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에 의거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의 검사를 위한 시설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일부 자동차 정비소에 출장을 나와 시행하는 검사 목적의 시설의 총칭.2. 검사 목적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밝히는 자동차 검사의 목적은 크게 다음과 같다.- 국민의 생명 보호 - 차량 이상 부위가 없는지 점검하고, 문제 가능성을 미리 찾아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 대기환경 개선 - 배기 가스가 법적 기준을 넘지 않는지 점검하여 연간 45,000톤의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다.
- 재산권 보호 - 차대번호 조회로 도난차량이나 대포차 여부를 확인하여 손해를 막는다.
- 운행질서 확립 - 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가려내 차량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시 피해자의 손실을 최소화한다.
- 거래질서 확립 - 주행거리를 기록하여 중고차 거래시 주행거리 조작 가능성을 줄이고, 차량별 검사 결과를 취합하여 중고차 구매자에게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
이 다섯 항목에 자동차 검사소에서 하는 자동차 검사의 거의 모든 것이 들어 있다고 해도 좋은데, 먼저 입고한 차량의 주행거리를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한다. 또한 차대번호와 엔진번호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자료의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한다.(2021년 10월 14일부터, 기존의 자동차등록증 기재 내용 확인 규정이 전산정보처리조직 확인으로 개정 시행되었다.) 그 뒤 차량의 외형적인 사항을 살펴보고 규정을 위반한 불법 튜닝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며, 기본적인 장치 작동 상태를 확인한 다이나모 테스트와 배기가스 측정을 한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다면 자동차 성능 측정표와 함께 검사 직인을 찍은 자동차 등록증을 돌려주게 된다.
3. 시행 유형
자동차 검사소에서 하는 검사는 크게 정기, 종합, 임시, 신규 검사와 택시 미터기 검정으로 나뉜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보통 승용차를 기준으로 새 차를 사고 등록한 날로부터 4년 이후부터 2년 단위로 나오게 되는데, 종합검사 지역을 기준으로 처음하는 검사는 정기검사, 그 이후로는 종합검사를 받는다. 두 검사는 다르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게 그것인만큼 그냥 '정기검사는 싼 것, 종합검사는 비싼 것'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다. 신규 검사는 보통 사람은 받을 일이 없는데, 보통 부활차나 차대가 바뀌는 경우, 해외에서 썼던 자동차를 국내로 돌아오면서 들여온 경우, 등록을 말소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 받는다. 임시 검사는 택시또는 렌트카 등 주로 사업용으로 이용되는 차량의 차령 연장에 필요한 검사와 불법튜닝 단속에 적발되거나 신고당해서 불법사항을 제거하고 확인받기 위한 검사 등이 있다. 택시 미터 검정은 단어 그대로 택시 미터기에 부정이 없는지 검사하는 일이다.일반 자동차 소유자 입장에서는 실제 자동차 정비나 유지보수에 큰 도움이 되지도 않는 검사를 하면서 검사장을 찾아가서 시간과 돈을 써야 하는 귀찮은 일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다. 법적인 의무 사항이라 검사 기한을 어길 경우 과태료 크리도 발생하지만[1] 요식행위라는 인식이 너무나 강하고 차량 검사를 위해 시간을 낼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아예 가까운 카센터에 웃돈을 주고 검사 대행을 맡기기도 한다. 차량 검사에 실제 소요되는 시간은 짧으면 20분 이내로, 엔진 오일 교환같은 간단한 정비 시간보다 더 짧아서 자동차 검사소에서 받는 검사를 자동차의 상태 및 수리 부위 확인을 위한 주요 참고 기회로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자동차는 굴러가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차량에 무관심 차주들에게 상대와 자신의 안전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로 굉장히 중요하다. 하부 부식, 브레이크 이상, 전조등 고장과 같은 문제를 억지로나마 해결하게 하는 방법이다.[2]
불법 튜닝을 한 사람에게는 공포 & 매우 귀찮음의 대상이 된다. 아무리 요식행위성 검사라고는 하나 눈으로 훑어보는 정도로도 바로 티가 나는 튜닝은 걸리기 때문. 이 때는 원상 복구를 한 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물론 정식으로 구조변경 신청을 거친 합법 튜닝은 자동차 등록증에 표기가 되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불법 튜닝 차량은 자동차 검사 시기가 되면 여러 가지 단 것을 떼내느라, 또는 떼낸 것을 다느라[3] 바쁘다.
4. 문제점
2020년 4월 환경부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어지간한 중소도시와 규모가 큰 군은 대기관리권역에 편입되어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 관리권역이 아니었던 지역은 대부분 정기검사만 가능하여 종합검사가 가능한 업체의 수가 적다. 지방의 경우 이런 이유로 수 십 km를 운전해서 검사를 받으러가는 상황이 발생해버린다.[4]하지만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특히 전면 예약제로 바뀌면서 인터넷 예약을 유도하는데 홈페이지의 시인성이 아주 개판이라 웹서핑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처음 보면 이게 도대체 뭔지 이해하기조차 어려우며, 이리저리 찾아간다 해도 주민번호인증오류, 차량번호인증오류, 전화인증오류 등을 뿜어댄다. 이런 역경을 극복하고 어찌저찌 들어간다 해도 개판인 시인성이 개선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헤매게 되며, 예약하려 해도 날짜가 선택이 안된다거나 다음으로는 정비소 선택이 안 된다거나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것까지 뚫는다 한들, 오류가 떠서 처음부터 다시해야하기도 한다. 수정할 생각이 없어보이니 인터넷 예약은 선택지에서 제외해두고 포탈에서 차량 관리 서비스를 알아보고 그것을 통해 예약하는 것이 편하다.
모든 차종에 해당하는 문제점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나 현대,기아차 정비소에 딸린 검사장은 FM대로 보지만 지역 내 민간 검사소들 중 일부는 불합격에 가깝지만 쉽게 통과가 가능한 야매 업체들이 있다는것. 이는 검사기록이 전산화가 되는 현재에도 있는 사항으로, 고객 유치를 위해 검사를 느슨하게 하는 업체들이 있다. 라이트 등도 나간채 다니는 차량들이 보통 이런 업체에서 검사를 맡으면 다음번에 오기전까지 전구 갈거나 배선 수리하고 오라 하는식으로 쉽게 통과시켜준다.
5. 지역별 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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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동차 검사소/지역별 목록#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자동차 검사소/지역별 목록#|]] 부분을 참고하십시오.[1] 자동차 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2022년부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 이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심하면 번호판을 떼어버리기도 한다.[2] 도로에 보면 전조등 브레이크등 모두 고장난 상태로 주행하는 차량이 생각보다 많으며 주차브레이크를 비롯한 제동장치는 좌/우 동시에 고장나는 경우는 드물기때문에 체감상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3] 주로 11인승 승합차의 좌석과 양카의 DPF가 해당된다. 전자는 세금은 승합으로 내면서 승용처럼 쓰겠다는 의도이고, 후자는 머플러 굉음 튜닝을 한 것이다.[4] 전남의 경우 공단검사소를 포함해서 약 140곳의 검사소가 있지만 6월 말 기준으로 종합검사가 가능한 업체는 고작 12곳 뿐이다. 7월 3일자로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된 영암군은 군내에 종합검사 가능한 검사소가 단 한군데도 없어서 목포나 나주지역으로 가야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