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28 23:09:38

탈덕수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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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colcolor=#fff> 탈덕수용소
파일:탈덕수용소 프로필 사진.webp
유튜브 계정 프로필[1]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24년 5월 27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파일:탈덕수용소MBC.jpg
}}}}}}}}}
본명 박○○
출생 1988년 ([age(1988-12-31)]~[age(1988-01-01)]세)
국적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1. 개요2. 특징3. 논란 및 사건 사고
3.1. 각종 루머 유포3.2. 장원영,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법적 대응
3.2.1. 민사소송
3.2.1.1. 정보공개청구3.2.1.2. 손해배상청구
3.2.2. 형사
3.3. 강다니엘 명예훼손 형사재판3.4. SM 엔터테인먼트의 법적 대응3.5. 추가 고소, 소 제기 사례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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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前 여성 유튜버.#

이슈 유튜버를 자칭하면서 아이돌 등과 같은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 편집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1988년생 여성이며 과거 디시인사이드 남자 연예인 갤러리에서도 가사하라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던, 꽤나 악명 높은 이용자였다고 전해진다. 실명의 경우 미국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관련 PDF 파일) 박주아, Park Jimin이란 이름으로 등록된 것이 있었는데 둘 다 기본 정보, 애드센스 정보에 기재된 이름이다. 해당 이름은 모두 인증없이 임의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정보인 만큼 실제 이름이라고 확정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탈덕수용소의 실제 이름과 주소는 등록된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특정하게 되었다.

2023년 피소 후 6월 23일 채널 폐쇄 전까지 구독자 수 8만 명, 누적 조회수 1억 6,000만 회를 기록했다. #1 #2 #3. 폐쇄 직전에 해킹을 당하여 테슬라 허위 채널로 바뀐 적이 있었으나 탈덕수용소의 자작극으로 밝혀졌다.

채널이 사라지자마자 네이트판에 사과문을 작성한 뒤 입덕수용소라는 채널을 새로 만들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악성 루머를 퍼뜨리지 않고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상만 만들겠다고 했으나 신고를 받고 금방 내려갔다.

2. 특징

주로 아이돌, 배우에 관한 거짓 논란으로 여론을 오도하는 가짜 뉴스 전문 사이버 렉카 채널이었다.

사이버 렉카 채널 중에서도 특히 악명 높은 연예계 사이버 렉카 채널로 꼽힌다. 연예인들에 관한 무분별하고 근거 없는 루머와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는데 이로 인해 연예계 측으로부터 수차례 고소를 당했음에도 악의적인 행위들을 멈추지 않았다. 수많은 비방과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을 주로 올리던 악질적인 연예인 사이버 렉카였다. 탈덕수용소의 영상들은 대부분 검증도 되지 않은 내용이며 거짓과 선동이었다. 특히 임신설, 열애설, 성형설 등은 대부분 해당 채널에서 근거도 없이 올린 카더라 통신이었으며, 다른 논란들도 거짓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자신의 채널의 댓글까지 조작하며 댓글에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도 영상 내용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는 댓글이 많아 영상 내용을 그대로 믿도록 유도했다. 심지어 유튜브의 싫어요 비공개 정책으로 인해서, 영상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도 확인할 수 없어 영상의 내용을 믿기 더 쉬워졌다.

원래는 아이돌 팬들에게 공공의 적일 뿐 다른 이들에게는 존재도 모르는 사람이었으나 점점 이 채널의 주장이 담긴 글이 주작질을 통해 아이돌과 무관한 게임, 인터넷 방송, 기타 음악 커뮤니티 등에 인기글로 올라가 눈에 띄고 특히 의도적으로 혐오스럽게 만들어진 짤이 자주 올라가면서 그 아이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악명을 떨치게 되었다. 심지어 유튜브에 멤버쉽도 개설하여 등급별 전용 영상을 따로 올려 금전적 이득마저 취하면서 당사자인 연예인에게도 큰 피해를 줬다.

한 마디로 여론 조작과 선동을 매우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채널이었다. 탈덕수용소의 영상들에는 대부분 영상의 내용을 완전히 신뢰하는 듯한 댓글밖에 없는데, 문제를 삼는 댓글들을 전부 지우고 댓글을 단 사용자를 차단시키며 자기 영상에 동조하는 추종자들의 댓글만 남겼기에 댓글창 자체가 탈덕수용소의 추종자들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악플들로 도배가 됐었으나 사람들이 안티들의 헛소리로 취급하며 영상의 내용을 믿지 않자, 대놓고 추종하거나 악플을 달기보다는 영상의 내용을 사실처럼 믿게 만들기 위해 고의적으로 비교적 객관적인 스탠스를 보이는 척하며 사실처럼 영상의 내용을 포장하는 댓글을 적었다.

또한 유튜브의 싫어요 개수 비공개 정책까지 겹치면서 아이돌의 세계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속아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유튜버의 극단주의적인 여론 선동, 고소 불가능성을 통한 극단적인 악플, 싫어요 개수 비공개 등 유튜브가 내세우는 비도덕적인 정책들을 가장 교활하고 악질적으로 이용하는 유튜버로 여겨졌다.

3. 논란 및 사건 사고

3.1. 각종 루머 유포

다음은 피소된 2023년 이후 제도권 언론사에 보도된 유명인의 피해 사례 목록으로, 악질적인 루머 유포로 인해 특히 심각한 피해를 겪었던 인물은 볼드체로 표시한다.

3.2. 장원영,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법적 대응

탈덕수용소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장원영과 그녀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2년부터 법적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입장문 전문 [ 펼치기 · 접기 ]
>안녕하세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입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와 임직원은 연예계 이슈를 빙자한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배포하는 대표적인 사이버렉카 채널 '탈덕수용소'에 대해 엄중한 법의 처분을 촉구합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엄한 법의 심판이 없을 경우 일말의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탈덕수용소가 이러한 행위를 재발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경종을 울리지 못하였을 때 유사 채널들이 활개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탈덕수용소는 신원이 밝혀지자 계정을 삭제하였으며, 소송건에 있어서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며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에 엄중한 처벌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탈덕수용소의 피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상에는 여전히 연예계 가짜뉴스를 다루고 성희롱, 모욕까지 일삼는 '루미나크' 같은 사이버 렉카 채널 다수가 버젓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이버 렉카 채널들은 단순히 루머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해당 내용들이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마치 대중들의 반응인 것처럼 포장하는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여 대중을 기만하고 법망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따라서, 탈덕수용소에 대한 일벌백계로 가짜뉴스로 인한 사이버 테러에 대한 경각심은 일깨우고, 온라인과 SNS상에서 타인의 고통을 이용한 악질적인 조회수 장사'가 판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사는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사생활,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끝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팬 여러분 께서 알려주시는 제보나 자료들이 당사의 법적 준비나 대응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제보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임직원 일동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케이윌, 브라더수, 몬스타엑스, 우주소녀, 정세운, 크래비티, 아이브, 양재진
킹콩by스타쉽 고아라, 김범, 김샤나, 김승화, 류혜영, 손우현, 송승헌, 송지연, 송하윤, 신승호, 신현수, 안소요, 오소현, 우현진, 유연석, 이광수, 이다연, 이동욱, 이미연, 이승헌, 이진, 장다아, 전소민, 정원창, 조윤희, 채수빈, 천영민, 최원명, 최희진, 한민

3.2.1. 민사소송

3.2.1.1. 정보공개청구
스타십 엔터테인먼트와 한국 측 소송대리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누구인지 불명이었다. 이에 캘리포니아 관할 지방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미국 민사소송에는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에 없는 디스커버리[2] 제도가 있기에, 이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한국 측 소송대리인은 Carlos Makoto Taitano[3] 변호사를 재차 선임하여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ex parte application[4]으로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display: inline-table"'<tablebordercolor=#131230><tablebgcolor=#131230>
정보공개청구
23-mc-80147-BLF
}}}
신청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피고 없음
사건번호 23-mc-80147-BLF
관할법원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SAN JOSE DIVISION[5]
담당판사 Beth Labson Freeman
접수일 2023년 5월 22일
선고일 2023년 5월 25일
종국결과 인용(인가)
관련 링크 사건 진행 및 판결문 열람
주문
For the foregoing reasons, IT IS HEREBY ORDERED that the Court GRANTS Applicant’s motion to issue a new subpoena. ECF No. 9
한국 소송대리인들은 스타쉽이 제기하고자 하는 민사소송의 청구원인으로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제751조의 불법행위를 들었고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로 명예훼손(defamation)과 업무방해(business interference)를 적용했다. 즉, 본 건 정보공개청구에서 형사법상의 모욕명예훼손가 언급된 것은 아니다. 판결 선고에서 프리먼 판사가 중요하게 든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 제1782조에 따라 요건이 충족된 정보공개 청구를 승인하는 데 있어 판단되는 네 가지 요소 여부.

    • (1) 증거 개시 대상자가 외국 소송의 참여자인지 여부
      (2) 외국 재판소의 성격, 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의 성격, 미국 연방 법원 사법 지원에 대한 외국 정부, 법원, 기관의 수용성 여부
      (3) 제1782조에 의한 요청이 외국 증거 수집 제한이나, 외국 또는 미국의 기타 정책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은폐하는지 여부
      (4) 정보공개 요청이 과도하게 침해적이거나 부담스러운지 여부
  • 인텔AMD 사이의 반독점 분쟁에서 디스커버리가 활용된 Intel Corp. v. Advanced Micro Devices, Inc., 542 U.S. 241, 판례에서 연방대법원이 설시한 세 가지 디스커버리 요건이 본 건에 디스커버리에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

    • (1) 증거 개시 대상자가 신청이 이루어진 법원 지역에 거주하거나 존재하는지 여부
      (2) 외국 또는 국제 재판부의 소송 절차에 사용하기 위함인지 여부[6]
      (3) 외국 또는 국제 재판부의 요청, 혹은 이해관계인이 신청서를 제출했는지에 대한 여부
  • 영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위해 구글에 카자흐스탄 은행의 정보를 디스커버리 청구했다 이의제기 사건으로 비화했던 Khrapunov v. Prosyankin, 931 F.3d 922, 925[7] 사건의 판례가 본 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탈덕수용소의 경우, 어디까지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기에 미국 법원에서 공개 명령을 내린 것이지 않을까 하는 여론도 존재하나,(즉 미국에서도 중대하게 다루는 위법 행위기에 공개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의견) 이번 사건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에서의 소 제기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캘리포니아 법원에 공개청구한 것이기에 미국 법상 명예훼손죄가 없음과는 무관하다. 다만, 해당 판사에게 한국의 법을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했고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3번이나 정보공개를 요청했다고 한다.[8] # 디스커버리 제도의 경우 보통은 민법상의 손해배상 소송이나 기업 간의 소송전에서 활용되는 제도이기에 담당 판사의 성향에 따라사 정보제공 결정에 대한 판단이 갈릴 여지가 크다. 실제로 HYBE가 제기한 청구소송은 대부분 기각됐다.
3.2.1.2. 손해배상청구



돈이 얼마가 들든 발본색원 하자는 결단에 따라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측이 제기한 1억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탈덕수용소의 신상을 알아내는 것부터 난관이었는데 구글에 3번이나 요청한 끝에 알아낼 수 있었다고 한다. 탈덕수용소는 이에 1심 소송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항소까지 제출하면서 사생활 침해의 고통을 호소했다.[10]

이후 조정회부 결정이 나왔으나, 장원영스타쉽 측에서 이를 거절했다. #

3.2.2. 형사

탈덕수용소의 신상 정보를 알아낸 스타쉽 측은 형사 고소도 하였다.

2024년 5월 14일, 인천지방검찰청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탈덕수용소의 운영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5월 24일, 인천지검 형사1부는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탈덕수용소의 재산 2억원을 동결 조치했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2021년 6월부터 2년간의 유튜브 수익을 2억 5천만으로 파악했으며, 법원 판결 이후 범죄수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조치할 계획이다. # # 240514_보도자료(연예인_관련_가짜뉴스로_억_대의_수익_취득한_유튜버_기소)-인천지검.PDF

3.3. 강다니엘 명예훼손 형사재판

2024년 5월 27일, 가수 강다니엘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열렸다. 탈덕수용소 측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면서 목적범 성립을 부인했다. # #

이날, 재판에 직접 참석한 모습이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하지만 안경, 가발, 마스크로 얼굴을 최대한 가리고 모자이크까지 했기에, 기사 내용에 얼굴은 드러나지 않았다. 현장영상 "허위성? 검사가 입증하라"…탈덕수용소, 비방 목적 부인 최대한 얼굴을 가렸지만 이마를 잘 보면 가발망이 관찰되는 것으로 볼 때, 장발 가발을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하고 달려서 법원을 빠져나갔고 탈덕수용소의 변호인은 다음 공판 때 말씀 드리겠다며 취재진의 인터뷰를 막았다고 한다. # 일부 영상에는 기자들이 따라오자 전력질주하는 탈덕수용소의 모습과[11] 스토킹처벌법으로 기자를 신고하겠다는 변호인의 목소리가 담기기도 했으며 이외에 서울 2호선 교대역 출입구로 들어가는 모습도 찍혔다.

2024년 7월 15일, 재판부는 결심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탈덕수용소가 공판 당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재판에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변호인 측은 탈덕수용소가 지난 5월에 손가락 종양 제거 수술을 한 뒤에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서 부득이하게 불출석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당일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받아서 당혹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을 한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2024년 8월 12일, 결심공판이 열렸다. 지난 기일에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로부터 구속영장까지 발부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 보니 이날은 출석했는데, 검찰은 탈덕수용소에게 벌금 300만원형[12]을 구형했다. 탈덕수용소는 최후진술에서 "생각이 짧았고, 철이 없었다며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끼쳐 죄송하다. 혜량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4년 9월 11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탈덕수용소에게 벌금 1000만원 형을 선고했다. # 이는 구형량의 3배가 넘는 형량이다.

보통은 구형량에 비해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구형량 그대로 선고가 되어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판사가 실제 선고한 형량이 검사 구형량의 무려 3배가 넘는다는 것은 판사가 봐도 너무나 심각하다고 느낀 수준의 범죄였다는 것. 이 정도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은 것이 다행일 수준이다. 명예훼손 사건은 보통 벌금형 100~300만원 수준이 일반 평균인데, 지속성이 너무 커서 벌금이 뻥튀기 되었다. 벌금형 판결문은 민사소송 원고에게는 훌륭한 증거물이며, 이후 민사소송 소가는 기본이 수억 대는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구형량의 3배가 넘는 선고형량은 죄질의 정도를 가늠케 하여, 민사소송에서도 탈덕수용소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2024년 11월 27일, 강다니엘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가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

2024년 12월 11일, 강다니엘의 소속사인 ARA는 아티스트와 법무법인 리우가 항소를 결심했다고 알렸다. 소속사는 "허위사실로 선정적인 영상을 게시하고, 치명적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한 점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라고 설명하며 "범법 행위의 죄질, 범행수법,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노출로 인한 아티스트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턱없이 가벼운 처분"이라고 생각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3.4. SM 엔터테인먼트의 법적 대응

2024년 4월 aespa 카리나, EXO 수호 등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들이 탈덕수용소를 고소해 2024년 9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진행되었다. 탈덕수용소 측은 영상 제작 사실은 인정했으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공소 사실은 부인했다. #

2024년 10월 2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결심 공판을 열렸다. 검찰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했다.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의 영상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또 피해자들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활동을 방해했고, 유료 회원제를 운영한 점과 영상의 내용이 피해자의 외모, 인성, 이성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라고 강조하고 허위 사실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포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점을 문제 삼으며 징역 4년과 2억 1142만152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탈덕수용소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으나 "미필적 고의의 행위였을 뿐, 수익적 창출의 행위는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현재 봉사 활동을 다니고 있고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려고 한다. 민사재판에도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어려움이 있었다. 마지막까지 합의해 보려 한다"고 이야기했다. 공판에 참석한 탈덕수용소는 직접 반성문을 읽으며 선처를 호소했다. ##

선고 공판은 12월 18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3.5. 추가 고소, 소 제기 사례

  • 탈덕수용소의 피고소, 피소로 유튜브가 무적이라는 통념이 깨지면서 연예인을 대상으로 각종 루머를 양산하던 다른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이 영상을 삭제, 혹은 아예 채널을 폐쇄하는 등 활동을 중단하거나 계속 하더라도 이전보다는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이용한 디스커버리 제도는 제공받을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고[13] 시간 및 비용적인 요소를 고려하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이버 렉카들을 완전히 억제시키기엔 무리가 있다. 관련 법은 사실 홍콩이나 일본 등지에선 여러번 쓰이고 관련 판례도 존재하는 만큼 많이 활용되기는 하지만 대게 기업간의 법적다툼이나 손해배상 소송에서 활용되는 제도이고 유튜브 특성상 개인정보는 임의적으로 작성이 가능하기에 설사 받는다고 해도 유의미한 정보가 아닐여지가 높다. 실제 탈덕수용소의 경우에도 앞선 2번의 공개청구로 회원정보를 받아냈지만 인증을 통해서 등록된 정보들이 아니기에 특정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3번만에 신용카드 정보 및 수익계좌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누군지 특정할 수 있게 되었다.
    • 2024년 4월 11일, NewJeans의 소속사 ADOR 측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또 다른 사이버 렉카 채널인 '중학교 7학년'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며 뉴욕타임즈에 구 채널 유튜브 핸들이 박제되었다. 이 채널이 더욱 악질스러운 점은 IVE의 일부 멤버들의 개인 팬으로 가장하면서 다른 일부 멤버의 외모 비하 및 탈퇴 요구 영상을 올려놓고 프로필 사진 등을 통해 팬인 척 팬코질까지 해왔다는 점이다. '중학교 7학년'도 결국 탈덕수용소와 똑같이 계정을 삭제했다. 이에 user-wil7이라는 핸들을 새로 만들어 소소한 장난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이것도 오래 못 가 3일 만에 계정이 해지되었는데 너무 많은 신고가 빗발쳐 영구 정지 먹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user-youtubehh와 @user-Switch7도 동일인물로 추정된다. 그리고 6월 13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중학교 7학년'의 계정 신원 공개 명령을 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기사 승인 자체는 4월 30일에 되었으나 ADOR와 HYBE 간의 분쟁으로 인해 발표가 늦어졌다고.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중학교 7학년과 동일인물로 추정되던 계정들이 전부 삭제되었다.
    • 가수 보아도 사이버 렉카를 법적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 X에서 활동하는 사이버 렉카인 길티아카이브에 대해 HYBE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를 위해 미국 법원에 X 계정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후속 보도에 의하면 해당 요청은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와 더불어 렉카 유튜버인 이슈피드나 숏차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기각된 것이 추가적으로 알려졌고 중학교 7학년의 경우도 구글 측에서 응하지 않았다.
    • 방탄소년단 정국도 탈덕수용소를 지난 3월 고소했다. 약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8월 2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

4. 기타

  • 2024년 4월 29일 발매된 IVE의 EP 2집 IVE SWITCH의 수록곡 중 장원영이 단독 작사한 Blue Heart의 가사 중 들통날걸 Red lie / 못 피할 걸 Red line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새빨간 거짓말은 드러나 전과 기록인 빨간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탈덕수용소를 저격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 그리고 이는 2024년 5월 14일, 탈덕수용소가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되면서 현실이 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IVE SWITCH 중 Blue Heart와 여담 부분 참조.
  • 탈덕수용소의 직업은 "사업"이라고 한다.# 2024년 9월 2일에 열린 첫 재판에서 판사가 "직업이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맞나요"라고 하자 "네"라고 작은 소리로 답했다고 한다.
  • 2024년 9월 21일, 탈덕수용소의 대표적인 피해자인 장원영이 일본 스케줄차 김포공항 출국 당시 입은 옷이 탈덕수용소가 재판 참석 당시 입었던 옷과 비슷해서 화제가 되었다. #
  • 탈덕수용소의 실물이 공개된 이후 트위터와 여초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그녀의 성별이 여장을 한 남자라고 주장하는 소위 '여장남자설'(Transvestigation 참고)이 갑자기 부상되었다.# 주로 외모가 곱지 못해보이며 체중관리가 안 되었고 머리가 가발처럼 보인다는게 주된 근거인데#, 가발은 여성들도 붙임머리 등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특히 탈덕수용소는 신분을 숨기려고 가발을 착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녀가 남성이라 볼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뚱뚱하다는게 이유라면 비만여성들은 모두 여성도 아니라는 모든 비만여성에 대한 심한 모독이 된다. 사실 이는 트위터에서 사건사고 발생시 가해자를 '남자'로 몰아가는 전형적인 남성혐오 수법으로, '모든 범죄 가해자는 남성이다'라고 주장하기 위함이다. 메갈리아 회원 네이트 판 인증 사건과 매우 흡사하다.


[1] 프로필 사진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으로 유명한 사진이다.[2] 한국어로 번역하면 '증거개시'라고 하기도 하지만, 1:1로 대응하지 않기에 민사소송 학계에서는 그냥 '디스커버리'라고 부르기도 한다.[3]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자격 소지자이며, 사무실은 괌에 있다.[4] 피고가 없는 신청사건[5] 주 법원이 아닌 미국 연방대법원 관할사건의 제 1심을 다루는 법원이다. 실리콘밸리를 관할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반독점법 소송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법원이기도 하다.[6] 이를 위해서 pending이거나 imminent일 필요는 없고 within reasonable contemplation이기만 하면 된다.[7] 해당 판례에 관한 설명 자료[8] 영장발부와 압수수색으로 받아낼 수 있는 정보만큼이나 상세하게 받아낼 수는 없다보니 기껏 받아내도 특정하기엔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될 여지가 크다.[9] 항소하면서 남긴 말도 가관인데 자신은 알 권리를 위해 이런 행동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당연하지만, 알 권리를 주장하면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10] 그러나 이 주장은 탈덕수용소의 패소 확정판결이 하나라도 나오게 되면 더이상 먹히지 않게 된다. 비록 형사사건 한정으로 나온 판례이지만 법원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는 널리 유포하더라도 그 피해자로서 권리 행사가 가능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도13404, 2021다286352). 게다가 대법원은 명예훼손 사건을 다룰 때에는 개인에 대한 사항이라도 그가 획득한 사회적 지위, 그가 관계된 사회적 활동의 성질, 그의 행위가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헤아려서 다뤄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어(2020도5813) 무조건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11] 상당히 날렵하게 자리를 벗어나, 뒤를 쫓던 디스패치의 기자가 중간에 숨이 차 '아~ 잘 뛰네'라는 한탄을 남길 정도라 또다른 웃음거리가 되었다.[12] 이를 두고 솜방망이가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형사는 사실상 유죄 시인 및 전과 남기기에 가까우며, 이를 바탕으로 피해를 입은 연예인들이 줄줄이 민사소송을 할 것을 생각하면 최소 수억~수십억 단위의 손해배상 청구가 줄이을 가능성이 크다.[13]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인지 가령 로그인 IP 기록을 요청하려면 "최근 30일 내"와같은 특정 기간을 명시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