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일본의 도로 관련 정보를 모아놓은 문서.2. 도로 체계
도로법에 의해 정의되는 도로(공도)로는 국도, 도도부현도, 시정촌도가 있다. 이 중 국도는 고속자동차국도와 일반국도로 나뉜다. 일부 중요한 도도부현도 및 정령지정도시의 시도는 주요지방도(主要地方道)로 지정[1]된다. 도쿄도 특별구의 경우 시정촌도에 준하는 특별구도(特別区道)가 지정되어 있다.
도로법이 아닌 법령에 의해 정의될 수 있는 기타 도로로는 다음 도로들이 있다.
도로법이 아닌 법령에 의한 주요 도로 분류 | |
<colbgcolor=#222,#ddd><colcolor=#fff,#000> 도시계획법 |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법상에서 지정하는 계획도로로, 크게 주로 고속도로나 도시고속도로에 지정하는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간선도로에 지정하는 간선가로, 이면도로 등에 지정하는 구획가로는 물론, 경전철, 자전거도로 등을 위한 특수가로 지정, 역전광장 지정 등으로 분류되는 도로들이다. 한국의 도시계획도로가 이를 참조한 바 있어 형식이 유사하지만, 한국과 다르게 광로, 대로, 중로, 소로 등 노폭(규모)의 구분이 먼저 오지 않고, 형식 구분[2]이 먼저 오고, 그 다음 규모[3], 그 다음 일련번호가 부여되는 방식이다. 단, 한국과는 다르게 신교통수단 같은 게 아니라 도로로 건설된 경우, 실질적으로 전 노선이 도로법의 도로, 즉 최소 시정촌도[4]로 지정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지구의 정비가 완료된 뒤로는 도시계획도로 번호가 자주 사용되지는 않는다. |
도로운송법 | 일반자동차도 · 전용자동차도 사유도로에 해당되는 도로를 일반 교통에 개방하며 요금 징수 등의 사용허가를 받는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대부분은 경관도로 등에 지정되지만, 몇몇 지자체가 직접 소유하는 요금 영구징수형 유료도로들 또한 이 법률을 근거로 하는 경우가 있다. |
토지개량법 농지개발공단법 | 농도 농림수산성이 관할하며, 각 지방별 농정국 및 하위 농정사무국, 지역센터 등에서 관리[5]하게 된다. 농업 진흥을 위해 건설되는 도로들을 이른다. 일반도로와 통행권 부여에 있어 법률적, 행정적 차이가 있으며, 농기계 통행과 같은 저속도 차량에 대해서의 통행이 전반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 세부 분류로 일반농도, 광역농도, 농면도로 등의 분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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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림법 임업기본법 삼림개발공단법 | 임도 농림수산성 외청인 임야청이 관할하며, 각 지방별 삼림관리국 및 하위 삼림관리서 등에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삼림의 정비, 보전, 경제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들이며, 세부 분류로는 대규모임도, 광역기간임도, 일반보조임도 등이 있다. 단, 일반국도, 도도부현도나 시정촌도 등의 지정 과정에서 임도 노선들을 중간 경로로 설정하는[6] 경우, 병용임도로 지정에서 해제되지는 않지만,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지정되어 해당 도로법 관리소관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지정된 노선들이 대개 혹도(酷道), 험도(険道) 등으로 불리는 위험한 비포장 국도/도도부현도 노선이 되는 경우가 많다. |
항만법 | 임항도로 국토교통성 항만국 및 각 지방 항만국 등에서 관할하는 도로들로, 항만의 지원을 위한 교통지원시설로 분류되는 도로들이다. 기본적으로 대형 화물차량의 출입을 고려하여 설계되고, 이에 따라 일반도로와 설계 규정 등에 있어서 행정적인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 많은 대도시들이 항만도시로 출발했고, 매립지가 다수 개발되는 과정에서 시정촌도 이외에도 임항도로를 근거로 하는 일반도로들이 항만 지원이 아닌 일반 목적으로도 대거 활용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가령 하버 하이웨이 등 거의 도시고속도로에 준하는 시설로 관리되는 도로나,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관련 일부 지원 도로들,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용 도로 등이 임항도로를 근거로 건설된 경우에 해당된다. 노선의 지정에 관해서는 항만계획 등의 도면을 통해 일부 참조 가능하다. |
- | 사유도로 사유재산인 사도(사유도로)도 있으며, 사유재산인만큼 소유자가 임의로 건설 · 관리할 수 있는 도로들로, 법령에 의해서 근거가 정의되지는 않는다. 단, 일반 교통에 개방하고 통행 요금을 수수하는 등의 절차를 위해서는 일반자동차도 등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
그 외의 기타 도로 | |
어항어장정비법 | 어항시설도로 어항의 지원을 위한 교통시설의 일부로 정비되며, 농림수산성 및 국토교통성 항만국 등에서 관리를 수행하기도 한다. 다만 대부분의 어항이 소규모이므로 어항시설도로는 다양하게 지정되지는 않으며 대개는 돌제부두 등에 차량 통행을 위한 포장 등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된다. |
공사 중인 어면도로 이외에도 공사 중인 어면도로가 포함된다. 농면도로와 비슷하게, 어선의 연료에 면세 조치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행정조치가 없다보니 이를 대신하여 세금으로 건설하는 도로다. 단, 농면도로와는 다르게 건설이 완료되더라도 어항시설도로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면도로는 도로법상 도로, 즉 시정촌도 등으로 지정되므로 공사 중인 경우에만 어항어장정비법의 영향[7]을 받는다. | |
국유재산법 | 리도(里道) 1919년 도로법의 시정촌도 근거조항 신설 이전에 시정촌도의 지위에 해당되던 도로다. 이 시점에서 이미 많은 도로들이 사라졌지만, 일부 남아있던 리도들이 있었다. 그러나, 2005년 4월 1일 이후로 도로기능이 있는 도로는 시정촌으로 전부 이관하여 실질적으로는 폐지된 상태이다. 남은 시설들은 도로 기능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국유지/국유시설(국유재산)로 보아 재무성에서 재산의 관리를 수행한다. |
광업법 | 금속광산 등 보안규칙에 의한 도로: 광산 내부의 차량 통행용 도로 개설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
자연공원법 | 공원도 · 자연연구로 · 장거리보도: 국립공원 내지는 국정공원(준국립공원) 등에 관리를 위해 개설 · 지정하는 도로들이다. |
도시공원법 | 원로: 도시에서 정비하는 종합공원, 운동공원 등의 관리를 위해 개설 · 지정하는 도로들이다. |
2.1. 도로 설계 규격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과 비슷한 법령으로, 일본에는 도로구조령이 있다. 큰 골자로는 4개 종별로 구분된다.- 제1종: 지방부의 고속자동차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
- 제2종: 도시부의 고속자동차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
- 제3종: 지방부의 기타도로
- 제4종: 도시부의 기타도로
종별 내에서도 설계규격에 따라 다시 급수가 나뉘게 된다. 도시부의 경우 지방부보다 조금 더 허용되는 범위가 넓은(설계속도가 낮은) 규격이며, 지방부의 경우 산지부와 평지부의 설계 규격이 별도로 정의되어 있다.
3.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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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4. 기타
[1] 한국과 달리 지방도라는 명칭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주요지방도가 아닌 노선들은 일반도도부현도 또는 시정촌도로 구분하여 표기한다.[2] 1: 자동차전용도로, 3: 간선가로, 7: 신교통수단 등[3] 노폭별로 1~7단계[4]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시정촌도, 도도부현도나 일반국도는 물론 고속자동차국도 지정 구간도 포함될 수 있다.[5] 노선 일람 등의 참고 서류 열람 업무는 각 지자체에서 소관하는 경우가 많다.[6] 즉 새로 부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임도를 잠정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7] 정비 비용을 어항어장 정비 관련 예산으로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