판에 불친절하다고 소문이 퍼지면 수강생들이 기피하면서 학원이 파산할 지도 모른다. 요령을 잘 가르쳐주는 강사를 만나게 되면 부담없이 운전을 배울 수 있게 된다.

5.2. 강사의 어려움

수강생이 보는 시각에서 강사는 까칠하고 어려운 사람이지만 강사에게도 어려움은 존재한다. 조금만 실수해도 사람 목숨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게 운전이기에 그만큼 엄격한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다. 아직 실력이 부족하여 도로에 나가기 어려운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도로에서 시동을 꺼뜨리거나 미숙한 코너링을 선보이는 수강생들을 보는 강사는 애가 탄다. 그리고 검정원으로서 조수석에 타는 경우 수강생이 운전을 잘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합격 기준에 맞다는 이유로 합격을 선언할 수 밖에 없다.[34]

차로 구분도 못하는 수강생들을 교육시키면서 강사가 겪는 고충도 분명히 존재한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운전을 엄격하게 가르치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침착하게 가르치는 대신 화부터 내고 보는 강사들이 존재한다는 건 사실 문제이다. 비록 초면에 호통부터 치는 강사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항의하면 감정만 상할 뿐이니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사무실에 민원을 넣어 강사를 변경하면 된다. 운전이 위험하니 엄격하게 배워야 하는 건 맞지만 많은 수강생들이 어려움으로 털어놓는 일부 강사는 문제인 게 맞다. 인격 모독을 하면서 요점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지도 않는 건 문제이다. 강사들이 조수석에 앉아 수강생의 운전 감각을 익혀줘야 하는 건 당연하다.

6. 문제점

운전을 가르쳐주고 학원 내에서 시험까지 치르게 해주는 전문학원이지만, 의외로 부작용이 많다. 사실 운전학원은 운전을 가르쳐줘서 베스트 드라이버로 만들어주기 보단 면허 시험에 합격 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가르쳐주는 곳이 대부분이다. 따는 것은 학원에서 해주되, 본격적인 연습은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교육시간 13시간으로 베스트 드라이버는 아닐지라도 혼자서 충분히 운전 가능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즉, 학원에서 시험보고 합격하였다고 해도 바로 도로로 나가는 것은 매우 힘들다. 이는 대한민국의 면허 제도가 거의 개판이라 면허를 취득하여도 도로로 몰기 위해서는 추가 연수가 필요할 정도.[35]

따지고 보면 소위 막장운전자가 양산된 배경에는 안그래도 쉽기로 소문난 한국 면허시스템에 자체 검정을 맡아 합격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돈벌이에 나선 운전전문학원들이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판단력을 교육하지 않고[36] 시험에 통과할 만큼의 기능훈련만을 시킨 것이 시너지를 일으켰다고 보면 적절하다.[37]

학원 비용도 매우 비싸다. 공단 면허시험장에서 취득하면 10만원 내외로 들게 되지만, 학원에서는 70만원 이상 깨지게 된다. 실격 후 추가로 재시험에 몇 번만 응시하면 90만원, 100만원에 금방 도달한다. 그리고 검정료도 공단 면허시험장보다 2배 이상 비싸기도 한다.

일부 강사들의 불친절과 까칠한 것도 위와 같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온갖 욕설과 인격모독을 하는 강사들도 종종 보인다.[38][39] 보안 측으로도 부실하여[40] 수험생과 강사가 있는 차 안에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 폭행, 성추행 같은 범죄가 나타날 수도 있고, 운전을 가르치지 않고 교육시간 동안 폭언, 욕설, 폭행까지 가하는 쓰레기들도 있다. 또한, 모범운전을 가르쳐야 하는 강사가 난폭운전, 과속, 신호위반 등을 요구하는 말종도 있다.[41]

감독관들도 문제다. 대부분의 학원 감독관들은 합격률 유지를 위해 융통성 있게 약간 봐주는 편인데 이를 악용하는 감독관들도 있다는 점. 공단 면허 시험장의 감독관들보다 까탈스럽고 더 독하게 채점하는 학원 감독관이 있을 정도이다. 심지어 수강료와 응시료를 더 뜯으려고 감점 및 실격 사항이 아닌데도 일부러 감점시키거나 실격시키는 자낳괴들도 있다.[42] 이런 묻지마 불합격을 당한 수험생은 뭐 때문에 감점 및 실격된 것인지도 모르는게 대부분. 민원을 넣는다고 해도 증거 잡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43] 다만 요즘은 내비게이션으로 채점하는 데다 내비게이션 채점 제도 도입 이후 채점기준이 더 깐깐해져서 바가지를 씌우는 학원이 많이 줄었다.

학원에 따라 보유 차량의 상태도 천차만별이라 이 점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대개 도로주행 차량은 현대 엑센트, 포터2, 기아 봉고3 등의 신차를, 장내기능 차량은 2세대 현대 베르나와 같이 이전에 도로주행용으로 쓰다가 번호판을 뗀 차량을 사용하는데 몇몇 학원들은 베르나 1세대[44]나 봉고 프런티어, 뉴포터와 같이 심각하게 노후화된 차량을 사용하기도 한다. 대형, 특수면허의 경우 노후차량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대형면허의 경우 차령이 되면 신차로 대차시키는 운전면허 시험장과는 다르게 주로 시내버스경찰버스 등으로 운용되다가 퇴역하는 차량들을 중고로 들여와서 운용하다보니[45] BS106 로얄시티BS106 로얄시티 F/L을 보유한 학원은 그나마 양반이고[46] 영업용 차량에서는 퇴역한 지 오래된 BF105[47]BS106 하이파워를 보유한 학원들도 있지만 2010년대 후반쯤부터는 대부분 로얄시티나 뉴 슈퍼에어로시티 등으로 대차되는 추세다. 특수면허의 경우에도 시험장과 똑같은 트라고뉴파워트럭, 노부스 정도면 양반이고 현대 슈퍼트럭이나 대우 차세대트럭과 같은 노후 차량들도 일부 존재한다. 이런 차들은 핸들에 이상이 있어 핸들을 똑바로 돌려놔도 차가 돌거나 좌/우회전 중 하나만 잘 안되기도 하며, 수동변속기 차량은 기어봉이 휘어 있어 여러 응시생들의 시험을 변속미숙으로 말아먹기도 한다.

가능하면 해당 운전학원 수강생들의 후기를 잘 읽어보고 어느 운전학원에 등록할 지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일부 학원의 경우 첫날 결재시 무조건 좋은 평을 쓰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교육 및 시험시 개판으로 배워서 고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리뷰는 꼭 면허를 받고 솔직하게 적어 다른사람이 피해보지 않도록 배려하자.

7. 취급하는 면허

운전면허 시험장에 따라 취급하는 면허가 다른 것처럼 전문학원도 취급하는 면허가 다르다. 일단 1, 2종 보통만 취급하는 곳부터 1종 대형, 이륜(2소/원동기)은 물론이요 특수면허 3종 세트(대형견인, 소형견인, 구난)까지 전부 취급하는 곳도 있을 정도로 다양하다. 당연히 취급하는 면허 종류가 많을 수록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한다. ATV[48]는 취급하는 학원이 아예 없어 동네에서 선 긋고 연습하고 시험장가서 따야 한다.

8. 운전연수

장롱면허 등으로 운전에 소질이 없을 때 적응력을 복원시켜주기 위해 운전연수를 받는 학원이 있으며 운전연수도 학원소속 차량으로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코스로 주행연습을 하거나, 직각주차 등 복잡한 곳에서의 주차연습도 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

+자동차연수+
운전연수는 면허취득과정과 다르게 이미 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기에 운전연수만을 교육하는 학원은 없다.
다만 현행 법규상 규정이 없지만 대안학원이 없기에 운전학원에서 실시하고 있을뿐이다.
현 운전학원제도는 일본의 전문학원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일본은 면허소지자의 운전연수를 교습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우리나라도 교습소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아직 추진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운전연수를 운전학원에서 도로주행규정에 맞추어 실시하고 있는데 비용이 비싼 편이다. 그렇다고 연수비용을 내리면 도로주행교육비용도 내려야하기에 어려움이 있는것이다.
때문에 수강생입장에선 선택의 기회가 없다. 방문교육도 못하고, 학원에 가서 입학을 해야하,고 비용도 비싸고 불편함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것이다.
이러한 교육현실을 감안하고 부족한 운전강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운전교육을 실시하는"자동차연수원"이란 자격증을 개발하여 출발하는 사단법인이 있는 것으로 안다.

9. 불법 연수 업체

장롱면허 등을 대상으로 운전학원보다 20만원 정도 가량 저렴하게 운전연수를 해주는 곳이 있으나, 경찰청 인가를 받은 운전학원 외에는 모두 불법이다. 주로 방문 도로 연수, 친절한 강사, 체계적인 커리큘럼이라고 광고를 하나 선납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돈만 받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다. 친절한 강사들도 있지만 연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일정 변경, 시간떼우기 용도로 대충 진행하는 교육, 먹튀 등의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 사고가 나도 보험이 된다고 말하지만 거짓말이며, 전부 본인 책임이다. # 연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구제받을 방법조차 없다.

인터넷이나 사이트에 올라온 리뷰들은 대부분 댓글 알바를 쓰거나 자작 후기이고, 다른 이름의 업체도 사실상 같은 업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간당 5만원인 공식 전문학원 연수가 개인들에게는 비싸게 느껴지는 건 현실이지만 학원 입장에서는 각종 비용(인건비, 기름값, 차량 유지비용 등)을 생각하면 마냥 낮출 수는 없는 노릇이라 결국 운전을 배워야 하는 개인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10. 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한 연수교육의 법적 근거

현행 우리나라의 운전교육제도는 도로교통법에서 면허취득과정만을 다루고 있기에 면허소지자를 교육하는데 있어서 운전학원에서 실시하는 면허소지자의 연수교육을 합법적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넌센스이다.법이란 해당 법률과 시행령(대통령영)과 시행규칙(장관규칙)이 있는데 어디에도 운전면허소지자의 운전교육에 대한 규정은 없다.학원의 교육과정은 장내기능과 학과와 도로주행(일정구간을 정해서 실시)함으로 구분없이 실시하는 운전연수와는 다르며,대통령영까지는 법률로 본다.
다만,시행규칙별표32의" 마"목규정에서 면허취득자에 대해서 학원의 설립자가 자율적으로 실시한다고 기재되어있으나 그것은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이나 시행령에 근거도 없어서 법적 위임근거가 발생하지도않거니와 수강생이 많은 학원은 실시하지도않는 장관의 시행규칙으로서 법률로 볼수없는것이다. 따라서 합법과 불법의 구분을 법률로 본다면 운전학원에서 면허소지자의 교육실시는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것이다.
또한 운전연수는 운전학원에서만 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것은 오해에 가깝다.도로교통법제2조(정의)제32호의 각 "목"은 운전학원 외
운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명시하고 있기에 그런것이다.
도로교통법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는 운전교육에 대한 대가를 금하고 있는데 법의 내용만을 보면 모든 대가를 말하는것같지만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그 범위가 다를 수 있는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너무 길고 이해를 주기위해선 여러 사안을 말해야하기에 일단 생략한다.
결론은 면허소지자의 운전연수교육은 법적근거가 없고 실시하는 기관에 따라서 제2조제32호 각" 목"에 의해 허용되기에 만약 이 각"목"에 해당 된다면 오히려 운전학원의 별표에 비해 훨씬 분명한 법적근거가 되는셈이다. 즉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그런것이다.

10.1. 불법 연수 판별법

  •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선불로 지불할 것을 강요[49]
  • 조수석에 브레이크 페달이 없고 브레이크봉으로 교육함[50]

10.2. 피해 유형

  • 사고 시 보험처리가 안 됨
  • 운전 연수는커녕 내내 잡담하며 시간만 보내는 유형[51]
  • 일정을 무단으로 바꿈[52]
  • 돈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갈수록 대충 진행하는 교육[53]

11. 그 외

  • 여름방학[54]이나 겨울방학[55]때는 아무래도 방학이다 보니 성수기이다.
  • 대신 학기 중에는 성수기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산한 편이다. 특히 요일공강을 못 만든 경우, 학기 때 오려면 결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이 운 좋게 주 3일만 학교에 나가도록 시간표를 짰다면 학기 중에 훨씬 쾌적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물론 학기 중이더라도 수능 끝난 고3이 오전만 학교 출석하고 끝나는 11월 후반~12월 초반이면 오히려 박터진다. 일부 학교에서는 수능 끝나기 전이나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못 다니게 하는 경우가 있다.
  • 각 운전학원마다 장단점이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일단 시내에 있는 운전학원은 접근성이 좋은 대신 사람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고 도로주행 난도도 어려운 편이다. 반대로 시골에 있는 운전학원은 접근성이 안 좋은 대신[56] 시내에 비해 사람이 적어 시간이 덜 걸리는 편이고 그렇다고 성수기 때도 한가하다고 하지 않았다. 도로주행 난도도 쉬운 편이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본인의 선택이다.
  • 집에서 멀리 있는 학원일 경우 학원에 전화를 걸어 셔틀이 다니는지, 대중교통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 디시인사이드운전면허 갤러리가 있다.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팁이 있으니 들어가 보는 걸 추천한다. 다만 디시 특성상 험한 말이 많으므로 주의하자.
  • 운전전문학원의 경우 도로운전시험의 합격률을 보고 시험을 보는 걸 추천한다. 눈에 혹을 만들기 싫으면.
  • 가상매체에서의 운전면허학원 강사로 네모바지 스폰지밥의 등장인물인 퍼프 선생님이 대표적이다.운전 정말 못하는 스폰지밥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다.

12. 역사

우리나라 운전학원은 1950년대 후반까지 과거 일제강점기 "사설강습소에 관한 건"의 조선총독부령에 의거하여 일반 사설강습소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법적 규제 없이 운영되어 왔으며 그 이후 1957년에 이르러 운전학원에 대한 운영규칙이 마련되었고, 서울시의 경우는 1957년에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사설강습소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면서 정식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지도·감독과 육성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조선도로취체규칙」 「조선자동차취체규칙」 「제차 보행자의 통행규칙」 「택시업취체령」 「전차취체규칙」 등의 개별규칙을 통하여 도로교통을 규제하여 오던 것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규제를 위한 단행법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1961년 12월 27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제94차 상임위원회의 상정, 의결에 따라 지정자동차운전교습소제도가 채택되었다.

도로교통법 제정 당시 지정자동차운전교습소는 각 시·도 경찰국에서 직접 관장하는 직영제 형태로서 각 시·도별로 1개소 전국에 11개소를 두어 기타 자동차운전학원과는 별도 운영하였으며, 그 이후 1968년 4월 도로교통법 상 시설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지정기관으로서 인가하였다.

그러나 지정자동차운전교습소제도는 운전면허시험 면제와 관련하여 운영상 문제점이 표출됨에 따라 1976년 도로교통법 개정 시 폐지되었고, 자동차운전학원은 다른 사설강습소와 함께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문교부(現 교육부)로 이관되었고, 인가와 감독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각 시·도의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맡게 되었다.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국민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982년 12월 31일 법률 제3648호로 사회교육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자동차운전학원의 운영은 동법의 취지에 따라 1984년 3월 16일 동법의 전면 개정 시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인가 및 지도·감독권을 운전면허제도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고, 1985년 5월 21일 내무부 치안본부에서는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의 준칙을 제정하고 각 시·도 경찰국에서 실질적으로 관장하게 되었다.

1985년 5월 21일 자동차운전학원 행정을 문교부로부터 이관 받은 내무부 치안본부는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의 현대화, 교육의 정상화 등을 기본방침으로 하는 1986년 12월 27일 「자동차학원 발전 5개년 계획」(87년~91년)을 수립하였고, 그 일환으로 1986년 12월 29일 자동차운전학원운용지침을 개정하고 자동차운전학원업계의 경우도 정화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

정부의 1987년부터 국무총리실 주관 하에 도로교통관련 12개 부처의 합동으로 교통안전종합대책이 추진됨에 따라 그와 관련해서 내무부 치안본부에서는 1987년 11월 18일 「자동차학원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 정상화 내지 현대화를 가속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교통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동차학원 육성방안」은 실질적으로 「자동차학원 발전 5개년 계획」과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1994년 5월 「자동차운전학원운용지침」에 대한 4차 개정을 실시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현대화 내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고, 또한 그동안 자동차운전학원의 설립, 운영의 근거법인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이 1989년 6월 16일 법률 제4133호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고,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중 자동차학원 관련 조항이 2001년 1월 26일자로 개정 「도로교통법」에 장착되어 일원화 되었다.

현재 시행중인 운전(전문)학원제도는 1994년 12월 16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1995년 1월 5일 공포하고, 1995년 7월 1일부터 지정 전 전문학원 6개월 운영을 시작으로 1996년 1월에 운전(전문)학원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당시 운전학원의 설립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지방경찰청장이 운전(전문)학원의 지정과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으며 운전전문학원은 법령에서 정한 총 55시간[학과교육 30시간, 기능교육(수동) 25시간]의 운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운전전문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하면 운전면허시험 중 기능시험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부여하여 공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이후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도로주행시험으로 도로주행교육이 시작되었다.

도로주행교육 도입으로 교육시간은 총 55시간[학과교육 25시간, 기능교육(수동) 20시간, 도로주행교육 10시간]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도로주행교육의 강화를 위해 학과교육 25시간, 기능교육(수동) 20시간, 도로주행교육 15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총 60시간으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시험이 획일적이고 공식화 되어있다는 운전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2010년 2월 24일 운전면허제도 제1차 간소화를 하여 학과교육 5시간, 기능교육(수동) 15시간, 도로주행교육 10시간으로 대폭 축소되어 운영되었지만, 시행 7개월 후 2011년 6월 10일 2차 간소화가 시행되면서 교육시간이 더욱 더 축소되어 총 13시간[학과교육 5시간, 기능교육 2시간, 도로주행교육 6시간]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기능 교육이 부실하다는 지적으로 인하여 2016년 12월 22일 장내기능시험 강화로 학과교육 3시간, 기능교육 4시간, 도로주행교육 6시간으로 변경해 지금까지 이르렀다.

13. 관련 문서



[1] 구.지방경찰청장[2] 2023년 현재도 도로교통공단 산하 운전면허 시험장은 전국에 27개소밖에 없는데다 이마저도 외진 곳에 위치해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운전전문학원제도가 시행된 1995년 이전이면 현재보다 더했을 것이다.[3] 필기시험을 합격했다 할지라도 학원에서 장내기능시험에 응시하려면 학과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이는 필기시험이 없는 1종대형, 특수면허도 마찬가지다. 다만 필기시험을 치기 전에 학원에 등록했다면 면허시험장의 교통안전교육 1시간이 면제된다.[4] 군 훈련소로 말하면 육군에서 입영대원 적체현상으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외에 전국의 사단급 부대에 훈련소를 마련한 것과 같다. 그리고 자동차 검사를 예로 들자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의 자동차 검사소의 고객이 붐비다보니 민간의 1급 정비공장에서 자동차 검사 업무를 위탁한 것도 같은 예이다.[5] 학원명칭에서도 일반학원은 '○○자동차운전학원'이라 되어있지만, 전문학원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라 되어있다.[6] 학원 등록 전 학과시험에 합격하고 왔어도 기능시험까지 붙지 않은 이상 이수해야 한다.[7] 1종 대형/특수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의무다.[8] 원동기 면허 보유자는 기능만 6시간, 원동기 이외의 면허 보유자는 학과 3시간+기능 10시간[9] 원동기는 차량 몰기가 쉽다 보니, 소형에 비해 시험 방식은 같으나 의무교육시간은 짧다.[10] 일부 학원의 경우 정기적으로 학과 시험 볼 사람을 모아 단체로 운전면허시험 원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가까운 면허시험장으로 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11] 물론 집에서도 아이피니티와 게이밍 휠, 유로 트럭이나 3D Instructor(City Car Driving), 레이싱 체어로 구현이 가능하다.[12] 차들을 마구 넣고 변수 같은 것이 많이 일어나게끔 설정 가능하다.[13] 외국에 비하면 그래도 싼 편이다. 일본은 20~30만엔(200~300만원) 가량이 들어간다고 한다. 독일도 2,000유로대니까 원으로 환산하면 200만 원을 넘는다. 다만 배우는 시간을 고려하면 거기서 거기 아니냐는 생각은 들지 않을 수가 없다. 심지어 강사가 현재의 짧은 교육시간도 운전학원의 수강료를 줄이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카더라를 주장하기도 한다. 시간 감축 이전과 가격은 거의 그대로인데 교육 시간만 반 이하로 줄었다고.[14] 일반학원 제외, 부가세 포함 779350[15] 부가세 포함 837456[16] 일반학원 제외, 부가세 포함 848878[17] 보통 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응시할 경우 기능 시험은 25,000원, 도로 주행 시험은 30,000원이 든다. 그런데 운전전문학원에서 응시할 경우 기능, 도로주행 모두 평균 5만 원에서 6만원 정도이다. 양 종목 모두 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운전면허시험장은 공기관이라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되니까 그만큼 쌀 수밖에 없다.[18] 예를 들어 재응시료 면제반인데 응시료를 지불하는 기본반으로 변경하거나 반대로 재교육비까지 면제하는 반으로 변경한다던가.[19] 운전전문학원만 해당.[20] 전반적인 차량기계조작 능력 점검 및 50m 직선, 좌회전 코스 주행 → 전반적인 차량기계조작 능력 점검 + 경사로 + 교차로 통과 + T자 주차 코스 + 가속 구간의 도합 약 700m 가량.[21] 학과시험도 출제 대상 문제 개수만 늘었을 뿐 난이도 변동은 거의 없어 학과시험에 곤란을 겪는 사람이 아닌 이상 독학으로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다.[22] 학원에 따라 무료인 곳도 있다.[23] 그것도 각 과정별로 단 한 번만 응시해서 전부 합격했을 때 이야기다. 두 번, 세 번 혹은 그 이상 재응시하게 되면 깨져나가는 돈은 그만큼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스스로 뭔가 미숙하게 느껴져서 추가교육까지 받고자 한다면 그만큼 더 증가한다.[24] 참고로, 2023년 12월 기준 가장 최근 자료는 2023년 10월 17일에 정리되어 사이버경찰청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라온 2023년 3/4분기 운전전문학원 교육성과 자료이다. 대부분의 운전전문학원, 일반운전학원의 강습비가 정리되어 있지만 일부 강습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학원의 강습비 자료는 기재되지 않았다.(다만 2023년 기준으로는 휴원중인 곳을 제외하면 전부 공개에 동의했다)[25]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전학원', '운전' 등의 키워드로 교육성과 관련 자료를 찾다보면 나온다.[26] 일반 학원에서 도로교통공단 코스를 연습할 경우 한 번에 코스 전체를 돌아 볼 수 없으며, 구간별로 끊어서 연습하게 된다. 따라서 실제 시험과 괴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다.[27] 예를 들면 기능시험에서 커브를 돌 때 내륜차에 의해 안쪽 선을 밟는 것을 쿨하게 봐주는 경우도 있고, 도로주행시험에서 정차 시 기어를 중립(N)에 넣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28] 다만 학과강사 자격증과 기능강사 자격증을 둘다 갖고 있으면 학과, 기능, 도로주행을 모두 교육할 수 있다. 다만 업무량의 한계로 이런 강사는 적은 편이다. 학원에 붙어있는 강사/검정원 현황판에도 보면 학과강사는 1명이거나 최대 2~3명으로 편성되있고 기능강사의 수가 가장 많다.[29] 평균적으로 2~3명 정도의 검정원이 편성되어있다.[30] 옛날 학과시험의 OMR 답안지 마킹방식이었으나, 2024년부터 컴퓨터기반 시험(CBT)으로 변경.[31] 클러치와 브레이크 조작 미숙으로 시동을 꺼먹거나 뒤로 굴러가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32] 특히 한중일 외에는 장내기능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필기시험만 합격해도 연습면허를 받고 도로주행 연습으로 넘어가 거기서 첫 운전대를 잡다보니 더더욱 어렵게 느껴진다.[33] 다만 2종 보통 (자동) 면허가 일반인이 취득할 수 없어 2종 보통도 오직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응시해야 했던 1990년대 이전에는 오히려 1종 보통보다 2종 보통 (수동)이 더 까다로웠다. 2종 보통 (수동)은 가솔린 엔진 특성상 힘이 약해서 시동이 잘 꺼졌기 때문이다.[34] 물론 실격 기준에 현저한 운전 능력 부족이라는 것이 있어서 점수가 합격 기준에 맞아도 검정원으로 보기에 지금 면허증을 주기에 너무 미숙하다고 판단되면 실격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만, 합격률을 높인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하지만 면허시험장은 얄짤없다.[35] 옆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학과시험만 3번이나 치르는데다 학과 의무교육시간만 총 26시간이다. 기능교육도 총 34시간(AT 31시간)에 이르며 기능시험 난이도 역시 더 어렵다.[36] 이런 것은 학과교육에서 배우지만 교육시간이 3시간에 불과할 뿐더러 교육 내용도 시험 통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 시험에서 암기가 필요한 법령 등만 가르치고 나머지는 영상으로 때우는 학원들이 많다. 수강생들도 대부분 수강체크만 대충 하고 폰을 만지거나 잠을 자는 정도다.[37]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T자 코스 및 경사로가 부활한 것이다. 기능시험이 어려울수록 사고율이 낮아지는 특성을 보인다.[38] '안될 것 같으면 운전하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타라', '1종 대신 차라리 2종이나 따지', '도로로 나갔다간 김여사 되겠다', '너는 도로 위의 민폐다', '애초에 면허를 땄으면 안됐다' 등. 거기에 수험생보다 나이가 더 많다는 점을 삼아 꼰대 행위까지 더할 수도 있다.[39] 그래도 돈이 꽤 들더라도 강사로부터 운전을 배우는 것이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 강사는 수강생이 집에 돌아가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수 있고 교육이 끝나면 다시 안 볼 사람이지만, 부모는 좋으나 싫으나 인연을 끊을 수 없다. 그리고 강사가 마음에 안 들면 학원에 요청해서 바꾸면 되는데 사적으로 배우면 그게 안 된다.[40] 블랙박스CCTV 등. 워낙 이런 사례가 많다보니, 일부 학원에서는 아예 차를 킬때마다 차 내부가 녹화된다는 알림이 나오기도 하고 차량 내부에도 녹화중이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정말로 녹화하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41] 드물게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 상태에서 운전법 및 음주 단속을 피하는 법을 가르치는 폐급 강사도 있다는 경험담이 있기도 하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법은 운전을 안 하는 것이다.[42] 시스템 상으로는 합격인데 감독관이 직권으로 불합격시키는 학원도 있다고 할 정도다.[43] 블랙박스CCTV 등이 있어도 사각지대가 많아 증거 잡기가 어렵다.[44] 일부 학원은 이보다 더 오래된 엑센트 1세대를 보유하고 있다.[45] 차량에 중문이 달려있는 경우 시내버스 출신이며, 중문이 앞문과 똑같이 폴딩도어에 왼쪽 뒷편에 비상문이 있다면 경찰버스 출신이다. 간혹 전비형 차량을 운용하는 학원들도 있는데 이 경우는 대부분 시외버스 또는 학교, 기업체의 통학, 통근버스로 운용되던 차량임을 알 수 있다.[46] 후자는 일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도 운용하고 있다.[47] 다만 이 차량은 오래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축간거리가 짧아(5000mm. BS106이 5200mm, (뉴) 슈퍼에어로시티가 5400mm이다.) 코스이행 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유지비가 많이 듬에도 대차하지 않고 운용하는 학원이 존재하는 특수한 케이스다.[48] 정확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J 한정면허.[49] 합법적인 운전학원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기에 신용카드를 안 받는다면 불법이다.[50] 조수석 브레이크를 달기도 한다.[51] 특히 개인의 관심사나 취미같은 운전이랑은 아무런 관계없는 것을 물어보아 친근감을 형성하게 한 다음 그렇게 수다나 떨며 시간만 떼우다 가는 악질스러운 경우도 많다.[52] 다른 고객의 예약이 걸려있다거나 연수용 차량 정비 등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일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들이댄다.[53] 고속도로 주행, 평면주차, 전면주차, 후진 등을 요구해도 장롱면허라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주지 않고 오직 본인이 편한 대로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54] 6월, 7월, 8월 무렵. 대학생이나 만 18세 이상인 고등학생 3학년.(다만 인문계 고3은 입시 준비로 상당히 바쁘기에 특성화 고3이거나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생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포기하여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일명 학포자) 만 18세 고등학생들이 많이 찾는다.)[55] 수능 직후인 12월, 1월, 2월 무렵. 수능 끝난 고3들이 많이 온다.[56] 이런 경우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원에 가는 경우라면 운전기사가 수강생에게 하루 전에 문자로 탑승 시각과 탑승 위치를 알려주어서 당일에 도착시각에 맞춰서 탑승장소로 가면 되지만 반대로 학원에서 교육 또는 시험을 마치고 집에 귀가하는 경우에는 셔틀버스 출발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수강생이 셔틀버스에 처음 탑승한 경우 운전기사가 해당 수강생에게 이 차는 몇호차인지, 학원에서 몇시에 출발하는지 알려준다.) 학원 휴게실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기다리기 귀찮다면 어쩔수 없이 본인이 직접 대중교통으로 귀가해야 하며 이때 운전기사에게 문자로 본인이 직접 귀가한다고 알려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교통편을 숙지해두는 것이 좋다.[57] 운전면허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개발되었으나 2021년 현재는 개발자가 잼민이들에게 휘둘려 오픈 월드 게임으로 변질되었다. 특히 수동변속기는 모바일게임 특성상 현실과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이거 갖고는 1종 시험의 핵심인 클러치 밟는 요령을 절대 터득 못한다) 2021년 기준으로 수동변속기 운전면허 연습용 게임은 주로 유로 트럭 시뮬레이터 2가 추천되고 있다. 특히 대형면허나 견인면허라면 더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