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05 01:15:13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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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d4e1fd,#102041><tablebgcolor=#d4e1fd,#102041> 파일:대한민국 국장.svg식품위생법
食品衛生法

FOOD SANITATION ACT
}}} ||
<colbgcolor=#5710d4,#01033f><colcolor=white> 제정 1962년 4월 21일
법률 제1007호
현행 2024년 9월 20일
법률 제20438호
소관 파일:식품의약품안전처 MI.svg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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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1조,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목적에 따라 국민이 안전하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1962년에 제정되었다. 크게 식품, 첨가물, 기구와 용기 및 포장, 표시기준, 영업, 벌칙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법령이 궁금하다면식품위생법 참고

2. 기타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허가취소 등)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개정 2024. 3. 29.>
1.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④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영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3. 29.>

미성년자신분증 위조에 대한 면책규정이 신설되었다.

[법률]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