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28 19:02:05

엔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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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엔자이가 발생하는 이유
2.1. 낮은 무죄 판결 비율
2.1.1. 오해
2.2. 높은 재심 기각률
3. 엔자이가 확실한 사건4. 엔자이라는 의혹이 있는 사건5. 관련 작품 및 묘사

1. 개요

(えんざい; えん罪[1] 원죄)

일본시사용어로 '억울하게 뒤집어쓴 죄'라는 뜻이다. 한국어에서 "무고죄" 또는 누명(陋名)을 쓰다."라는 말과 뜻이 통한다.

2. 엔자이가 발생하는 이유

이코노미스트가 취재한 제작한 영상
잡다한 지식 요약을 주요 컨텐츠로 삼는 유튜버 'Thoughty2'가
제작한 일본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유죄률을 설명한 영상.[2]

어느 나라든 아무리 수사와 재판을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만 해도 발전된 과학수사 기법으로 재수사하여 사형 판결을 받은 죄수들 중 수십 명이 무죄로 재판결받은 경우가 허다하다.# 미국은 사법재판에서 무고, 누명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3] 과학수사 기법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다.[4]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형 집행을 전후하여 혹은 오랜 옥살이 끝에야 억울하게 사형이 선고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결국 사형 집행 이후나 수십 년을 감옥에서 지낸 이후에야 무죄가 밝혀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2.1. 낮은 무죄 판결 비율

누명을 뒤집어 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현상 자체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엔자이가 대륙법 체계를 채택한 동아시아권, 특히 일본에서 유달리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일본/사법 문서에도 서술되어 있듯 일본 경찰, 검찰, 사법부의 극도로 보수적이고 교조화된 관료주의라는 현실적인 문제점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다른 동아시아권 국가들에 비해 이런 제도적 문제를 가장 많이 연구하고 주목받기 때문이다.[5]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율이 99% 이상[6]이다.# 한국도 일본의 사법체계와 비슷한 점이 많아서 관료주의엘리트주의로 인한 엔자이와 흡사한 사건들이 있었다.[7] 대개 판결 당시에 사회적 또는 정치적 영향으로 무고한 이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가 많다. 일부 범죄 사건에서 여론에 떠밀려 확실하지 않은 용의자를 기소하여 석연치 않은 유죄 평결을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법조인들의 행태는 결국 국민들이 사법체계를 불신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검찰의 정밀사법 관행이 오히려 실제 재판에서 엔자이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 검찰은 정밀사법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억울한 사람은 불기소하고, 일단 기소하면 거의 무조건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아득바득 유죄 판결을 받아내면서[8] 악인을 심판하는 정의의 기관이라는 이미지를 얻었다.

도쿄지검 특수부로 대표되는 일본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록히드 사건 등 정관계의 대형 부정부패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면서 검찰에 대한 일본 국민의 신뢰는 더욱 높아졌다.[9] 일본 대중은 이렇게 조장된 '검찰은 선, 피의자는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 속에서 "까다롭고 공정한 검찰이 기소할 정도면 유죄가 확실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배신할 수 없다는 일본 검찰과 일본 사법부의 부담감이 일본 특유의 엘리트 관료주의[10]와 섞여서 생겨난 끔찍한 결과물이 바로 엔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양상은 몽골, 대만, 북한, 싱가포르, 중국, 홍콩, 베트남, 러시아 등 동아시아권 국가들 혹은 사법관료주의가 극심한 국가들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2015년 기준 0.08%라는 기록적 무죄율을 달성한 바 있고, 싱가포르도 상대적으로 유죄율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는 영연방계 법제를 채택했음에도 98~99% 대의 매우 높은 유죄율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2014년 0.54%, 2017년 0.3%, 2018년 기준 0.25%의 무죄율을 보였다. 일본식 법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잔재도 남아있는 대만은 2015년 기준 최종 무죄율 3.3%로 동아시아권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2.1.1. 오해

하지만 무죄율이 낮다고 꼭 엔자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륙법계일본사법제도에서는 검찰이 공소권을 독점한다. 수사는 경찰이나 특사경도 할 수 있지만 기소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오직 검찰만이 할 수 있다. 즉, 검찰은 일본 형사사법제도를 이끌어는 주역인데 일본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중시하는 것이 정밀사법 관행이다. 정밀사법이란,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수사 결과 확실히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서는 사건만 기소하는 형사소송 운용 방식을 뜻한다.[11] 일본 검찰관은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 인사상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정밀사법 관행에 따른 치밀한 수사 덕분에 일본 검찰은 한 때 유죄율 99.9%에 달했고 현재도 99% 이상은 된다.

2016년 기준 일본 검찰의 기소율은 36.8%였다.# 즉, 경찰이 수사해[12] 검찰로 송치한 사건 중 1/3만이 실제 형사 재판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일본 검찰의 처분 중 64%가 불기소처분이었는데 이 중 대부분이 기소유예이다. 영미법계 국가들은 물론이고,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 중에서도 이 정도로 기소율은 낮고 불기소율은 높은 나라는 나라는 없다. 일본의 사법제도와 유사한 대한민국도 2022년 기준으로 기소율 42.6%, 불기소율 33.7%, 이송 24.7%으로 일본과 마찬가지로 기소율이 낮은 걸 감안하면[13] 검찰이 유죄가 확실한 것만 끌고 가서 기소한다는 거지, 법원이 죄인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양국의 무죄율은 가장 많이 차이가 난 해에 일본 0.14%, 한국 0.58%인데, 양 국가의 수치만 비교하고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무죄율이 4배나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두 수치 모두 주요 선진국들 중 무죄율 20%대가 나오는 영미법계 국가들은 물론이고, 3~5% 내외인 대만과 비교해도 오십보백보 수준으로 매우 낮다.[14]

사법체계뿐만 아니라 입건과 기소 등 법률용어의 정의와 사법관행도 일본과 영미계 법률을 채택한 국가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통계상 유죄율 80% 내외인 보이는 미국도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유죄율을 계산하면 99% 이상으로 일본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무죄율 0.2%, 유죄율 99.8%로 일본보다 더하다는 학설도 존재한다. #1#2

이렇듯 일본의 낮은 무죄율은 정밀사법 관행, 그리고 검사가 기소유예를 많이 하고 유죄가 확실하다 싶은 사건만 기소하는 실무 운용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타국과 단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15] 실제로 일본 법무성은 무죄율이 너무 낮다는 외신의 지적에 대해 '일본에서는 검찰관이 무고한 사람이 소송 부담의 불이익을 당할 상황을 피하고자, 증거 수집이 충분해 유죄 판결을 얻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기소하는 운용이 정착되어 있다. 이러한 운용이 유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는 요지로 반박한 바 있다.

2.2. 높은 재심 기각률

그러나 아무리 정밀하게 수사해서 거의 100% 확신이 드는 용의자들만 기소한다고 해도 결국 인간이 하는 일에는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기소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억울한 이들이 구제받기가 매우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 사법부가 재심을 기각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서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일본의 형사 사건은 대부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자백 사건이다. 논란이 되는 엔자이 사건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허위 자백한 사건이다. 그러나 재판정에서 피고인이 허위 자백임을 주장해도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 이뤄진 자백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재판을 진행한다.[16] 즉, 판사 앞에서 행해진 피고인의 증언보다는 수사 단계에서 검찰관이 작성한 조서를 신뢰한다. ㅡ 이미 유죄가 선고되었다면, 뒤늦게 피고인의 결백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나타나더라도 검찰과 사법부가 이를 외면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러나 정말로 진범인지 의혹이 있는 사형수를 대상으로 사형을 집행하면 여론의 비판을 감당할 수 없는 데다 혹시 나중에라도 무죄로 밝혀지면 사회적인 불이익은 물론 유족들에게 막대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영국처럼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엔자이 논란이 있는 사형수에게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신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형무소에 가둔다. 이런 탓에 일본에서는 사형 판결을 받고도 수십 년 넘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엔자이 사건의 피고인들이 여럿 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확실한 사형 대상자에게는 형을 빠르게 집행하기 때문에, 사형 판결 확정 이후 수감 기간이 20년 이상으로 긴 수감자는 (옴진리교 관련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엔자이 논란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예를 들면 나바리 독포도주 사건의 오쿠니시 마사루는 2015년 10월 4일에 53년째 사형수로 복역하던 중 끝내 무죄임을 인정받지 못한 채 폐렴으로 사망했는데, 53년 동안 7번이나 재심을 청구했음에도 모두 기각됐다. 객관적으로 오쿠니시의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이 존재하고, 유일한 증거가 조작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재심 개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엔자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직접 수십 년에 걸쳐서 무죄를 호소해야 겨우 재심이 받아들여진다. 요시다 암굴왕 사건의 피해자 요시다 이시마츠는 수십 년 간 혼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다가 겨우 일본변호사연합회의 도움을 받아서 재심이 받아들여져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다만 21세기에 들어서는 상술된 사회의 법조계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 구제의 기회에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비판을 수용했는지, 검찰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고집스럽기로 유명한 일본 사법부도 변하는 중이다. 무죄 증거가 상당히 있더라도 재심 청구를 기각했던 과거와 달리 재판관이 엔자이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사건의 재심 개시 결정을 적극적으로 내리는 추세다. 이 때문에 점점 검찰 항고에 따른 심리 장기화가 중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받는다.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이 조직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고하면서 전력을 다해 재심을 저지하려고 한다. 검찰이 계속 항고하면 결국 사건은 최고재판소까지 넘어가고 재심 개시 결정에만 십수 년이 소요된다. 재심 개시가 결정되었다가 검찰 항고 때문에 취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강력하게 비판해 온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재심 사건에서 검찰의 항고 권한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3. 엔자이가 확실한 사건

형사무죄가 확정된 경우 ★ 표시.
  • 카토로 사건★: 1915년에 무고한 살인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카토 신이치라는 사람이 모범수로 석방된 뒤 요시다 암굴왕 사건의 피해자인 요시다 이시마츠의 무죄판결을 보고 재심을 청구해 1977년에 무려 62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 사야마 사건: 일본 최악의 엔자이 사건. 1968년 5월 1일에 일본 사이타마현 사야마시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이 시의 부농(富農)이자 구청장의 넷째 딸이었던 고등학교 1학년 나카타 요시에(당시 16세)가 납치된 후 강간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일본 경찰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이시카와 카즈오(당시 24세)를 체포했으나, 그가 일본에서 거의 천민 취급을 받는 부라쿠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구실로 부라쿠민을 탄압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시카와가 범인이라는 근거가 부족한데다가 재판소의 노골적인 억지 추측성 결론에 부라쿠민 관련 단체와 함께 수십 년간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일본법정은 끝내 재심에 응하지 않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박살냈다.
  • 아시카가 사건★: 어처구니없는 수사[17]와 재판으로 17년 동안 무고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사건. 졸지에 범인으로 몰린 스가야 토시카즈는 2010년에야 겨우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스가야의 징역판정에 큰 충격을 받아 심부전으로 사망했고 어머니도 출소 2년 전 세상을 떠나 두 번 다시 아들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죄 없는 일반인을 옥살이로 긴 시간을 보내고 가정까지 파탄내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일본 사법계의 큰 흑역사.
  • 요시다 암굴왕 사건★: 무려 50년 동안 당사자가 집념 어린 노력 끝에 겨우 무죄판결을 받아낸 사건.
  • 일본국유철도 3대 미스터리 사건마쓰카와 사건, 미타카 사건: 마쓰카와 사건은 테러 혐의로 기소된 공산당원과 국철 노조원들이 무죄로 풀려났으나, 미타카 사건은 '무고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려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미타카 사건의 타케우치는 결국 사형수로 복역하다가 감옥에서 사망했다.
  • 제국은행 사건: 범인으로 검거된 화가 히라사와 사다미치의 범행여부가 의심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끝내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수십 년간 사형수로 복역하다가 역시 감옥에서 사망했다.
  • 도쿄전력 여직원 살인사건★: 도쿄전력에서 일하던 엘리트 여사원이 밤에는 성매매를 하고 다니다가 살해당하고, 그 용의자로 네팔 출신 외국인 노동자가 지목되어, 용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는데도 무리한 법리적용을 통해 유죄판결이 내려졌으나, DNA 검사를 통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낸 사건.
  • 하카마다 사건★: 1960년대 초, 세계 페더급 6위까지 올랐던 하카마다 이와오는 1966년 6월 시즈오카현 시미즈시에서 자신이 일하던 된장제조회사 전무 일가족 4명을 살해하고 방화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968년 사형 판결을, 1980년에 사형 확정 판정을 받았다. 이후 하카마다는 '내가 했던 자백은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며 자백조서를 증거물로 제시했지만 채택되지 않았고, 되레 혈흔이 묻은 옷 5벌이 채택되어 사형 구형을 받았다. 문제는 의류가 그의 몸에 맞지 않았고 사건이 일어난 지 9개월이 지나서야 발견된 데다, 결정적으로 의류에 묻은 DNA와 하카마다의 DNA가 불일치했다는 점이었다. 이후 이 불일치한 DNA 검사 결과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2008년 누나 히데코가 제기한 제2차 재심청구 소송과정에서 이것이 채택되어 2014년 3월 27일 법원에서 재심판결을 받았다. 원재판의 선고가 무효화되자 사형확정판결에 따른 형집행대기자 신분이 정지되었다. 연이어 구속집행의 효력을 보석으로 정지한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40여 년 만에 전격 석방. 안타깝게도 오랜 사형수 생활 때문인지 심신미약치매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그런데 시즈오카 검찰이 위 재심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도쿄고등법원에 항고를 하였는데 4년여 만에 결과가 나왔다. 근데 2018년 6월 11일자로 시즈오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시즈오카법원의 재심결정을 전격 취소하고 하카마다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그 사유로 제시한 것은 하카마다 측에서 제시한 DNA 감정결과가 곧 원판결의 사형선고를 취소하여야 할 만한, 하카마다가 무죄라고 확신할 수 있는 과학적 의문이 존재한다는 증거로서 받아들이기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범행 당시 혈흔이 묻은 의류 5벌에 관하여 원(元) 피고인인 하카마다 측에서는 수사기관에서 날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이 위 5벌의 의류를 어떻게 날조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자신들 법원 입장에서 납득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다만 하카마다의 고령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감안하여 위 재심결정의 취소결정이 곧 하카마다가 또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까지는 볼 수 없고, 하카마다 측에서 최고재판소에 항고할 가능성이 있기에 보석상태는 그대로 유지, 재구속은 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카마다의 변호인은 즉각 최고재판소에 항고하였고 2020년 12월 24일에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제2심법원의 재심결정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심 재판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2023년 3월에 다시 재심 심사 시작하였다.# 2024년 9월 26일, 시즈오카 지방재판소는 재심에서 하카마다에게 공식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되었다.#
  • 미타카 버스 사건★: 피해자 여고생의 어리바리한 진술, 이를 취업에 써먹으려 한 취업준비생, 이 사건을 덮으려 한 버스 기사, 확실하게 증거를 조작한 경찰이 억울한 중학교 교사를 어떻게 인간 말종으로 만드는지를 보여준 사건. 다만 위 사건들과 달리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사활을 걸고 스타급 변호사를 총출동시켰기 때문에 고등재판소(2심)에서 무죄로 마무리되었다.
  • 오카와하라 공기 주식회사 사건★: 경시청 공안부 외사 1과 제 5계가 오카와하라 공기가 제작하는 분무건조기가 외환 및 외국무역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장과 이사진을 포함 3명을 11개월 동안 구속하여 수사하였으나, 공안부 직원들이 해당 사건은 죄가 성립할 수 없는 무리한 수사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까지 한 사건. 내부고발등으로 논란이 거세지고, 2021년 7월 30일에 예정되었던 경제산업성 등 수사 관련 자료에 대한 증거공개청구에 의한 공개일에 도쿄지검은 공소취소를 신청하였다. 사외이사 한 명은 이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암이 발병, 보석 청구가 기각되어 초기 대처를 하지 못하여 공소취소가 내려지기 이전인 2021년 2월 7일에 사망하였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 직원들은 2024년 현재도 재직 중이다.

4. 엔자이라는 의혹이 있는 사건

  • 고텐바 사건: 10명의 소년이 1명의 소녀를 강간한 사건.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자들의 자백 외에는 별 다른 증거가 없었는데 가해자들은 자백이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기다가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많고 사건의 날짜까지 거짓말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판결되었다.
  • 마이바라 오수탱크 살인사건: 2009년 6월 12일 일본 시가현 마이바라시의 분뇨처리용 오수 탱크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그녀와 교제 중이었던 남성이 유력 용의자로 부상되면서 체포되었다. 그가 유부남이면서 피해자와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점과 사망 전 용의자에게 폭력을 당했다는 점,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 창문이 깨지고 룸미러가 부러지는 등 파손된 차량 수리를 맡겼다는 점[18], 피해자가 퇴근 후 행방불명되기 직전 사건 현장 인근에서 용의자를 만났다는 점 등이 중요한 정황증거가 되었던 것이다. 용의자는 살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와 상고에도 불구하고 2013년 2월 2일 최고재판소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징역 17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공판 과정에서 사건 초기 용의자가 사건 발생 전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저질렀다거나, 용의자의 차량 앞유리가 범행 당시 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등 그를 범인으로 확정하는 분위기의 보도 상당수가 오보였음이 판명되었고, 머리를 가격당한 흔적이 있었던 피해자 시신의 상태에서 추론했을 때 범인이 피해자를 가격하면서 튄 피를 대량으로 뒤집어썼을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용의자가 범행 직후 앉았던 차량의 운전석에서는 혈흔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는 등 엔자이로 의심될 만한 정황들이 나왔으나, 재판에서는 이런 정황들이 배제되었다.
  • 박종현 아내 사망사건 : 재일 한국인으로서 고단샤의 만화잡지 편집장(별책 소년 매거진, 모닝을 거침)까지 오른 박종현이 아내를 살해했다는 의혹으로 경시청에 의해 2심까지 재판받으면서 장기 투옥된 사건. 4자녀를 둔 박종현의 가족은 사건 당시 아내가 막내 출산 이후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돌발행동을 보였는데 박종현은 이 돌발행동을 저지하기의해 아내를 제압했지만, 아내가 계단에서 죽어 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가장 유력한 것은 산후우울증에 걸린 아내가 가족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려다가(?) 박종현의 대처로 인해[19] 막히자 계단에 내려가 겉옷을 이용해 스스로 목을 졸라 자살했다는것인데, 경시청을 부르기까지 박종현이 현장을 수습한것이 경시청측에선 박종현이 아내를 타살하고 증거를 인멸한것으로 인식해[20] 박종현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살인혐의로 집어넣은뒤 장기 재판을 했다는 것이다. 그의 누명을 벗도록 도와야 한다는 주변인도 있었고, 일본 전문가들도 공권력 당국이 증거를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했다는 분석을 해서 엔자이라는 혐의가 짙어졌다.

5. 관련 작품 및 묘사

  • 13계단》: 이 작품에서는 엔자이의 발생 원인을 자백 강요와 증거의 불완전 공개로 지목한다. 자백만 받으면 객관적 물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공개하지 않는 수사기관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다.
  • 가면라이더 제로원》: 21~22화에 나온 재판에서 사건을 일으킨 진범(인 동시에 피고인이 무죄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증인)이 밝혀졌는데도 판사는 재판이 끝났으니 퇴장하라며 재판을 종료하려고 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심의를 다시 해야 한다며 판사를 막았고 덕분에 피고인은 무죄를 입증받았다.
  • 《미스터 브레인》: 극의 마지막 범인이 엔자이를 당해 15년을 억울하게 옥살이를 당했고, 이후 출소하자 경찰과 협력해가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으나 주인공에 의해 무산되고 과거의 엔자이 만행을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한 덕에 잘 넘어간다.
  • 《사형기준》: 재판에 나오는 변호사 아내 살해범의 엔자이를 다룬 드라마. 정확히는 살인죄의 중지미수로 스스로 살인을 포기했고, 그래서 법정에서도 다른 죄는 전부 다 인정했으나 살인만은 끝까지 부정했다.
  • 슈퍼 마리오 선샤인》: 돌픽 섬에 휴가를 떠난 마리오는 그곳을 낙서로 더럽히고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누명을 쓰게 되면서 구속되는데 재판에서 마리오 측의 이의를 무조건 기각하고 사회봉사 및 출국금지 처분을 내리는 막장재판의 정석을 보여준다.[22]
  • 《원격수사 ~진실로의 23일간~》: PSP로 발매된 게임. 엔자이를 다루고 있으며, 23일 안에 주인공이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게임이다. 물론 주인공은 구치소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나가서 무죄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모을 수 없고, 그 때문에 옛 애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증거를 모은다.
  • 원죄 eine falsche Beschuldi-gung》: 2002년 란마루에서 발매된 18금 BL 게임. 제목처럼 주인공 가이즈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누명을 풀기 위해 증거와 증인을 모아 고군분투한다는 내용이다.
  • 역전재판 시리즈》: 서심법정의 직접적인 모티프는 아니나, 설정을 만드는 데 엔자이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 시리즈에서 검사 승소률이 매우 높은 걸로 나오는데[23] 엔자이와 연계된 일본 사법계의 폐단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 역전재판 5에서는 아예 법의 암흑시대로 사법계에 대한 불신이 심해져 대놓고 엔자이군이라는 풍자 캐릭터가 나온다.
  • 《법정에 들어서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1979년 도쿄대학 법학부에 재학중 사법시험에 합격후 33년간 판사생활을 했던 전직 판사 세기 히로시(瀨木比呂志, 1954년생)가 집필한 일본 사법기관의 구조와 문제점을 지적한 서적이다. 한국에도 정발되었다. #
  • 빠삐용(1973)》, 《빠삐용(2017)》: 원작 자서전의 실제 주인공인 앙리 샤리에르의 무죄 여부는 재판기록이나 증거가 남은 바가 없어 확실하지 않지만 최소한 영화상의 앙리(빠삐용)의 죄목은 검사가 씌운 누명이다.
  • 리갈 하이》: 시즌1 때는 이 군중심리를 이용해 의뢰인을 무죄로 만든경력이있다. 시즌 2의 메인 스토리인 '사형수 안도 키와' 사건에서도 일본 사법계의 엔자이가 조금은 나타난다.
  • 히어로》: 시즌 2의 10화, 11화가 엔자이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시즌 2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테마 중 하나가, 검사는 항상 사건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며, 억울하게 재판에 내몰리는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당장 1화부터 하카마다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검사의 직업윤리를 논하는 발언이 나온다.
  • 예고범 드라마판》: 작품의 핵심 주제 자체가 일본 법정의 풍조로 인한 엔자이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억울함을 다루고 있다. 특이한 점은 엔자이를 만드는 데에 관여한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엔자이를 만들어서 똑같은 꼴을 당하게 함으로써, 그 억울함을 체감시키게 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아무런 정보확인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정보를 믿고 마녀사냥하는 네티즌도 비판한다.
  • 리멤버 - 아들의 전쟁》: 오정아 살인사건의 진짜 범인은 남규만이었지만, 남일호 회장의 계락과 남일호와 결탁한 홍무석 검사에 의해 주인공 서진우의 아버지가 오정아를 살해한 범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사형선고를 받았다.
  • 플래시》: 에오바드 쏜 = 리버스 플래시에 의해 노라 앨런이 살해당한 뒤, 남편이자 의사인 헨리 앨런이 아내인 노라를 살해한 죄로 종신형을 선고 받고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 이야기의 시작이다.
  • 《스페셜리스트》: 쿠사나기 츠요시 주연의 일본 드라마. 주인공 타쿠마가 살인미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10년을 복역하였는데, 이것이 엔자이로 인한 복역이었다. 10년 후 깨어난 피해자로 인해 누명이 벗겨져 출소하는 것이 드라마의 시작부분.
  • 99.9 ~형사 전문 변호사~》: 주인공 일행들이 기소되어서 유죄 판결이 나는 범죄자들에게 진실을 찾아내서 경찰의 누명을 밝혀내는 게 주된 내용이다.
  • 페르소나 5》: 주인공이 맨 처음에 전학을 가게 되는 이유가 엔자이 때문이다. 이 일이 본작 스토리의 발단이 되며, 작중에서도 엔자이 문제를 비판하는 대사가 나오기도 한다. 괴도단 결성 이후 괴도단도 엔자이에 휘말리게 된다. 작중에 등장하는 검사 캐릭터의 내면세계가 형상화된 던전인 '팰리스'를 하우스 측(검사 측)이 무조건 이기는 카지노로 묘사한 건 이 캐릭터의 내면세계 뿐만 아니라 위에 서술된 일본 사법계의 행태를 풍자한 묘사이기도 하다. 아케치 고로는 아예 대놓고 "일본의 1심 유죄율은 세계 최고인 99.9%야. 기소당하면 피고에게는 승산이 없는 거나 다름없어."라며 팰리스가 카지노가 된 이유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기까지 한다.[24]
  • 《테미스의 검》
  • 이노센스 원죄변호사》: 제목에 대놓고 원죄(엔자이)를 적어 놓았듯 주인공 쿠로카와 타쿠가 형사담당변호사로서, 엔자이로 기소된 의뢰인들을 과학적 실험들을 통해, 무죄로 이끌어내는 이야기이다.
  • 저지 아이즈: 사신의 유언》: 오쿠보 신페이가 피의자로 의심받은 치매노인 살해 및 시체유기는 다른 인물이 살해하고 오쿠보의 트럭에 넣어놓은것이었을 뿐이었으나 전과가 있던 오쿠보가 경찰이 믿지 못할것이라 생각하고 시체를 산에 유기한덕에 그 인물은 용의선상에서 벗어날뻔했다.그러나 오쿠보가 야가미의 변호및 테라사와 에미의 증언으로 무죄판결을 받자 진범인 그 인물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테라사와 에미를 살해하고 그 죄를 오쿠보에게 덮어씌워 결국 오쿠보는 사형판결을 받았고 야가미 타카유키는 살인자를 무죄판결로 놓아준 변호사라는 오명으로 언론및 사회에서 매장당했으며 자신이 악인인 오쿠보를 위해 잘못된 무죄를 받아냈단 생각에 법조계를 떠났다.
  • 용과 같이 7에서는 주연 중 한 명인 아다치 코이치가 작중으로부터 20년 전 강도살해 사건인 용의자 쿠스미를 체포했는데, 그는 전과자에 실직 상태라서 유력 용의자였지만 그를 체포한 아다치가 개인적으로 탐문수사를 해본 결과 쿠스미는 살인이 일어난 시각 아들과 함께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아들 타카시와 담뱃 가게 주인을 통해 밝혀졌지만 현 경시총감인 호리노우치의 승진에 지장이 있을 거라는 이유로 동료들이 묻어버릴 것을 강요하여 결국 쿠스미의 결백을 밝히지 못해 그가 감옥에서 자살한다. 이에 아다치는 호리노우치에게 찍혀 정년퇴직을 2달 남기고 쫓겨났지만 그가 야쿠자와 얽힌 비리가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자 그의 비리를 밝혀내려고 카스가에게 접근하여 같이 협력하게 된다. 이 경우는 엔자이인 부분과[25] 경찰의 편의주의부서 이기주의가 겹친 경우이다.
  • 아버지가 이상해: 장르는 분명한 가족 드라마지만 이윤석이 변한수로 살게 된 계기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난 뒤 사고로 인한 행정 착오로 그리된 것이다. 후반부에는 이윤석의 누명을 풀어나가는 것과 변한수의 친자 안중희가 용서를 하는것이 스토리의 한 축이 된다
  • 아이돌 마스터 Cinderella Lady》: 작중 등장하는 346 프로덕션의 법무팀장인 카네다 토모카즈는 원래는 검사였으나, 자신의 신념에 따라 엔자이 사건에 대한 기소 포기로 찍힌 탓에 검사직을 사임한 것은 물론 변호사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조차 여의치 않았다. 이런 현실에 낙심하고 있었을 때, 346 프로적션의 상무이사였던 노부오 오오타가 그를 눈여겨 보았던 터라 스카웃으로 실업자 신세를 모면했할 수 있었다고 언급된다.
    더욱이 후반부에는 연이은 사법 스캔들로 인한 이미지 실추 모면과 실적에 눈이 먼 검찰 특수부에서 주인공의 부서를 중심으로 기습 압수수색을 감행하며, 비자금 의혹이 있는 미시로 키리에의 키 퍼슨으로써 주인공을 상정하고, 앉고 있던 의자를 걷어차는 등 강압 취조를 자행하는 것으로 재차 등장한다.
    다만 엔자이는 억울한 사람이 검사의 기소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엔자이에서 검사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양심과 자신의 판단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기소하였으나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모으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하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이다. 때문에 이 경우는 "엔자이 사건에 대한 기소 포기"가 아니라 "표적 수사 사건에 대한 기소 포기"라고 하는 편이 좀 더 용어의 정의에 부합한다.


[1] 冤이 상용한자 범위 밖이기 때문에 히라가나로 표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2] 위 동영상의 베스트 댓글은 "아, 그래서 일본에서 역전재판 같은 게임이 나왔군." 실제로 역전재판 시리즈는 일본 형사재판 제도의 허점을 풍자하는 요소들이 많고, 주요 악역인 카루마 고 검사는 40년간 단 한 번도 무죄로 판단한 적이 없다는 설정이다.[3] 무엇보다도 미국은 증거의 인정, 효력이 까다롭고 관련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다. 한국 등 세계 각지에서도 미국의 이러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차용하는 실정이다.[4] 등장한 많은 과학적 수사기법들이 탄생한 근원지가 바로 미국이다.[5] 일본과 사법 행태가 비슷한 동아시아 국가로는 한국·대만·몽골·중국·베트남·북한이 있는데, 이 중 한국과 대만, 몽골은 민주화가 이뤄진 기간이 짧고 마찬가지로 법조계와 언론에서 관련 연구가 진행되며 사건들이 보도된 기간도 짧다. 그러나 중국·베트남·북한은 전체주의 독재체제 국가이기 때문에 연구가 극히 어렵다.[6] 약 99.1%[7] 보배드림 성추행 판결 논란,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사건[8] 정말 확실하게 유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기소하므로, 당연히 유죄율이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9] 실제로 오사카 지검 특수부 증거 조작 사건이 발각되기 전까지 일본 검찰은 국가기관 중 신뢰도 1, 2위를 다퉜으며, 2018년 기준으로는 신뢰도 4위를 기록하고 있다.[10] 검찰과 재판소는 모두 관료조직이기에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기를 대단히 싫어한다. 단순히 관련자 개개인의 체면만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위신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11] 다만 성범죄인 경우는 국민정서법 때문에 기소율이 다소 높긴 하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유죄 판결률이 조금은 낮긴 하지만 사실상 도긴개긴이다.[12] 경찰 단계에서도 사건을 일정량 거른다. 일본 경찰도 한국 경찰과 유사하게 형사 법정으로 갈 필요가 없거나 가기 애매한 사건들은 고소인을 설득해, 형사 사건 수사 의뢰를 접수하는 대신 당사자 간 합의를 이루도록 주선하거나 민사 재판으로 넘어가게 한다. 특히 일본 수사기관들은 민사 불개입의 원칙을 강하게 고수한다.[13] 다만 이송처분 중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서로 수사권한을 넘기는 타관 이송을 제외하면 가정부/소년부 등으로 넘기는 보호처분이기 때문에 실질적 불기소율은 33.7%보단 더 높다고 봐야 한다. 보호처분 자체는 전과로 남지 않기 때문이다.[14] 무죄율이 20%로 높은 영국과 미국에선 반대로 기소율도 70%대로 매우 높고, 치안의 차이까지 고려하면 영미법계 국가들과 단순 비교하기가 불가능하다. 영: ## 미: #[15] 예를 들어 사법 선진국인 독일은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에 무죄율이 20% 이상이다. 독일과 비교하면 일본의 형사재판은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의미가 없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유무죄가 확실한 사건만 기소하는 일본과 달리 일단 기소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 가서 유무죄를 다퉈야 하는 독일의 제도가 인권 보호에 취약하다는 재반박도 가능하다. 즉, 유무죄율만 놓고 비교하면서 어느 일방을 비판하는 태도는 적절치 않다.[16] 다만 자백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 자백의 효력의 무효화를 제청하는 경우,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대륙계법 국가들은 물론 영미계법 국가들도 자백의 효력을 무효화할 증거를 (경/검의 고문/협박 사실, 자백의 내용과 대치되는 물증/증인 등) 제시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뒤집어질 확률이 매우 낮다.[17]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스가야는 범인이 아니라고 믿었을 정도였다.[18] 해당 차량 내부에서 혈흔이 발견되었는데, DNA 감정 결과 피해자의 것과 일치했다.[19] 아내가 칼을 들고 올라오려하자 박종현은 아이들을 데리고 2층 방안으로 피신후 문을 일시적으로 잠궜다. 그런데 이 문은 경시청이 수사에 활용한다고 뜯어간채 그대로 있다.[20] 애초 박종현이 현장을 '정리'한것은 당시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어머니가 좋지 않은 모습으로 사망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행동의도라는 분석도 있다.[21] 사실 원래는 오히려 타쿠미가 류우가를 살해하려고 했다. 그게 이 작자 때문에 꼬일 대로 꼬인 것. 왜 살해하려고 했는지는 해당 항목으로.[22] 얼마나 막장인지 이 재판이 게임 내 다른 문제점들과 더불어 게임의 평가를 낮추는 요인이 되었다.[23] 아예 40년 무패 검사가 나올 정도. 전반적으로 역재 세계관에서 검사의 패소는 명예에 타격을 입히는 행위로 여겨진다.[24] 사실 해당 작품 자체가 엔자이 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의 고질적 문제점들을 꼬집고 있는 작품이다.[25] 실제로는 무고한 사람이 기소되어 사형 선고당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