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국가공무원법 STATE PUBLIC OFFICIALS ACT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49년 8월 12일 법률 제44호 |
현행 | 2024년 12월 31일 법률 제20627호[일부개정] |
소관 | 인사혁신처 |
링크 |
1. 개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12장 보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8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4년 12월 9일 윤석열 정부와 김태년,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의 법안 대안으로 병합해 2024년 12월 10일 제22대 국회 제418회 18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82인 중 찬성 의원 278인, 기권 의원 4인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다자녀양육자 공무원이 인사관리상의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받을 사람 대해 공무원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