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地方敎育自治에 關한 法律 LOCAL EDUCATION AUTONOMY ACT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 1991년 6월 20일 법률 제4347호 |
현행 | 2022년 4월 20일 법률 제18841호[1] |
소관 | 교육부 |
링크 | [법률] |
地方敎育自治에 관한 法律 / Local Education Autonomy Act
전문 (약칭: 교육자치법)
1. 개요
지방자치법 제121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 일반에 관해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과[3] 그 하위법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육부령)이 제정되어 있다.
2. 교육감
자세한 내용은 교육감 문서 참고하십시오.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제18조 제1항).[4]
후술하는 교육감의 하부조직 및 소속교육기관, 하급교육행정기관(교육지원청)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조례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별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라는 제명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3. 교육감의 하부조직 및 소속교육기관[5]
3.1. 부교육감
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도는 2인)을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제30조 제1항).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부교육감의 정수는 도조례로 정하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 제1항 본문), 부교육감 1명은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같은 항 단서).
부교육감은 당해 시·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제30조 제2항).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부교육감(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교육감 제외)을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이 임명한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 제2항).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하는데(제30조 제3항), 부교육감 2인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같은 조 제4항 전단), 이 경우 그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같은 항 후단).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부교육감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 제1항 본문).
3.1.1. 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교육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제31조,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궐위된 경우
-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또한,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한다(제31조,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
교육감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교육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제31조,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3항).
이상의 경우에 부교육감이 2명 이상인 시·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제31조,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4항).
그리고,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에 정하여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제31조,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5항).
3.2. 교육감의 보조기관
교육감 소속하에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며(제30조 제5항), 교육감은 이러한 보조기관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이러한 보조기관에는, 해당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며(제3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제33조 제2항).
이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은, 그 설치·운영 및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 제3항), 부교육감 1명 외에는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하되(같은 조 제4항 본문),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같은 항 단서).
3.3. 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제32조).[6]이러한 교육기관에는, 해당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며(제3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제33조 제2항).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기관에는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하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 제4항 본문),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같은 항 단서).
4. 하급교육행정기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제34조 제1항).상세는 교육감 문서 중 해당 부분 참조.
5. 교육재정
5.1.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제36조).-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 및 사용료
이러한 특별부과금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되(제40조 제1항), 특별부과금은 특별부과를 필요로 하는 경비의 총액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7]
- 그 밖의 수입으로서 교육ㆍ학예에 속하는 수입
5.2. 의무교육경비 등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그 밖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제37조 제1항).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학부모 등이 부담한다(같은 조 제2항).
5.3. 교육비특별회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제38조).5.4. 교육비의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도의 교육비를 보조하며(제39조 제1항), 국가의 교육비보조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같은 조 제2항).6.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
6.1.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두며(제41조 제1항),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마다 '○○도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라는 식의 제명의 조례들이 제정되어 있다.
6.2. 교육감 협의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홈페이지교육감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제42조 제1항), 이를 설립한 때에는 당해협의체의 대표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교육감 협의체는 지방교육자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교육부장관은 위와 같이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협의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 등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협의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교육감 협의체는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국가는 교육감 협의체에 대하여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8항).
7. 관련 문서
[1] 2023년 10월 19일 시행예정[법률] [3] 이는 국가행정조직에 관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대응하는 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4] 제주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이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조 제2항 제1호).[5] 제주특별자치도도 원칙적으로는 마찬가지이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2조).[6] 이 조항 때문에 현행 법률상 광역자치단체가 직속 초등, 중등학교(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장을 이사장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청 직속 공립 고등학교)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사무가 아닌 시,도 교육감의 사무이기 때문이다.[7]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