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일본의 도로 관련 정보를 모아놓은 문서.2. 도로 체계
<rowcolor=#fff,#fff> 일본의 도로 체계 | |
<colbgcolor=#eee,#444> 도로법 | 국도 (고속자동차국도 · 일반국도) · 도도부현도 · 시정촌도 |
기타 | 도시계획도로도시계획법 · 농도토지개량법 등 · 임도삼림법 등 · 임항도로항만법 · 사도(사유도로)법령 없음 |
도로법에 의해 정의되는 도로(공도)로는 국도, 도도부현도, 시정촌도가 있다. 이 중 국도는 고속자동차국도와 일반국도로 나뉜다. 일부 중요한 도도부현도 및 정령지정도시의 시도는 주요지방도(主要地方道)로 지정된다. 도쿄도 특별구의 경우 시정촌도에 준하는 특별구도(特別区道)가 지정되어 있다.
도로법이 아닌 법령에 의해 정의될 수 있는 기타 도로로는 다음 도로들이 있다.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도로[1]
- 도로운송법: 일반자동차도 · 전용자동차도[2]
- 토지개량법 · 농지개발공단법: 농도 (광역농도[3] · 농면도로[4] 포함)
- 삼림법 · 임업기본법 · 삼림개발공단법: 임도
- 어항어장정비법: 어항시설도로 (공사 중인 어면도로[5] 포함)
- 항만법: 임항도로
- 광업법: 금속광산 등 보안규칙에 의한 도로
- 자연공원법: 공원도 · 자연연구로 · 장거리보도
- 도시공원법: 원로
- 국유재산법: 리도(里道)[6]
- 이외에 사유재산인 사도(사유도로)도 있으며, 사유재산인만큼 법령에 의해서 근거가 정의되지는 않는다.
2.1. 도로 설계 규격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과 비슷한 법령으로, 일본에는 도로구조령이 있다. 큰 골자로는 4개 종별로 구분된다.- 제1종: 지방부의 고속자동차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
- 제2종: 도시부의 고속자동차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
- 제3종: 지방부의 기타도로
- 제4종: 도시부의 기타도로
종별 내에서도 설계규격에 따라 다시 급수가 나뉘게 된다. 도시부의 경우 지방부보다 조금 더 허용되는 범위가 넓은(설계속도가 낮은) 규격이며, 지방부의 경우 산지부와 평지부의 설계 규격이 별도로 정의되어 있다.
3.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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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4. 기타
[1] 애초에 한국의 도시계획도로가 이를 참조한 바 있어 형식부터 유사하다. 단, 한국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전 노선이 도로법의 도로, 즉 시정촌도로 중복 지정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지구의 정비가 완료된 뒤로는 도시계획도로 번호가 자주 사용되지는 않는다.[2] 주로 사유도로 중에서 경관도로 등의 목적으로 일반 개방 및 요금 징수 등의 사용허가를 받는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3] 시정촌을 넘어 광역단위, 즉 도도부현 단위로 사업이 시행되는 농도[4] 원래는 농기계의 연료에 면세 조치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행정조치가 없다보니 이를 대신하여 세금으로 농도를 건설하여 실질적인 면세를 시행한다는 의미에서 농면도로로 불린다.[5] 농면도로와 비슷하게, 어선의 연료에 면세 조치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행정조치가 없다보니 이를 대신하여 세금으로 건설하는 도로다. 단, 농면도로와는 다르게 건설이 완료되더라도 어항시설도로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면도로는 도로법상 도로, 즉 시정촌도 등으로 지정되므로 공사 중인 경우에만 어항어장정비법의 영향을 받는다.[6] 1919년 도로법의 시정촌도 근거조항 신설 이전에 시정촌도의 지위에 해당되던 도로다. 이 시점에서 이미 많은 도로들이 사라졌지만, 일부 남아있던 리도들이 있었다. 그러나, 2005년 4월 1일 이후로 도로기능이 있는 도로는 시정촌으로 전부 이관하여 실질적으로는 폐지된 상태이다. 남은 시설들은 도로 기능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국유지/국유시설(국유재산)로 보아 재무성에서 재산의 관리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